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12 선고일 2020.06.03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