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21 선고일 2020.06.17

항공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나대지로 보이는 점, 감면인정 토지만으로도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5.31. AA AA시 AA구 AA면 AA리 000-14 답 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000-23 창고용지 000㎡ 및 그 지상 건물 00㎡(이하 각 “쟁점외토지”,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동소 000-24 답 00㎡, 동소 000-16 대 00㎡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8.8.6. BB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및 AA리 000-24 답 00㎡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월경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총면적 0,000㎡ 중 000㎡(이하 “쟁점감면인정토지”라 한다)는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가시설물을 농막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이하 “쟁점감면부인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 부인하여 2019..**.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업농민으로서 농지를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관리 장소이자 농기구, 농기계, 농약 및 비료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해온 토지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 <그림> 쟁점토지 평면도 (생략) 1) 쟁점토지는 농작업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및 비료통, 곡물포대, 기름탱크 능 농지경영과 관련된 각종 도구들이 보관되는 장소(하우스 및 가건물 형태의 구분된 공간인 평면도상 ①번~④번 공간과 가건물이 없는 ⑤번 공간)이면서, 동시에 모판 제작, 벼 등 농작물의 노지 건조 및 임시보관 등 다양한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농번기 들판에 흩어져있던 모든 농기계들이 농한기에 집합되는 장소(⑥번 공간)이다. 2) 특히 쟁점토지 중 ⑥번 공간은 청구인이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평면도상 Ⓑ부분)을 통하여 수시로 드나들며 각종 농기계의 이동 등 농작업 준비, 수확한 벼 등 농작물의 임시 보관과 노지 건조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바, 양도당시 객토용 흙 및 로타리, 곡물포대(1톤 백)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보관되고 있었다. 3) 그러므로 당초 처분 시 감면받은 쟁점감면인정토지(①번 공간 일부, ②번~④번 공간, ⑤번 공간 일부) 뿐만 아니라 나머지 쟁점감면부인토지(⑤번 공간 일부 및 ⑥번 공간)도 하우스 등 시설만 없었을 뿐 그 기능과 사용현황이 쟁점감면인정토지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농지경영에 사용된 토지이므로 쟁점감면부인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은 하우스 및 지붕이 있는 시설물이 정착되어 있는 쟁점감면인정토지(①번 일부, ②번~④번 공간, ⑤번 공간 일부)에 대하여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면서도 하우스 등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위 감면인정토지와 동일하게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쟁점감면부인토지(⑤번 공간 일부, ⑥번 공간)에 대하여는 잡자재 등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경영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감면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⑤번 공간은 ④번 공간의 곡물건조기 옆 공간으로 건조기용 기름탱크, 볍씨 발아통 등이 놓여 있으며, 수시로는 농약준비(1톤), 비료준비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⑥번 공간은 모판 제작용 겸 객토용 흙 보관, 농기계의 수시 이동 및 보관 장소이며 가을철 벼 수확 시에는 농작물의 노지 건조 및 임시 보관 장소로서의 역할 등 농작업의 준비 장소이다. 실상이 위와 같음에도 ⑤ 및 ⑥번 공간에 보관 중인 모판제작용(또는 객토용) 흙, 농작물의 부산물 및 농업용 기구 등을 잡자재 등이 널려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인터넷포털 다음 지도 로드뷰(2012년)에서 보여지는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적치된 비료 등을 임차인이 사업(도소매/비료)과 관련한 비료 등의 상하차 작업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비료 등이 적치된 쟁점감면부인토지를 마치 임차인의 작업공간인 것으로 오해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가) 로드뷰에서 보여지는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적치된 물건은 ‘펄티플러스’라는 퇴비로서 청구인이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인바, 2018년 쟁점토지 양도 무렵 촬영한 사진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비슷한 종류의 비료, 퇴비 등이 보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쟁점외토지의 임차인(CCCC)은 2012.8.26. 펄티플러스 25kg 포대 총 600포대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내역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퇴비를 임차인의 사업상 상하차 작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쟁점외토지의 임차인(CCCC)의 사업형태를 보면, 쟁점외토지 소재 매장에서는 농약 등 그 크기가 작은 견본품 등을 주로 진열, 전시하고 나머지 비료 등 부피가 큰 대부분의 상품들은 다른 곳에 자신들의 상품창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관하면서 판매 시마다 직접 창고에서 배달을 하는 형태이었다. 임차인은 쟁점외토지 소재 건물 약 29평 중 대략 7평가량은 방 및 화장실로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공간을 소포장 상품 등의 보관 공간(약 6~7평)과 매장의 상품 전시공간(15평 정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임차인은 쟁점외토지 소재 건물 외에 불과 300m 이내 거리에 있는 건물을 창고건물로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차인 사업장의 창고에 상품을 입출고하는 작업공간으로 활용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과거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⑥ 공간의 일부에 승용차 3대가 일렬로 주차된 사진(2018.4월 촬영)을 근거로 쟁점감면부인토지가 임차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임차인의 사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 자신들의 차량은 제시한 평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차한 주차공간(평면도상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하였다. 나)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일부 공간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은 있겠으나, 쟁점토지 중 ⑥ 공간 대부분을 항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는 판단은 쟁점토지의 용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은 구글어스(google earth)에 수록된 쟁점토지의 과거 2011년~2018년 사이 매년 촬영된 총 8장의 위성사진을 보면 2~3개의 사진에서 농업용 트럭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차량 1대의 모습은 보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⑤ 및 ⑥ 공간을 농작물 경작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나대지로 판단하면서, 그 지상에 농한기 등에 농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농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한 과거 농기계들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지경영에 사용한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궂이 「농지법」상 농막에 한정하여 인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나)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20여 년 이상 논 및 과수원(포도) 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던 토지였고, 대략 10여 년 전부터 청구인의 농지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농업용 기계 등의 보관 및 농작업의 준비 장소로 사용해온 곳임에도 농작물의 경작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사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수효는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다수의 농기계 등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농기계 등 명세와 같이 양적인 면에서 다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농기계 중 동력이앙기, 동력경운기,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의 농기계들은 농번기 등 농작업을 하는 시간외 멈춰있는 기간에는 모든 농기계 등의 보관이 ①~④ 공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덮개를 덮은 후 ⑥번 공간에 보관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⑥번 공간은 농기계 등의 빈번한 진출입 장소이며,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작업 후 보관 장소임과 동시에 농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바, 특히 벼 수확 전후 대략 매년 10월~11월 기간 중에는 수확한 벼를 이동하고 보관하는 데에도 부족할 만큼 다양한 농작업이 이루어진다. 5)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하는 토지를 농지로 보아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그 범위를 시설물이 설치된 농막만의 면적으로 한정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①~④ 공간과 똑같은 기능을 담당한 ⑤ 및 ⑥ 공간을 나대지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 국세청 해석례(서면4팀-1140, 2007.4.6.)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바, “창고정착면적만을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한 건축이므로 그 부수토지까지 농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부수토지 포함)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위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결국 토지의 주된 사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일이지 농막 등 면적만 농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나) 처분청이 가시설물이 정착하는 면적만 농지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시 참조한 일부 조세심판례를 보면, 해당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다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례들이므로, 상기와 같이 농작업의 준비, 농기계 보관, 작물저장 기능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기능을 다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AA AA시 AA구 AA면 AA리에서 태어나 이제껏 고향을 떠나본 적 없이 농사만 지어왔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외 AA AA시 AA군 AA면 AA리 28-6외 6필지 합계 00,000㎡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또한 다수 필지의 농지를 대여 받아 대규모로 농사에 종사하는 전업농민이다. 2) 급격한 이농 및 고령화로 인한 농가의 영농능력 약화 등 문제로 인하여 영농방식의 변화가 꾸준히 있어 왔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경운기와 같은 소형 농기계 외에도 이앙기, 콤바인, 트렉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의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의 보관이 필요하였다. 3) 그 필요성에서 오랜 기간 논 및 과수원(포도) 등으로 이용하던 쟁점토지를 대략 10여 년 전부터 (i) 농기계, 농기구 및 농약, 비료, 영양제 등의 보관, (ii) 모판 작업과 같은 논농사 준비 및 객토용 흙의 보관, (iii) 곡물 건조 및 보관, (iv) 농약준비, 비료준비, 볍씨 발아준비 등 농작업의 준비 장소로서 사용하여 왔던바, 양도인이 보유중인 농기계의 종류, 수효 및 규모는 첨부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으며, 이는 평균적인 농민이 보유하는 수준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며 보유 농기계 등을 전부 벌여놓을 경우 마당만 200평 이상 필요한 규모이다. 4)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근거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장확인 및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도 농작물 경작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로 일반적인 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000㎡, 쟁점감면인정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물 사용용도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확인되어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막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면적(000㎡, 쟁점감면부인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볼 여지가 전혀 없어 자경감면을 부인한 것이다.
  •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농막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막의 면적 등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농지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서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로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가 농기계, 농기구 등의 보관과 곡물 임시 보관장소로 사용해 온 토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면적(000㎡)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에 포함되는 농막의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기계 등 보관창고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결정한 것이고, 감면부인 면적(000㎡)은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 나대지에 불과하여 감면을 부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감면부인 면적에 대해 농작업에 필요한 각종 농사와 관련된 도구의 보관장소 및 농작업의 준비장소이지 쟁점외건물의 임차인 ‘CCCC’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용도가 아니며, 임차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의 주차공간(Ⓐ부분)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의 ‘주차공간(Ⓐ부분)’은 임차인 CCCC 등의 사무실 출입을 위한 주차장이고, 실제 임차인의 사업(도소매/비료)과 관련된 비료 등의 상하차 작업은 쟁점감면부인토지 면적이 포함된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지도 로드뷰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감면부인토지 면적에 쟁점외건물 임차인이 청구인 허락 없이 청구인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대부분을 항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는 처분청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어스 연도별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다음, 네이버, 구글어스 등 확인 가능한 인터넷 위성사진상 어느 한 해에도 경작과 관련된 농기계 보관장소 및 농작업 준비장소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양도 시까지 나대지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추가적으로 당초 조사 당시 청구인과 동행하여 양도 이후의 기존 농기계 등 신규 보관장소를 확인한바, 주소지 인근 친척 소유토지인 ‘AA시 AA구 AA면 DD리 000-00번지’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면적이 000.00㎡로 감면대상면적(000㎡)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위성사진상 확인되어 당초 감면인정토지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소유 농기계 등을 보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해 임차인 정CC(C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12백만원에 비료를 매입하여 적재해 놓은 것을 처분청이 임차인의 사업상 상하차 작업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언제든지 필요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임차인이 발행한 거래명세서상 기재된 공급시기(2012.8.26.)가 속하는 2012년 2기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확인해 보아도 동 거래 건에 대해 매출신고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감면부인토지 위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기계 등을 적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농지법상 농막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사유만으로 농지에 포함된다고 인정될 경우 일반 나대지 위에 농기계 등을 적재해 놓은 경우 모두 자경감면대상 토지가 될 수 있어 자경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취지에도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주소지 인근에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가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감면부인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가시설물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경작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면부인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면부인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0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부인 경정내용 가) 청구인은 1984.5.31. 취득한 쟁점토지(답 0,000㎡), 쟁점외토지(창고용지 000㎡) 및 그 지상 쟁점외건물(00㎡), 동소 000-24 답 00㎡, 동소 000-16 대 00㎡를 2018.8.6. BB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답 0,000㎡) 및 AA리 000-24 답 00㎡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56,000천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임차인 CCCC 창고 및 가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어서 아래와 같이 위성사진을 근거로 농막으로 판단한 창고 및 가시설물이 정착된 면적(000㎡)을 농지로 보아 쟁점토지 중 000㎡(쟁점감면인정토지)는 자경감면을 인정하고 나머지 000㎡(쟁점감면부인토지)는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며, AA리 000-24 답 00㎡는 전체 면적을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진1> (생략)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외 소유농지 및 다른 양도토지 현황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AA AA시 AA구 AA면 EEE로 000과 연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기재된 소유농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나) 자경감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외토지(AA리 000-23 창고용지 000㎡)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외토지는 창고용지로 지상에 창고와 소매점이 있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외토지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한 부분 사진과 구간별 용도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찍은 쟁점토지 사진 중 처분청에서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된 가시설물 등이 있어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한 부분의 구간별 용도

① 번 공간(일부): 모판과 목재 펠릿 등 농기구를 쌓아 놓는 공간

② 번 공간: 정미기 2대, 로타리, 고무물통, 포대, 소형 농기구 및 각종 농사용 공구 보관 공간

③ 번 공간: 영양제, 비료, 농약 및 농약통(1톤), 지게차 등 보관 공간

④ 번 공간: 곡물 건조기 2대 나)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사진과 구간별 용도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찍은 쟁점토지 사진 중 처분청에서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된 가시설물 등이 없어 나대지로 보아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구간별 용도

⑤ 번 공간: ④번 곡물건조기 옆 공간으로 건조기용 기름탱크, 볍씨 발아통 등이 놓여 있으며, 수시로는 농약준비(1톤), 비료준비 등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⑥ 번 공간: 모판 제작용 겸 객토용 흙 보관, 농기계의 수시 이동 및 보관 장소이며, 가을철 벼 수확 시에는 농작물의 노지 건조 및 임시 보관 장소로서의 역할 등 농작업의 준비 장소 (3) 청구인은 <사진13 >에서 보여지는 마당의 흙은 위 <사진3> ① 공간의 모판과 관련있는 것으로 봄철 모내기 시기에 25톤 덤프트럭으로 2대 분량을 구매하여 모판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흙으로서 객토용 흙으로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①공간의 우측 앞에 보관 중에 있었던 것이며, <사진14>에서 보여지는 1톤 백은 정미 후 발생하는 왕겨를 담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임차인(CCCC)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임차인(CCCC)이 비료 등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지도 로드뷰(2012년) 사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구입한 퇴비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퇴비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대금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임차인 CCCC 대표 정CC의 사실확인서> (생략) <거래명세서> (생략) 다) 쟁점토지 양도후 이전한 임차인(CCCC)의 현재 매장 사진 청구인은 임차인(CCCC)이 쟁점외건물 매장에서는 농약 등 그 크기가 작은 견본품 등으로 주로 진열하고 나머지 비료 등 부피가 큰 상품들은 상품창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판매시마다 직접 창고에서 배달하는 영업형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후 이전한 임차인(CCCC)의 현재 매장 사진, 현재 창고 내부 및 종전 창고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라) 2011년~2018년 사이 촬영된 위성사진 청구인은 쟁점감면부인토지가 임차인(CCCC)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2018년 사이 촬영된 8장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위성사진상 쟁점감면부인토지에는 2012년과 2016년에 임차인(CCCC) 사업장 쪽으로 차량 한 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진이 흐릿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도에는 주차된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농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는다. <사진> (생략) 마) 농기계 보유명세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보유명세는 아래와 같고, 구입일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것이며, 구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농기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표> (생략) 바)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덮개를 덮어 보관 중인 농기계 사진 청구인은 보유중인 농기계 중 대형의 농기계들은 ①~④번 공간만으로는 부족하여 ⑥번 부분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로 이전한 창고부지에서 덮개를 덮어 보관 중인 농기계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사)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벼 수확 후 작업하는 사진 청구인은 ⑥ 공간은 대형 농기계의 보관 장소임과 동시에 농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새로 이전한 창고부지에서 벼 수확 후 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2018.4월 촬영 쟁점토지 위성사진 처분청은 2018.4월 촬영된 쟁점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차량이 3대 주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는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사진> (생략) 나) 2008년~2017년 쟁점토지 위성사진 처분청은 위성사진상 가시설물 외의 공간(쟁점감면부인토지)에 어느 한 해라도 농기계 등 보관장소 및 농작업 공간으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시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사진> (생략) 다)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 처분청은 <그림1> 평면도상 주차공간 Ⓐ는 임차인 CCCC 등의 사무실 출입을 위한 주차장이고, 실제 임차인의 사업(도소매/비료)과 관련된 비료 등의 상하차 작업은 쟁점감면부인토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다음지도 로드뷰상에서 확인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라) 임차인 사업장의 정면과 측면 로드뷰 사진 <사진> (생략) 마) 새로 이전한 농기계 보관장소의 사진 및 보관면적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의 농기계 등 신규 보관장소인 ‘AA시 AA구 AA면 DD리 000-00’를 현장확인하였는데,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있는 면적(000.00㎡)이 쟁점감면인정토지의 면적(000㎡)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아래와 같이 새로 이전한 농기계 보관장소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바)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8년~2017년 촬영 쟁점토지 위성사진 청구인이 2012년 다음지도 로드뷰상 비료 상하차 작업 사진은 청구인이 임차인(CCCC)로부터 구입한 퇴비를 적재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차인(CCCC)의 2012.8.26.자 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제출한 2012.8.26. 거래명세서의 거래 건에 대해 매출신고된 내역이 없고 대금지급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인바, 임차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2.8.26.자 거래명세서 거래 건에 대해 매출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감면부인토지가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부인토지를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막이나 퇴비사의 바닥면적에 부수되는 토지 부분을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막이나 퇴비사가 정착된 부분만 농지로 봄이 타당한바(조심2014중5062, 2014.12.30.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이미 쟁점토지 중 하우스 및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가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000㎡)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 농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8년~2018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 어느 한 해라도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거나 농작업 공간으로 사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쟁점감면부인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보인다.

③ 쟁점외건물에 소재한 임차인 사업장의 창고 문이 쟁점감면부인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2012년 촬영한 다음지도 로드뷰를 보면 쟁점감면부인토지에서 임차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료등의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 양도 후 새로 이전한 농기계 등 보관장소 면적(000.00㎡)도 쟁점감면인정토지(000㎡)와 유사하고, 쟁점감면인정토지 면적이 000㎡(약 000평)로 그 면적이 방대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의 보관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당시 찍은 사진만으로는 쟁점감면부인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쟁점감면부인토지에 두었거나 농작업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점감면부인토지를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