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49 선고일 2020.11.06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을 수 있으며,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3.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AA도 AA시 AA동 660-6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4.29. 양도가액 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0천원, 필요경비 00,000천원, 양도차손 0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없음)를 하였고, 2016.10.6. 임의경매된 AA도 BB시 BB동 1689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6.11.30. 양도가액 0,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00천원, 필요경비 000,000천원, 양도차익 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00,000천원)를 하였다. <표1> 청구인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를 신축하기 위해 CC종합건설(주)(이하 “공사수급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법인은 공사대금 000백만원을 청구하고 쟁점부동산2에 유치권 행사 및 가압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 공사의 계속 진행을 위해 쟁점부동산1로 공사비를 대물변제(2016.2.4.)하고 공사수급법인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3) 위 대물변제로 인한 쟁점부동산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000,0000천원과 임차보증금 채무 00,000천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지 않았고, 대물변제 이후에도 불법 유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쟁점부동산2 공사현장을 사고 현장으로 인식하여 쟁점부동산2에 대해 가압류권자 송aa가 신청한 강제경매와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근저당권자 기업은행 신청)가 진행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2016.10.6.)되었다.
  • 다.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인 BB세무서장은 2017.4월 쟁점부동산2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필요경비 중 공사비 262백만원을 공사수급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법인세과)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법인세과)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사수급법인의 실제 공사수입금액은 00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다시 쟁점부동산2의 필요경비 00,000천원(신고한 공사비 000,000천원과 실제 공사비 000,000천원의 차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과세자료와 쟁점부동산1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에 쟁점부동산2 기성대금 대물변제액 000,000천원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재산세과)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11.5. 쟁점부동산2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된 공사비 000,000천원와 실제 공사비 000,000천원의 차액 00,0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2의 공사비로 필요경비 인정한 000,000천원이 쟁점부동산1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2020.2.3.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쟁점부동산1 양도분) 및 00,000,000원(쟁점부동산2 양도분)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제3자의 범죄행위 1) 쟁점부동산1의 소유권 이전(대물변제)은 공사수급법인의 사기․편취행위에 의해 양도되고, 쟁점부동산2는 쟁점부동산1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매수인이 채무(기업은행 근저당 000,000천원, 임차보증금 00,000천원)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점유(업무방해 등)하는 등 범죄행위로 경매됨으로써 타율적으로 양도되었다. 2)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매매 등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대상 법률행위로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불법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나. 인과관계의 견련성 쟁점부동산1의 양도(대물변제)와 쟁점부동산2의 양도(경매)는 결과적인 소득과 비용 계리에서 상호 견련성을 대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시 인과관계의 견련성을 참작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다. 현행 세법의 문제점 현행 세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비용발생 및 손해를 공제비용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부적합한 실지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와 손해를 간과하면서 법령에 의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청구인은 최소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세법에 의할 때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해를 비용으로 전보하는 문제는 향후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본 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해로 인한 사업실패에 따른 납세자의 처지와 입장은 관련 법규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참작되고 고려되어 최소한의 납세자보호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라. (주위적 청구) 이 건 양도는 명백하고 현저한 범죄행위로 야기된 양도로서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현재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 1) 더 나아가 이 건 양도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권리구제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한 판단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적극적인 처분이 긴요하다. 2)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기편취된 양도와 범죄행위로 경매된 양도의 경우 비용 산입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제반 손실도 비용으로 계리되어야 한다. 산술적인 소득 및 비용을 계리하면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를 비용으로 계리치 않는 것은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은 향후 관련법에 대한 개정입법청원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3. 이 건 양도의 경우 가해자의 반사회질서행위로 쟁점부동산1 대물변제매매는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사기․강박으로도 취소대상 매매행위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쟁점부동산2 경매 역시 그 피해와 손해(비용) 등은 전보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 과세유보 조치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시 경정처분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 마. (예비적 청구) 대물변제로 양도된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에는 공사수급법인이 채무불이행한 000,000천원(기업은행 근저당채무 000,000천원, 임차보증금채무 00,000천원)이 포함되어 양도가액이 과다신고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2의 공사비 대출은행은 2015.3.6. 청구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런 가운데 쟁점부동산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부득이 공사수급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쟁점부동산1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이는 공사수급법인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되어 있었지만 민․형사상의 권리구제절차와 계약해제를 유보하고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공사수급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무 000,000천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과다신고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부동산매매계약서 2. 특약사항 라)항 참조). 주1) 당시 공사수급법인의 채무불이행금 000,000천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2016. 2월경 허수 근저당 000,000천원을 강요하여 쟁점부동산2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지만 이를 자신들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하고 말소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았다(이 000,000천원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사기 대물변제금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해야 정당한 것이었다). 그 이후 불법유치권행사로 쟁점부동산2가 경매에 부처져 사업실패라는 재산손실이 야기되었고, 사업실패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고 있다.

  • 바.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1. 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손실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재 가해자들을 당사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 증거에 의한 형사절차가 대검찰청에 진행 중에 있다. 2) 최초 고소에 의하여 가해자 3인은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있고, 민사재판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보전처분이 인용되어 있으나 공탁금 조달문제로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3) 이에 청원하오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소정의 규정에 의한 경정 결정을 바라오며, 판결 확정 전에 생성되는 체납상태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7조 에 의한 집행정지 처분(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을 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 4)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체납상태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의하여 현행법상 가능한 처분을 함으로써 정도세정을 구현하고, 형해화된 법조문을 탈피하여 국세청의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 가능 여부 1) 청구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이므로 쟁점부동산1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므로 쟁점부동산2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3)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이 매매 및 경락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따라서, 향후 확정판결이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건 과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나. 매수자의 채무불이행금(000,000천원)의 양도가액 감액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액 000,000천원과 임차보증금채무 00,000천원은 매수자가 승계하지 않아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양도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과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1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의 불이행 채무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생략)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의 공사수급법인과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에 따라 공사비 미지급금을 쟁점부동산1로 일부 대물변제한 000,000천원을 양도가액에 미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2의 공사비용을 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재산세과는 2018.10월 처분청 법인세과로부터 공사수급법인의 쟁점부동산2에 대한 공사수입이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공사비 000,000천원이 아니라 000,000천원으로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부동산2에 대한 필요경비 과다계상분 00,000천원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를 000,000천원으로 경정하고, 공사비를 대물변제한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 000,000천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00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BB세무서장(청구인의 종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17.4월 쟁점부동산2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로 계상한 공사비 000,000천원은 필요경비 인정하고, 법령상 취득가액에 불산입되는 토지구입대금 연체이자 00백만원과 법령상 필요경비로 공제되 않는 000백만원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로 공사비를 대물변제하고 공사수급법인이 지정하는 자인 김bb, 이cc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부담하기로 한 채무 000,000천원을 갚지 않았고, 쟁점부동산2은 공사비 허위계상 등으로 불법 유치권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로 경매되었으며, 수급공사법인의 부사장은 허위채권으로 경매대금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청구의 소 제기 및 진행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 등은 범죄행위로 유발된 것으로서 2020.4.8. 공사수급법인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불법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20가합)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장접수증명원, 소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 2020.4.8. 소장 및 청구취지> (생략) 다) 쟁점부동산2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각서와 쟁점부동산1의 매매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2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각서 (생략) (2) 쟁점부동산1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생략)

6. 기타 확인한 사항 가) 법원 사건검색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수급법인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BB지원 20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은 2020.9.7.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조회된다. 나) 쟁점부동산1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과 임차보증금 00,000천원의 주택임차권등기는 각 2016.4.7.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2016.3.29. 해제를 원인으로 주택임차권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16.2.4.임 나)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근저당 채무 000,000천원 및 임차보증금 채무 00,000천원)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유보 가능 여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제3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고 소송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자의 채무불이행금의 양도가액 감액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에는 매수인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무액 0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인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위 채무액 000,000천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 채무무액 000,000천원을 부담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을 청구할 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