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11 선고일 2020.04.0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20. 1. 2.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34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WWW, GGG는 자매들로서, 1981. 1. 23.

○○시

○○ 구 ○○동 325 전 1,851㎡(이하 “쟁점공유토지”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 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2018. 12. 12. 쟁점공유토지를 박○○ 외 4인에게 1,400백만 원 에 양도하고 2019. 2. 26. 청구인 등 2인은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8,657,320원 전액을 감면 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 9. 16.부터 2019. 10. 4.까지 청구인 등 3인을 대상으로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유토지는 감나무 농원으로서 GGG가 단독으로 경작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19. 10. 8. 청구인과 WWW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WWW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344,424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됨에 따라 2020. 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1981년 1월 이후 양도할 때 까지 38년 중 동생 WWW가 결혼하여 잠시

○○도

○○ 시에 거주했던 1986. 3월부터

1987. 10월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세 자매가 콩, 벼(산두), 고추, 무, 배추 등 농작물을 직접 지었고, 그 후 1995년에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소득도 많지 않은 농작물 농사를 접고 비교적 경작이 쉽고 소득도 농작물보다 낫다고 하는 단감나무를 식재하여 쟁점공유토지 양도시까지 감농사를 세 자매가 공동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는 자경사실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농사를 직접 짓기 어 렵기 때문에, 쟁점공유토지와 인접한 ○○동 3-*번지와 3번 지를 소유한 GGG가 감농사를 주도적으로 지었으며, 두 동생들은 언니의 지시에 따라 감 농사를 보조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은 2007년부터이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 ○○○전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이고, 그 전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1년까지 21년간은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기간에 대한 조사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 나) 2007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감농사를 지은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원부가 있는 GGG가 주 도적으로 감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두 동생들은 큰언니를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만 했을 것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 감농사를 짓는데 무슨 일을 하면 주도적인 일을 한 것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보조적인 일을 한 것이 되는 지 그 판단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만약에 청구인이 보조적인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농사에 소요 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이 투입되었다면 이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토지 정도의 감나무 농사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비료를 주는데 2~ 3일, 전지작업 2~3일, 농약 2~3일, 감수확 2~3일 등 1년에 8~12일 많아야 15일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말 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직접 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 인은 두 자매와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쟁점공유토지에 가서 전지 작업을 하고 감나무에 비료를 주고 약을 쳤고, 감 수확을 할 때는 세자매가 일부 이웃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감 수확을 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3,700만원 이상은 커녕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한번도 없었다.

3.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1년 이상은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가)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을 가진 2007년 이후와 생산직으로 근무한 5년은 농사를 짓기가 곤란하여 GGG가 감농사를 주도적으로 짓고 동생들은 감농사를 보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1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었던 21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고정적 인 타 소득원이 없어서 땅 한 평 놀릴 여유나 형편이 아니었으며, 먹거리는 오직 쟁점토지에 의지하여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다. 나) 1980년대와 1990년 초반 우리나라 농촌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렵게 살았던 시기였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적어도 21년 동안은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 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38년 중 8년 이상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 등 자경 입증서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목격자들의‘자경사실 확인서’와‘감 수확하는 사진’그리고‘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을 하였으나,

• 처분청은 ‘자경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감 출하내역서 및 대금거래내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 수확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 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시 ○○구 ○○동 5**-*번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감 밭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 농사 이외에 다른 농사 없이 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놀리거나 타인에게 대신 경작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막연하게 배우자 명의로 출하한 감에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감 수확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5.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에게 농지원부가 없는 것은, 처음 농지원부를 만들 때 청구인의 소유 농지가 쟁점토지밖에 없어 경작농지가 1,000㎡가 안되어 법적으로 농지원 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공유토지 외에 다른 토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GGG앞으로 쟁점공유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나) 농지원부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질의회신 재산세과-1781, 2008. 7.18. 외 다수)‘는 국세청 답변이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농지원부가 없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6. 쟁점토지는 1981. 1. 23.부터 1999. 5. 25.까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 즉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들고 있다. 나) 따라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토지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9. 5. 26. 쟁점외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19년간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주말․체험영농 토지는 비사 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결정(조심2011부3350~2, 2011.12.8.)은 잘못된 결정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영농토지’는 2003년 1월 1일 신설 시행된 법 규정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토지만 주말․체험영농 토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 법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농지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토지만 주말․영농체험용 토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례이다.

8.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는 1981. 1. 23.부터 1999. 5. 25.까지 19년간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한 농지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 38년 중 법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19년을 제외한 나머지 19년(1999. 5. 26.~

2018.

12. 11.)중 최소 4년 이상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이 8년 자경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999. 5. 26.부터 2007년 요양보호사 직업을 갖기 전까지 적어도 7년간은 청구인은 농업이 전업인 농민이었고, 쟁점토지를 놀리지 않았고 놀릴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적어도 청구인이 26년 이상(19 + 7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이고, 이는 청구인의 토지 소유기간 38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 농협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최○○가 2016년부터 2018년 중에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실적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구매한 비료와 농약은 바로 청구인이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며, 이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감 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과,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감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38년간 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우보증서 2매, 세무조사시 본인 소유의 쟁점외토지의 감나무 농원에서 나 오는 감과 쟁점토지의 수확물을 함께 출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불복청구시 인우보증서 13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이로써 자경하였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전업농이 아닌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 보증서로는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와 다른 구에 소재한 쟁점외토지의 농작물을 함께 출하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감 농사 이전인 1995년까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GGG, 청구인, WWW 순서로 자경과 관련한 문답을 하였는데, GGG는 감나무 농사에 대한 자기만의 농사방식, 농사도구, 사용하던 비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출하내역서, 비료구입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출한 반면,

• 청구인은 감나무 농사에 대한 일반적인 재배방법만 답변하고 GGG의 농사 진행에 따라 경작에 참여하였고 감 수확철에는 요양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매일 방문했다고 답변하였다.

•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일이 격일제 근무라서 충분히 감농사를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에 감나무 농원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여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두 곳의 감나무 농원을 관리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 감 수확철에 쟁점토지를 격일로 매일 방문하였고, 쟁점토지의 감을 쟁점외토지에서 수확한 감과 같이 출하했다는 청구인의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고, 문답내용도 GGG의 답변과 달리 경작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며, 농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료 등을 모두 GGG가 소유 및 이행하여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말․체험영농이라 함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인 GGG는 쟁점토지에서 감 수확을 하여 출하를 하는 농업인으로, 동일 물건지를 한명의 소유자는 감 농원으로, 다른 두 명의 소유자는 주말․체험영농을 주장함에는 모순이 있다.

2.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주말․체험농지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조심2010서0710, 2012.4.3.참조),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1,000㎡가 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 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2007.0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 이전)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9)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2.12.18>

  • 다. 사실관계

1. 쟁 점공유토지의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GGG, WWW가

1981. 1. 2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공유토지의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81. 1. 30.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으며, 2018. 11. 14. 매매를 원 인으로

2018.

12. 12. 박○문 외 4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은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발생일 사유 주 소 1980.8.13 전입

○○시

○ 구

○○ 동 435-** 1983.3.19 전입

○○시

○ 구

○○ 동 987-** 1994.1.21 전입

○○시

○ 구

○○ 동 606-* 2005.9.16 전입

○○시

○ 구

○ 동 10- ****아파트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무연도 근무처 사업장소재지 총지급액 청구인 2002~2004

○○ 산업

○○

○ 구 7~9백만원 2006~2007

○ ○

○ 전자

○○

○○ 구 6백만원 2008~2016 HH요양병원

○○

○ 구 11~19백만원 2017~2018 GG요양병원

○○

○ 구 12~21백만원

4. 쟁점공유토지 농지원부 내역(2018. 12. 20.

○○

○ 구

○○ 동장 발급)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성명 기록변경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일자 변경 사유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3

○○

○ 구 ○○동 325 전 1,851 진흥밖 무 GGG

2007. 5.16 현재 전 두류 자경 2 5) 조사청이 2019. 9. 16.부터 2019. 10. 4.까지 실시한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라. 8년 자경 감면 적정 여부

○ 쟁점공유토지는 GGG, 청구인, WWW 3인의 공동소유로 1990년 중반부터 감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3인 공동으로 감을 재배하였음을 주장하여 각 98백만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고 경작증빙서류로 인우보증서 만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함

• 오랫동안 감나무 농지였음이 항공뷰, 현 소유자의 답변, 사진 등으로 확인되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여 경작 관련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경작과정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함

○ GGG: 자경감면 적정

• 쟁점공유토지 외 ○○동 3**-*, ○○동 및 ○○동 일대에 감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경관련 서류로 ○○농협, ○○농협 출하내역서, 농지원부를 추가 제출함

• 제출된 서류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과정을 문답한 결과, 과수를 재배하는 전업농으로 자경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 자경감면 부적정

•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가 격일제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 쟁점토지에서 감나무 농사가 가능하였고, 수확물은 본인 소유의 쟁점외토지의 감나무 농원에서 나오는 감과 함께 출하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함

•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토지 감나무 농원은 배우자와 같이 농사하는 곳으로, 관리상태가 아주 좋고, 면적도 넓어 수확량이 쟁점토지보다 많은 곳으로, 격일제롤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동시에 감농사를 하였다고 보기 힘든 면적인 점, 출하시기인 10월과 11월은 매일의 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 문답의 내용상 쟁점토지는 GGG의 주도하에 농사일이 진행되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 WWW: 자경감면 부적정

• (중략)

• 1필지에 농지원부는 한명만 가능하고 GGG가 농지원부를 만들었기에 본인은 농지원부가 없고, 더불어 조합원 자격이 되지 못한터라 농사에 필요한 물품은 조합원인 GGG가 모두 구입한 터라 자경에 관하여 별다른 증빙이 없다고 답변함 (이하 생략) *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과 GGG에 대한 문답 내용

6.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경사실확인서 작성인 작성일 확인 내용 김○○, 김○○ '18.12.26 농지소유자: 청구인, 경작기간: '81. 3.~ '18. 11. 경 작 자: 청구인, 자경여부: 자경 오○○ '19... 청구인 요청으로 매년 122차례 쟁점공유토지를 방문하여 감따는 일을 도와주고 감을 공짜로 갖다 먹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싸게 팔아주기도 하였음 양○○ '19.10.25. WWW와 친구로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세 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자매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함 김○○ '19.10.29. WWW와 초등학교 친구로 이웃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쟁점토지는 세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자매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하였으며, 저도 2011, 2012, 2014, 2017년 WWW와 함께 가서 감을 따주기도 하고 매년 감을 얻어먹었고, 남편이 보습학 원을 운영했을 때 학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던 사실이 있음 주○○ '19.10.23. WWW와 초등학교 친구로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세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감나무를 식재하여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하였음 성○○ '19.10.24. WWW과 20년 넘도록 친하게 지내온 이웃 동생으로, 쟁점토지에 가서 가지치기 해놓은 나뭇가지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와준 적도 있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을 수확할 때 WWW와 함께 가서 감을 따주기도 하고 수확한 감도 거의 매년 얻어먹었고 또 저렴하게 사서 충청도에 사는 여동생과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왔음 정○○ '19.10.26. 2013년부터 WWW 언니와 알게 되었는데, 직장생활(자영업)을 하면서도 농번기때면 주말마다 농사를 지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년 가을철이면 윤○언니를 따라가 감을 따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많은 양을 얻어오기도 하였다. 이○○ '19.10.. 쟁점토지는 세 자매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 하고 있었으며, 저도 WWW와 함께 매년 밭에 가서 밭둑에 몇 그루 심어진 모과나무에서 떨어진 모과를 주어오기도 하고 감도 따다가 손님들에게 안주로 주기도 하고 매년 몇박스씩 구매해왔음 이○○ '19.10.27. 쟁점토지는 세 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다고 들었고, 1990년대 이후 세 자매가 감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공동으로 자경하고 있었으며, 추수감사절마다 이용하고 교인들도 저렴하게 구입하였음 정○○ '19.10.. 쟁점토지는 세 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다고 들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 자매가 감나무를 심어서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하고 있었으며, 2017년, 2018년 WWW와 함께 밭에 가서 감을 직접 따서 저렴한 가격에 사오기도하고, 손님들께 서비스 안주로 사용하고, 미국 여동생에게 보내온 사실을 확인함 임○○ '19.10.30. 쟁점토지는 세자매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것을 봤고, 봄이면 매실도 따고 가을이면 감과 모과를 따서 차도 들어 먹었음 김○○ ‘19.10.26. 쟁점토지는 세 자매가 초등학교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다고 들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 자매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최근까지 공동으로 자경하고 있었으며, 저도 매년 감을 얻어 먹기도 했음 노○○ '19.10.26. 쟁점토지는 세자매가 같이 경작해온 농지로 같이 따라가서 감도 따주고 얻어오고 저렴하게 구입도 해서 먹었고 추수감사절에는 같이 가서 좋은 것으로 따오기도 했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입해서 선물도 하고 이용했음 곽○○ '19.10.27. 쟁점토지는 세자매가 같이 경작해온 감나무 밭이다. 가을철이면 밭 에서 감도 따고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고 선물도 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용하고 추수감사절에는 교회에 헌물하였다.
  • 나)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일자 입금 횟수 계좌번호 예금주명 거래기록사항 거래내용 금액합계(원) '18.10.29~'18.11.19 8회 3-3-3***-5 청구인

○○과일29일외 E-○○은행 4,502,595 '10.10.4 ~ '10.11.8 6회 6-1*-2*** 최○○

○○공판장 출하대금 1,955,232 '11.9.15 ~ '11.11.28 16회 〃 〃 〃 〃 5,515,644 '12.9.17 ~ '12.11.28 13회 〃 〃 〃 〃 4,458,420 '13.10.7 ~ '13.11.25 11회 〃 〃 〃

○○대금정산 3,777,567 '14.9.9.29, ~ '14.10.6 2회 〃 〃 〃 〃 560,790 '14.10.10 ~ '14.12.22 12회 〃 〃

○○과일10일외 E-

○○ 은행 3,286,155 '15.10.5 ~ ‘15.11.30 15회 〃 〃

○○과일 5일 외 〃 5,447,475 ' 16.10.4 ~ ’16.11.28 '17.10.10 ~ '17.11.29 37회 3-00-35**-3* 〃

○○과일 3일 외 〃 16,095,510 '18.9.27 ~ '18.10.26 '19.10.7 ~ '19.11.18 20회 〃 〃

○○과일 23일 외 〃 8,735,955

  • 다)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조회사업장 출하처명 출하수량 출하물량 출하주 거래기간 정산금액

○○농협

○○공판장 65 730 최○○ '12.1.1~'12.12.31 935,000원

  • 라) 출하내역 확인서(기간: '14.1.1~'19.12.4. 확인자:

○○ 청과주식회사) 판매일자 품목 판매액 수량 생산자 차감지불액 '14.10.16~'17.11.29. 부유 2,702,000 364 최○○ 2,510,000 '14.10.10~'19.11.4 차랑(지로) 24,237,500 1,853 최○○ 22,543,185 '14.10.28~‘15.11.25 연시 28,500 13 최○○ 26,505 ‘14.10.28~'19.11.18 대봉 9,123,500 718 최○○ 8,484,855

  • 마) 출하자별 일자별 품목 실적 3매

○ 기준일자: '10.1.1~'11.12.31., '12.1.1~'13.12.31., '14.1.1~'5.12.31.

○ 출하자: 최○○ ○ 사업장:

○○ 공판장

○ 품 목: 차랑, 하지야, 연시, 서촌 등

  • 바)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거래기간: 2016.1.1~2018.12.27.)

○ 사업장:

○○ 농협-농자재판매장

○ 매출거래처: 최○○(고객구분: 조합원)

○ 상품구매내역: 비료(지리산 낙협퇴비 등), 시설원예자재(단감상자, 대봉감상자 등), 농약(매캐나, 스토네트 등), 배합사료(산란용큰병아리 등),

  • 사) WWW의 감 수확 사진(7매)

7.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쟁점외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두 곳을 모두 자경하기 힘들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을 쟁점외토지에서 수확한 감과 함께 출하할 수 없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해, ⑴ 쟁점토지에서 감 농사는 1년에 많아야 10~15일 정도면 충분하며, 쟁 점외토지의 감나무 농원도 1년에 20~30일 정도면 감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일부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두 곳 모두 감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감나무 농원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감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도 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감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도 감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⑶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을 쟁점외 토지 감농원에서 수확한 감과 함께 임곡농협에 출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임곡농협 조합원이고 조합원의 경우 감을 임곡농협 박스에만 담아가면 얼마든지 임곡농협에 출하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와의 거리가 자동차로 간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소요되어 두 곳의 토지를 다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두 토지 사 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4㎞이고, 중간에 산이나 강 등으로 막혀있지 않아 자동차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처분청이 두 토지 사이의 거리를 잘못 본 것이 8년 자경을 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듯 처분청은 사실관계 조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8.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 다음은 감나무 농원을 하는 농부의 작업일지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① 퇴비는 낙엽이 떨어짐과 동시에 양력 11월20일 ~ 12월까지

② 전지작업도 낙엽이 떨어짐과 동시에 양력 12월 ~ 다음해 1월

③ 감나무 껍질 벗기기 양력 12월 ~ 다음해 1월

④ 꽃이 나오기 전 기계유, 유황합제는 반드시 할 것

• 기계유: 2월말 ~ 3월초,

• 유황합제: 3월20일경

⑤ 살충제, 살균제는 꽃이 다 떨어진 뒤 꼭 15일 간격으로 할 것

⑥ 열매 솎음 작업은 제1차 낙화뒤 할 것, 약 6월 10일경

⑦ 제초제는 근사미로 할 것

○ 감나무 농사는 각 보유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것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감나무 농지는 쟁점토지 617㎡와 쟁점외토지 2,377㎡ 총 2,994㎡로,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명의의 감 출하내역서와 GGG가 제출한 감 출하내역서만 보더라도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매일 출하한 기록이 있는 점, 쟁점외토지의 감농원은 각종 항공사진과 도로뷰로 확인되듯이 가지치기 등 손질이 잘된 감나무 농지로 전문적인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듯 일년에 20~30일 농작업 시간만으로 지을 수 있다고 보기 힘들며,

• 출하시 매일 농작업을 해야 함에도 1시간 정도의 거리의 두 농지를 격일제 근무하는 청구인이 하였다는 주장은 진실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2018년도 중 GGG와 청구인의 일자별 감 출하내역>

○○ 농협 감 출하내역(단감,GGG)

○○ 청과(단감,최○○,청구인) 출하일자 출하수량 정산금액 출하일자 출하수량 정산금액 20181008 22 422,500 20180923 11 260,500 20181009 28 422,400 20180927 16 251,500 20181010 23 372,400 20181004 23 368,500 20181011 24 413,100 20181008 14 253,000 20181012 19 295,600 20181015 38 476,000 20181013 23 307,500 20181020 12 177,000 20181015 30 323,200 20181022 56 671,000 20181016 30 273,500 20181025 44 471,000 20181017 26 239,500 20181026 43 488,500 20181018 26 243,000 20181029 55 642,000 20181019 26 220,000 20181101 46 684,500 20181023 35 319,200 20181103 38 526,000 20181025 33 322,000 20181105 55 786,000 20181029 34 473,600 20181106 51 711,500 20181030 18 167,500 20181112 41 999,500 20181101 30 363,200 20181113 20 373,000 20181105 24 288,500 20181119 11 119,000 20181112 25 276,400 20181203 14 339,500 (원)

  • 라. 판단

1.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법리 ⑴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9700 판결 등 참조). 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나 연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 실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격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토지에서 감나무를 경작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나, 감 농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감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③ 처분청은 언니 GGG의 주도하에 농사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언니 GGG의 문답내용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언니 GGG의 진술과 같이 구체적인 농사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재배방법을 답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감농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언니 GGG가 단독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1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21여년간은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 사 실확인서에서 세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밭작물 농사를 지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세자매가 감나무를 식재하여 공동으로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감나무 농사를 짓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거나 감면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최소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⑵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