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속지분의 변경인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32 선고일 2020.07.22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2. 父 AAA(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시 ○○구 520-27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녀 청구인, 장남 BBB, 차남 CCC, 삼남 DDD(이하 상속인 모두를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으로 공유 등기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9.2.20. EEE에게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2019.4.19. 본인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475,000천원, 취득가액 134,272천원, 필요경비 48,775천원으로 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79,155천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9.8.28.부터 2019.9.11까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 48,775천원 중 33,5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서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조정지역내의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67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생 CCC에게 화해비용 등으로 지급한 134,000천원(화해비용 1억원-쟁점①-1, 임차보증금 34백만원-쟁점②)중 청구인 본인 부담액(1/3)에 해당하는 44,666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BBB, DDD가 CCC에게 지급한 1억원은 매각 후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직접관련 없이 지급된 금원이고, 임차보증금은 차남 CCC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①기각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02.09. 법률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1-3)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 (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개정된 것)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개정된 것)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9. 쟁점부동산 양도하고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 중 33,500천원을 필요경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11.8. 이 건을 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원) 구 분 예정신고 경 정 비고 양도가액 475,000,000 475,000,000 취득가액 135,272,972 135,272,972 필요경비 48,775,000 15,275,000 44,666천원 추가청구 양도차익 290,952,202 324,452,028 장기보유특별공제 29,059,202 0 적용배제 양도소득금액 261,856,826 324,452,028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259,356,826 321,952,028 산출세액 79,155,593 135,576,016 중과세율(10%)적용 결정세액 79,153,593 135,576,014 신고불성실가산세 5,642,042 납부불성실가산세 2,609,444 총결정세액 79,155,593 143,827,500 기납부세액 79,155,590 차감고지세액 64,671,910 <필요경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총액 신고 경정 심사청구 비고 화해 비용 등 CCC 지급 100,000,000 25,000,000 0 33,333,333 쟁점①-1 임차보증금 34,000,000 8,500,000 0 11,333,333 쟁점② 명도비 40,000,000 10,000,000 10,000,000 0 소계 174,000,000 43,500,000 10,000,000 44,666,666 중개수수료 등 5,275,000 5,275,000 5,275,000 0 합계 179,275,000 48,775,000 15,275,000 44,666,666
  • 나) 청구인외 상속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외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원) 구 분 BBB CCC DDD 신고일 2019.4.23. 2019.4.24. 2019.4.24. 양도가액 475,000,000 475,000,000 475,000,000 취득가액 133,592,200 133,592,000 133,665,661 필요경비 4,495,000 4,605,000 4,425,000 양도차익 336,912,800 177,264,631 336,909,339 비고 1세대1주택 비과세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0.1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40,000천원 중 청구인의 해당 분 1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외 2인 부담한 134,000천원 중 본인부담액이 1/3에 해당하므로 44,666천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담당자가 상속지분을 고려한 실제 필요경비를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의 재계산> (단위:천원) 양도가액

① 상속인 지분② (①÷4) 비용③ 배분대상액④ (①-③) 청구인 실제 지분 미달액 지분⑤ (③/4) 미달액 (②-⑤) 1,900,000 475,000 174,000 1,726,000 431,500 43,500 33,500 비용: CCC에게 지급:1억원, 임차보증금:34백만원, 명도비:4천만원 실제지분 미달액: 43,500천원-10,000천원(명도비 중 필요경비 인정분)

  • 마) 청구인의 父 AAA은 쟁점부동산을 1988.6.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12.22. 사망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9.4. 각 1/4 지분으로 공유지분 등기하였으면,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진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송 진행 내용> 사건번호 일 자 청구인 (원고) 상대방 (피고) 청구이유 청구 종국 결정내용 △△지방법원 201가단 5242 ’16.10.19. ’18.02.01. BBB DDD 청구인 CCC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 1/4로 배당 화해권고결정(결정3)에 따라 송소 취하 ◇◇법원 201*느합10 ’17.01.20. ’17.08.28. CCC 청구인BBB DDD 청구인의 기여분 1/3 인정, 지분을 청구인 1/2, 상대방 각 1/6로 결정 화해권고 결정1 ’17.09.07. ’17.09.12. 위 화해권고결정(결정1)에 이의신청, 청구인 지분 40%, 상대방 60% 청구 기각, 경매 후 금원 1/4분할 결정2

□□법원 201브3 ’17.10.10. ’18.01.06. CCC 청구인 BBB DDD 위 결정2에 항고 화해권고결정3 (1) 2016.10.19. 장남 BBB, 삼남 DDD가 청구인과 차남 CCC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각 1/4로 분할해 달라는 취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지방법원 201가단5242)을 제기하였다. (2) 2017.1.20.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CCC는 청구인과 장남 BBB, 삼남 DDD를 상대방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CCC의 기여분을 1/3로 정하고, 쟁점부동산지분을 CCC 1/2, 상대방 각 1/6 지분으로 공유물분할 심판청구(◇◇법원 201느합10)제기하였다. 2017.8.28. ◇◇법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느합 10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CCC 상대방: 청구인, BBB, DDD, 결정사항 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9.2까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매각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매도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나. 각종 비용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4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4. 2019.2.까지 매매계약을 체결되지 않을 경우,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제3항과 같이 분할한다.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은 심사청구 대상인 쟁점부동산과 같다.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CCC는 2017.9.7. 위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CCC 지분 40%와 상대방은 60%, 쟁점부동산에서 5년 거주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9.12.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법원 심판 사건: 201*느합 10**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CCC 상대방: BBB, DDD, 청구인

주 문

1. 청구인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배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4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4) 2017.11.2. CCC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12.20. □□법원(□□법원 201*브3**, 상속재산분할)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아래 참조)

  • 바) 상속인들의 □□법원(20*브3**, 2017.12.2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매매동의서 참조)
  • 사)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CCC과 ◇◇법원(201*느합10**)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참조)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에게 제기된 소송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가) 쟁점부동산은 2013.12.22.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2015.9.4. 상속인들은 각 1/4 지분으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때 상속인 4인의 소유권은 각 1/4씩 이미 정하여 진 것이다.
  • 나) 2017.1.20. 상속인 중 차남 CCC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인에게 1/2지분, 다른 상속인에게 각 1/6지분 배분을 요구하는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다.
  • 다) □□법원은 차남 CCC가 상속재산의 1/2을 분할하여 달라는 신청(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상속인들의 소유권은 각 1/4로 하고 상속재산을 매각하도록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에서 CCC에게 1억원을 우선지급하고, 임차인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속인 4인이 1/4씩 나누어 가지라고 결정한 것이다. CCC가 상속재산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상속인들이 각 1/4 지분씩 비율로 분할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법원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현금 1억원은 청구인등 3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였음으로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차 보증금 34백만원은 차남 CCC가 2011.1.28. 사망한 모로부터 당시 주택임차보증금을 포함한 1억원을 인수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2017.2.20.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CCC가 상속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인수 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함) 청구인등 3인은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다. 차남 CCC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차보증금을 청구인등 3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의 의견서 내용 중에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자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1억원과 임대보증금 3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세법상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어 계상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고, 재판부가 “현금 1억원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CCC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균등 분배하되 CCC가 우선하여 배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라는 주장은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우선”이라는 의미는 분배하기 전에 1억원을 CCC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를 청구인과 3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다.
  • 사) 결 론 CCC에게 지급한 현금1억원과 임차보증금 34백만원의 1/3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지급한 금원은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청구인, BBB, DDD과 CCC에게 지급한 1억원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등이 CCC에게 지급한 1억원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7.8.), 법원 화해권고결정문(□□법원 201*브3**)은 CCC가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1억원을 CCC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고, 매각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각1/4 지분 비율로 분할한다’라고 하여 이는 CCC가 우선하여 배분 받은 수 있다는 결정이고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동의서 내용에서 ‘전체 매매금액에서 법원 결정대로 CCC에게 별도로 금1억원을 지급한다’를 우선 지급이 아닌 별도로 지급으로 해석하여 청구인과 BBB, DDD가 배분받지 못하였다면 75,000천원(각 25,000천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양도가액을 47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2018.5.17. 작성한 매매동의서의, ‘전체 매매금액에서 법원 결정대로 CCC에게 별도로 금1억원을 지급한다’를 청구인과 다르게 CCC에게 먼저 지급한 1억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 나) 임차보증금 34백만원은 보증금 반환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임차보증금은 당초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공제할 수 없다.

4. 재상정 사유

  • 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법원 201*브 3** 상속재산분할)에서 제1조는 ‘청구인과상대방들이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하면서 제2조 가에서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라로 결정하였다.
  • 나)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속인들도 별도로 해석하였다.
  • 다) 이에 상속인들은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19억원 중 1억원을 차남 CCC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8억원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서 차남 CCC를 제외한 상속인은 450백만원을, 차남 CCC는 550백만원을 분배받았다.
  • 라)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차남 CCC는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하였다.
  • 라. 판단

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속인들도 별도로 지급하였다.

②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감소하였다.

(2)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을 상속지분으로 나눈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심리대상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임차보증금은 당초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등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