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44 선고일 2020.10.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후단에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은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었어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15. ○○시 ○○구 102-3102 대지 45.3385㎡, 건물 241.93㎡(이하 “쟁점외아파트”이라 한다)와 2019.11.18. □□도 □□시 A4-103 대지 2,432.55㎡, 건물 268.52㎡ (이하 “쟁점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9.11.20. ○○시 ○○구 501호 대지 112.78㎡, 건물 272.3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토 지 ’19.11.20 ’03.5.16. 4,056 1,266 27 1,813 453 건 물 944 1,481 238

• △635 계 5,000 2,747 265 1,813 △182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 양도차액 358백만원 차감

  • 나. 처분청은 2020.3.25.부터 2020.4.1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외아파트는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971백만원 중 235백만원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여 2020.6.26.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1,290,9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에서 자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나 실무에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아파트는 건물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인 쟁점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건물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5호 개정된 것)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6호)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 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5)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5-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2018.12.31. (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6조(가격산정방법) (2016. 9. 1. 국토교통부훈령 제753호로 개정된 것)

①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은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되,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016.0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016.0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25., 2020.1.30.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자산 소재지 ◌◌시 ◌◌시 102-3102

□□도 □□시 A4동 103호 (쟁점아파트) 자산종류 일반주택 토 지 일반주택 소 계 토 지 고가주택 소 계 면 적 287.26 2,432.55 268.52 112.78 471.13 거 래 일 양도일 ’19.04.15. ’19.11.18. ’19.11.18. ’19.11.20. ’19.11.20. 취득일 ’11.10.26. ’08.07.25. ’08.07.25. ’03.05.16 ’03.05.16. 양도가액 5,700 2,165 305 2,470 4,056 944 5,000 1) 취득 가액 매입가액 4,544 216 1,600 1,816 1,195 1,405 2,600 2) 취등록세 118 6 39 45 69 74 143 기타부대비용 32 1 7 8 1 3 합 계 4,694 223 1,647 1,869 1,266 1,481 2,747 기타 필요 경비 자본적지출액 940 - 142 142 - 232 232 양도비등 31 - - - 27 6 33 양도 차익 전체양도차익 35 1,942 △1,484 459 2,763 △775 1,989 비과세 양도차익 - - - - 497 △139 358 과세대상 양도차익 35 1,942 △1,484 459 2,266 △635 1,631 3) 장기보유특별공제 - 427 - 427 1,813 - 1,813 4) 양도소득금액 35 1,515 △1,484 31 453 △635 △182 과세표준 △116 산출세액 0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기준시가 1,534 357 1,891 5) 1) 양도가액 50억원을 양도당시 청구인이 산정한 토지,일반건물 기준시가 비율(5) 참조)로 안분 2)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토지, 건물금액으로 기재 3) 양도물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4) 보유기간 10년이상(16년 6월)으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5) 토 지: 양도당시 ㎡당 기준시가(13,600,000원) × 면적(112.78㎡) = 1,533,808,000원 일반건물: 양도당시 ㎡당 기준시가(758,000원) × 면적(471.13㎡) = 357,116,540원 합 계: 1,890,924,540원 (= 토지 1,533,808,000원 + 일반건물 357,116,540원)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였다.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 별장 1세대1주택 자산 소재지 ◌◌시 ◌◌시 102-3102

□□도 □□시 A4동 103호 (쟁점아파트) 자산종류 고가주택 토지 일반주택 고가주택 거래일 양도일 2019.04.15. 2019.11.18. 2019.11.18. 2019.11.20. 취득일 2011.10.26. 2008.07.25. 2008.07.25. 2003.05.16. 양도가액 13,170 5,700 2,165 305 5,000 취득가액 9,311 4,694 223 1,647 2,747 기 타필요경비 1,143 736 - 142 265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2,717 270 1,942 △1,484 1,989 비과세 양도차익 358 358 과세대상 양도차액 2,359 270 1,942 △1,484 1,631 장기보유특별공제 1,731 427 1,304 양 도 소 득 금 액 627 270 1,515 △1,484 326 양도소득 기본공제 2.5 과 세 표 준 625 세 율 52%(42%) 차감고지세액 301 <청구인 제출 쟁점아파트 취득(분양)계약서> 빌라 공급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 ◌◌구

501호 건물면적전용면적: 272.38 ㎡ 공용면적: 471.13 ㎡ (계 142.52.평형) 토지면적(공유지분): 112.78 ㎡ 위 부동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 상기 표시물건의 분양대금은 (일금₩2,600,000,000정)으로 한다. (VAT 포함) 건 물 가 액 토 지 가 액 계 1,405,240,904 1,194,759,096 2,600,000,000 제2조(분양대금의 납부)

1.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총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차 2차 납부일 금액 2001년11월27일 2002년 3월27일 2002년 7월 5일 2003년5월16일 2,6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100,000,000 제3조(분양면적의 증감) 건물면적의 등기면적은 공부정리상 계약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당 분양가격은 면적비례로 증감하여 정산한다. <중략> 매도인: ○○시 ○○구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매수인: ○○시 ○○구 청구인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다음과 같이 취득(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 없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 ◌◌구 501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비율 1637.3분의 112.78 면적 112.78㎡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주거 면적 272.38㎡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십억 원정(₩5,000,000,000) 계약금 금 오억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임대 보증금 금 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금 사십오억 원정은 2019년 11월 20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9년 11월 20일 인도한다. <중략>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다. (중략)

• 본계약의 부동산의 매도인이 임차(2020년1월 31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 중 25억은 임차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쌍방이 협의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19년 10월 28일 매도인: 우석형 (날인) 매수인: 정운호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법인(주) 대표 ○○○ (날인)

  • 마) 쟁점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아래와 같이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며, 달리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등기되어 있지 않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 따르면, 2019.4.30. 고시된 쟁점아파트(전용면적 272.38㎡)의 2019.1.1. 공동주택가격은 3,22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토지와 관련하여 ○○시 ○○구 90-10 토지의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3,600,000원을 적용하여 1,533,808,000 원(= 개별공시지가 13,600,000원 × 토지면적 112.78㎡)으로 계산하였고, 건물과 관련하여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758,000원(=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710,000원 × 구조지수 1.00 × 용도지수 1.10 × 위치지수 1.40 × 경과연수별잔가율 0.6940)을 적용하여 357,116,540원 (= 일반건물 기준시가 758,000원 × 건물면적 471.13㎡)으로 계산하여(제19쪽 *5) 참조), 5,000,000,000원(양도가액) × 토지 또는 건물 1,533,808,000원(토지)+ 357,116,540원(건물) 토지 양도가액은 4,055,709,172원, 건물 양도가액은 944,290,828원으로 신고하였다.
  • 아) 청구인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위 고시 제3조(적용범위)의 단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나목에도 ‘라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제16조 제1항에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세법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나 실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고가주택으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하였고, 장기보유(16년)로 인해 토지가액은 상승하고 건물가액은 취득시보다 낮아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 나) 쟁점외주택과 쟁점별장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여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의 결정처럼 일괄하여 공제액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계산금액과 처분청의 계산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시에도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붙임①)’ 서식에 따라 양도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구분하였고, 매매차익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결정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는 ‘집합건물이 들어서 있는 전유부분과 집합건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위 법률의 대지상용권은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집합건물의 토지는 지분율로 등기되어 토지가 구획표시로 나눠지지 않으므로 하나의 자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의 자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유 및 관리함에 있어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금 계산시에도 이를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집합건물의 토지는 지분율로 등기되어 토지가 구획표시로 나눠지지 않으므로 하나의 자산으로 처분되어야만 소유 및 관리시 사회적으로 혼란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법률전문가들도 집합건물이 하나의 자산으로 처분되더라도 해당자산의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야 함은 부동산의 종류나 명칭이 다름으로 볼 때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세금관리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세금을 산정하도록 한 세금업무와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이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세금을 산정하고 있는 실례로는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쟁점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계산(붙임② 2017년 주택분 과세대상물건명세서)시에도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토지와 건물의 ㎡당 가액이 구분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세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신고방법과 같이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마땅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별장을 집합건물이지만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건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부분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별장이 집합건물임에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이 구분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쟁점외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1세대3주택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구분의 실익이 없어 구분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건을 조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집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법 집행이다.
  • 마) 쟁점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산한 것은 당연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방법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등】제1항을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 바) 결 론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세법에서 자산별로, 보유기간별로 구분되어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양도자산이 단독건물이든 집합건물이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산한 것은 당연하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①고급주택으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②최초 분양을 받은 경우로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③장기보유로 인해 토지가액은 상승하고 건물가액은 취득시 보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④양도소득금액계산을 자산별고 구분하여 계산하는 금액과 일괄하여 계산한 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여 처분청은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사실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세법과 무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배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무시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 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타건물과 달리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집합 건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하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 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데, 집합건물의 토지만을 처분하는 행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서 달리 규약을 정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공급계약서 상 분양대금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것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및 추후 분양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구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양도한다거나 분리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매수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28.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 전체의 매매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양도가 가능하지도 않다. 청구인과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거래 상대방 모두 쟁점아파트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역시 그 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별장이 집합건물임에도 이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을 조사관서가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별장은 청구인이 별장(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장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중과)으로 사용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세율(10% 추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던 것일 뿐이다. 쟁점아파트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이 고시 되어 있어 하나의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017년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세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아파트는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괄 고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을 2017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명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마) 결론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인 건물 부분과 소유권 대지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은 ‘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에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원 양도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경정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의 전단에는 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후단에는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후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후단규정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쟁점아파트는 건물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대법원 2005다66374,66381, 2007. 12. 27.) 을 가지고 있어 집합건물인 쟁점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건물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아파트 가치의 상승은 모두 토지의 가격이 상승이 되고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모두 토지가격의 상승이라기보다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였다고 봄이 경제적 실질에 가깝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