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을 수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을 수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이 건 양도의 경우 가해자의 반사회질서행위로 쟁점부동산1 대물변제매매는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사기․강박으로도 취소대상 매매행위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쟁점부동산2 경매 역시 그 피해와 손해(비용) 등은 전보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과세유보 조치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시 경정처분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1. 쟁점부동산2의 공사비 대출은행은 2015.3.6. 청구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런 가운데 쟁점부동산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부득이 공사수급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쟁점부동산1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이는 공사수급법인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민․형사상의 권리구제절차와 계약해제를 유보하고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공사수급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 000,000천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과다신고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부동산매매계약서 2. 특약사항 라)항 참조). 주1) 당시 공사수급법인의 채무불이행금 000,000천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2016. 2월경 허수 근저당 000,000천원을 강요하여 쟁점부동산2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지만 이를 자신들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하고 말소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았다(이 000,000천원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사기 대물변제금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해야 정당한 것이었다). 그 이후 불법유치권행사로 쟁점부동산2가 경매에 부처져 사업실패라는 재산손실이 야기되었고, 사업실패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있다.
1.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손실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재 가해자들을 당사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 증거에 의한 형사절차가 대검찰청에 진행 중에 있다. 2) 최초 고소에 의하여 가해자 3인은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있고, 민사재판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보전처분이 인용되어 있으나 공탁금 조달문제로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3) 이에 청원하오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소정의 규정에 의한 경정 결정을 바라오며, 판결 확정 전에 생성되는 체납상태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의한 집행정지 처분(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 4)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체납상태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의하여 현행법상 가능한 처분을 함으로써 정도세정을 구현하고, 형해화된 법조문을 탈피하여 국세청의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①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양도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과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1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의 불이행 채무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6. 기타 확인한 사항 가) 법원 사건검색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수급법인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은 2020.9.7.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조회된다. 나) 쟁점부동산1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과 임차보증금 00,000천원의 주택임차권등기는 각 2016.4.7.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2016.3.29. 해제를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16.2.4.임 나)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근저당 채무 000,000천원 및 임차보증금 채무 00,000천원)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