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목재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45 선고일 2020.10.2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한정적 규정인바,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aa, 송bb, 송cc(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8.6.20. AA광역시 AA구 AA동 661-614 답 1,149㎡, 동소 661-420 전 1,137㎡(합계 2,28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661-418 전 394㎡, 동소 661-612 전 555㎡, 동소 661-419 답 598㎡, 동소 661-613 답 437㎡(합계 1,984㎡,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으로 취득(이 중 청구인 지분은 42700분의 9643임)하였다.
  • 나. 청구인 등은 2009.5.6.~2018.5.5. 동안 목재 파레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김dd 등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다가 2020.2.14. 쟁점토지를 임ee에게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20.2.11.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137,775,623원을 예정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단위: ㎡, 원) 양도물건 취득일자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소재지 지목 면적 AA동 661-420 전 1,137 1998.6.20. 2020.2.14 515,347,200 38,023,320 137,775,623 AA동 661-614 답 1,149
  • 라. 청구인은 이후 2020.2.25.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사유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35,1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3.3.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위적 주장)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의하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해석은 모법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은 임차인 ㈜B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영위하였다는 “목재 파레트 제조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제14호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법은 위와 같이 이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다시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위와 같은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를 일일이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규정 대신 해석을 통하여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일일이 따져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미처 정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의 각 호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에서 임차인 청구외법인이 ‘목재 파레트 제조업’(국세청 업종분류코드 202201인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와 그에 기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와 “목재 파레트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예비적 주장)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정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라는 제목으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임차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하치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별도’라는 개념은 사업장과 지번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지번 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하치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일단 목재원료를 하치한 다음에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을 하여 다시 제품을 야적․적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토지를 하치장, 야적장 또는 적치장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톱 등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므로 토지 전체 중에서 제작을 하는 곳은 따로 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목재의 원재료들은 일단 반입이 되면 쟁점토지에 바로 하치하거나 야적 또는 적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만들어진 제품 또한 하치나 야적 또는 적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하치장’에 대한 개념은 위와 같이 두고 있으나 ‘야적장’이나 ‘적치장’의 경우 별도의 개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가사 쟁점토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적장(野積과 유사한 露積의 국어사전적 개념은 “(곡식 따위의 물건을) 한데에 쌓아둠”이라고 되어 있음), 적치장(積置의 국어사전적 개념은 “쌓아둠”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도 “김dd 등은 목재 파레트 제조 및 야적의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야적장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토지는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만 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추가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2) 쟁점토지의 임차인 청구외법인이 영위한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정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의 임차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목재 파레트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의 특성상 파레트를 가공해서 적재를 하였다가 소비자에게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제조 및 판매 사업장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물품을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사업장의 일부에 제조용 재료와 판매용 물품을 보관한 것일 뿐,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② 쟁점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11.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생략)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위 14호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⑦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등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공부상 지목 등 쟁점토지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 당시(1983.6.20.)부터 양도 당시까지 전․답인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차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다. <쟁점토지 지적도> (생략) 2) 재산세 과세내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쟁점토지는 지상에 허가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 등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한 업체내역(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분할전 AA동 661-419, 661-420)에는 아래 <표2>와 같이 목재 제조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조회된다. ※ 쟁점외토지(분할전 AA동 661-418)에는 1991.12.부터 2009.7.까지 고철 도매업 또는 철재 도매업체들이 사업자등록하였던 것으로 조회됨 <표2>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사업자명단(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이전) 면적 (㎡)

○○○○ 목재상사 박○○ AA동 661-420 제조,도매/ 목재제재 1998.9.1. 1999.10.4. 500

○○○○ 주식회사 한○○ AA동 661-419 제조/ 목재, 합판 2003.5.15. 2004.7.31. 1,652 ㈜BBBB (청구외법인) 정gg *1) AA동 661-418 제조/ 목재,파레트가공 2014.3.24.

• (2019.1.29.) 990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김dd의 자부(子婦)임 4) 2008년~2017년 기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생략)

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4매) (1) 청구인은 2009.5.6.부터 2018.5.5.까지 쟁점토지를 김dd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4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4매)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AA시 AA구 AA동 661-418~420 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면적은 ‘田 약 7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목적은 목재류 가공에 한하며 기타 공해를 발생케 하는 일은 일체 불허함”으로 기재되어 있다(2009.5.6. 임대차계약서는 2014년까지 동일한 계약인․금액으로 계약 연장하다가 2015.5.8.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함).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단위: 천원) 계약일자 2009.5.6. 2015.5.8. 2016.5.6. 2017.5.6. 소재지 661-418~420 중 일부 661-418~420 중 일부 661-418~420 중 일부 661-418~420 면적 田 약 700평 전 약 700평 전답 약 700평 약 700평 보증금(천원) 15,000 15,000 15,000 15,000 임대료(1년치) 15,000 15,000 15,000 20,000 임대인 송cc 송cc 송aa 외 3인 송cc 외 3인 임차인 김ff 1) 김ff 1) 김dd 김dd *1) 2009.5.6. 및 2015.5.8.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성명은 김ff(김dd의 아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김d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나) 임차인의 쟁점토지 사용상황 관련 사진 (생략) 다) 쟁점토지의 네이버지도 거리뷰 (생략)

6. 기타 조사사항 가) 쟁점토지 임차인 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김dd의 자부(子婦) 정gg이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법인이 2014.3.24.부터 2019.1.28.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조회된다(김dd이 사업한 이력은 조회되지 않는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청구외법인은 2014.3.24.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을 ‘목재, 파레트 가공 제조업’(국세청 업종분류코드상 ‘202201’인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회된다. 다)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연간수입금액 비율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연간수입금액 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 에 규정된 업종별 수입금액비율(7%~20%)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비율 (단위: 천원, %) 사업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①)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가액(②)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비율(①/②) 28.3 56.8 56.2 46.5 30.1

  • 라. 판단 1)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적인 경우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에 한정된 것 이외에는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은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하고, 제14호에서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는 제12호 등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14호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두9537, 2003.1.24.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은 한정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과 그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3.28.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은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2016.12.15. 판결 참조). 다)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에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업종인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들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계 법령의 법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3.28. 판결 참조). (2)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목재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에서 목재를 적재하였다가 목재 파레트 제품을 가공하고, 목재 파레트 제품을 적재해놓았다가 판매도 같이 이루어져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 등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