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다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해외이주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시 한국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실제 양도와 양도를 간주한 세금납부 자금 마련이 단기간 내 사실상 불가능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식의 처분 등을 계획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신청하는 납부유예에 대하여 세법이 규정한 납세담보 제공 여부와는 별개로 납부유예가 허용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1-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은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은 “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제1호)”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춘 경우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9조 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로서 ‘금전(제1호),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제2호), 납세보증보험증권(제4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제5호), 토지(제6호),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제7호)’의 6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98두10004, 2000.6.13. 판결 참조).
2. 이 건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는 국외전출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 는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담보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98두10004, 2000.6.13. 판결 참조)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납부유예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