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쟁점주택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5.
12. 취득한 ○○ ○○시 ○○구 ○○동 ○○마을아파트 제105동 제303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
11.
20. ○○○ 외 1명에게 양도(매매가액 965,000,000원)한 후, 2019.
1.
31. ○○세무서장에게 201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21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8. 취득,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과 배우자 AAA 명의의 ○○ ○○시 ○○구 ○○면 ○○리 584-50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택인바, 양도주택의 매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33,737,500원을 환급(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2019.
12.
10.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
2.
18. 쟁점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유치원 교지안에 위치하여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양도주택의 매도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8.
8.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11.
20. 9년 6개월간 보유하던 양도주택을 매도하였다.
3.
2. 설립하여 운영한 ○○ ○○시 ○○구 ○○읍 ○○리 584-50 및 584-51 소재 ○○유치원 교지에 부속된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쟁점주택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4)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6)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6-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유치원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인가받은 ○○시 ○○구 ○○읍 ○○리 584-50, 584-51 중 584-50에는 공부상 용도가 유치원인 건물1동(가동)과 주택․화장실로 등재된 건물1동(나동, 쟁점주택)이, 584-51에는 공부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다동)인 유치원 건물1동이 위치해 있다. (2) 해당 토지 및 건물은 AAA가 2011년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 동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던 자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유치원 교지 내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였던 것이며, AAA가 동 유치원 교지 및 건물 등 시설․설비를 매수한 후 교지 안에 위치한 건물 3개동 모두를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바, 이는 쟁점주택(나동)이 유치원 건물(가동)과 함께 동일한 유치원 교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쟁점주택 외부 모습(생략) (3)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르면, 교지는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있어 유치원 교지 안에 위치한 쟁점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할 수 없어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엄격히 제한된 주택이다. 이는 아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서 및 회신내용에서도 입증된다. <그림>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질의내용(생략) <그림> ○○교육지원청 회신공문(2019.
9. 9.)(생략) (4) 쟁점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위치하고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의 설립인가 및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다.
- 나) 교육용 재산의 처분 금지 (1)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국립, 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가 있다. (2) 쟁점주택은 ○○유치원 교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랍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매도할 수 없음을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동 교지상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재산권도 동일하게 제한되는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쟁점주택은 그 실질상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처분청 처분근거 가)
○○교육지원청 회신공문 처분청은 2020.
1.
16. ○○교육지원청에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를 공문으로 조회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은 2020.
1.
28. 가동과 다동이 유치원으로 인가받은 교사동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림> ○○교육지원청 회신공문(2020.1.28.)(생략) 나) 주택별 거주이력 조회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양도주택 매도일(2018.
11. 20.) 현재 쟁점주택에는 이○○ 등 8명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택별 거주이력 조회(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교육용시설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택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으로 인가받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매각 또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②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2004두14960, 2005.
4. 28.) 하는바,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양도주택 매도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매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