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9.11.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시 ○○구 520-27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장녀 청구인, 장남 BBB, 차남 CCC, 삼남 DDD(이하 상속인 모두를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아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으로 공유 등기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9.2.20. EEE에게 1,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2019.4.19. 본인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475,000천원, 취득가액 134,272천원, 필요경비 48,775천원으로 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79,155천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9.8.28.부터 2019.9.11까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 48,775천원 중 33,500천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서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조정지역내의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67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동생 CCC에게 화해비용 등으로 지급한 134,000천원(화해비용 1억원-쟁점①-1, 임차보증금 34백만원-쟁점②)중 청구인 본인 부담액(1/3)에 해당하는 44,666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BBB, DDD가 CCC에게 지급한 1억원은 매각 후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직접관련 없이 지급된 금원이고, 임차보증금은 차남 CCC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①기각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02.09. 법률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 (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개정된 것)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개정된 것)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① 상속인 지분② (①÷4) 비용③ 배분대상액④ (①-③) 청구인 실제 지분 미달액 지분⑤ (③/4) 미달액 (②-⑤) 1,900,000 475,000 174,000 1,726,000 431,500 43,500 33,500 비용: CCC에게 지급:1억원, 임차보증금:34백만원, 명도비:4천만원 실제지분 미달액: 43,500천원-10,000천원(명도비 중 필요경비 인정분)
□□법원 201브3 ’17.10.10. ’18.01.06. CCC 청구인 BBB DDD 위 결정2에 항고 화해권고결정3 (1) 2016.10.19. 장남 BBB, 삼남 DDD가 청구인과 차남 CCC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각 1/4로 분할해 달라는 취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지방법원 201가단5242)을 제기하였다. (2) 2017.1.20.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CCC는 청구인과 장남 BBB, 삼남 DDD를 상대방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CCC의 기여분을 1/3로 정하고, 쟁점부동산지분을 CCC 1/2, 상대방 각 1/6 지분으로 공유물분할 심판청구(◇◇법원 201느합10)제기하였다. 2017.8.28. ◇◇법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느합 10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CCC 상대방: 청구인, BBB, DDD, 결정사항 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4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9.2까지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매각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매도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나. 각종 비용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4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4. 2019.2.까지 매매계약을 체결되지 않을 경우,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제3항과 같이 분할한다. 화해권고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은 심사청구 대상인 쟁점부동산과 같다.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CCC는 2017.9.7. 위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CCC 지분 40%와 상대방은 60%, 쟁점부동산에서 5년 거주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9.12.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법원 심판 사건: 201*느합 10**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CCC 상대방: BBB, DDD, 청구인
1. 청구인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배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4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4) 2017.11.2. CCC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12.20. □□법원(□□법원 201*브3**, 상속재산분할)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아래 참조)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에게 제기된 소송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지급한 금원은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등이 CCC에게 지급한 1억원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5.7.8.), 법원 화해권고결정문(□□법원 201*브3**)은 CCC가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1억원을 CCC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고, 매각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각1/4 지분 비율로 분할한다’라고 하여 이는 CCC가 우선하여 배분 받은 수 있다는 결정이고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동의서 내용에서 ‘전체 매매금액에서 법원 결정대로 CCC에게 별도로 금1억원을 지급한다’를 우선 지급이 아닌 별도로 지급으로 해석하여 청구인과 BBB, DDD가 배분받지 못하였다면 75,000천원(각 25,000천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청구인외 상속인들은 양도가액을 47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2018.5.17. 작성한 매매동의서의, ‘전체 매매금액에서 법원 결정대로 CCC에게 별도로 금1억원을 지급한다’를 청구인과 다르게 CCC에게 먼저 지급한 1억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4. 재상정 사유
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속인들도 별도로 지급하였다.
②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감소하였다.
(2)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속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을 상속지분으로 나눈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속지분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심리대상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임차보증금은 당초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등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