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2.3.26. 취득하여 2018.5.25. 양도하기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본인의 책임 하에 배우자, 마을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자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6월경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농지에 농장주가 ‘BBB’라고 쓰인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BBB가 경작한 것으로 오인하나 그 시점은 쟁점농지의 양도 후 1년 이상 경과한 때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문답결과 청구인이 농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비료·농약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나, 다음 <표1>의 ‘비료와 퇴비·농약의 용도에 대한 확약서’와 같이 청구인의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문답서 내용을 보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자경을 하였기에 답변을 할 수 있었다. <표1> 비료와 퇴비·농약의 용도에 대한 확약서 확약서
1. 인산 맞춤 4호 - 질소 20%, 인산 21%, 가리 9% 성분의 복합 비료로 모내기 전 지력증진을 위해 뿌리기도 하지만 추수 전에 뿌리기도 합니다.
2. 반딧불(가축분퇴비)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산물 비료로 살포시기는 생육초기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뿌립니다.
3. 프릴요소 - 생육 전체에 걸쳐 뿌리기도 합니다(밑거름이나 웃거름으로 어느 작물에나 사용할 수 있음) 확인자 이장 성명 CCC(자필 서명됨) 주소 UJ군 OS읍 내회길 주민등록번호: 65**-1** 전화번호: 010-5-02 주민 성명 DDD(자필 서명됨) 주소 UJ군 OS읍 상회1길 주민등록번호: 52-1** 전화번호: 010-8-4***
- 라.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2010두8423(2010.9.30.), 대법원2015두43056(2015.8.27.) 등]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은 사례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은 본인 책임 하에 경작을 하되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모내기나 타작 때 임차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함께 하였을 뿐 누구를 고용한 적이 없다. 이 판례를 인용하려면 처분청이 고용된 사람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이 없이(고용한 사람이 없는데)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마. 한편 전심이의신청(이의-US-2019-00**, 2019.10.10.) 결정서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 중의 하나로 ‘쟁점토지를 양수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쌀 직불금을 타인(EEE)이 수령하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을 들고 있으나, UJ군수(OS읍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전 소유자가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확인받았다. EEE: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내지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40분(고속국도 30분) 거리에 있는 UJ군 VS읍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여서, 2019.6월경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살펴본바, 쟁점농지에 “친환경쌀 우렁이 농법, BBB”라는 푯말이 있었고 주위를 지나던 마을 주민으로부터 ‘BBB’가 수 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문답한 내용[“다. 사실관계”, “6)”의 “<표6>” 참조]에 따르면 농자재 중에서 가장 기본인 비료·농약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작업을 남편을 포함한 타인이 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앙기로 모내기 할 때 사각지대(모퉁이) 모심기, 풀 뽑기, 우렁이 뿌리기 등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농사일 중 자기노동력을 2분의1 이상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농자재 용도에 대한 무지) 벼농사용 비료·농약은 3∼5가지에 불과하여 벼농사를 1∼2년만 지으면 그 용도가 자연스럽게 숙지됨에도,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농자재명세서(거래자별 상품구입내역)에 있는 비료·농약의 용도에 대하여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부가 경작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농자재 용도를 아는 것은 상식임에도 그 용도를 모른다는 것은 농부가 아님(자경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2> 청구인과의 농자재 용도에 대한 문답 내용 농자재 농자재(비료·농약) 용도 정오 청구인 답변 확인내용 인산맞춤4호 모심기 전 지력 증진용 비료 열매를 견실하게 익도록 함(가리비료) × 반딧불·비료인 것 같음·열매 잘 맺도록 하는 거 같음 (추측성 답변) 지력 증진(퇴비비료) × 프릴요소 모심기 전에 뿌림 벼가 한창 자랄 때 생육 촉진용(요소비료) × 아칸토(농약) (모름) 살균제 농약 ×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작업은 전체 농작업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할 뿐으로 자기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인은 농사일의 주된 작업인 농기계작업은 삯을 주고 타인에게 의뢰하였고, 며칠간 햇볕에 저어줘야 하는 건조 작업을 타인의 농가에서 건조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 나) 청구인이 한 농사일은 이앙기로 심을 수 없는 모퉁이 모를 심은 것, 풀 뽑기, 우렁이 뿌리기인데, 우렁이 농법에서는 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풀 뽑기 작업은 있을 수가 없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상시 종사,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가 가족이 경작한 것은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10두8423(2010.9.30.), 대법원2015두43056(2015.8.27.) 등 판례 참조].
○ 양도한 농지가 4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⑨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여부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직전에 4년 이상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표3>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의 요약 항 목 기준 충족여부 (○, ×) 비고 양도일 직전 4년 이상 자경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농작업의 1/2 이상에 노동력 투입?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
○ 청구주장 인정 거주자 주소, 연 183일 이상의 거소
○ 국내에 주소를 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경작기간 거주 (인접 군, 30km)
○ 같은 군, 23km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면적 2/3 이상, 가액 1/2 이상
○ 양도일 ’18.5.25. 취득일 ’19.3.19 양도(취득면적) 1,504㎡(1,698㎡) 새로운 농지에서 자경시작 등 양도 전·후 통산 8년 자경 △ 사후관리
2.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는 다음 <그림1>과 같은데 매매계약일은 2018.4.30.이고 매도인은 청구인과 이BB, 매수인은 양수법인이며, 매매대금은 837,200,000원이고 잔금일은 2018.5.25.로 확인된다. 청구인 지분 해당 금액은 418,600,000원임 <그림1> 쟁점농지 매매계약서(일부)(생략)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OS농협 815051--3**8)에 따르면 계약일(2018.4.30.)과 잔금일(2018.5.25.)에 양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 41,860,000원과 잔금 376,7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2018.4.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8.5.28. 공유자전원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설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 및 이동시간에 대한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US UJ군 VS읍 KY로 75-25 (DM힐)로 확인된다.
-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길찾기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는 약 23km이고,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은 다음 <그림2>와 <그림3>와 같이 거리는 약 31km, 시간은 약 39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차량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생략) <그림3>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차량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생략)
4.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와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지소유 현황(2019.9.11. 기준)은 다음 <표4>와 같으며, 2019.3.19. 대토농지인 ‘UJ군 온양읍 KS리 701-3, 1,698㎡’를 15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농지소유(US UJ군) 현황 토지소재지 취득일(취득원인) 소유주 면적(㎡) 지목 경작물 OY읍 KS리 701-3 2019.3.19.(매매) 청구인 1,698 답 벼 OS읍 SP리 668 2017.4.27.(증여) 청구인 이AA 이BB 각 1/3씩 1,204 답 벼 OS읍 SP리 671 344 답 벼 OS읍 SP리 1045 909 답 벼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에 ‘AA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1,724천원의 근로소득, 청구인의 배우자 FFF은 OS농협에 근무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6백만원에서 109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FFF의 근로소득 발생(총급여, OS농업협동조합) 내역(생략)
6. 처분청 담당자가 2019.7.26. 사무실에 출석한 청구인과 자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답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 담당자와 청구인의 문답 내용(일부) <청구인이 처분청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자와 문답한 내용> (문) 동 물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경작하였습니까? (답)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벼농사를 언니와 함께 경작하였습니다. (문) 벼농사에 소요되는 농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답) SP리에 농사를 짓는 친정이 있는데 친정에는 이양기, 콤바인, 경운기 등이 있어 친정에 부탁해서 친정식구가 동 기구를 가지고 논갈이, 모심기 등을 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마을 주민에게 삯을 주고 작업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의 농자재 중 인산맞춤4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모심기 전에 지력 증진용으로 뿌리는 비료입니다. (문) 농자재 중 반딧불은 무엇입니까? (답) 비료인 거 같습니다. 열매 잘 맺으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문) 아칸토는 무엇입니까? (답)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프릴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모심기 전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문) 농자재 구매내역 중에는 밭작물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귀하께서 밭작물에 쓰는 농자재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친정 밭에 쓸 것을 부탁해서 구입하여 준 것입니다. (문) 양도물건에서 생산한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 1,000kg 짜리 마대로 2개정도 되었습니다. (문) 생산물을 어떻게 소비하였습니까? (답) 농협에 수매로 팔았습니다. (문) 벼의 건조는 어디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2017년 한해는 물수매를 하였고 그 전에는 건조하여 수매하였습니다. (문) 수매하기 위한 건조는 어디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SP리 농가(GGG)에서 건조를 하였습니다. (문) 건조한 삯은 어떻게 계산하며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답) kg당 계산을 하는데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심 기 (이앙기), 벼베기(콤바인)한 삯까지 지불하였기 때문에 더 기억이 안 납 니다. 아마 계좌로 이체한 것이 있을 거 같습니다. (문) 경작에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에 보관하고 사용 하였습 니까? (답) 제 소유의 농기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농삿일 중에서 본인이 한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앙기로 모심을 때 모퉁이에 모를 심은 거, 풀 뽑기, 우렁이 농법을 하였고 봄에 우렁이 뿌리기를 하였습니다. (문) BBB 씨를 알고 있습니까? (답) 누군지 모릅니다.
7. 청구인이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출하내역서’ 등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제출 자료 요약 내용 항 목 내 용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OS농협으로부터 자경에 필요한 물품을 청구인이 구입한 내역 출하내역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판매수량은 7,621kg(40kg기 준 190가마), 판매금액 11,074천원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세대원에 배우자 및 자녀 2명(2012년 쟁점농지 취득당시 10세, 7세)이 등재되어 있고, 벼농사 자경으로 등재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 이장 HHH 외 10인이 청구 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 우렁이농법 작목반원 확인증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렁이 농법 작목반원 으로 활동 및 경작하였음을 OS농업협동조합 우렁이 농법작목반 회장이 확인함
- 가)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13.1.1.부터 2018.7.2.까지)>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의 ‘상품명’을 살펴보면 가축분퇴비, 인산맞춤, 반딧불, 아칸토, 프릴요소, 쑥갓, 흑비닐, 원예용 상토, 육성개사료, 시금치, 상추, 채소나라 골드, 쑥갓 등으로 벼농사 뿐만 아니라 밭농사에 사용되는 작물 등도 같이 구입한 것이 확인된다.
- 나) <쌀 출하내역서>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a당 쌀 생산량은 다음 <표9>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농지 약 15a(1,504㎡)에서 연평균 2,794,990원의 수입(10a 기준 1,863,326원)을 올려 US지역의 연평균 수입 994,354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쌀 출하내역서 (단위: kg, 원) 연도별 거 래 처 상표가족명 출하량 단가(kg당) 금액 2014 HH(주) 이아 2,080 1,550 3,224,000 농협VV장 이아 11 1,400 15,400 2015 HH(주) 이아 1,640 1,550 2,542,000 농협VV장 이아 234 1,125 263,250 2016 HH(주) 이아 41 59,000 2,419,000 2017 HH(주) 이아 1,983 1,462 2,900,100 2018 HH(주) 이아 1,632 1,600 2,611,200 * 청구인 제출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단위가 다른 것으로 보임 <표9> 10a당 총수입과 쌀 생산량 (US광역시,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단위: kg,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a당 총수입 988,815 1,074,799 1,058,090 993,903 856,165 10a당 쌀 생산량 495 488 436 476 478
- 다) <농업경영체 경작(경영) 사실 확인서>는 다음 <그림4>와 같고, 확인자들의 자필서명과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생년월일·연락처·인감증명 등은 기재되거나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림4>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생략)
8. 전심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심리담당자 등이 위 “6)”의 문답 내용, “7)”의 제출서류 중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문답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청구인은 문답 당시 ‘BBB’를 알고 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는 “누군지 모릅니다.”고 답변하였으나, 앞의 ‘<그림4>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에 BBB가 확인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 납세자보호실장(이하 “납보실장”이라 한다)이 2019.9.23. 17:30경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경위를 묻자 “당시 문답시간만 1시간이 넘고, 처음 받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경황이 없어 BBB를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는 인근 마을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BBB도 인근마을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 중 한 분이어서 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나) 확인서 기재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리담당자와 납보실장이 2019.9.23. 쟁점농지 방문 시 확인서에 기재된 HHH(010-2*-95)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 경위를 문의한바, HHH가 처음에는 2019.8월경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 사실과 청구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 채 “해당 농지는 ‘BBB’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다가 다음 <표10>과 같이 다시 진술하였다. <표10> HHH가 심리담당자 등의 현장 확인 시 진술한 내용 본인은 오래전부터 OS읍 HH리에서 거주하고 있고, 4년 전부터 HH리의 이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OS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 FFF의 부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GGG씨가 청구인 부부의 부탁으로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농지의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농지 소유자고, GGG에게 비용을 주고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청구인을 본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남편 FFF씨가 주말에 해당 농지를 방문한 것은 몇 번 본적이 있는 것 같다.
(2) 납보실장이 2019.9.24. 경작확인서에 기재된 GGG(010-4*-11)에게 전화하여 확인 경위를 문의한바, “본인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9. 전심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심리담당자 등이 “처분청의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검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① 청구인의 토지에 2012년부터 2013년에 타인이 쌀 직불금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쟁점농지 현장을 확인한바 농법: 친환경 쌀 우렁이 농법, 농장주: BBB, 지번: OS읍 KY리 859-2번지라고 기재된 푯말이 세워져 있었고, ③ 인근주민이 BBB가 수년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④ 청구인 상대의 문답에서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 가)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EEE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4년부터는 누구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EEE의 수령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농지의 쌀 직불금 수령자 연도 구분 수령자 적격심사 농지면적 수령금액 2012년 EEE 정당수령 3,008m 2 179,570원 2013년 EEE 정당수령 3,008m 2 204,570원
(1) 납보실장이 2019.9.23. 17:30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EEE가 2012년과 2013년에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고 쌀 직불금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경위를 묻자, 청구인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EEE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쌀 직불금 지급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관련 자료 제출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19.9.24. 15:30경 납세자보호실장과 전화 시 “OS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직불금 지급경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2) 심리담당자가 2019.9.24. 11:20분경 쌀 직불금 제도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인 OS읍 행정복지센터의 쌀 직불금 담당직원(엄 주무관, 전화번호 052-204-4*)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쌀 직불금 제도 확인 내용 쌀 직불금의 신청 대상자는 농촌 지역(도시지역이나 농촌으로 보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도 포함)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한 자거나 농촌 지역외 거주하더라도 농지면적이 10,000m 2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쌀 직불금 부당수급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5년간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실제 경작 중이라도 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쌀 직불금 수령 여부로 실제 경작 사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농지 소유자와 쌀 직불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3) 한편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쟁점농지 외의 다른 농지도 자경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쌀 직불금 수령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이 현장 확인 시 촬영한 쟁점농지의 푯말사진은 다음 <그림5>와 같다. <그림5> 처분청 현장 확인(2019.8월경) 시 촬영한 쟁점농지 푯말 사진(생략)
- 다) 심리담당자와 납보실장이 2019.9.23. 쟁점농지를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농지와 인접 농지의 푯말을 확인한바 “US OS읍 KY리 458, 459, 859-1의 푯말에 농장주가 BBB”라고 되어 있었고, 쟁점농지 등의 지도와 푯말 사진은 다음 <그림6·7>과 같다. <그림6> 쟁점농지 등의 지도(생략) <그림7> 쟁점농지 등의 현장사진 (2019.9.23. 촬영)(생략)
10. 전심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와 추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심리담당자의 벼 건조비용과 모심기·벼베기 비용 계좌이체 내역 등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서류 및 심리담당자 등의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조를 제외한 모심기 등 모든 작업을 청구인이 수행하였고 건조비용으로 2013년 16만원을 GGG에게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모심기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봄에 로타리치기와 가을 타작 작업은 GGG의 힘을 빌려서 하였고 그 비용으로 매년 50만원씩 지불하였다며 다음<표13>과 같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계좌이체 내역(수령인: GGG, 입금인: FFF) 일자별 2013.11.12. 2016.12.19. 2017.12.18. 2018.12.10. 금액(원) 160,000 500,000 500,000 500,000
(2) 납보실장이 위의 내용에 대하여 2019.9.23. 17:30분경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청구인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친정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FFF이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2016년도부터는 물수매 방식으로 농사법을 바꾼 이후 큰 농기계가 필요하여 해당 농기계를 보유한 이웃주민 GGG(010-48-11)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및 작업 대가로 매년 50만원씩 지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납보실장이 2019.9.24. GGG(010-48-11)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문의한바 “청구인 부부에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빌려주고 로타리(5월경, 1달), 모심기(5-6월경, 1달) 탈곡 등의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연말에 50만원씩 지급받았으며, 따로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납보실장이 2019.9.23. 청구인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이B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BB와 함께 쟁점농지를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여, 해당 농기계 대여비용과 출하대금 등을 이BB와 정산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청구인은 “출하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대금에서 위 농기계 대여 비용 등을 공제하고 2분의 1 상당의 금원을 언니에게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해당 계좌이체내역을 찾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 나)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한 계좌이체 내역 자료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쟁점농지의 경작에 따른 청구인 제출 계좌이체 자료 정리 내역 예금주 입금/출금 거래일자 금액(원) 거래기록사항 FFF 입 금 2012.12.10. 3,712,000 우렁이수매금 출 금 2012.12.22. 1,150,000 이BB 2014.12.31. 1,586,112 이BB 청구인 입 금 2013.11.29. 156,000 우렁이보조금 2013.12.9. 3,120,00 우렁이선지급 2013.12.31. 156,000 우렁이추가금 출 금 2013.12.11. 1,492,150 이BB 입 금 2014.11.26. 2,904,250 우렁이선지급 2014.12.4. 156,000 우렁이보조 2014.12.24. 96,574 우렁이건조료 출 금 2014.12.16. 448,200 이BB 입 금 2015.12.11. 2,311,813 우렁이선지급 2015.12.30. 55,652 우렁이건조료 출 금 2015.12.14. 1,156,000 이BB 입 금 입 금 2016.12.6. 2,419,000 NH대금정산 2016.10.31. 1,350,000 농어촌공사 FFF 출 금 2016.12.28. 1,634,500 이BB 청구인 입 금 2017.11.28. 2,875,300 NH대금정산 2017.8.28. 145,000 이BB 2017.11.16. 70,000 이BB 출 금 2017.12.5. 1,200,000 이BB 입 금 2018.12.6. 2,590,800 NH대금정산 2018.1.28. 500,000 이BB 2018.1.30. 80,700 이BB 2018.2.17. 200,000 이BB 출 금 2018.3.23. 30,000 이BB 2018.5.30. 412,000 이BB 입 금 2018.8.3. 50,000 이BB 2018.8.23. 69,000 이BB 2018.10.24. 69,600 이BB 2018.12.10. 1,045,400 이BB
11.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서류(‘우렁이농법 작목반원 확인증’ 등)는 아래와 같다.
- 가) ‘우렁이농법 작목반원 확인증’과 ‘쟁점농지의 푯말 사진’은 다음 <그림8·9>와 같은데, 확인증의 경우 FFF이 근무하는 OS농업협동조합의 우렁이농법작목반에서 확인한 것인데 확인일자가 없고 푯말 사진의 촬영일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8> 우렁이농법 작목반원 확인증(생략) <그림9> 쟁점농지 푯말 사진(촬영일자 불명)(생략)
- 나) ‘확약서’에는 다음 <표15>와 같이 BBB 등이 2019.3월 쟁점농지 등을 양수법인 등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2019년에 한하여 임의로 경작하고 있으며, 양수법인 등의 권리행사에 전혀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5> 확약서 내용(일부)(작성일자 없음) 확약서 확약인 1. BBB: 53**-1**** 주소기재: UJ군 OS읍 하회1길
2. 노BB: 57**-1**** 주소기재: UJ군 OS읍 위 확약인 1. BBB와 2. 노BB(이하 총칭하여 ‘확약인들’)은 KAL산업(주)(이하 ‘KAL’)와 양수법인(이하 양수법인과 KAL을 총칭하여 ‘귀사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2019년 3월 다음과 같이 확인 및 확약합니다(이하 ‘본 건 확약서’) 다 음
1. 확약인들은 귀사들이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의 책임 및 위험부담 하에 귀사들이 가등기권리자로 있는 아래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서 2019년에 한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로 합니다. 이에 확약인들은 본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번호 경작인 성명 주소 가등기권자 면적(㎡) 면적(평) 1 BBB OS읍 KY리 859-1 양수법인 3,028 916 2 859-2 3,008 910 3 458 3,005 909 4 459 3,031 917 5 노BB OS읍 KY리 833 양수법인 1,202 370 6 838 KAL 767 232 7 이하 생략
2. 확약인들은 귀사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본건 토지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며, 본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력 약화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확약인들은 건물 건축 등 본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어떠한 지장이나 차질도 주지 아니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위 확약인 1. BBB(날인됨) 2. 노BB 하회 이장 HHH(서명 및 날인됨)
12.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등)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앞 “<그림9> 쟁점농지 푯말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파일을 요청하여 제출받았으나, 제출받은 사진파일에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나)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쌀 직불금 수령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다음 <표16>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취득 시에는 쌀 직불금 수령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맞으나 2015년부터는 신규농 등록기준이 완화되었고, 군지역의 읍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면 등록요건인 “①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②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쌀 직불금을 2015년부터는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쌀 직불금 미수령 이유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 2012년 취득하여 직불금 수령을 하려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규로 직불금 수령자로 등록하려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아니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지침을 첨부합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이후로도 2016년에 와서 신규 등록을 하려면 도시에서 귀농한 농민에 한 해 면적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US UJ군 웅촌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등록 요건이 안 된다는 확인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본 건의 규정만 주고 확인서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침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함>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1항에는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앞부분 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안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제2호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 나) 한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698, 2014.2.19.)에 따르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66조에 제13항을 신설하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에 제13항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고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농약 등의 구입명세서나 수확한 쌀 출하내역서를 보면 비료·농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구입되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한 것으로 볼 개연성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현지 주민(농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마을이장 및 동네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HHH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담당자 등이 확인한 『처음에는 2019.8월경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 사실과 청구인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 채 “해당 농지는 ‘BBB’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다가 “해당 확인서는 청구인이 아닌 OS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남편 FFF의 부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GGG이 청구인 부부의 부탁으로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농지의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농지 소유자고, GGG에게 비용을 주고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③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고, 나머지 농작업(모심기, 풀 뽑기, 우렁이 뿌리기 등)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농작업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나머지 작업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자에게 지불되는 쌀 직불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쌀 직불금 수급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급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5.2.2.)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2015년부터 완화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경우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직업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경 농민의 경우라면 용도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벼농사에 쓰이는 기본적인 비료·농약의 용도에 대해 비료의 경우 일부 용도로만 답변하거나 농약의 경우 답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