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38 선고일 2020.08.26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 12. 10.(의제취득일 1985. 1. 1.) 서울 동 000 000동 000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 9. 28. 97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486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양도 당시 청구인은 서울 동 000 오피스텔 00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서울 동 000 **아파트 0000-0000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등을 보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10.7.부터 2019.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은 양도 당시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12.2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1,52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오피스텔은 임대용 오피스텔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오피스텔(11.34평)은 임대용 오피스텔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2019.10.8. 찍었다는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은 세입자가 휴대폰을 없애서 연락이 전혀 안되는데 이사 가기 전날 어떻게 연락이 닿아 사진을 찍었는지 진위가 의심스럽다.

  • 나.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2018.9.28.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2018.9.5. 취득한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 양도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23일이 빨라 3주택이 된 것이다.

2. 쟁점임대주택은 2018.9.17.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하고, 2018.9.17.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오피스텔은 처분청이 실제 방문하여 확인한바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표1> 주택보유현황(사실관계 참조)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주거목적인지 사업목적인지 확인 할 예정이었는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부터 다음날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고, 2019. 10. 8. 당일에 바로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가) 위 임차인은 청구인과 2016. 10. 5. 월세계약(보증금 10,000천원, 월세 900천원)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내부시설로 취사시설(인덱션), 벽걸이에어콘, 붙박이장, 침대, 식탁, 세탁기,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임차인은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한 이력이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문의한바, 각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관리사무실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전기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2019. 10. 8. 쟁점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조사담당자의 당일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차인의 확인서 및 내․외부 사진, 이 사진의 휴대폰 파일저장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과세 판단 시 주택임대등록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분에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표1> 주택보유현황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하였다. 쟁점임대주택의 잔금 청산일 및 등기접수일은 2018. 9. 5. 이므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2018. 9. 28. 시점에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임대용으로 신고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심-2019-중-3549, 2020.04.28.),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임대등록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3주택 중과대상자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가주택분에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10【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17.12.29-28511호]일부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주택 등 취득, 양도 및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양도 당시(2018.9.28.) 아파트 2개(쟁점양도주택, 쟁점임대주택), 오피스텔 3호를 보유하였다. * 오피스텔 3호 중 QQ오피스텔 및 PP오피스텔 2호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음 <표1>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보유 현황 부동산소재지 양도일 취득일 비고 구분 참고 서울 동 000 **** 아파트 000동 000호 ’18. 9.28 ’81.12.10 쟁점양도주택

•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동 000 아파트 0000-000 (청구인은 동생집에 거주) 서울 동 000 ** 000호 보유중 ’16.

5. 3

쟁점

오피스텔

• 임차인 거주(주거용으로 진술) 서울 OO구 동 000 아파트 0000-0000 보유중 ’18.9. 5 쟁점임대주택

• ’18.9.17. 구청 주택임대업 등록

• ’18.9.17.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은 위 **동 0000-000호에 함

  • 나) 쟁점임대주택은 2018. 9.

17. 관할구청(OO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으로 등록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8.9.17. 동 000 아파트 0000-000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라) 쟁점양도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은 2018.9.28.이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은 2018.9.5.이다. <표2> 쟁점양도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요약 (단위: 천원) 쟁점양도주택 양도 비고 (임대주택 취득일) 일자 금액 매매대금 계 970,000 계약일 2018.8.14 20,000 중도금 2018.8.20 200,000 잔금 2018.9.28 143,000 2018.9.5 보증금 530,000

2.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천원) 신 고 결 정 증감 양도가액 970,000 970,000

• 취득가액 226,059 1) 226,059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8,850 8,850

• 양도차익 53,047 2) 735,089 682,042 장기보유특별공제 42,438

• △42,438 양도소득금액 10,609 735,089 724,480 과세표준 8,109 732,589 724,480 산출세액 487 418,802 418,315 가산세

• 83,203 83,203 총결정세액 487 502,009 501,522 기신고(결정)세액

• 487 487 차감고지세액

• 501,522 501,522

1. 환산취득가액 (1985.

1.

1. 의제 취득일)

2. 9억 초과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주거용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월세계약서(2016.

10. 5.), 현장사진(2019.

10.

8. 촬영), 임차인 확인서(2019.

10.

8. 작성)을 제출하였다.

  • 나) 쟁점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는 계약으로 전입신고는 절대 불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2019.

10.

8. 쟁점오피스텔을 현장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현장방문일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진파일 저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생략) < 현장방문일(2019.10.8.) 교통카드 이용내역 >(생략) ※ 쟁점오피스텔(동)은 MM역 00번 출구 방향에 위치하고, 처분청(OO세무서)은 UU역 00번 출구 방향에 위치

  • 라)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제용도에 대하여 “직장을 다니기 위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심리부서에서 확인한 쟁점오피스텔 용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용도란에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면적의 다른 호 매물정보 및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생략)

5.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 주장 및 처분청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쟁점임대주택을 취득(2018.9.5.)하고 쟁점양도주택을 양도(2018.9.28.)하기 까지 23일 보유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 사고라고 보며, 더구나 임대용 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 나) (청구인) 11.34평(38.5㎡) 짜리 오피스텔이 주택인 증거라고 제시한 사진의 진위를 가져주기 바란다. 연락두절의 세입자에게 이사가기 바로 전날 오후 9시에 지하철역을 이용한 것이 증거가 되는지 살펴주기 바란다.

• (처분청) 당초 MM역에서 KK역으로 복귀시점만 제출하였으나 최초 출발부터 복귀까지 시점까지 지하철 이용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다. 처분청 담당자는 오후 7시 12분경에 MM역에 도착하였고, 세입자를 만나 현장확인 후 오후 9시 19분에 MM역을 출발하여 복귀하였다. 지하철 이용시간 및 현장 사진 저장 일자 등에서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 처분청 의견 중 “중과세 판단 시 주택임대등록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와 관련하여, 그럼 임대용 주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8년 동안 팔 수 없는 조건이 왜 있는가?

• (처분청) 관련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위 규정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양도는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은 쟁점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2019-중-3549, 2020.04.28. 관련 법령 참조).

  • 라) (청구인) 처분청 의견 중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부터 다음날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아 2019.10.8. 당일에 바로 오피스텔에 방문하였다”와 관련하여, 핸드폰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 (처분청) 임차인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사기간에 임차인은 항상 연락이 되는 상태이었으며 청구인이 왜 연락두절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면 이사가 언제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임차인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내부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겠는가? 임차인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는 상태였다.

  • 마) (청구인) 처분청 의견 중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문의한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관리사무실에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전기를 부과하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 3급 장애인이나 절차가 힘들며, 세금도 없어서 무시했다.

• (처분청) 오피스텔 용도는 건물소유자가 과세대상 임대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 바) (청구인) 관련 판례(대법원2008두21768, 2010.07.22.) 중 “이 사건 오피스텔 중 55개의 구분건물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임대용이므로 전입신고 불가 조항이 있었다.

• (처분청)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4 두 14960, 2005.

4.

28.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싱크대,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누구나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판단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사) (청구인) 쟁점양도주택 양도가액은 970백만원으로 보증금 530백만원과 중개수수료를 빼고 받은 돈은 440백만원인데 양도소득세를 501백만원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 양도주택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 (청구인) 처분청 담당자가 2019.10.8.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오피스텔 내부 사진파일 저장시간(2019.10.8. 오후 7시 21분)과, 교통카드 승차시간(오후 9시 19분)과 관련하여, 세입자는 2019.10.9. 오전 9시에 짐을 뺀다고 연락했는데 그 전날 오후 9시라는 말인지?

• (처분청)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2019.10.8. 오후 7시경 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여 임차인주거상황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를 징취 후 복귀하였으며 임차인에게 연락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이다(위 2번 항목 참조).

  • 라.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8두21768, 2010.

7.

22. 참조)

  • 나)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내부시설로 취사시설(인덱션), 벽걸이 에어콘, 붙박이장, 침대, 식탁, 세탁기,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처분청이 확인한바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도 월세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 특약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달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2018.11.27, 조심2016중1121, 2016.06.10, 조심2018서2134, 2018.06.29 등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가) 관련규정

(1)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제1호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의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일반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두7200, 2004.3.12.).

  • 나)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쟁점오피스텔을 합하여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3채의 주택 모두 수도권 내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8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위 시행령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심2019중3549, 2020.4.28.),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쟁점오피스텔을 합하여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도 볼 수 없다(적부-국세청-2019-0175, 2020.2.5. 같은 뜻).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