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수용되었고 보상금도 공탁되었다. 또한 취득가액의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를 감한 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은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것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30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02.09-28627호]
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 수용, 공매·경매, 대물변제등도 양도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 판례(헌재2006-헌바-71,2007.4.26., 현재2001-헌바-44, 2002.6.27)에 의하면 협의수용이 공용수용의 철차 중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3) UU광역시
○○○ 청이 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 상기 토지의 보상금(붙임①참조)이
○○○,
○○○,
○○○ 원으로 확인되면, 상기 보상금이 2018.6.27. 공탁(개구지방법원 2018금×××)되었다가 청구인이 2018.7월경 수령하여 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공익사업 수용이라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이상상당액과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10년간 발생한 법정 이자상당액과 재산세를 감안하면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소득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된 경우에 그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대한 법정 이자상당액과 재산세는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면 경매(2007.1.10. 2006타경×××)취득으로 인한 취득원가
○○,
○○○,
○○○ 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
○,○○○,○○○ 원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 양도가액인
○○○,
○○○,
○○○ 원에서 취득가액
○○,
○○○ 원 및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
○,○○○,
○○○ 원을 공제하면
○○○,
○○○,
○○○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손실금만 발생하고 양도소득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30% 공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를 적용하였으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와 동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적법하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1.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것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것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된 것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헌재2006-헌바-71, 2007.4.26)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여부는 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헌재2001-헌바-44, 2002.6.27.)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취득가액’ 제2호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규정하고 있다.
(3) 또 제5항에는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서 제1호는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제가목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제나목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제다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제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재산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97조 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10년간의 법정이자 및 재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