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본 건 펜션 전체는 상시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었고 관리동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동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쟁점건물(1480-1, 1480-5)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건물(1480-1, 1480-5)은 청구인 및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숙식한 주거용이고, 나머지만 펜션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
관리동(1480-4번지 3호)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한다. 본 건 펜션(1480-1, 1480-5, 1480-4) 전체가 하나의 펜션으로 운영되었고 이 중 관리동(1480-4 제3호)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관리동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 다툼이 없는 사항 본 조사서 처분개요 내용 중 본 건 펜션 양도 관련 기타 과세분(지장물 신고누락, 감면 부인 등) 및 청구인 세대의 1주택 보유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본 건 펜션 지번별 신고․경정 내역 및 쟁점 본 조사서 처분개요 내용 중 본 건 펜션 지번별 신고내용, 처분청의 경정내역 및 이 건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본 건 펜션 필지별 신고·경정 내역 및 쟁점표 번지 펜션 동 이름 공부 신고 (청구인) 경정 (처분청) 본 건 청구 (청구인 주장) 비고 1480-1 큰별 주택 펜션, 과세 펜션,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본건
1480-5 분홍별 여인숙 1480-4 1호 보라별 파란별 숙박시설 1세대1주택 비과세 펜션, 과세 1480-4 2호 노란별 나무별 숙박시설 1480-4 3호 관리동 숙박시설 1세대1주택 비과세 1480-5번지는 1480-9번지로 분할됨
3. 각 펜션동의 건축 내역 및 사용 현황 본 건 펜션의 지번별 펜션동 이름, 신축일자,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업자등록내용, 사용현황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펜션동 건축 내역 및 사용 현황 번지 팬션 동 이름 취득일 (면적) 건축물대장상 용도 (신축연도) 등록 사항 신축목적 (청구인) 사용현황 청구인 주장 처분청
1480-1 큰별 2006.4월 (657㎡) 단독주택 (2008.2월) 2009년 민박 등록 전원주택 주거, 펜션업 펜션업 1480-5 분홍별 2010.12월 (283㎡) 숙박시설 (2010.12월) 주택부속건물 주거 펜션업 1480-4 1호 보라별 파란별 2009.8월 (2,272㎡) 숙박시설 (2010.5월) 2010년 사업자등록 펜션 펜션업 펜션업 1480-4 2호 노란별 나무별 펜션 펜션업 펜션업 1480-4 3호 관리동 펜션 펜션업 주거
4. 본 건 펜션 사진
5. 펜션 가격 안내문 홈페이지의 펜션 가격 메뉴에는 6개동의 가격이 안내되어 있다.
6. 영업일지상 숙박현황 처분청은 영업일지상 1480-5(분홍별)과 1480-4 3호(관리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펜션으로 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래 펜션 영업일지를 제출하였으며, 펜션동 앞글자인 ‘큰’, ‘보’, ‘파’, ‘노’, ‘나’ 펜션동의 숙박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7. 청구인 및 가족 주소지 관련
8. 청구인 세부 주장 및 근거
(1) (1480-1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와 펜션업을 함)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06.4월 1480-1번지를 취득하여 2008.2월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고, 2009년 AA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득하여 주거와 영업을 함께하였다. 주말에는 펜션업을 하였으며 주중에는 살림을 살았다.
(2) (1480-4에 3개 펜션동을 신축하여 영업을 함) 이후 2009.8월 1480-4번지 임야를 취득하여 2010.5월 3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방 구조가 구분되어 5개 방(보라별, 파란별, 노란별, 나무별, 분홍별)으로 구별하여 영업을 하였다. 당시 펜션상호 펜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1480-5에 주택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함) 이후 2010.12월 1480-5에 건축물을 축하였고, 용도는 주택부속건물이었다. 이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처럼 별명이 없다. 건물 구조도 방 하나에 거실 하나이다. 영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팬션 예약장부에도 빠져 있다.
• 주중에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주말에는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다. 2014년부터는 처남인 홍길동, 장모와 같이 양도시점까지 거주하였다.
(4) (위 1480-1과 1480-5는 한울타리로, 1480-4과 구분됨) 상기 3필지 형태를 보면 1480-1과 1480-5는 한울타리이고, 진입로도 한 개로 이루어 있다. 즉 건축물의 경계가 없이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다.
• 반면 1480-4는 위 두 필지와 구분되어 따로 한울타리로 되어 있었으며 진입로도 별도로 되어 있다.
(1) (청구인이 평일에는 1480-1, 주말에는 1480-5에서 거주함) 시골 펜션업의 특성은 영업시간이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청구인도 평일에는 1480-1번지에 상시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1480-5번지에 숙식하였다. 이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2014년부터 처, 처남 및 장모까지 함께 거주함) 그러던 중 청구인의 처 홍길순이 2014년 유방암과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어 본 건 펜션으로 왔고, 이에 일본에서 거주하던 처남 홍길동이 누나 간병을 위해 장모와 함께 오게 되었다. 처와 처남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장모는 거주는 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은 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이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 숙식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1480-1 큰별의 구조는 큰방 하나에 대형 거실로 이루어져 있어 한 식구 이외에는 거주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480-5에 처남과 장모가 숙식하였고, 주말에는 청구인 부부도 1480-5에서 같이 숙식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의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잊고 있었는데, 2019. 8월 경 처분청에서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실지 거주하지도 않은 1480-4번지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았다.
(2) 청구인은 지인의 꿰임에 빠져 세금을 줄일 요량으로 무리수를 두어 신고하여, 이렇게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금은 실질에 의해 과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이다.
9. 처분청 세부 의견 및 근거 (요약) 1480-1, 1480-5, 1480-4번지는 상시 대여용 펜션이고, 1480-4번지 중 제3호(관리동)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 (각 펜션동은 구분․이용 가능) 각 펜션동은 각 동별로 진입로와 울타리가 존재하여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이용이 가능한 생활공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영업일지상 2개 동을 제외하고 모두 대여됨) 1480-5(분홍별)과 1480-4 3호(관리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펜션으로 대여된 사실이 사업주가 기재한 영업일지에 따라 확인된다.
(3) (사업자등록상 전체를 펜션으로 등록함) 청구인은 2009.8.27 AA군으로부터 1480-1(큰별)에 대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며, 2010.7.26. 1480-4 위 1호, 2호, 3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펜션상호모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2014.7.21.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서, 1480-1, 1480-5까지 추가하여 사업장소재지 정정, 모텔업에서 펜션업으로 업종 정정, ‘펜션상호모텔’ 상호에서 ‘펜션상호펜션’으로 상호 정정을 하여 전체를 펜션으로 이용하여 사업하였다.
(4) (1480-1은 주력상품으로 주거용에 해당하지 않음) 1480-1은 대규모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수영장 이용이 편리하여 펜션상호펜션의 주력상품에 해당하므로 상시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수영장은 다른 호실 이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순수 펜션용 시설물이다.
(5) (청구인은 1480-4 제3호에 거주함) 도로공사 현황조사서 및 펜션홈페이지, 각 호 거실 벽에 비치된 전체 안내도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1480-4 3호(관리동)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남, 장모의 펜션 거주 주장은 사실과 다름) 처남·장모와 같이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① 처남(홍길동)은 2017.12.29 출국하여 당해 펜션 양도일까지 외국에 체류하였다.
② 장모는 오래전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에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
10. 청구인 추가 주장 관리동 내부 사진의 이불들은 1480-1(큰별)에서 임시로 옮겨 놓았다.
11. 처분청 추가 의견 추가적으로, 2019.3월 촬영된 네이버지도 로드뷰에 의하면 본 건 펜션 및 그 주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이 없어 평일로 추정되며, 관리동에만 배우자 명의의 BMW(차량번호 30어****)차량이 주차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2019.7월 경 조사착수 시 확인된 차량 주차 현황과 동일하다. 따라서 펜션대여시 외에 1480-1(큰별)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관리동(1480-4 3호)에서 상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리동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 법리
2. 본 건 펜션 중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