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15 선고일 2020.12.09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20. AA BB시 CC동 943-3 외 12필지 전·답 14,229㎡를, 2011.7.12.부터 2016.10.14. 사이에 CC동 928-2 외 11필지 답 등 3,214㎡(이하 취득 토지 전체를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2.경부터 2017.2.경까지 쟁점 토지 지상에 건물 1,686㎡(이하 “쟁점 건물”이라 하고,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을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DD한옥마을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2018.5.15. 청구외 MMM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8.7.31. 양도가액 5,470,000,000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 4,604,353,250원(쟁점 토지 실거래 가액 2,596백만원, 쟁점 건물 환산가액 2,009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6,855,85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7.부터 2019.8.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임목 양도가액 5억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환산취득가액 재계산, 자가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 따른 가산세(5%) 등 적용하여 2019.9.10.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4,601,733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며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0.10.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6.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12.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4,601,733원(가산세 186,426,28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토지 조성원가와 건물신축 관련원가 3,655,799,320원이 건물 계정별원장, 건립일지 및 금융거래내역, 추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2.10. 쟁점 토지 위에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3.2. 건축허가를 받아 2014.2.부터 직접 공사하여 2017.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토지 조성 및 쟁점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건물 계정별원장, 2014.2.20.부터 2017.5.2.까지 기록한 건립일지, 농협계좌 금융자료, 위 자료와 은행금융자료와 일자 순으로 체크한 엑셀자료, 간이영수증, 메모쪽지, 견적서 등의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다. 제 증빙을 통해 토지 조성 및 쟁점 건물 취득원가 3,655,799,320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344,601,733원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예정신고 시 납부한 226,855,858원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쟁점 건물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주장은 당초 신고 내용을 번복한 것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 상 건물과 구축물가액 711백만원을 제외한 신축 관련 경비 대부분이 적격증빙이 아니며 지급처가 불분명하다.
  • 나. 만일 기본적인 지급처의 인적사항 및 확인서 등이 없이도 청구인 주장 신축관련 비용 3,6555,799,320원이 인용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이 사례가 악용되어 지급처에 대한 과세가 부실해지며 과세표준 양성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 따라서 쟁점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3.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7)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8.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내역 (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증감 양도가액 5,470,000,000 5,970,000,000 500,000,000 쟁점 토지(실가) 3,391,121,904 3,701,096,484 309,974,580 쟁점 건물(실가) 2,078,878,096 2,268,903,516 190,025,420 취득가액 4,604,353,250 4,697,901,565 93,548,315 쟁점 토지(실가) 2,595,238,236 2,555,238,236 △40,000,000 쟁점 건물 (환산가액) 2,009,115,014 2,142,663,329 133,548,315 필요경비 34,405,046 34,405,046 0 양도차익 831,241,794 1,237,693,389 406,451,595 과세표준 625,762,461 1,002,370,660 376,608,200 산출세액 227,420,233 385,595,677 158,175,444 신고불성실가산세 19,613,754 19,613,754 납부불성실가산세 75,798 59,755,167 59,679,369 환산가액 적용가산세 107,133,166 107,133,166 총결정세액 227,496,031 572,097,764 344,601,733 기(자진)납부세액 227,496,031 227,496,031 0 차감고지세액 344,601,733 344,601,733 국세기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되어 이 법 시행일(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개정 이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 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총 사업내역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번호 상 호 업 종 면적(㎡) 개업일 폐업일 BB시 CC동 942-3 -74-000 FF한옥마을관광농원 숙박업 21,037 2015.5.12. 2018.5.15. BB시 CC동 942-3 -01-006 FF(한정식) 음식점 411.13 2017.4.10. 2018.5.15. BB시 CC동 942-3 -55-001 FF다향 전통차 33.0 2017.4.11. 2018.5.15. BB시 CC동 942-3 -12-004 FF향 음식점 98.01 2017.3.24. 2018.5.15. 사업자등록신청 시 면적 미기재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13동, 14동)에 의해 확인되는 건물 연면적은 13동 298.18㎡, 14동 112.95㎡임

4. 쟁점 부동산인 DD한옥마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FF한옥마을, FF한정식, FF향과 FF다향의 배치도는 아래와 같고, DD한옥마을은 총 1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생략)

5.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물명칭은 FF한옥마을관광농원, 대지면적 8,848㎡, 건축면적 1,746.31㎡로 2014.6.16. 착공되어 2017.2.24. 사용승인되었다. 건축물은 1층, 주구조는 전시관(철근콘크리트조)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구조이고, 지붕은 초가3동, 너와 1동을 제외한 14개동이 골기와로 이루어져 있다. <표3>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일부 건축물 수 가구수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주차장 그 밖의 기재사항 18동 9가구 2013.2.19. 2014.6.16. 2017.2.24. 22대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 대상, 2동 및 12동(2017.5.18.) <표4>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건축물현황 (개, ㎡) 일반음식점 사무소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찻집) 소매점 전시관 화장실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동 면적 2 411.13 1 142.89 9 566.61 1 63.36 1 63.36 1 444.0 3 54.96

6.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 건물의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7. 청구인이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FF한옥마을 관광농원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준재무상태표 상의 토지, 건물과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5> FF한옥마을 관광농원의 표준재무상태표 (원) 연도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중인자산 2015년 391,787,188 2016년 570,917,797 2017년 1,744,765,050 673,188,010 37,992,424 2018년 1,744,765,050 673,188,010 37,589,962

8. 쟁점 건물 신축 관련 FF한옥마을관광농원(*-74-000)의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 고정자산 매입 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매입세액 매입처별 계산서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고정자산매입금액 세액 2015년 1기 8 146,904,901 14,690,489 0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2015년 2기 27 212,882,287 21,363,228 32,000,000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2016년 1기 5 39,108,879 3,910,887 23,000,000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2016년 2기 18 102,506,576 10,250,657 0 건물·구축물 2017년 1기 34 248,671,555 24,867,157 건물·구축물 등 계 92 750,074,198 75,082,418 55,000,000 (원)

9. 청구인 주장 공사금액 소명자료

  • 가) 청구인은 쟁점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FF한옥마을 관광농원 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 상의 건물 ‘계정별 원장’, ‘FF한옥마을 건립일지 사본’, ‘농협계좌 금융자료’, ‘일자별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 관련원가 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금액 소명자료 집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7> 토지조성 및 건물 신축 관련원가 집계내역 구 분 자료금액

① 중복금액

② 청구금액

③ =①-② 비 고 계정별원장 (건물) 673,188,010 426,060,858 247,127,152 115,506,638 계좌이체금액 131,620,514 현금(법정증빙) 건립일지 2,734,724,811 184,049,659 2,550,675,152 2,017,942,602 계좌이체금액 532,732,550 현금 농협계좌 857,997,016 0 857,997,016 857,997,016 계좌이체금액 합 계 4,265,909,837 610,110,517 3,655,799,320 2,991,446,256 계좌이체금액 664,353,064 현금 등 (원) (1) FF한옥마을관광농원 2017년 표준재무상태표의 건물 계정 금액은 673,188,010원이고, 내역에는 2015.5.6.부터 2017.7.14.까지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자료와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 금액 673,188,010원 중 426,060,858원은 FF한옥마을 건립일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중복자료이므로 제외하면 차액은 247,127,152원이다.

(2) FF한옥마을 건립일지는 2014.2.20.부터 2017.5.2.까지의 작업일지로서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기록한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공사 자료금액이 2,734,724,811원으로 건물 계정별원장 상의 자료금액으로 취함에 따라 중복자료로 제외한 금액이 184,049,659원으로 그 차액 2,550,675,152원은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공사 관련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건립일지는 2017.5.2.까지 기록하였으나 공사원가는 준공일 이후에도 계속 투입하였고, 농협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이 857,997,016원이므로 이는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공사 관련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청구인 제출 증빙

  • 가) 건물 계정별원장: 673,188,010원

(1) 건물 계정별원장 자료 명세는 2015.5.6.부터 2017.7.14.까지 회계처리된 87건 673,188,010원으로 거래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

(2) 중복금액 426,060,858원은 계정별원장과 건립일지에 모두 기재되어 중복된 금액으로 차액은 247,127,152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의하면 247,127,152원 중 115,506,638원은 계좌이체되었다. 나머지 131,620,514원은 현금지급분이다.

  • 나) 건립일지: 2,734,724,811원

(1) 건립일지는 2014.2.20.부터 2017.5.2.까지 일자별로 날씨, 공사내용이 기재된 노트 2권으로 일부는 인부이름과 작업명칭,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작업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2,734,724,811원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426,060,858원을 제외하고도 184,049,659원이 건물 계정별원장과 건립일지 금액 중 중복된 금액이라는 것이고, 2,734,724,811원 중 184,049,659원을 제외하면 2,550,675,152원으로 이 중 계좌이체 금액은 2,017,942,602원이고 나머지 532,732,550원은 현금지급분이라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0809-6787-, *-52–131***)의 입출금내역서(거래기간 2014.8.18.~2018.5.31., 2014.3.4.~2014.12. 30.)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출금 총액은 1,673건 6,456,853,167원이다.
  • 라) 청구인은 일자별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 관련원가 내역이라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 대리인이 건립일지 기재사항, 농협계좌 출금 금액, 건물 계정별원장 등을 기초로 대금지급증빙, 사업자번호, 연락처, 작업분류 등을 기록한 자료로 총 1,058건 4,265,909,837원이다. 청구인 제출 엑셀자료 중 일부이다.(표 생략)

11. 처분청 제출 자료

  • 가) 문답서 청구인이 2019.8.23. 처분청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 당시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이다. 청구인은 추가적인 인적사항 및 확인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물 신축 관련 지출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지급처 등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로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 어려워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부분만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답하였다.
  • 나) 공사별 대표자 연락처(납세자 제출분) 검토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차례 지출처 인적사항 및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조사종료일에 제출한 공사참여업체 전화번호 총 52건 중 국세통합전산망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자 중 계좌를 통해 지출 확인되는 공사참여업체는 총 12개 업체, 527,559,35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표 생략)
  • 다) 사업자번호 확인 자료: 1,228백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엑셀자료 중 대금지급 증빙이 계좌이체나 세금계산서 중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확인되는 자료는 283건 1,228,675,230원이라며 엑셀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였다.(표 생략)

12. 계좌이체금액과 공사참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의 적요와 공사참여업체 전화번호를 토대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조회되는 업체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하였 는데, 그 명세는 아래<표8>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16개 업체 699,257천원이다. <표8> 공사 참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표 생략)

13. 청구인 제출 엑셀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금액 3,655,799,320원 중 계좌이체분과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분 중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가 확인되는 금액은 1,228,675,230원으로 처분청 검토자료와 일치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자료를 검토한바, 농협계좌에서 공사대금으로 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은 총 2,991,446,256원(<표7> 토지조성 및 건물 신축 관련원가 집계내역 비고 란 계좌이체금액 합계 참조)이다.
  • 다)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무상태표 기재금액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9> 신고 취득가액과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등과의 차이 (원) 구분 신고서 취득가액 재무상태표 실제 취득가액 양도가액 (경정결정) 청구인 주장 양도차익 토지 2,595,238,236 1,744,765,050 2,595,238,236 3,701,096,484 1,105,858,248 건물 2,009,115,014 673,188,010 3,655,799,320 2,268,903,516 △1,386,895,804 합계 4,604,353,250 2,417,953,060 6,251,037,556 5,970,000,000 △281,037,556
  •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공사금액 소명자료 집계표는 아래와 같다. 과적 시 공사소명금액은 3,739,928,820원이고 현금지급액은 831,526,270원으로 이 건 심사청구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표10> 과적시 제출한 공사금액 소명자료 집계표 (원) 구분 공사자료 확인금액 자료중복 확인금액 계좌이체 현금지급 소명 공사금액 계정별원장 673,188,010 426,060,858 126,552,092 120,575,060 247,127,152 건립일지 2,734,724,811 171,999,659 1,851,773,942 710,951,210 2,562,725,152 농협계좌 930,076,516 930,076,516 930,076,516 합 계 4,337,989,337 598,060,517 2,908,402,550 831,526,270 3,739,928,820

14. 법정증빙자료 외 거래사실확인서 등 미제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인정 청구금액 3,655,799,320원 중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계정별원장 자료금액 673,188,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82,611,31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과 토지 조성이나 쟁점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현금지급분 664,353,064원에 대하여도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5.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3,655,799,320원 중에는 토지조성 및 건물 신축 관련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 조성원가와 건물신축비용 금액을 확정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

  • 라. 판단

1. 쟁점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 다) 쟁점 건물의 경우 신축비용 자체가 취득원가가 될 것이므로 쟁점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 건물의 신축비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신축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655,799,320원 중 법정 증명서류 수취분 673,188,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점 건물의 실제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① 청구인은 토지 조성 및 쟁점 건물의 신축비로 3,655,799,3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토지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전체를 건물 신축비용으로 보고 심리하기로 한다) 건립일지, 건물 계정별 원장 명세, 농협계좌 거래내역, 건립일지와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작성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건축 신축비로 주장하는 3,655,799,320원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정 증명서류에 의해 신축비용과 관련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건물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673,188,010원에 불과하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었다. 위 법령이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건물 신축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③ 건립일지는 2014.2.20.부터 2017.5.2.까지 일자별로 날씨, 공사내용, 인부이름, 작업명칭, 지출금액이 기재된 노트이다. 청구 대리인은 건립일지와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를 근거로 대금지급 증빙, 사업자번호, 연락처, 작업분류 등을 임의로 기재한 “토지조성 및 건물신축 관련원가 내역”이라는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엑셀자료 중 사업자번호만 확인되는 금액은 283건 1,228,675,230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전화번호만 확인되는 금액은 491건 1,841,631,310원,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둘 다 없는 금액은 545,864,150원이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분 283건 1,228,675,230원 중 법정 증명서류 미수취분은 595,115,850원이다(=1,228,675,230원 - 법정증명서류 수취분 673,188,010원).

④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므로 비용에 관한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5년 이상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673,188,010원에 불과하고, 673,188,010원 외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공사참여업체 명단 등 지출처 명세나 공사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비용 3,655,799,320원 중 673,188,010원을 제외한 2,982,611,310원이 쟁점 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된 것이지 확인되지 않는다.

⑤ 청구인은 2019.8.23. 세무조사 시 처분청의 사무실에 내방하여 문답서 작성 시 쟁점 건물은 자가 신축건물로서 도급계약서 등이 없고 장기간 공사로 실제 지출내역 확인이 어려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지출 입증을 위한 지급처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확인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이유는 건물 신축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지급처 등이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로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이 어려워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부분만 건물 계정 등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0.12.9. 이 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GG 인근 한옥 20동을 지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에게 일을 시켜 건축을 하다 보니 증빙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영상으로 진술하였다.

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2015.5.12. 개업일로 하여 FF한옥마을관광농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 등 매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은 92건 750,074,198 원이고, 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은 5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은 805,074,198원에 불과하다.

⑦ 또한 청구인이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엑셀자료 내용 중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확인되는 금액은 1,228,675,230원에 불과하여 쟁점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2,142,663,32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위법성 여부

  • 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매매사례가액), 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감정가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쟁점 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