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2008.7.30. ◇◇시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전 3,376㎡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2008.4.14. ○○조경농원 이BB로부터 벚나무 1,000그루 등을 4백만원에 구입하였다.
③ ◇◇시는 수용 당시 쟁점토지가 농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보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④ ◇◇시청 공무원(투자기업지원과 시설6급 강CC)은 청구인이 자경농지를 14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⑤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서DD, 이EE, 장FF과 특히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시 ◇구 흥해읍 ◇◇리 30번지)를 40여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김GG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HH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⑥ 청구인은 2008.11.11.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⑦ 청구인은 2009.9.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인 2018.7.17. 등록 제외되었다.
⑧ 청구인은 1998년경 남편인 권JJ 명의로 포터장축슈퍼캡(경북80나○○○○)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영농에 사용하다가 2013.12.월경 폐차처리하고, 그 무렵 포터Ⅱ(96러○○○○) 중고차를 취득하여 영농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영농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세차익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유실수 등을 식재한 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영농 보상금, 농지원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영농보상금,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쟁점토지 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점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경농원의 영수증에 대하여 청구인이 나무 구입비 및 식재비에 대해 ○○조경농원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보면 발행일자가 2008.4.14.로 되어 있으나, 대표 이BB의 사업자조회를 한 결과 개업일이 2008.10.9.로 확인되어 영수증을 사후작성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1년 기간 동안 위 영수증 외에는 단 한 장의 영수증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인근 주민 등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 강CC은 2019.4.26. 16:20 조사공무원과 통화 시 2018.4월 공익사업용 토지의 수용당시 상황(지장물 보상할 나무 위주로 현장확인)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보상 업무 관련 공무원이 청구인이 14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고 확인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일부 약 200평을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하였다는 김GG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조사공무원이 서DD(이장), 이EE, 장FF의 확인서 진위를 확인하고자, 2019.4.30. 서DD과 통화하였는바, 서DD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고 인근 토지를 알기 때문에 농사지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농작물의 종류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항공사진 등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EE, 장FF은 이장 서DD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 쟁점토지와 마을에는 영일만대로(2009년경 개통)가 위치하고 있어, 위 확인자들이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알고 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트럭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의 트럭을 쟁점토지의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대부분 ◇◇대학교 시설관리직으로 근무(2014년경 퇴직)하고 연봉 4∼5천만원 상당을 받은 상시근로자로 확인된다. 포터장축슈퍼캡(경북80나○○○○)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8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경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2014.1.13. 새로 취득한 트럭 포터Ⅱ(96러○○○○)는 현재까지도 극광LED조명이라는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실내건축공사업종 등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위 차량을 쟁점토지의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에서 본인의 차량도 없이 상시근로자인 남편 및 친척(올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경작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 탐문한 내용 조사공무원이 2019.4.2. 쟁점토지 인근 밭에서 경작 중인 70대 남성 농민에게 탐문한바, “쟁점토지는 벚나무, 매실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돌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누가 주인인지는 알지 못하고, 7∼8년 전 매실을 따러온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으며, 나무는 초기 묘목상태처럼 밀식되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묵답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4.23. 쟁점토지 인근 시금치 밭에서 경작 중이던 여성 농민 차LL(임차농으로 10년이상 인근농지에서 농사 지음)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경작하지 않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묵답으로 방치되어 10년이상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상가겸용주택(◇◇시 ◇구 대신동 68-48)에서 2016∼2018년 KK갤러리를 운영하던 이KK에게 탐문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로 절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 마당에 전기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청구인의 남편은 예전에 ◎◎대에서 근무하였다가 이후 전기조명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
6. 청구인의 문답내용 조사공무원이 2019.4.15.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인의 동의하에 녹취한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로타리 작업내용(작업자 존재, 비용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고, 농기구·비료·퇴비·농사용 전기 등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관 장소나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농사경험도 전무한 청구인이 11년 이상의 경작기간 동안 주변 경작자에 대해 농사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경작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7.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까지 대부분 묵답형태를 보이고 있고, 2019.4.2. 현장확인 당시에도 대부분 면적에 고사된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무는 지나치게 밀식되어 묘목을 식재한 후 가지치기 등 전정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08.28-29116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8.4.5. 쟁점토지를 ◇◇시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8.6.25.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감면신청 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시 ◇구 ◇◇읍 ◇◇리 29-1 답 3,376㎡ ’04.3.10. 매매취득 160백만원 ’18.4.5. 협의취득 762백만원
2.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 100백만원을 부인하고, 2019.6.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969,615원 및 농어촌특별세 2,089,927원, 합계 96,059,542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이력 NTIS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 이력 및 사업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조경농원 대표 이BB이 발행한 2008.4.14.자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수목 구입비와 식재비로 4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NTIS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BB은 일신농원이라는 상호로 2008.10.9.개업하여 종묘 소매업을 운영한 점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영수증 발행일자가 개업일자보다 앞서 있어 영수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마) 경작사실 확인서 청구인은, ◇◇시 투자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강CC(2018. 4월 산업단지 편입 보상 업무 관련 공무원), 이HH(2010. 4월∼2013. 2월 쟁점토지 인근 우회도로 개설 업체 현장소장), 마을주민 서DD, 이EE, 장FF, 김GG(김GG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 중 200평을 수십 년간 무상 사용한 것으로 기재됨)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위 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이 2004.3월∼2018.4월(약 14년간)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5년∼2006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2005년∼2006년 김AA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7년경부터 2018.4월까지(약 1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 바) 조합원 증명서 ◇◇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2019.4.26.자 발급받은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8.11.11. 본 농협의 조합원(출자좌수 826좌, 출자급액 4백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사) 자동차 등록원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 배우자 권JJ의 트럭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시하였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포터장축슈퍼캡(경북80나○○○○) 차량은 권JJ이 1998.10.23. 취득하여 2013.12.18.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포터Ⅱ차량은 권JJ이 2014.1.13. 취득하여 2019.4.26. 등록원부 발급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 가)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양도 물건 현황과 특징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지목은 전의 형태로 되어 있고, 묵답으로 오랜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임
○ 거주요건 검토
• 양도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 관내에 계속 거주함
• 주소지와 양도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8km 내외로 자동차로 20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20분 걸리는 곳으로, 양도자가 버스를 이용할 경우 농지 인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도 농지까지 2km거리 도보 30분정도 소요됨
○ 직접 경작 요건 검토
• 직불금 수령자 조회결과 2005년, 2006년 2개연도 양도농지의 직불금은 타인(김A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양도농지는 2008년부터 양도직전까지 이용현황 대부분이 묵답형태이며, 2019.4.2. 현장확인당시 대부분 면적에 고사된 나무와 잡풀들이 우거져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지나치게 밀식되어 있어 묘목상태에서 식재 후 가지치기 등의 전정작업도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인근에 민가나 상점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막이 존재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음
•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벚꽃나무, 매실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돌보는 사람을 본적이 없었고, 7∼8년 전 매실을 따러 온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묵답으로 방치되어 10년이상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문답내용을 녹취한 바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 취득 후부터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농지 취득후 타인(김AA)에게 임대한 사실, 로타리비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 경작사실 확인자(강CC)와 통화한바 2018. 4월 수용당시의 상황(지장물 보상할 나무 위주로만 현장 확인)만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농자재 등 구입비용은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만 주장하는 등 소명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는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비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00%감면 신청한 신고내용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96백만원 고지결정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조사공무원이 2019.4.15. 청구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과 관련하여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직불금 수령자 조회 회신 공문 ◇◇읍장으로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직불금 제도 시행일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의 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 결과, 2005∼2006년 김AA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 NTIS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권JJ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① 권JJ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교에서 연간 38백만원∼51백만원 급여를 지급받은 상시근로자로 확인되며,
② 2012년 ㈜○○○○(업종: 건설업/실내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서구)에서 1백만원, 2014년 ㈜○○○(업종: 건설업/기타설비공사, 사업장 소재지: ◇◇◇도 ◇◇시 남구)에서 8만원, 2015년 주식회사 ○○○○○(제조업/합성수지, 사업장 소재지: ◇◇◇도 ◇◇시 ◇구)에서 18만원 및 주식회사 ○○○(업종: 음식 및 숙박업/관광호텔업)에서 80만원, 2017년 주식회사 ○○○○○○(업종: 건설업/실내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 서울 광진구)에서 15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포터 트럭 사진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배우자 소유의 포터Ⅱ 트럭(96러○○○○)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 시 촬영한 위 트럭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트럭에는 ‘극광LED조명’이라는 광고가 쓰여진 상태임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 다음 카카오맵에서 연도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3두16531, 2013.12.12.참조).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08년경 약 400만원에 나무를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며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7년경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2년간) 동안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또는 묘목을 판매한 내역 또한 없다.
(2) 2009년 이후 촬영된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 처분청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내용 및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만 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하여 잡풀 등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동일한 문구가 프린트 된 서면에 각 확인자가 서명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에 기재된 자경기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확인서에는 자경 기간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김AA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불복청구 시 김AA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자경한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과도 상이하며, 특히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시 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의 등록, 영농보상금 및 지장물의 보상금 지급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