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04 선고일 2020.03.13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이○호(청구인의 父)는 2018.8.23. 서울 송파구 방○동 1**-5 소재 토지 560.8㎡와 건물 195.19㎡(1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YY홀딩스(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7,000백만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 청구인은 2018.9.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액 1,00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549백만원으로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백만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9.6.3.부터 2019.6.21.까지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이○호가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7,000백만원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토지 6,000백만원, 건물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의 안분한 것으로 보아,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후 청구인과 이○호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환급 및 고지결정하고, 건물분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 다. 서대문세무서는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9.11.1. 이〇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6,961,130원을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결정 및 부족징수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539,911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73,920,817원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에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 8904 판결 참조).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