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비교토지의 2009. 9. 25.자 매매 거래가액인 ㎡당 254,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상속개시일인 2009. 11. 28.)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취득 당시 지목이 모두 전(田)으로 동일하며,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당 84,600원이고 비교토지는 ㎡당 84,700원으로서 서로 유사하다. 또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09. 11. 28.) 전 6개월 이내인 2009. 9. 25.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다.
비교토지의 2009. 9. 25.자 매매 거래가액인 ㎡당 254,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상속개시일인 2009. 11. 28.)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농지의 경우 도로 및 농로와의 접근성, 위치, 고저, 방위 등에 따라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 확인 결과 토지 간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지 300미터 떨어져 있고, 도로에의 접근성 및 인근 주변상황도 동일하지 않으며 위치·형상·면적 등에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기타 조사사항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나목). 그러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①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다(국심2001중1607, 2001.11.13. 외 다수).
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면적은 합계 4,000㎡이고 비교토지의 면적은 1,000㎡로 면적이 크게 차이 나고, 두 토지 사이의 거리는 최장 332미터로 도보 4분이 소요되는 위치에 떨어져 있으며 도로에의 접근성이나 토지 주변 상황도 다르다.
③ 청구인은 2010. 12. 7. 쟁점토지 중 ○○리 000-1, 000-3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당 254,000원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계산할 경우 000-1 토지는 556,000,000원, 000-3 토지는 245,000,000원이 되는데, 위 각 토지에 선순위권리가 설정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 농지의 담보인정비율이 70∼80%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동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바, 이러한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