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33 선고일 2020.07.22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7. 강원도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AAAA 외 16인 중 1인으로,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2016.2.26. BBBB㈜(이하 “BBBB”라 한다)와 도시개발사업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9.6.1. 상속으로 취득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강원도 ○○시 ○○동 884 전 2,188㎡, ○○동 939-11 답 1,507㎡, 강원도 ○○시 ○○면 ○○리 382 전 595㎡ 중 청구인 지분 각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7.2.28. BBBB에 000원에 양도한 후, 2017.4.2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 가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BBBB가 2017.4.2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자 청구인은 2017.6.26.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8.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년도 ○○지방국세청의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정신고 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재검토한 후, BBBB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7.2.28.)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2017.4.28.)되어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3.2.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그 성격상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양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BBBB가 새로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때로부터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이 건 다툼의 핵심은, 「도시개발법」 제73조 는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시행자의 지정처분은 새로 시행자가 된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0.12.7. 종전 시행자인 ‘AAAA 외 16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법률 규정 그대로 새로 시행자가 된 BBBB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보아 ‘BBBB’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2010.10.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은 2017.4.28.로 볼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당해 공익사업을 시행할 권리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① 처분의 연월일, ② 처분청, ③ 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자, ④ 처분의 내용 등의 결합으로 성립되어 특정되는 것이다. 3) 「도시개발법」 제73조 에 의하면, 종전 시행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새로 시행자가 된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10.12.7. 종전 시행자인 ‘AAAA 외 16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새로 시행자가 된 ‘BBBB’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런 경우 ‘행정처분의 구성요소’인 종전 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연월일’도 당연히 BBBB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BBBB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2010.12.7.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권리․의무의 승계란, “남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법률의 직접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된 BBBB는 개별적인 승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종전 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10.12.7.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2017.2.28. 청구인이 BBBB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률상’ 사업시행자로 보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되는 것이다. 5) 모든 법에는 “…은 …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주규정에는 “…은 …로 보라”는 명령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조문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러한 법문의 문리적 표현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도시개발법」 제73조 의 입법취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도시개발법」 제73조 는 시행자와 토지의 소유자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들을 모두 ‘이해관계인 등’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의 해석 적용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조문>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시행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가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나. 쟁점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원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와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당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의 어디에도 없고, 또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말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와 함께 관보에 고시되는,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세부목록)’에 들어있는 토지와 ② 관할 도지사 등이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에 들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③ 또한 “협의매수”는 수용의 전 단계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용되는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란 이상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에 들어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특히 전시 ②의 도지사 등이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강원도지사의 토지 세목 고시일인 2010.12.10.이 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 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토지들은 장차 수용되는 토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라는 미래형 품사(品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라는 완성형 품사(品詞)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은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수용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오해한 데에 기인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아니고, 또한 수용된 토지도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감면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전술한 바와 같이 BBBB는 2016.2.26.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도시개발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시행자인 ‘AAAA 외 16인’에 대하여 2010.12.7. 행하여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새로 시행자가 된 BBBB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2017.2.28. 청구인이 BBBB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률상’ 사업시행자로 보게 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토지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인 2010.12.10.이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수용의 범위”에 관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토지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러므로, 2010.12.10.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고시일 이후인 2017.2.28.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이란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루어지는 협의를 말함).
  • 라. 청구이유 보충서 내용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의미 및 판정기준이 전혀 다르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2007.12.2. 강원도 고시 제2007-000호로 ‘○○시 ○○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2010.12.10. 강원도 고시 제2010-000호로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세부목록)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이로써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된 것이다.
  • 나) 또한, 이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고시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0.12.10.이 되는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을 입법한 취지는,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분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라)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떠한 추가적 요건도 유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마) 또한,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는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그 밖의 추가적 요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해석과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리가 이상과 같은데도,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은 ‘사인 간에 체결한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불과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양도한 토지만 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바) 그러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승계자가 쟁점토지의 취득 시점에서 아직 ‘사업시행자의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승계한 BBBB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날인 2017.2.27. ○○시청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신청서를 접수한바 있고, 또한 권한 있는 기관(강원도지사)에서 법률의 규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로 결정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로 관보에 고시한 토지는 그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가 공익사업인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과세관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추가적 요건을 설정하여 집행한 행위로서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음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 의미와 판정기준이 전혀 다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모두 공익사업용 토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와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토지는 처음부터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는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령의 제외사유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기간기준 계산의 결과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제외 여부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결정절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처음부터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와 크게 다른 것이다.
  • 마.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용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12서4117, 2012.12.17.)는 다음과 같이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87호(2011.9.29.) 판결을 오해하여 탄생한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오해한 내용>

①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가 인용한 위의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2005.12.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DD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인 간에 매매한 경우, 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다.

②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B법인에게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1필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경정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도 원고 A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B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③ 판결의 내용이 이상과 같은데도 조세심판원은 DD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이므로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사업시행자인 DD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2005.12.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A가 양도한 토지가 사업시행자인 DD2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양도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도, A가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개발사업자가 아닌 B에게 양도한 사인 간의 매매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해하여 조심2012서4117호의 심판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BBBB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 같은 지번 토지의 공동 양도자인 청구인의 母 김CC가 제기한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조심2018중0000, 2018.7.27.)된 바 있으며, 또 다른 공동 양도자인 청구인의 第 고DD의 동일 쟁점의 심사청구가 기각 결정(심사양도2019-0000, 2019.10.16.)된 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12서4117. 2012.12.11.)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매매한 것은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이어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11두23368, 2012.3.29. 판결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2015.12.31.까지 유예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예기간 이후에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도시개발법」 제73조 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종전 시행자인 AAAA 외 16인이 가지던 권리와 의무를 변경 후 사업시행자인 BBBB가 승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BBBB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행한 법률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BBBB는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거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추가주장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와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토지는 처음부터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BBBB와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개발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3-2)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3)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3-4)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8호 관련) 1.∼36. (생략)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하 생략)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관련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 요약 순번 일자 내용 비고 시행청 1 1999.6.1 쟁점토지 상속 취득·상속인: 김CC, 청구인, 고DD 2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사업명칭:

○○ ○○지구 도시개발·시행기간: 사업인가일~종료일 강원도 3 2010.12.07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시행자: AAAA외 16인 강원도 4 2010.12.10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의 세목고시 강원도 5 2011.5.27 도시개발사업 인가 공고·사업명칭:

○○ ○○지구 도시개발·시행자: AAAA외 16인

○○시 6 2016.2.26 도시개발사업 사업권 매매계약·양도인: AAAA·양수인: BBBB 7 2017.2.28 쟁점토지 양도 BBBB에게 보유 토지 매도 매매계약일: 2016.12.31 8 2017.4.28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시행자: BBBB 강원도 9 2017.6.9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공고·변경전 시행자: AAAA외 16인·변경후 시행자: BBBB

○○시 10 2017.04.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000원 11 2017.6.26 경정청구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조특법 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12 2017.8.8. 경정청구 환급결정·환급세액: 000원 13 2020.3.2. 재경정 고지 * 상기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음 2) 쟁점토지 취득 경위 청구인은 1999.6.1. 청구인의 父 고EE으로부터 상속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2.28. BBBB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고EE을 포함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쟁점토지 사업시행 현황 가) 강원도지사는 2007.12.28. ‘○○ ○○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07-000호)를 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10.12.7.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AAAA외 16인 대표 이FF’로 지정하였다. 다) 강원도지사가 2010.12.10. 고시한 ‘○○ ○○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의 세목고시’(강원도고시 제2010-000호)에 의하면, ○○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

○○시장은 2011.5.27. 사업시행자를 ‘AAAA 대표 이FF 외 16인’으로 하여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였다 마) AAAA는 2016.2.26. ‘○○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업 인․허가 및 사업권, 운영권 사항 일체’를 BBBB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쟁점토지 양도 경위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고DD, 청구인의 母 김CC는 2016.12.31. 쟁점토지 같은 지번의 토지를 BBBB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잔금일은 2017.3.31.이나 2017.2.28.에 BBBB로 쟁점토지 같은 지번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강원도지사는 2017.4.28. BBBB를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시에 통보하였다. 다)

○○시장은 2017.6.9. 사업시행자를 ‘AAAA 외 16인 대표 이FF’에서 ‘BBBB 대표이사 김GG’으로 변경하는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였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청구인은 2017.4.2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6.26.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8.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 같은 지번의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소유하였던 가족들이 동일 쟁점으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母 김CC 및 청구인의 第 고DD도 청구인과 동일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母 김CC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弟 고DD은 경정청구 환급 후 재부과되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가)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요건으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제3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後사업시행자인 BBBB가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前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10.12.7.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前사업시행자가 가지던 권리와 의무를 後사업시행자가 승계를 받는다는 의미이지, 後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행한 법률행위까지 소급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17.2.28.) 양수인 BBBB가 사업시행자로 지정(2017.4.28.)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인 간의 사법상 매매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9서1214, 2019.9.3. 결정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3호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를 들고 있다. 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사법상 매매에 불과할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14, 2019.9.3. 결정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