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17 선고일 2020.06.24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

9.

17. ○○ ○○시 ○○동 000-0, 000-0, 0000-0 토지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9.

9.

23. 쟁점토지와 ○○동 000-0, 000-0 토지 2필지를 함께 양도(이하 양도한 토지 모두를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한 후, 2019.

10.

31.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1.

3. 증여받은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000,000,000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

2.

24.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이 증여받은 당시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4두3204, 2014.5.29. 외 다수)

3. 처분청 의견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11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 2018.9.13., 조심2017증1169, 2007.6.7. 외 다수)
  • 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취득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었으나 2016.

8.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16.0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17.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9.

4.

20. ○○○외 0명에게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3)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근거서류로 ○○감정평가법인㈜ ○○지사가 2019.

8.

26.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2014.

9. 17., 감정평가 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 감정평가액은 00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기준시가)과 쟁점소급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취득가액 비교(생략) 4) 처분청이 2020.

2.

24.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중 일부(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11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을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