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전업농민으로서 농지를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관리 장소이자 농기구, 농기계, 농약 및 비료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해온 토지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AA AA시 AA구 AA면 AA리에서 태어나 이제껏 고향을 떠나본 적 없이 농사만 지어왔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외 AA AA시 AA군 AA면 AA리 28-6외 6필지 합계 00,000㎡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또한 다수 필지의 농지를 대여 받아 대규모로 농사에 종사하는 전업농민이다. 2) 급격한 이농 및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영농능력 약화 등 문제로 인하여 영농방식의 변화가 꾸준히 있어 왔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경운기와 같은 소형 농기계 외에도 이앙기, 콤바인, 트렉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의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의 보관이 필요하였다. 3) 그 필요성에서 오랜 기간 논 및 과수원(포도) 등으로 이용하던 쟁점토지를 대략 10여 년 전부터 (i) 농기계, 농기구 및 농약, 비료, 영양제 등의 보관, (ii) 모판 작업과 같은 논농사 준비 및 객토용 흙의 보관, (iii) 곡물 건조 및 보관, (iv) 농약준비, 비료준비, 볍씨 발아준비 등 농작업의 준비 장소로서 사용하여 왔던바, 양도인이 보유중인 농기계의 종류, 수효 및 규모는 첨부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으며, 이는 평균적인 농민이 보유하는 수준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며 보유 농기계 등을 전부 벌여놓을 경우 마당만 200평 이상 필요한 규모이다. 4)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근거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주소지 인근에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가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감면부인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가시설물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경작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면부인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0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부인 경정내용 가) 청구인은 1984.5.31. 취득한 쟁점토지(답 0,000㎡), 쟁점외토지(창고용지 000㎡) 및 그 지상 쟁점외건물(00㎡), 동소 000-24 답 00㎡, 동소 000-16 대 00㎡를 2018.8.6. BB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답 0,000㎡) 및 AA리 000-24 답 00㎡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56,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임차인 CCCC 창고 및 가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어서 아래와 같이 위성사진을 근거로 농막으로 판단한 창고 및 가시설물이 정착된 면적(000㎡)을 농지로 보아 쟁점토지 중 000㎡(쟁점감면인정토지)는 자경감면을 인정하고 나머지 000㎡(쟁점감면부인토지)는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며, AA리 000-24 답 00㎡는 전체 면적을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진1> (생략)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외 소유농지 및 다른 양도토지 현황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AA AA시 AA구 AA면 EEE로 000과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기재된 소유농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나) 자경감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외토지(AA리 000-23 창고용지 000㎡)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외토지는 창고용지로 지상에 창고와 소매점이 있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외토지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한 부분 사진과 구간별 용도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찍은 쟁점토지 사진 중 처분청에서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된 가시설물 등이 있어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한 부분의 구간별 용도
① 번 공간(일부): 모판과 목재 펠릿 등 농기구를 쌓아 놓는 공간
② 번 공간: 정미기 2대, 로타리, 고무물통, 포대, 소형 농기구 및 각종 농사용 공구 보관 공간
③ 번 공간: 영양제, 비료, 농약 및 농약통(1톤), 지게차 등 보관 공간
④ 번 공간: 곡물 건조기 2대 나)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사진과 구간별 용도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찍은 쟁점토지 사진 중 처분청에서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된 가시설물 등이 없어 나대지로 보아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구간별 용도
⑤ 번 공간: ④번 곡물건조기 옆 공간으로 건조기용 기름탱크, 볍씨 발아통 등이 놓여 있으며, 수시로는 농약준비(1톤), 비료준비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⑥ 번 공간: 모판 제작용 겸 객토용 흙 보관, 농기계의 수시 이동 및 보관 장소이며, 가을철 벼 수확 시에는 농작물의 노지 건조 및 임시 보관 장소로서의 역할 등 농작업의 준비 장소 (3) 청구인은 <사진13 >에서 보여지는 마당의 흙은 위 <사진3> ① 공간의 모판과 관련있는 것으로 봄철 모내기 시기에 25톤 덤프트럭으로 2대 분량을 구매하여 모판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흙으로서 객토용 흙으로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공간의 우측 앞에 보관 중에 있었던 것이며, <사진14>에서 보여지는 1톤 백은 정미 후 발생하는 왕겨를 담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임차인(CCCC)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임차인(CCCC)이 비료 등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지도 로드뷰(2012년) 사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구입한 퇴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퇴비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임차인 CCCC 대표 정CC의 사실확인서> (생략) <거래명세서> (생략) 다) 쟁점토지 양도후 이전한 임차인(CCCC)의 현재 매장 사진 청구인은 임차인(CCCC)이 쟁점외건물 매장에서는 농약 등 그 크기가 작은 견본품 등으로 주로 진열하고 나머지 비료 등 부피가 큰 상품들은 상품창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판매시마다 직접 창고에서 배달하는 영업형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후 이전한 임차인(CCCC)의 현재 매장 사진, 현재 창고 내부 및 종전 창고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라) 2011년~2018년 사이 촬영된 위성사진 청구인은 쟁점감면부인토지가 임차인(CCCC)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2018년 사이 촬영된 8장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위성사진상 쟁점감면부인토지에는 2012년과 2016년에 임차인(CCCC) 사업장 쪽으로 차량 한 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진이 흐릿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도에는 주차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농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는다. <사진> (생략) 마) 농기계 보유명세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보유명세는 아래와 같고, 구입일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이며, 구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농기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표> (생략) 바)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덮개를 덮어 보관 중인 농기계 사진 청구인은 보유중인 농기계 중 대형의 농기계들은 ①~④번 공간만으로는 부족하여 ⑥번 부분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 이전한 창고부지에서 덮개를 덮어 보관 중인 농기계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사)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벼 수확 후 작업하는 사진 청구인은 ⑥ 공간은 대형 농기계의 보관 장소임과 동시에 농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새로 이전한 창고부지에서 벼 수확 후 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2018.4월 촬영 쟁점토지 위성사진 처분청은 2018.4월 촬영된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차량이 3대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는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사진> (생략) 나) 2008년~2017년 쟁점토지 위성사진 처분청은 위성사진상 가시설물 외의 공간(쟁점감면부인토지)에 어느 한 해라도 농기계 등 보관장소 및 농작업 공간으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시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사진> (생략) 다)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 처분청은 <그림1> 평면도상 주차공간 Ⓐ는 임차인 CCCC 등의 사무실 출입을 위한 주차장이고, 실제 임차인의 사업(도소매/비료)과 관련된 비료 등의 상하차 작업은 쟁점감면부인토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다음지도 로드뷰상에서 확인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라) 임차인 사업장의 정면과 측면 로드뷰 사진 <사진> (생략) 마) 새로 이전한 농기계 보관장소의 사진 및 보관면적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의 농기계 등 신규 보관장소인 ‘AA시 AA구 AA면 DD리 000-00’를 현장확인하였는데,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있는 면적(000.00㎡)이 쟁점감면인정토지의 면적(000㎡)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새로 이전한 농기계 보관장소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바)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8년~2017년 촬영 쟁점토지 위성사진 청구인이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상 비료 상하차 작업 사진은 청구인이 임차인(CCCC)로부터 구입한 퇴비를 적재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차인(CCCC)의 2012.8.26.자 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제출한 2012.8.26. 거래명세서의 거래 건에 대해 매출신고된 내역이 없고 대금지급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바, 임차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2.8.26.자 거래명세서 거래 건에 대해 매출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부수되는 토지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막이나 퇴비사가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봄이 타당한바(조심2014중5062, 2014.12.30.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이미 쟁점토지 중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000㎡)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 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2018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어느 한 해라도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거나 농작업 공간으로 사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보인다.
③ 쟁점외건물에 소재한 임차인 사업장의 창고 문이 쟁점감면부인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2012년 촬영한 다음지도 로드뷰를 보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서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료등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 양도 후 새로 이전한 농기계 등 보관장소 면적(000.00㎡)도 쟁점감면인정토지(000㎡)와 유사하고, 쟁점감면인정토지 면적이 000㎡(약 000평)로 그 면적이 방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당시 찍은 사진만으로는 쟁점감면부인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쟁점감면부인토지에 두었거나 농작업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감면부인토지를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