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거짓세금계산서와 허위도급계약서이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도로개설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하였고,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김EE과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위치가 “충북 AAA군 AAA면 OO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계약서가 쟁점 토지의 공사범위와 관련된 계약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 공사계약 수급자인 김EE은 2013.3.8. 공사계약 당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고, 공사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1. 공동도급인 이AA가 FF개발의 이사 권GG에게 청구인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대가로 2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권GG는 FF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공사면적(9,699㎡)의 소유자인 이AA가 지급한 것이 이AA 소유토지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설령 위 지급액 211,000,000원이 쟁점 토지의 공사대금을 공동도급인들 중 한 명이 대표로 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이AA의 명의로 지출된 211,000,000원을 쟁점 토지의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2013. 9. 27. 기획재정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다툼 없는 사실 이 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개발행위 관련 농지부담금 등 28,451,210원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양도가액 638,000,000 638,000,000 0 취득가액 138,000,000 138,000,000 0 필요경비 501,451,210 28,451,210 -473,000,000 양도차익 -1,451,210 471,548,790 47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0 0 0 양도소득금액 -1,451,210 471,548,790 473,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1,451,210 2,500,000 과세표준 0 469,048,790 469,048,790 산출세액 0 155,378,926 155,378,926 가산세 0 98,540,130 98,540,130 차감고지세액 0 253,919,056 253,919,056
3.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4. AAA군수로부터 쟁점 토지 중 488㎡에 대하여 ‘일반주택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2.5.15. 쟁점 토지 중 OO리 93-15와 93-2 지상에 건축면적 114.4㎡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4건을 받았다.
4. 산지전용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30.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일반주택신축,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등을 교부받아 AAA군에 제출하였고, 2012.6.12. 및 2012.7.30. AAA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수수료, 2012.6.12. 농지 및 산림전용취급 수수료(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납부하였다.
5. 쟁점 토지의 분할 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 분할 등기일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 소계 (㎡) OO리 93-2 2011.5.25. 전 1,597 2013.7.25. 93-2 전 613 1,597 93-23 전 544 93-24 전 143 93-25 전 184 93-26 전 113 OO리 93-15 2011.5.25. 임야 2,742 2013.7.25. 93-15 임야 454 2,742 93-27 임야 677 93-28 임야 677 93-29 임야 297 93-30 임야 592 93-31 임야 44 93-32 임야 1 OO리 93-22 2012.9.7. 전 348 2012.9.7. 93-22 전 348 348 합 계 4,687 4,687 4,687
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13.3.20. ㈜DDD(대표이사 김II이라고 기재됨)와 작성한 토목공사 계약서와 ㈜DDD가 2013.9.13. 청구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대가 473백만원)를 제출하였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주택지 토목공사
2. 공사장소: 쟁점 토지(4,687㎡)
3. 공사기간: 착공 2013년 3월 21일, 준공: 2013년 9월 10일
4. 계약금액: 일금 476,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 약 금: 0원
6. 기성부분금: 없음
7. 공사대금은 토목공사 완료후 은행대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처분청의 ㈜DDD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재우통상외 10개 업체 1,082백만원, 청구인 외 5명 1,812백만원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DDD는 2013.3.28. 개업일을 2013. 3.20.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였고, 2013.9.5. 대표자를 김II에서 강HH으로 변경하였고, 2014.4.29.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폐업일 2013. 12.31.).
10. 전원주택부지 조성 공사계약서 제출
1. 대지위치: 충북 AAA군 AAA면 OO리
2. 공 사 명: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토공, 콘크리트포장, 트렌치설치, 우수관. 보광토. 석축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3년 3월, 완공: 2014. 4. 30. (단,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도급금액: 일금 410,000,000원(부가세 별도)
5. 계 약 금: 60,000,000원
6. 기성부분 지급시기 및 방법: 공사마무리 후 전액 결제 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없음
9. 지체상금율: 1000/3 2013년 3월 8일 성명: 청구인 시공자: 김EE
(1) 청구인은 계약금 6천만원을 2013.3.8. 김EE이 지정한 김EE의 처 엄K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엄KK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1. 공사장소: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 6-9번지
2. 공 사 명: 전원주택지 조성공사
3. 면 적: 약 4,000평
4. 공사금액: 300,00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 2013. 4. 20., 완공일 2013. 6. 30.
8. 기타(보충계약): 토공, 보강토, 진입로포장, 상하수도, 전기간선공사 2013년 4월 20일 토지주 “갑1” 이AA 토지주 “갑2” 청구인 시공자 “을” ㈜FF개발 대표자 정LL (1) 공사장소의 면적은 12,520㎡로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2,742㎡), 이AA(9,699㎡), 원BB(79㎡)이다.
(2) OO리 산 6-9번지 토지는 2011.4.8. 분할로 충북 AAA군 AAA면 93-4외 14필지로 지번 변경되었고, AAA군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OO리 93-15도 OO리 산6-9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11. 청구인은 김EE이 FF개발의 요청(직원 권GG 계좌로 입금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권GG 계좌로 2013.3.8.부터 2013.9.18.까지 11회 2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 주장 공사대금 지급내역 번호 지급일시 지급금액(원) 지급자 수령자 비 고 1 2013.3.8. 60,000,000 김EE(엄KK) 권GG
1. 권GG는 FF개발 직원임
2. 이NN는 FF개발 인건비 채권자
3. 허OO은 FF개발 대표이사 정LL의 처
4. FF개발 공사 현장 차량 유류대금
5. 엄KK은 김EE의 처, 김PP은 김EE의 아들임
6. 김EE이 이AA 명의로 지급 2 2013.6.10. 10,000,000 김EE(엄KK) 권GG 3 2013.6.11. 20,000,000 김EE(엄KK) 권GG 4 2013.6.27. 20,000,000 김EE(엄KK) 권GG 5 2013.8.20. 10,000,000 김EE(엄KK) 권GG 6 2013.8.22. 10,000,000 김EE(엄KK) 권GG 7 2013.9.4. 3,000,000 김EE(김동한) 이도희 8 2013.9.6. 5,000,000 김EE(김동한) 허지선 9 2013.9.10. 3,000,000 김EE(엄KK) 유류대금 10 2013.9.17. 50,000,000 김EE(이AA) 권GG 11 2013.9.18. 20,000,000 김EE(이AA) 권GG 합계 211,000,000
12. 쟁점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
13. 공사대금 소송 관련
1.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14.부터 2016.4.27.까지는 연 5%의, 2016.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이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최SS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4. 생략)
3. 이 사건 1차 부지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회사가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당초의 공사계약 중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고, 2013.9.6.까지 합계 1억3,800만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번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추가 공사로서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씨드 스프레이공사를 이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자인하는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판단
14.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심리자료에 의하면, FF개발 대표이사 정LL는 이AA의 대리인 김EE과 최SS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JJ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4. 12.26.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 Ⅰ. 피의자 1. 가,나,다,라 김EE, 2.라 최SS Ⅱ. 죄 명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횡령, 라. 사기 Ⅲ.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김EE
○ 2013.2.22.경 피의자의 소개로, 고소인 운영의 ㈜FF개발과 이AA가 이AA 소유인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6-9, 임야 9,317㎡(2,818평)에 대하여 전원주택 1차 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1억 5,000만원)을 체결한 사실, 고소인이 위 1차 부지 분양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공사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정한 사실, 2003.3.8.경 고소인이 피의자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 고소인이 이AA에게 6,000만원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고소인은, 공사도급인 이AA의 대리인인 피의자와 부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의자가 공사대금 6,000만원을 이AA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000만원만 고소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의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한 공사업자 박종진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만원이 있었고, 이에 계약체결 당시부터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AA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4,000만원만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작성하였지만 사실상 1억 3,000만원이고, 실제로 2,000만원은 위 박종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 FF개발이 김EE에게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FF개발 직원 권GG의 진술, 피의자로부터 2,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박종진 명의의 영수증 등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중략)
2. 피의자 김EE, 피의자 최SS 2013.6. 초순경 ~ 2013.9.16.경 고소인 정LL로 하여금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2억 69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 고소인이 충북 AAA군 AAA면 OO리 93-5 1,151㎡(2차 부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 2013.9.17.~18.경 피의자로부터 2차 부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사실, 2013.9.13. 위 토지의 지분 중 14분의 13이 박CC에게 이전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3.3. 초순경부터 1차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6.초순경 피의자 최SS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였다면서 1차 부지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2차 부지에 대해서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여 2013.9.16.까지 피의자 최SS의 지시에 따라 1차 및 2차 부지에 대하여 흙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2차 부지 공사대금 2억 69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처음부터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2차 부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 김E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의자 최SS은 위 사건 2차 부지를 인수한 사람일 뿐 고소인과 공사계약을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고소인과 2차 부지에 대해서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2차 부지 공사는 고소인이 공사를 하기 전 이미 토목공사가 되어 있어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보강토, 자재값,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3.9.17.경 1차 부지 잔금 및 2차 부지 공사대금 합계 1억 3,765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공사비 협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3.9.17.~19.경 고소인에게 우선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소인이 2013.10.17.까지 완료하기로 한 도로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 공사비 협의 확인서, 내용증명서, 송금확인증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각각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97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 도로 개설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하고 4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지조성공사비 410,000,000원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목공사비 47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DDD와 체결한 민간건설 도급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DDD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JJ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기소중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DD로부터 공사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시 부지조성공사 시공자는 ㈜DDD가 아니라 김EE과 도급계약을 하였고, 김EE이 FF개발에 재하도급을 하였다고 하며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3.8.자 김EE과 작성된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 등 도급금액은 410,000,000원이고, 계약금은 6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마무리 후 전액 결재한다는 약정 외에 공사장소, 공사원가 등 구체적으로 계약이행을 위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또한 이AA와 청구인이 FF개발과 2013.4.20.자로 작성한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충북 AAA군 AAA면 OO리 산 6-9번지 약 4,000평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산6-9의 면적은 12,520㎡로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2,742㎡), 이AA(9,699㎡), 원BB(79㎡)로 공동 소유이다.
④ FF개발 대표자 정LL가 이AA와 최SS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AA가 FF개발에 2013.9.6.까지 138,000,000원을, 2013.9.18.경까지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배수시설 등은 이AA가 이재소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후 112,492,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JJ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부지조성공사는 FF개발이 이AA 소유인 OO리 산6-9 임야 9,317㎡(2,818평)에 대하여 이AA의 대리인 김EE과 전원주택 1차 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1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금은 60,000,000원으로 정하고 김EE을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건네받고 FF개발 대표 정LL가 이AA에게 60,000,000원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인 2013.8.4. 박CC와 매매계약한 후 2013.9.13. 소유권이전하였는데 당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청구인)은 토목공사 완료 후 하자 이행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하자 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
⑦ 위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 내용,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3.8.4. 매매계약한 점, 김EE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FF개발이 진행한 부지조성공사는 김EE이 이AA를 대리하여 FF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이AA가 본인의 소유토지 9,699㎡에 대하여 김EE을 통하여 FF개발에 2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FF개발에 지출된 공사비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부지조성공사비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