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이어야 하고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일 수는 있으나 시가와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