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24 선고일 2020.07.22

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4. ○○시 ▢▢동 852-1 임야 4,35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시 ▢▢동 844-1 과수원 1,106㎡(이하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한다), ○○시 ▢▢동 848-3 과수원 7,396㎡(이하 “쟁점외과수원”이라 한다), ○○시 ▢▢동 848 건물 97.5㎡(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해 ○○도에 양도(이하 모두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3. 쟁점임야와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에 따른 감면(20%)을, 쟁점외과수원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감면(100%)을, 쟁점외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자산(단일세율)으로 감면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5.27. 양도신고시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당시 무허가 주택이 있음을 사유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쟁점외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누진세율 적용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7.24. 경정청구 검토결과, 쟁점외건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하고, 2019.12.26.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을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 다음날로 하여 환급을 결정(이하 “환급가산금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쟁점임야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과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인접 번지에서 쟁점외과수원을 경작하였는바, 쟁점임야를 방풍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질적으로 태풍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농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며, 대토요건인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의 경우 2년)내인 2014.10.21. 대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 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임야 취득 당시 원시 소나무들이 자생하는 임야였으며,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방풍림을 조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쟁점임야가 고지대에 야산에 위치하여, 쟁점임야에 의해 쟁점외과수원이 간접적으로 자연혜택을 받았을 뿐이고, 이것은 임야의 본래의 순기능으로 쟁점임야가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대법원2012두2092, 2012.4.26.)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농작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 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3.0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2013.02.15. 법률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2013.02.23. 법률 제32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 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2013.10.14.

○ ○○도에 협의매수로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 ○○시 ▢▢동 844-1 과수원 ⇒ 수용에 따른 20% 감면신고

• ○○시 ▢▢동 848-3 과수원 ⇒ 8년 자경 100% 감면신고

• ○○시 ▢▢동 852-1 임 야 ⇒ 수용에 따른 20% 감면신고

• ○○시 ▢▢동 848 건 물 ⇒ 감면 없이 신고(단일세율 70%) 2019.05.27.

○ 경정청구서 제출(경정 청구 내용)

• ○○시 ▢▢동 844-1 과수원 ⇒ 주택 부수토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 ○○시 ▢▢동 852-1 임 야 ⇒ 농지 대토 감면 신청

• ○○시 ▢▢동 848 건 물 ⇒ 누진세율 적용 신청 2019.07.24.

○ 경정청구서 검토결과 통지(2019.8.12.수령)

• ○○시 ▢▢동 844-1 과수원 ⇒ 경정청구 거부처분

• ○○시 ▢▢동 852-1 임 야 ⇒ 경정청구 거부처분

• ○○시 ▢▢동 848 건 물 ⇒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결정 2019.11.07.

○ 이의신청 청구 주장

• ○○시 ▢▢동 844-1 과수원 ⇒ 주택 부수토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 ○○시 ▢▢동 852-1 임 야 ⇒ 농지 대토 감면 신청 2019.12.26.

○ 이의신청 결정내용(2020.1.2.수령)

• ○○시 ▢▢동 844-1 과수원 ⇒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결정

• ○○시 ▢▢동 852-1 임 야 ⇒ 농지 대토 감면 신청 기각결정 2020.03.26.

○ 심사청구 청구 주장

• ○○시 ▢▢동 852-1 임 야 ⇒ 농지 대토 감면 청구

•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시 인용된 청구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2013.12.26.)한 다음날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청구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3.12.3.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단위:원,㎡) 구 분 ▢▢동 844-1 ▢▢동 848-3 ▢▢동 852-1 ▢▢동 848 지 목 과수원 과수원 임야 건물 면 적 1,106 7,396 4,356 97.5 양도가액 106,623,000 754,290,000 200,376,000 40,950,000 양도소득금액 19,088,155 400,441,481 140,569,600 8,362,185 감면율 20% 100% 20% 0 세 율 38%(누진세율) 70% 산출세액 187,987,709 5,853,529 감면세액 145,600,668 0 납부할세액 42,387,041 5,853,529 납부세액 48,240,570 비 고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 쟁점외과수원 쟁점임야 쟁점외건물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을 하였다. 구 분 ▢▢동 844-1 ▢▢동 848-3 ▢▢동 852-1 ▢▢동 848 양도가액 37,340,500 754,290,000 200,376,000 40,950,000 양도소득금액 6,748,164 400,441,481 140,569,600 5,448,125 감면율 20% 100% 20% 20% 세 율 38%(누진세율) 감면세액 144,905,047 납부할세액 40,463,753 환급세액 7,776,817(농특세제외) 비 고 비과세 누진세율 적용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자산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동 844-1 토지 과수원 1,106 ’06.04.07. ’13.10.14 ▢▢동 848-3 토지 과수원 7,395 ’97.08.27 ’13.10.14 ▢▢동 852-1 토지(쟁점임야) 임야 4,356 ’08.07.24 ’13.10.14 ▢▢동 848 건물

• 97.5 ’03.03.24 ’13.10.14 * 임야 총 취득면적 5,560㎡, 과수원 총 취득면적 21,197㎡

  • 라) 쟁점부동산은 2013.10.14. ○○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되어 도로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쟁점외과수원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를 위한 방풍림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임야의 인근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생략)
  • 바) 청구인이 2013.10.14. 쟁점임야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인 2014.10.21. 대체농지(

○○시 ▢▢동 1202-2) 4,026㎡를 구입하여 주로 메밀을 경작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쟁점외과수원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참다래를 재배하였는데, 쟁점임야가 방풍림 역할을 하여 시설물의 큰 피해가 없이 참다래를 재배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임야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

  • 가) 쟁점임야의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년 12월부터 ○○시 ××동 소재에서 참다래 농장을 임차하여 영농을 시작한 후 1997.7.26.

○○시 ▢▢동 835,845,848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참다래 농장을 개원하였다.

(2) 귀농 초기 당시의 관행적인 규격으로 시설한 비닐하우스가 2000.8.31. 태풍 “프라피룬”에 의해 전체적으로 약 15° 가량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였으나, 한번 손상되어 취약해진 구조물이 같은 해 12월에 내린 적설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림으로써, 당시 금액으로 약 3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3) 그 과정에서 그나마 비닐하우스가 태풍 “프라피룬”에 곧바로 완파되지 않았던 것은 비닐하우스 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약 70㎡이상을 접하고 있던 쟁점임야의 평균 수고(樹高) 10m를 넘는 소나무들로 이루어진 송림(松林)이 방풍림으로써의 역할을 하여, 강풍의 대부분을 가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폭풍우 속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깨닫고 방풍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4) 그 후 2001년 다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영농을 계속해 오면서 쟁점임야가 훼손되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거를 알지 못하던 중 백방의 노력 끝에 2008년 7월 쟁점임야를 매입할 수 있었다. 해당 토지는 맹지로서 경사도가 대부분 30° 안팎이고 당시 추정 소나무 수령이 40여년 정도로 직경 25∼30㎝에 높이가 10∼12m 되는 해송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합법적으로는 벌목 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임야라는 점에 매도자도 인식을 같이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쟁점임야를 매입 할 수 있었다.

(5) 쟁점임야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임야를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게 된 사유를 소명요구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쟁점외과수원을 위한 방풍림으로써 해당 쟁점임야에 소재한 송림을 확보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쟁점임야를 매입하였다는 점과 쟁점임야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설명하여 매매가가 사실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 나) 쟁점임야의 방풍림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1999년 산림청 발표에는 방풍림의 의한 풍속의 감소 효과가 풍하(風下)측의 경우 수고(樹高)의 3∼5배 지점에서 55∼65%, 수고의 10배 지점에서 20∼40%에 이르며, 이러한 효과는 수고의 35배 지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바, 쟁점임야에 소재했던 해송들의 수고를 평균 10m로 상정하고, 초속30m/sec의 남풍(태풍이 올 때 주된 강풍이 부는 방향)계열의 바람이 분다고 가정할 때 풍하 측 50m지점에는 15m/sec로, 100m지점에는 18∼24m/sec로 감소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수목이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강풍을 작은 가지가 부러지는 정도의 바람으로 완화시켜 주는 큰 혜택이 있어 왔던 것으로, 그로 인해 2002년의 태풍 “루사”, 2003년의 태풍 “매미”, 2005년 태풍 “나비”, 2007년 태풍 “나리”, 2010년의 태풍 “곤파스”, 2012년의 태풍 “볼라벤” 2016년의 태풍 “차바”등 크고 작은 여러 태풍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2)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참다래 농장은 해발 235m에서 245m사이에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는바 비록 ○○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가 지닌 온난한 기후의 이점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그 위치에 참다래 농장을 개원한 이유는 귀농 초기 참다래 농장 개원을 준비 할 때 ○○도에 있던 거의 모든 참다래 농장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냉기가 정체되거나 풍해를 많이 입는 위치의 농장들 대부분이 참다래 궤양병이 발행하며 같은 농장내에서도 위치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남북으로 원만한 경사를 이루어 냉기가 정체되지 않고 주변 지형이 농장을 중심으로 동, 동남, 남쪽이 많이 높으며, 특히 수령 20∼30년이 넘는 키 큰 삼나무와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자연적 방풍림의 이루고 있어 풍해를 막아주는 것이라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이 있는 위치에 농장을 개원한 것이다.

(3) 방풍림에 의한 풍속의 감소 결과 토양의 수준 증산(蒸散)이 줄어들어 한발(旱魃)로 인한 피해가 적어지고, 작물이 바람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감소하게 되면서 상처에 의한 감염 또한 줄어들게 되며, 자연 식생을 유지하는 방풍림에는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여러 곤충들을 섭식하는 천적들이 서식하게 되며, 인접 농지의 해충 밀도가 높아지면 천적들도 비례하여 해충들을 섭식함으로써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충 피해가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되어 친환경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쟁점임야등이 ○○도에 협의매수되어 방풍림에 없어지고 난 지금 남쪽방향은 비닐하우스 높이로 석축을 쌓아 바람을 가리고 있고, 주변이 평탄한 쪽은 달리 바람을 가릴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하우스에 비닐을 덮은 것을 포기하고 파풍망만 을 덮어서 망실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은 실정이다. 파풍망: 바람의 흐름을 감속시켜서 나무가 겉마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

(5) 2019.9.10.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화훼단지는 2010년 태풍 곤파스에 의한 강풍 피해를 입고 난 후 태풍이 접근할 때마다 건설기계협회에 대형트럭을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주면을 둘러싸게 주차하도록 요청하여 태풍의 피해를 예방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6) 이와 같이 방풍림의 효과가 충분이 있음에도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소나무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실제로 쟁점임야의 일대가 오래 전 정부의 녹화사업으로 심은 나무들로 동일 수령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이라고 방풍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잘라내어 새로 심어 키워야 방풍림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 쟁점임야의 방풍림의 관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쟁점임야는 참다래 농장보다 높은 지형으로 되어있어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가시가 있는 덩굴식물 등이 방풍림 가장자리와 하층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출입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취득이후에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가지고 흙과 잡석을 쌓아서 경사로를 만들고, 가시들이 있는 잡목들을 제거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소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차등 덩굴식물을 제거하여 소나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2) 행정기관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 방제에서 누락되는 나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완벽한 방제작업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관리를 꾸준히 해 왔다.

  • 라) 결론

(1) 청구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방풍림의 혜택을 누려 20년 이상의 긴 기간동한 큰 어려움이 없이 유기 농업을 실천하여 왔으나 방풍림이 없어지고 최근 세균성구멍병, 세균성 꽃섞음병, 참다래 궤양병등 풍해의 2차 피해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방풍림으로 얻은 혜택이 지대하였다고 새삼 느끼고 있다.

(2) 이번 기회에 “방풍림”이라는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본인과 같은 납세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는 계기기 되었으면 한다. <쟁점②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관련>

  •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쟁점외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결정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 다음날인 2019.5.18.로 경정결정 통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일 2013.12.27로 재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쟁점①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쟁점임야는 농경지 등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방풍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인접번지에 위치한 쟁점외과수원을 경작하는데 방풍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태풍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는데 사용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 가) ○○시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책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의하면 쟁점임야를 임야로 보상을 산정하였다.
  • 나) 방풍림의 사전적 의미는 ‘농경지 등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산림’으로 되어있으나,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소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다. 임야는 불법 전용과 산림훼손 등을 산림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쟁점임야가 고지대 야산에 위치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청구인이 천혜의 자연혜택을 받았을 뿐이며, 이것은 임야의 본래의 순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농작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 다) 대법원 판례는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대법원2017두58496, 2017.12.7.),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방풍림으로 사용하고자 조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쟁점②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관련>
  • 가) 국세환급가산금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52조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에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국세 납부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령 제5호에서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이다.
  • 라. 판단

1.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7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는 농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2002두9537, 2003.1.24.)하고,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대법원2012두2092, 2012.04.26.)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임야가 고지대 야산에 위치하여 쟁점외과수원이 간접적으로 쟁점임야로 인하여 자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이 것은 임야 보래의 순기능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쟁점임야가 쟁점외과수원의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대법원2012두2092, 2012.04.26.)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경정청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에는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제5호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52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에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국세 납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령 제5호에서는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일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 환급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