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외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기간, 소득발생 내역 등으로 볼 때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주택의 명의신탁 근거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37 선고일 2020.07.01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2020.2.4.과 2020.2.7. 청구인 AAA과 BBB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AAA의 2 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요경비 13,56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BBB(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AAA(청구인1의 시어머니, 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년과 1993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한 SS ○○구 KK고분로43길 **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쟁점주택 등의 부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주택 등은 청구인1이 단독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가 2017.5.31. CCC에게 00억원에 양도하고, 청구인들은 2017.5.19. 및 2017.6.22. 청구인1이 보유하던 쟁점주택 등과 쟁점토지 2분의 1의, 청구인2가 보유하던 쟁점토지 2분의 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관(이하 “△△관”이라 한다)은 2019.9.17.부터 2019.10.14.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1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1의 쟁점주택 및 청구인들의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로 각 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과세하라고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2020.2.4. 청구인2에게, ◇◇◇세무서(이하 “처분청2”라 한다)는 2020.2.7. 청구인1에게 앞의 처분 지시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4.과 2020.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1은 국내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볼 때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2의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거주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2는 거주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1993년부터 아들 DDD와 DDD의 배우자인 청구인1도 청구인2와 생계를 함께 하였다.

2. 청구인1과 DDD는 청구인2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2014년 무렵부터 DDD와 청구인1의 질병 치료와 요양 을 위하여 CAD로 출입국을 반복하였을 따름이다. SS의료원에서 갑상선암과 기형혈관 뇌검사 중 뇌졸중이 발생하여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CAD에서 뇌졸중 흔적 8곳 발견에 따른 기형혈관 제거 수술 및 요양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게 된 것임

3. 청구인1과 DDD가 비록 2003년경부터 빈번하게 CAD로 출입국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2와 함께 거주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2는 청력장애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상태로 아들과 청구인1의 관심이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다.

  • 나. 청구인1이 설령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1 명의의 쟁점주택은 청구인2가 청구인1에게 쟁점주택 중 2분의 1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주택 중 2분의 1의 실제 소유주는 거주자인 청구인2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1. 1993.7.23.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도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 위의 건물도 취득당시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씩 공유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4. 그런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2가 청구인1에게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인1 단독소유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5. 쟁점주택 등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넉넉히 인정된다.

① DDD의 주택을 1993년경 처분하여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물의 매수자금을 확보한 점

② 1993.7.23.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들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등기 또는 대장에도 공유자로 기재되었던 점

③ 1996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자금 또한 당시 가정주부였던 청구인1이 아닌 청구인2와 DDD가 조달한 점

④ 건물의 등기는 청구인1 단독명의로 등기하면서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남겨둔 점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1의 국내 거주기간, 국적, 가족의 거주현황 등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 중 2분의 1을 청구인2가 청구인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1은 CAD 국적자이고 DDD는 2004.1.19. 이민으로 출국하였으며, 그의 자녀 DYS, DSH 또한 CAD 국적자로 확인되고 2002년부터 주로 CAD에서 생활하다 2012년 이후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1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 연도인 2016년까지(2010년 제외)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도일 직전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이 175일 밖에 되지 않는다.

4. 청구인1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4년과 2016년 및 2017년은 신고내역이 없고 가장 많은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이 약 0백만원에 불과하며 국내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다.

5.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1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1을 비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2가 청구인1에게 쟁점주택 중 2분의 1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2. 그러나 청구인2는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명의신탁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1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1 명의의 주택 중 2분의 1을 청구인2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5.2.3>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2010.2.18, 2014.2.2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등에 따른 청구인1과 청구인2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과 처분청2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데, 청구인2의 양도소득세 재경정 시 공제대상 기타필요경비 13,560,000원을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1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2의 경정 내역(생략r) <표2> 청구인2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 내역(생략)

2. 청구인1의 국적 및 주민등록 상황 등과 청구인2의 주민등록 상황은 아래와 같다.

  • 가) 국내거소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1의 국적이 CAD로 확인되며, 청구인1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2006.6.29.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으며 다시 2015.9.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였으나, 2016.1.12. 국적상실로 다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1의 배우자 DDD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DDD는 2003.3.6.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2006.6.29.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7.7. 및 2011.8.1. 국내거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2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2는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1993.9.25. 전입한 이래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1의 출입국사실증명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쟁점주택 등과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 연도인 2016년까지(2010년 제외)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도일 직전 3년간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은 다음 <표3>과 같이 175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연도별 국내거주 기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주일 99 94 89 311 134 104 48 0 120 55 국내과반 부 부 부 여 부 부 부 부 부 부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은데 부동산임대 및 고시텔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은 연평균 00백만원(2014년∼2017년)이 발생하였으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소액이고 국내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1 연도별 종합소득금액 발생(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득금액 3 2 3 2 0 1 0 0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과 청구인2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1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자상태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SY속셈학원 폐업 서비스/학원 ’89.8.12. ’93.2.27. SS SSDM구 (없음) 계속 부동산/임대 ’05.7.1. SS KR구 IN & ▽▽▽ 리빙텔 폐업 서비스/고시원 ’04.5.6. ’17.4.28. 쟁점부동산

○○DD어린이집 폐업 서비스/관인어린이집 ’97.1.28. ’04.3.8. 쟁점부동산 DD유치원 폐업 서비스/유치원 ’94.1.5. ’02.2.25. SS ○○구 YSCADN 영어교습소 폐업 서비스/학원 ’10.9.2. ’11.7.15. SS ○○구 <표6> 청구인2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자상태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MS여인숙 폐업 음숙/여인숙 ’77.11.22. ’91.5.30. SS KR구 VD여관 폐업 음숙/여관 ’99.7.15. ’04.4.12. GG PJ시

6. 청구인1의 자녀 DYS, DSH의 주민등록 상황 및 출입국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1의 자녀 DYS, DSH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2012.10.15. 국적상실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의 출입국사실증명에 따르면 다음 <표7>과 같이 출입국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2002년부터 주로 CAD에서 생활하다 2010년 및 2012년 이후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7>출입국일자 내역(1979.1.1.부터 2019.9.13.까지) 인별 출국일 입국일 기간 출국일 입국일 기간 DYS 2000.5.4. 2000.12.9. 34 2001.1.12. 2001.8.12. 26 2001.9.7. 2002.11.23. 23 2002.12.16. 2007.10.30. 30 2007.11.29. 2007.12.2. 43 2008.1.14. 2009.6.11. 353 2010.5.30. 2010.6.4. 680 2012.4.14. 미입국 DSH 1997.7.20. 1997.8.21. 987 2000.5.4. 2000.12.9. 34 2001.1.12. 2001.8.18. 20 2001.9.7. 2002.11.23. 23 2002.12.16. 2007.12.4. 41 2008.1.14. 2008.2.14. 204 2008.9.5. 2010.5.18. 21 2010.6.8. 미입국 * 기간은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 체류기간(출국일-입국일)임
  • 나) DYS의 국내거소 사실증명에 따르면 DYS의 국적은 CAD이고, 2013.3.20. SS TT PP로 00, 2013.8.23. GG YY시 KH구 AN로 15, 2015.9.14. SS ○○구 KKUU길 ** 등으로 거소이전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주택 등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표8>·<표9>와 같다. <표8> 쟁점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9년5월20일 SS ○○구 ○○동 36-8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5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1층 93.76㎡ 2층 117.69㎡ 3층 117.69㎡ 4층 101.91㎡ 5층 77.99㎡ 지층 125.05.㎡ 옥탑 11.2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14일 전산이기 2 2007년5월7일 SS ○○구 ○○동 36-8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5층 근린생활시설 (1층∼옥탑 위와 내용 동일) 용도변경 (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3 SS ○○구 ○○동 36-8 [도로명주소] SS ○○구 KK고분로43길 내용 위와 동일 도로명주소 2012년7월12일 등기 4 2017년12월12일 2017년11월14일 멸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보존 1996년12월31일 제26442호 소유자 청구인1 SS ○○구 ○○동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14일 전산이기 1-2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7년5월31일 제64685호 2016년1월15일 국적 및 등록번호 변경 청구인1의 국적 CAD 청구인1의 등록번호 56- 2 소유권이전 2017년5월31일 제64691호 2017년1월11일 매매 소유자 CCC 68**- SS ○○구 ** 거래금액 금150백만원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근저당권설정 1997년1월8일 제1089호 1997년1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9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2 (전2) 근저당권설정 1997년1월8일 제1090호 1997년1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43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3 (전3) 근저당권설정 1997년1월8일 제1091호 1997년1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5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토지 8 1번근저당권설정, 2번근저당권설정, 3번근저당권설정, 6번근저당권설정, 7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0년10월1일 제53574호 2010년10월1일 해지 9 근저당권설정 2010년10월1일 제53575호 2010년10월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975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주)KK은행 공동담보 토지 10 9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7년5월31일 제64684호 2017년5월31일 해지 <표9>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4) 1998년9월1일 SS ○○구 ○○동 36-8 대 212.6㎡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14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41) 소유권이전 1993년10월13일 제118206호 1993년7월23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1 지분 2분의 1 청구인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5월 26일 전산이기 1-2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17년5월31일 제64685호 2016년1월15일 국적 및 등록번호 변경 청구인1의 국적 CAD 청구인1의 등록번호 56- 3 1번청구인1지분압류 2007년1월25일 제6730호 2007년1월23일 압류(세무1과-1308) 권리자 SS ○○구 5 3번압류등기말소 2007년2월7일 제10053호 2007년2월2일 해제 6 1번청구인1지분압류 2007년5월9일 제35148호 2007년5월7일 압류(징수6508-39037) 권리자 근로복지공단SS동부지사 7 6번압류등기말소 2007년5월16일 제36551호 2007년5월15일 해제 12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7년5월31일 제64691호 2017년1월11일 매매 소유자 CCC 68**- SS ○○구 ** 거래금액 금1,850백만원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8) 근저당권설정 1996년5월27일 제63866호 1996년5월25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9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건물 2 (전19) 근저당권설정 1997년1월8일 제1090호 1997년1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43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건물 3 (전20) 근저당권설정 1997년1월8일 제1091호 1997년1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5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NH중앙회 공동담보 건물 8 1번근저당권설정, 2번근저당권설정, 3번근저당권설정, 6번근저당권설정, 7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0년10월1일 제53574호 2010년10월1일 해지 9 근저당권설정 2010년10월1일 제53575호 2010년10월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975백만원 채무자 청구인1 SS ○○구 ○○동 **- 근저당권자 (주)KK은행 공동담보 건물 10 9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7년5월31일 제64684호 2017년5월31일 해지

8.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가스·수도요금 납부 서류 등의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의 1993.7.23. 취득 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000백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주택 등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 등의 용도가 최초사용 당시((1996.12.20. 사용승인)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되어 있었고 소유자는 청구인1 단독이었으며, 2004.3.31. 용도가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변경되었다.
  • 다) 쟁점주택 4층과 5층의 가스요금 청구 및 납부명세서에 따르면 2015.4월부터 2017.4월까지 25개월 동안 4층은 월 평균 000,000원, 5층은 000,000원에 해당되는 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수도요금 수납확인 내역서에 따르면 2014.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사용기간은 2013.11월부터 2016.11월까지) 월 평균 00,000원에 해당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1의 건강·건강장기용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5.1월부터 2017.4월까지 24개월(2015.10월부터 2016.1월까지는 고지내역 없음) 동안 월 평균 0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1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납부한 이력이 있는데 월 평균 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1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제1조【정의】제1항제1호에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1항에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라고, 제3항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법령 내용으로 볼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고, 이때 주소의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1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1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1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 연도인 2016년까지(2010년 제외)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국내거주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도일 직전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거주기간의 합계일이 175일 밖에 되지 않는다.

② 청구인1의 국적은 CAD이고, 청구인1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2006.6.29. 이민출국으로 말소되었으며, 다시 2015.9.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였으나 2016.1.12. 국적상실로 다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1의 배우자인 DDD는 2006.6.29. 이민으로 출국하였고, 자녀 DYS·DSH은 국적이 CAD이고 2002년부터 주로 CAD에서 생활하다 2012년 이후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청구인1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가장 많은 때가 3백만원에 불과하고, 국내에 다른 직업도 없으며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1을 비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1 명의 쟁점주택 중 2분의 1을 청구인2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가) 관련법리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원의 판결(SS고등법원2017누50968, 2017.11.9.)에 따르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청구인1 명의 쟁점주택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2분의 1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는 청구인2에게 귀속된다면 청구인2를 그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청구인1의 명의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1 명의 쟁점주택 중 2분의 1의 귀속 명의와 달리 청구인2의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2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인2가 청구인1 명의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2가 청구인1 명의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2의 이 건 재경정 시 청구인2가 당초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13,560,000원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공제하지 않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① 청구인2는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청구인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2는 쟁점주택 등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 1993년 쟁점토지 등을 DDD의 주택 매각한 자금으로 매입한 한 점, 1996년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는 자금을 당시 가정주부였던 청구인1이 아닌 청구인2와 DDD가 조달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공동지분으로 남겨둔 점으로 볼 때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단독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청구인1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학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 자금 조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1이 쟁점주택 등을 신축할 즈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578백만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축자금이 청구인2나 DDD의 자금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2가 청구인1에게 쟁점주택의 2분의 1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

③ 한편, 청구인2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타필요경비 13,560,000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00,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등 00,000,000원·세무대리수수료 0,000,000원 합계 27,120,000원의 2분의 1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2가 청구인2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세대원도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양도소득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할 13,560,000원을 공제를 하지 않은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