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8 4. 2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라 2019. 1. 1.부터 ■■에서 근무하게 되어 2019. 1. 14. 쟁점주택에서 전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2018. 6. 9. 결혼식을 치른 신XX이 2018. 8. 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2019. 8. 16.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가 규정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012. 1.1.
2018. 4.20.
2018. 5.24.
2018. 6.9.
2018. 8.16.
2019. 1.1.
2019. 1.14.
2019. 8.11.
2019. 8.16. △ ▲ ▲ ▽ ▽ △ ▲ ▽ ▲ YY ▲▲ 영업팀 입사 쟁점주택 취득 쟁점주택 실입주 신XX과 결혼식 YY ■■ 본사 발령 ■■ ○○ 전입신고 (신XX) 쟁점주택 퇴거 쟁점주택 양도 청구인 전입신고 신XX 전입신고 청구인 ■■로 실거주 이전 청구인 주민등록 전출 신XX 주민등록 전출
청구인은 2018. 4. 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19. 1. 14.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므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8. 6. 9. 신XX과 결혼식을 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시점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 제812조 제1항 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동거인의 ‘1년이상 거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르면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설사 신XX을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로 주거를 이전한 2019. 1. 13. 세대전원이 전출(실제 퇴거는 2018. 12. 31.)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기초사실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1) 청구인은 약 7-8개월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원인 사실혼 배우자 신XX이 1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 국세청장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세법해석을 하여(재일46014-255, 1998.2.13.), 사실혼 배우자를 거주자의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신XX은 청구인의 세대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장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양도, 재산세과-993, 2009.12.09.),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2007.03.20.)라고 각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일(2018. 4. 20.)부터 양도일(2019. 8. 16.)까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원인 신XX이 1년 이상(2018. 5. 24.부터 2019. 8. 11.까지) 거주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요건①을 충족하였다.
(2) 요건① 관련 제출 자료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신XX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출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주소 청구인 신XX 2018.4.20. 쟁점주택 2018.8.16. 쟁점주택 2019.1.14. ■■
○○ 구
○○ 대로00길 2019.7.16. ■■
○○ 구
○○ 대로00길 2019.8.16. ▲▲
○○ 구
○○ 로00길 (나) ○○○○ ○○마을 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쟁점주택 전출입 현황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과 별개로 쟁점주택 세대가 2018. 5. 24. 전입하여 2019. 8. 11. 전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 5. 24.부터 2018. 12. 31.까지, 신XX은 2018. 5. 24.부터 2019. 8. 11.까지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입주자카드-그림 생략) (전입, 전출 현황 확인서-그림 생략) (다) 청구인은 신XX과의 2018. 6. 9.자 결혼식 청첩장을 제출하였다. (청첩장-그림 생략) ※ 청구인과 유선연락한 결과, 청구인과 신XX은 심리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DD은행 거래내역과 신XX의 EE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6. 4.부터 2018. 10. 29.까지, 신XX은 2018. 12. 25.부터 2019. 4. 25.까지 쟁점주택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DD은행, EE은행 거래내역조회-그림생략) (마) 신XX이 2019. 8. 11. 쟁점주택에서 전출할 때 청구인이 관리비를 중간정산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중간관리비 영수증-그림 생략) (바) 청구인이 201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예매한 열차이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 신혼집을 오가며 신XX과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열차이용내역-그림 생략) ※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발행한 열차이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 6.부터 2019. 12. 31.까지 67건에 거쳐 KTX를 이용하였다. 청구인의 열차이용내역 대부분은 ▲▲역과 ■■역을 오가는 기차(왕복 29회)였는데, 금요일 저녁에 ■■에서 출발해 ▲▲역에 도착하였다가 일요일 늦은 오후에 ▲▲역을 출발해 ■■역에 도착하는 기차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2. 26..까지 신XX에게 합계 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생활비 명목이다. ※ 위 송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신XX 금융거래내역-그림 생략) (아) 청구인은 신XX이 2019. 8. 11. 쟁점주택에서 ▲▲ ○○구 ○○로00길 00, 000호(○○동)으로 이사하는 비용 합계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그림 생략)
- 다) 요건②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1)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1.부터 ■■ ○○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YY 본사로 전근하였다. 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YY ▲▲영업팀에서 근무하였으나 2019. 1. 1.부터 ■■ ○○구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호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었다.
(2) 요건② 관련 제출 자료 주식회사 YY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 1. ▲▲영업팀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8. 12. 31.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가, 2019. 1. 1.부터 ■■ ○○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YY 재직증명서, 발령이력-그림 생략)
- 라) 요건③ –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 이전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에 따라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의제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은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을 요한다. 제5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 당사자 외의 세대원도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위 조항을 해석하나, 동 규정은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것이라는 요건에 관한 의제조항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XX은 ▲▲에서 직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위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요건③을 충족하였다.
(2) 요건③ 관련 제출 자료 신XX은 아래와 같이 2019년에 ▲▲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이전을 할 수 없었다. 근무기간 2018.1.1.-2019.12.31. 2019.3.1.-2019.12.31. 근무처 상호 ㈜FF 주식회사 GG 근무처 주소 ▲▲
○ 구
○○ 대로 0000 ▲▲
○ 구
○○ 대로 0000 ※ 국세통합전산망 상 신XX에 대한 2018년 내지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결과에 따르면, 신XX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 FF로부터,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 본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G으로부터 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두 법인은 모두 2019년 당시 ▲▲ ○구 ○○동0가 000-00, 0층에 위치하였다. ※ 청구인에게 유선문의한 결과, 신XX은 광고대행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회사인 위 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요건①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 청구인은 2018. 4. 2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5. 24.부터 2018. 12. 31.까지 7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신XX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국세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011.7.20.).
(2) 청구인은 주민등록 상 전입은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4. 20.에 하였으나, 본인과 신XX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2018. 5. 24.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1. 1.부터 ■■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18. 5. 24.부터 2018. 12. 31.까지로 7개월 8일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본인이 ■■로 거주를 이전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로서 세대원인 신XX이 2019. 8. 1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12조 제1항 은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이 신XX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거나 신XX이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신XX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요건②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청구인의 2019. 1. 1.자 전근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다) 요건③ –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 이전
(1) 설령 신XX이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의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에 따르면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71조 제5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신XX이 ▲▲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에 청구인과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지만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③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르면 신XX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전출한 날에 세대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신XX이 청구인의 세대원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1항 단서와 제3호에 의하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문 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는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5항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신XX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18. 5. 24.부터 2018. 12. 31.까지 7개월 8일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신XX이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쟁점주택 양도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