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9.12.1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2,946,21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1,609,34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바, 설령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책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오피스텔은 15평 규모로 주택과 같이 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로는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근로자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주택법 제2조 【정의】 (2018.3.13. 법률 제154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2018.3.13. 대통령령 제286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4-2) 건축법 제2조 【정의】 (2018.4.17. 법률 제155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18.6.26. 대통령령 제290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주택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 ○○구 ○○동 21-59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 건물(○○甲오피스텔 302동)은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 3단지 내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은 57세대, 75호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오피스텔 302동 407호는 전유면적 49.1592㎡(약 15평) 규모로 주택과 같이 구조는 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로는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일은 2011.1.17.이며, 건축법상 오피스텔으로 분류되어 있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8.9.23. 부동산 임대업(주업종코드: 701201)으로 사업자등록하다가(개업일: 2011.1.1.), 2019.4.16.자로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2008.9.23.~2019.4.16.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을 보면,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8,971,453원을 환급받았고, 2014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은 부가가치세 합계 2,732,902원(폐업시 잔존재화 신고분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9.5.3. 2019년 제1기(2019.1.1.~2019.4.16.)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14,794원, 납부세액은 91,479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5.24. 그 기간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는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전액 감액하는 경정청구(청구세액: 91,479원)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9.7.24. 91,479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2019.5.3.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하면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9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청구인이 2019.2.22. 쟁점주택을 1,17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690,344원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2019.12.1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신고 및 경정 내역
(5)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내역
(1)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택과 같은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이고, 주거용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이 갖추어져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현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이 임차인 김아무개(1987년생, 男)는 20016년 1월부터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다음 임차인 이아무개(1977년생, 男)은 쟁점오피스텔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2019.6.2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내역
(3)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2016.10.26.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기간 중 임차인 김아무개의 母 김엄마에게 확인한 결과, 김아무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줄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2016.12.8. 김아무개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9.4.19.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당시(2019.2.22.) 쟁점오피스텔은 공실이었고, 그 증거로서 2019.5.24.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과세표준: 0원)하여 환급받은 내역(환급세액: 91,479원)을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납부내역과 임차인 김아무개에 대한 질문조사를 통하여 김아무개는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6) 당초 임차인 김아무개와 이후 임차인 이아무개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 형태에 있어 다른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김아무개에게 임대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2019.2.22.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2019년 4월 이아무개에게 임대하면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2019.4.16. 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다.
(7)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허위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장(假裝)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2007.12.27.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8.9.23. 부동산 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면서부터 사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주택 양도한 이후 2019년 4월 임차인 김아무개와의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다시 사무용으로 임대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놓았으나, 거주용 이외 임차 수요가 없어 부득이 주택용으로 임대하면서 2019.4.16.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되었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초 임대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에게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등 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그런데 쟁점오피스텔 월세 수요자가 줄어 전세 형태로 임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요청하였고, 임차인이 입주 후 다른 행위(업무용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넣도록 하였다.
(3)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왔다. 그러나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당초 임대차계약과 달리 주거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시가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납세자에게 과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인 김아무개가 근로소득자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김아무개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김아무개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과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을 담보할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불허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에 동의한 것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임차보증금을 담보할 권리설정이 필요하여 동의한 것이며, 근저당설정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청이 임차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근로소득자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자인 경우 임대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세편의주의적 발상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2019년 4월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 이아무개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업무와 숙식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구조나 설계를 새로이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단지 업무용 수요가 없어 부득이 이아무개에게는 거주용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납부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더라면 장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주택보다 중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미반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9.4.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609,344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동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