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윤DS와 함께 2003.2.27. 청구인의 시아버지 윤YS의 세대에 전입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고, 당시 윤YS은 쟁점상속주택을 2002.12.1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2. 2011.9.11. 윤YS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윤DS는 쟁점상속주택을 2012.1.19. 협의분할상속(이하 “쟁점상속”이라 한다)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 312,967,153원을 2019.7.1. 수령하였으나, 쟁점양도주택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은 2011.9.14. 이다.
• 청구인은 신고 시 양도가액 312,967천원, 취득가액 88,952천원, 양도소득금액 221,429천원, 양도소득세 85,686천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20.4.13.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의 권리가액은 9억원을 초과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청산금 – 청산금의 취득금액) × ((권리가액 – 9억원) / 권리가액)’으로 1,887천원{(312,967천원 – 90,674천원) × ((907,706천원 – 900,000천원) / 907,706천원)}으로 계산된다.
1. 청구인 세대는 쟁점상속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 상태였다.
• 청구인이 윤YS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겠으나, 청구인은 이미 윤YS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2주택이 되었으므로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적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양도주택의 청산금을 받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 사건개요 <개요도 생략>
2. 청구인 주민등록 변동내역
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1) 2019.2.1.자 YY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확인한 쟁점양도주택의 권리가액은 907,742천원이고 이에 따른 청산금은 312,967천원으로 확인된다. < 2019.2.1.자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역 >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2019.9.29. 42,843천원, 2019.12.4. 42,843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경정청구 및 거부통지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는 2003.2월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시아버지 윤YS 세대에 합가하여 세대주 윤YS외 5인으로 단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세대구성 및 거주지는 2019.9.14. 윤YS의 사망 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윤YS은 쟁점상속주택을 세대합가 이전인 2002.12월 분양받아 2019.9.11. 사망 시까지 소유하였고, 쟁점상속주택은 사망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윤DS에게 상속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6.12월 어머니로부터 쟁점양도주택을 증여받은 시점에 청구인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2019.7월 쟁점양도주택의 청산금을 받는 시점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일시적 2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처럼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아울러, ①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원에서도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세대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이고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