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