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30 선고일 2020.02.19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 父로부터 2007.5.8. 증여받은 충북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5필지 중 같은 면 ○○리 ○○○번지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만 2016.4.26. 자진신고(홈택스 전자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개별자료 및 전산무신고자료를 검토하여 무신고한 4필지의 양도소득과 당초 신고 시 잘못 계산ㆍ신고한 1필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12.2. 양도소득세 8,520,49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4.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리 토지를 매매하고 같은 달 2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2) 2016년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면 당초신고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같은 해 확인하고 통지하여야 했으며, 그리 했다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3) 신고한지 3년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4.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같은 달 25일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달 25일 당시 다수의 전자신고를 했지만 삭제 신청 후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양도한 5필지 중 1필지에 대한 신고내용만 정상 접수되었다. (나)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2,731,670원을 고지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10%를 적용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다) 법정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이 있고, 정상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는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이건 양도소득세 잘못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나) 당초 신고를 이유로 잘못 신고된 이 건 가산세 부과를 감면해달라는 사정은국세기본법제48조에 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가산세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6.12.20. 법률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 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6)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ㆍ납부 (생략) 2016.4.25. 262,260원 납부(전자납부번호 201604-**), 같은 날 2,469,410원 납부(전자납부번호 201604-****, 납부사유 미규명)

(2)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 신고개별자료 및 전산무신고자료 검토결과 양도한 5필지 중 4필지 무신고, 당초신고 오류 등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8,520,490원을 경정ㆍ고지함 (천원) (생략) ※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583,57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01,163원 계 2,684,738원

(3) 청구인이 2016.4.25. 추가 납부한 2,469,41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양도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민원접수목록조회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의 규정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구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의 규정에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구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는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구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ㆍ납부에 따른 처분청의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6.4.26. 같은 해 양도한 충북 ○○군 ○○면 ○○리 ○○번지 등 5필지 중 같은 리 ○○○번지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만 전자신고하면서 2016.4.25. 262,260원, 같은 날 2,469,410원 등 총 2,731,67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도필지 중 4필지를 무신고하고, 신고한 1필지의 양도소득도 잘못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52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비록 2016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과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설령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의 업무실수라고 할 수 없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부산지방법원2013구합3819, 2014.1.17. 대법원98두2379, 1999.3.9. 참조) (바)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대법원99두1861, 2002.3.29.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