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32 선고일 2020.05.13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5. 충북 AAA군 AAA면 OO리 93-2 전 1,597㎡, 같은 리 93-15 임야 2,742㎡을 이AA로부터 120,000,000원에, 2012.9.7. 같은 리 93-22 전 348㎡(이하 3필지 4,687㎡를 통틀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원BB로부터 18,000,000원에 각 취득한 후, 쟁점 토지 중 일부를 12필지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2013.9.13. 쟁점토지를 박CC에게 638,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10.2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501,451,210원(토목공사비 473,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부터 2014.4.30.까지 ㈜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DDD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DD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73,000,000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4.26. 청구인에게 토목공사비에 대한 자료소명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토목공사비에 대한 거래행위,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473,000,000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53,919,056원(가산세 98,540,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도로개설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하였고,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김EE과의 공사계약이 쟁점 토지의 공사인지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도급금액 410,000,000원이 쟁점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김EE과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위치가 “충북 AAA군 AAA면 OO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계약서가 쟁점 토지의 공사범위와 관련된 계약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 공사계약 수급자인 김EE은 2013.3.8. 공사계약 당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고, 공사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 나. 재하도급업체 FF개발은 폐업법인으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토지의 공사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공동도급인 이AA가 FF개발의 이사 권GG에게 청구인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대가로 2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권GG는 FF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공사면적(9,699㎡)의 소유자인 이AA가 지급한 것이 이AA 소유토지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설령 위 지급액 211,000,000원이 쟁점 토지의 공사대금을 공동도급인들 중 한 명이 대표로 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이AA의 명의로 지출된 211,000,000원을 쟁점 토지의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지조성공사비 4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2013. 9. 27. 기획재정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개발행위 관련 농지부담금 등 28,451,210원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양도가액 638,000,000 638,000,000 0 취득가액 138,000,000 138,000,000 0 필요경비 501,451,210 28,451,210 -473,000,000 양도차익 -1,451,210 471,548,790 47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0 양도소득금액 -1,451,210 471,548,790 473,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1,451,210 2,500,000 과세표준 0 469,048,790 469,048,790 산출세액 0 155,378,926 155,378,926 가산세 0 98,540,130 98,540,130 차감고지세액 0 253,919,056 253,919,056

3.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4. AAA군수로부터 쟁점 토지 중 488㎡에 대하여 ‘일반주택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2.5.15. 쟁점 토지 중 OO리 93-15와 93-2 지상에 건축면적 114.4㎡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4건을 받았다.

4. 산지전용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30.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일반주택신축,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아 AAA군에 제출하였고, 2012.6.12. 및 2012.7.30. AAA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수수료, 2012.6.12. 농지 및 산림전용취급 수수료(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납부하였다.

5. 쟁점 토지의 분할 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 분할 등기일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 소계 (㎡) OO리 93-2 2011.5.25. 전 1,597 2013.7.25. 93-2 전 613 1,597 93-23 전 544 93-24 전 143 93-25 전 184 93-26 전 113 OO리 93-15 2011.5.25. 임야 2,742 2013.7.25. 93-15 임야 454 2,742 93-27 임야 677 93-28 임야 677 93-29 임야 297 93-30 임야 592 93-31 임야 44 93-32 임야 1 OO리 93-22 2012.9.7. 전 348 2012.9.7. 93-22 전 348 348 합 계 4,687 4,687 4,687

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13.3.20. ㈜DDD(대표이사 김II이라고 기재됨)와 작성한 토목공사 계약서와 ㈜DDD가 2013.9.13. 청구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대가 473백만원)를 제출하였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주택지 토목공사

2. 공사장소: 쟁점 토지(4,687㎡)

3. 공사기간: 착공 2013년 3월 21일, 준공: 2013년 9월 10일

4. 계약금액: 일금 476,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 약 금: 0원

6. 기성부분금: 없음

7. 공사대금은 토목공사 완료후 은행대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처분청의 ㈜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업체 개황 토목, 건축 건설업법인으로 개업후 매입 신고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자로, 사업영위 능력이 없으며 집기 비품이 전혀 없는 원룸을 사업장으로 신고후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다.
  •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적출: 2,894백만원

• 재우통상외 10개 업체 1,082백만원, 청구인 외 5명 1,812백만원

  • 다)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적출: 가공 매입 2백만원 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의해 법인 및 실행위자 대표자 강HH, 전대표자 김II 고발조치
  • 마) 청구인은 공사계약내용(공급가액 430백만원)과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관련 서류 제출이 없는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
  • 바) 쟁점 토지의 전소유자 이AA도 ㈜DDD로부터 OO리 93-6 전원주택 토목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7백만원)를 수취하였고, 63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입금즉시 대체되었고, 계약서외에는 공사내역서 등 공사관련 자료제출이 없으며 공사현장 실사한 바 공사투입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자료와 거래관련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한 가공거래로 확정 8) 처분청은 2014.5. ㈜DDD를 JJ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JJ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7.29. 기소중지 결과통지를 받았다.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DDD는 2013.3.28. 개업일을 2013. 3.20.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였고, 2013.9.5. 대표자를 김II에서 강HH으로 변경하였고, 2014.4.29.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폐업일 2013. 12.31.).

10. 전원주택부지 조성 공사계약서 제출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쟁점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자는 ㈜DDD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김EE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김EE은 다시 주식회사 FF개발(이하 “FF개발”이라 한다.)하고 재하도급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은 2013.3.8. 김EE과 쟁점 토지에 대한 ‘단지 내 도로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한 오배수관 설비 등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41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대지위치: 충북 AAA군 AAA면 OO리

2. 공 사 명: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토공, 콘크리트포장, 트렌치설치, 우수관. 보광토. 석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3년 3월, 완공: 2014. 4. 30. (단,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도급금액: 일금 410,000,000원(부가세 별도)

5. 계 약 금: 60,000,000원

6. 기성부분 지급시기 및 방법: 공사마무리 후 전액 결제 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없음

9. 지체상금율: 1000/3 2013년 3월 8일 성명: 청구인 시공자: 김EE

(1) 청구인은 계약금 6천만원을 2013.3.8. 김EE이 지정한 김EE의 처 엄K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엄KK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AA와 함께 대리인 김EE을 통하여 2013.4.20. FF개발과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 6-9 임야 12,520㎡ 지상에 대한 ‘전원주택지 조성 공사’를 체결하였다며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쟁점 토지의 개발공사는 직영방식 형태여서 재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도급인을 토지주 이AA,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 실질 도급인은 김EE으로 FF개발의 공사범위에 대한 하도급계약(3억원)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

1. 공사장소: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 6-9번지

2. 공 사 명: 전원주택지 조성공사

3. 면 적: 약 4,000평

4. 공사금액: 300,00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 2013. 4. 20., 완공일 2013. 6. 30.

8. 기타(보충계약): 토공, 보강토, 진입로포장, 상하수도, 전기간선공사 2013년 4월 20일 토지주 “갑1” 이AA 토지주 “갑2” 청구인 시공자 “을” ㈜FF개발 대표자 정LL (1) 공사장소의 면적은 12,520㎡로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2,742㎡), 이AA(9,699㎡), 원BB(79㎡)이다.

(2) OO리 산 6-9번지 토지는 2011.4.8. 분할로 충북 AAA군 AAA면 93-4외 14필지로 지번 변경되었고, AAA군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OO리 93-15도 OO리 산6-9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11. 청구인은 김EE이 FF개발의 요청(직원 권GG 계좌로 입금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권GG 계좌로 2013.3.8.부터 2013.9.18.까지 11회 2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 주장 공사대금 지급내역 번호 지급일시 지급금액(원) 지급자 수령자 비 고 1 2013.3.8. 60,000,000 김EE(엄KK) 권GG

1. 권GG는 FF개발 직원임

2. 이NN는 FF개발 인건비 채권자

3. 허OO은 FF개발 대표이사 정LL의 처

4. FF개발 공사 현장 차량 유류대금

5. 엄KK은 김EE의 처, 김PP은 김EE의 아들임

6. 김EE이 이AA 명의로 지급 2 2013.6.10. 10,000,000 김EE(엄KK) 권GG 3 2013.6.11. 20,000,000 김EE(엄KK) 권GG 4 2013.6.27. 20,000,000 김EE(엄KK) 권GG 5 2013.8.20. 10,000,000 김EE(엄KK) 권GG 6 2013.8.22. 10,000,000 김EE(엄KK) 권GG 7 2013.9.4. 3,000,000 김EE(김동한) 이도희 8 2013.9.6. 5,000,000 김EE(김동한) 허지선 9 2013.9.10. 3,000,000 김EE(엄KK) 유류대금 10 2013.9.17. 50,000,000 김EE(이AA) 권GG 11 2013.9.18. 20,000,000 김EE(이AA) 권GG 합계 211,000,000

  • 가) 청구인이 이 건 공사 관련 김EE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엄KK(김EE의 처)의 통장사본에는 2013.3.8. 입금액 60,000,000원,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3.8. 권GG에게 3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 나) 위 2013.9.17. 50,000,000원과 2013.9.18. 20,000,000원은 이AA 신한은행 계좌에서 권GG에게 각 이체되었다.

12. 쟁점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8.4. 박CC와 쟁점 토지를 638,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당일 수령하고, 은행대출금 438,000,000원 승계, 잔금 140,000,000원(현금 차용증 작성)은 건물 준공시 받기로 하였다. 특약사항에 “현 부지에 토목공사 완료 후 하자 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매도인)”을 기재하였다.
  • 나) 박CC는 2013.9.13.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3. 공사대금 소송 관련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FF개발은 2014.2.20.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AA와 최SS, 박CC(쟁점토지 매수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JJ지방법원(2014가합000호)에 제기하였고, 박CC에 대하여는 2015.6.13. 소취하하였다.
  • 나) 1심 재판부는 2016.4.27.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다. 피고 이AA와 최SS은 2016.5.23. 항소하였으나 2017.5.30. 항소기각되었다. 이AA가 2017. 6.21. 상고하였으나 2017.8.22. 상고이유서 부제출 사유로 기각 확정되었다.
  • 다) 1심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재판부는 피고 이AA는 FF개발(원고회사)에 1차 공사대금 1억 3,800만원과 공사잔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1차 추가공사 씨드 스프레이공사 1,000만원을 미지급하였기 FF개발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 이AA는 2013.10.9.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시설 도로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2,492,200원을 이재소에게 지급하였다.
주문

1.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14.부터 2016.4.27.까지는 연 5%의, 2016.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이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최S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4. 생략)

2. 주장 및 판단
  • 가.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1차 부지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회사가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당초의 공사계약 중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고, 2013.9.6.까지 합계 1억3,800만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번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추가 공사로서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씨드 스프레이공사를 이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자인하는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부지에 대하여 이행한 공사가 소외 이도희 외 18명에 대한 채권양도액 합계 201,885,320원을 초과하는 206,94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하여 정산한 금액은 7,000만원이라 할 것이다.
  • 나) ① 원고 회사가 피고 이AA가 2013.9.17. 피고 이AA와 “ 이 사건 1차, 2차 부지에 대한 공사 잔금 1억 3,765만원에 대하여, 피고 이AA는 원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6,765만원은 원고회사가 1차 부지 오배수 설치 및 도로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한 때에 지급하되, 도로 아스콘 공사는 2013.10.7.까지 완료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피고 이AA가 2013.9.18.경까지 원고 회사에 7,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③피고가 2013.11.5. 원고 회사에 “이 사건 2차 공사완료 후 공사비를 확인하면서 2차 공사비 1억 3,765만원 중 2013.9.17.까지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765만원과 씨드 스프레이 공사대금 1,000만원을 포함한 7,765만원은 원고 회사가 2013.10.7.까지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기일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2013.10.8.자로 해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④피고 이AA는 2013.10.9. 소외 이재소에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시설 도로포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2,492,200원에 도급한 후 위 공사가 완료되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행된 이 사건 1,2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1차 추가 공사비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1차 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 등이 약정된 기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약정을 해제하였고, 위 미이행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 상의 공사대금은 6,765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해제 시점 당시 이행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1차 추가 공사비 1,000만원이라 할 것이다.
  • 나. 피고 최S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AA 뿐만 아니라 피고 최SS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부지에 대한 공사이행을 요구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최SS은 위 부지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채권양도 이후 잔존한 공사대금 5,054,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최SS이 이 사건 2차 부지의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공사내용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최SS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FF개발 대표이사 정LL는 이AA의 대리인 김EE과 최SS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JJ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4. 12.26.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 Ⅰ. 피의자 1. 가,나,다,라 김EE, 2.라 최SS Ⅱ. 죄 명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횡령, 라. 사기 Ⅲ.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김EE

  • 가. 2013.3. 초순경 도급인 이AA로부터 부지조성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아 고소인 정LL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4,000만원만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 2013.2.22.경 피의자의 소개로, 고소인 운영의 ㈜FF개발과 이AA가 이AA 소유인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6-9, 임야 9,317㎡(2,818평)에 대하여 전원주택 1차 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1억 5,000만원)을 체결한 사실, 고소인이 위 1차 부지 분양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공사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정한 사실, 2003.3.8.경 고소인이 피의자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 고소인이 이AA에게 6,000만원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고소인은, 공사도급인 이AA의 대리인인 피의자와 부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의자가 공사대금 6,000만원을 이AA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000만원만 고소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의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한 공사업자 박종진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원이 있었고, 이에 계약체결 당시부터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AA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4,000만원만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작성하였지만 사실상 1억 3,000만원이고, 실제로 2,000만원은 위 박종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 FF개발이 김EE에게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FF개발 직원 권GG의 진술, 피의자로부터 2,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박종진 명의의 영수증 등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중략)

2. 피의자 김EE, 피의자 최SS 2013.6. 초순경 ~ 2013.9.16.경 고소인 정LL로 하여금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2억 69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 고소인이 충북 AAA군 AAA면 OO리 93-5 1,151㎡(2차 부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 2013.9.17.~18.경 피의자로부터 2차 부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사실, 2013.9.13. 위 토지의 지분 중 14분의 13이 박CC에게 이전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3.3. 초순경부터 1차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6.초순경 피의자 최SS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였다면서 1차 부지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2차 부지에 대해서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여 2013.9.16.까지 피의자 최SS의 지시에 따라 1차 및 2차 부지에 대하여 흙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2차 부지 공사대금 2억 69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처음부터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차 부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 김E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의자 최SS은 위 사건 2차 부지를 인수한 사람일 뿐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고소인과 2차 부지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2차 부지 공사는 고소인이 공사를 하기 전 이미 토목공사가 되어 있어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보강토, 자재값,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3.9.17.경 1차 부지 잔금 및 2차 부지 공사대금 합계 1억 3,765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공사비 협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3.9.17.~19.경 고소인에게 우선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소인이 2013.10.17.까지 완료하기로 한 도로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 공사비 협의 확인서, 내용증명서, 송금확인증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각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97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도로 개설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하고 4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목공사비 47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DDD와 체결한 민간건설 도급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DDD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JJ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기소중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DD로부터 공사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시 부지조성공사 시공자는 ㈜DDD가 아니라 김EE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김EE이 FF개발에 재하도급을 하였다고 하며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3.8.자 김EE과 작성된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 등 도급금액은 410,000,000원이고, 계약금은 6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마무리 후 전액 결재한다는 약정 외에 공사장소, 공사원가 등 구체적으로 계약이행을 위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이AA와 청구인이 FF개발과 2013.4.20.자로 작성한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 6-9번지 약 4,000평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산6-9의 면적은 12,520㎡로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2,742㎡), 이AA(9,699㎡), 원BB(79㎡)로 공동 소유이다.

④ FF개발 대표자 정LL가 이AA와 최SS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AA가 FF개발에 2013.9.6.까지 138,000,000원을, 2013.9.18.경까지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배수시설 등은 이AA가 이재소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후 112,492,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는 FF개발이 이AA 소유인 OO리 산6-9 임야 9,317㎡(2,818평)에 대하여 이AA의 대리인 김EE과 전원주택 1차 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1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금은 60,000,000원으로 정하고 김EE을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건네받고 FF개발 대표 정LL가 이AA에게 60,000,000원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인 2013.8.4. 박CC와 매매계약한 후 2013.9.13. 소유권이전하였는데 당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청구인)은 토목공사 완료 후 하자 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하자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⑦ 위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 내용,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8.4. 매매계약한 점, 김EE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FF개발이 진행한 부지조성공사는 김EE이 이AA를 대리하여 FF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이AA가 본인의 소유토지 9,699㎡에 대하여 김EE을 통하여 FF개발에 2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FF개발에 지출된 공사비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부지조성공사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