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29 선고일 2020.04.29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양도토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토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유류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4.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유류대 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7. AA AA군 AA면 AA리 0000-1 외 3필지 3,986.4㎡토지와 2017.11.13. 동소 0000-6 외 3필지 6,315.4㎡ 토지(이하 AA리 0000-1 외 3필지 토지와 동소 0000-6 외 3필지 토지를 ‘양도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경락가액: 2017.8.17. 000,000,000원, 2017.11.13.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000,000,000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은 00,000,000원(등기부기재가액), 기타필요경비는 0,000,000원(취․등록세)으로 하여 2019.4.10.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김B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00,000,000원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2019.9.18.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에서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양도토지의 매립공사 실시 경위 1)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바다와 연접하여 인수관 매립비용이 적게 들어 치패장을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여 2011.6.24.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인접 도로와 약 1미터 50센티 이상 움푹 파여 있어서 매립을 하여 치패장과 해수면의 고저를 맞추어 주어야 치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므로 매립공사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마침 청구인 소유의 AA AA군 AA면 AA리 00-0 일원 토지(이하 “토사채취지”라 한다)에 치패장 공사를 위하여 토지 정비 작업을 하였고, 여기에서 발생된 토사를 양도토지로 옮겨와 매립한 후 양도토지에 치패장을 만들려고 하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BB에게 매립공사의 모든 것을 맡겼고 김BB는 2011.11월경 매립공사에 착수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토지에 치패장을 만들려고 2011.7.15. AA군청에 농지전용 신고 후 2011.11월부터 2011.12월까지 매립공사를 하였으나, AA군수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여 시기적인 문제로 치패장 신축을 포기하고 2012.3.20. 농지전용 신고를 취소하였다.
  • 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매립공사비용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김BB에게 지급한 매립공사비 000,000,000원, 중개수수료 0,000,000원, 토사대 00,000,000원, 유류비용 00,0000,000원, 총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김B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000,000,000원 중 00,000,000원만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 다. 양도토지 매립공사 관련 유류대 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토지 매립공사 관련하여 유류대 00,000천원(이하 “쟁점유류대”라 한다)을 CC주유소에 지급하였다. 쟁점유류대를 지급한 사실은 CC주유소 대표 임CC에게 2012.1.20. 00,000천원, 2012.2.11. 00,000천원, 2012.3.27. 0,000천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유류대 00,000천원 중 00,000천원은 CC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DDDD수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을 사유로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된 유류대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DDDD수산과 관련 없다는 ‘CC주유소 대표 임CC의 확인서’ 첨부).
  • 라. 양도토지 매립공사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 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김BB는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토지 공사대금 미지급액 00,000천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00,000천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김BB의 확인서 및 화해권고결정 첨부).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9.10.25. 00,000천원, 2020.2.12. 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금융증빙 첨부).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유류대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 매립 시 사용된 경유 및 오일대금의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CC주유소 대표 임CC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임CC에게 2012.1.20. 00,000천원, 2012.2.11. 00,000천원, 2012.3.27. 0,000천원, 합계 00,000천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공사시기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유류대가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대가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유류대 중 00,000천원은 ‘DDDD수산’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DDDD수산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공사대금을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김BB와의 화해권고 결정된 쟁점공사대금은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 내용 및 김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 관련 소송서류에 의하면 쟁점공사대금은 양도토지가 아닌 AA AA군 AA면 AA리 00-0 일대(토사채취지)의 전복 치패 배양장 신축공사 등의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쟁점공사대금이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임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 및 김BB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공사대금을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류대와 쟁점공사대금을 양도토지의 매립공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양도토지의 임의경매 매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2) 양도토지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생략) 3) 양도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자구분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 DDDD 수산 (포전어촌계) 2002.1.1. (계속사업) 면세사업자 어업 전복양식 참다랑어 AA AA군 EE읍 EE리 000-148 4)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 및 취소 내역 AA군 AA면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15. AA리 0000-7, 동소 0000-8, 동소 0000-9(양도토지 중 3필지)의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고, 2012.3.26. AA리 20-8의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으며, 2012.9.24. 동소 00-00의 농지전용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전용 신고현황’ 하단에는 AA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양도토지 중 AA리 0000-7, 동소 0000-8, 동소 0000-9(양도토지 중 3필지)에 대해 “신고 2011.7.15., 취소 2012.3.20., 축양장을 하려 하였으나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결과 통보한다 하여 시기적인 문제로 포기함”이라고 부기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이 치패장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가)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치패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및 2012.9월 신축한 치패장 관련 시설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생략) 나) 청구인이 양도토지 중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2011.7.15.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던 AA리 0000-7 0,000㎡, 동소 0000-8 0,000㎡, 동소 0000-9 0,000㎡(이하 3필지를 ‘매립지’라 한다)이다. 다) 청구인이 토사채취지라고 주장하는 AA리 00-0 일대 토지는 2012.2.13.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의신청 심리 당시 양도토지와 토사채취지 현장확인 내용 가) 이의신청 심리담당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양도토지(매립지)와 토사채취지는 승용차로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생략) 나) 매립지는 통리해수욕장 바로 옆으로 해수면과 연접하여 치패장 용도로 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지면보다 약 1미터 이상 움푹 파인 형태의 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도로면과 수평이며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다. 다) 토사채취지 일대는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치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토사채취지 주변에는 2~3개의 치패장 관련 시설(건물)이 완성되어 운영 중이다. 라) 토사채취지는 30도 정도의 경사도가 있는 구릉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는 지면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깊이로 보인다. 마) 매립지는 갈대 등 수풀이 우거져 매립 상태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으나 농로와 수평으로 매립되어 있으며 인근 답과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그림> (생략) 7)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필요경비 주장 금액 및 이의신청 결정 내용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이의신청 필요경비 주장금액 이의신청 결정 경비 내역 제출증빙 금 액 김BB에게 입금한 금액 금융거래내역 000,000 00,000천원 필요경비 인정 건설장비 유류대(CC주유소) 금융거래내역 및 확인서 00,000 필요경비 불인정 토사금액 확인서 00,000 필요경비 불인정 취득시 중개수수료 없음 0,000 필요경비 불인정 합 계 000,000

• 7) 이의신청시 김BB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한 청구주장 및 확인 내용 가) 김BB에게 입금한 금액(000,000천원)에 대한 필요경비 주장 내용 청구인은 토사채취 및 매립 공사현장 책임 역할을 맡은 포크레인 기사 김BB에게 공사대금 0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생략) 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김BB에게 확인한 내용 김BB는 2019.7.22. 진술하였고, 2011.1.1.부터 2012.5.1.까지 금융거래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8) 이의신청시 건설장비 유류대에 대한 청구주장 및 확인 내용 가) 건설장비 유류대(쟁점유류대)에 대한 필요경비 주장 내용 청구인은 매립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유류대를 CC주유소 대표 임CC에게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임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생략) 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건설장비 유류대(쟁점유류대)에 대해 확인한 내용 쟁점유류대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CC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DDDD 수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유류대금의 증빙을 제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으나 추가적인 자료제출은 없었다. 9) 매입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가) 매립지의 2010년 국세공간정보(GIS)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0년 당시 매립지는 매립공사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생략) 나) 2011년 카카오맵 항공사진은 논을 갈아엎어 놓은 것과 논둑에 푸른 풀이 나있는 것 보아 2011년 봄쯤으로 보이며 이때에도 매립공사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생략) 다) 2012년 항공사진을 보면 촬영시점이 2012년 봄쯤으로 보이며 외관상 매립지 매립공사를 한 흔적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라) 2013년 국세공간정보(GIS)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AA군청의 허가상의 이유로 치패장으로 활용할 수 없어 매립공사만 해놓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10) 토사채취지의 취득 전 현황 및 연도별 항공사진 등 가) 토사채취지의 취득 내역 및 취득 전 현황 (1) 토사채취지(AA AA군 AA면 AA리 00-0번지)는 청구인이 2011.12.19. 매매를 원인으로 2012.2.13. 전소유자 박FF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면적은 0,000㎡, 지목은 양어장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전소유자 박FF는 토사채취지에서 2007.9.19. 농지전용 신고 후 2008.6.26.부터 치패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AA면사무소 농지전용 신고 조회내용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토사채취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1) 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토사채취지에 치패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토사채취지뿐만 아니라 그 주위(AA리 20-2번지 일대)에도 치패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토사채취지 전소유자인 박FF의 치패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2) 2011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치패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3) 2012년 항공사진에도 치패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4)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치패장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11) DDDD수산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증감 사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DDDD수산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증감 사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2012년에 토지 증가액 0,000천원, 건물 증가액 000,000천원, 기계장치 증가액 000,000천원으로 토사채취지의 기존 치패장 철거비용 등을 채취지의 토지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7> (생략) 12) 쟁점유류대에 대한 DDDD수산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상 청구인은 2012.2.22. 쟁점유류대 00,000천원 중 00,000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CC주유소(사업장소재지: AA AA군 EE읍 EE리 000번지)로부터 공급받는자를 DDDD수산(사업장소재지: AA AA군 EE읍 EE리 000-000)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DDDD수산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8> (생략) 13) 쟁점공사대금 관련 소송 내용 등 가) 쟁점공사대금 관련 소송 진행사항 (1) 김BB는 2015.10.8. 청구인을 상대로 ‘양어장 증․신축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00,000천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18.2.2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AA리 00-0 외 4필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8.4.3. 위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가액 중 00,000천원을 초과한 가액은 배제되어야 한다며 김BB를 상대로 소송(GG지방법원 HH지원 2018가단 제000호 청구이의)을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 대하여 GG지방법원 HH지원은 2018.12.18. 원고(청구인)은 피고(김BB)에게 0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9.1.3. 확정되었다. 나) 쟁점공사대금 관련 소송 내용 (1) 청구인이 2018.4.3. 김B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2018.8.27. 제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건: 2018가단 제000호 청구이의 원고: 청구인 피고: 김BB

○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GG지방법원 HH지원 2015차 제00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중략)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복치패 배양장 등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피고 소유의 중장비(포크레인)를 사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토사채취 등의 작업을 의뢰하여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작업에 관하여, 그 이행의 대가로 1개월 당 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는 원고가 원고의 계산 으로 공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12.23.부터 2011.4.23.까지 4개월 및 2011.12.5. 부터 2012.4.5.까지 4개월, 합계 8개월 기간 동안 위 작업을 이행하였고, 그 대금은 00,000,000원(0,000,000원×8월)입니다. (이하 생략) (2) 김BB가 위 소송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 사실조회신청서 및 감정신청서 등에서 공사내역과 관련하여 기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BB의 ‘답변서’ 중 공사내역 기재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중 원고 소유의 전복치패 배양장 등의 신축공사를 해 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

2. 피고는,

  • 가. 원고와 위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피고 소유인 포크레인(6W)을 이용해 피고의 급여 및 위 중장비 사용료를 합해 매월 금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하여 1차 공사를 2010.12.21.부터 2011.7.21.까지 7개월간 일하였습니다.(7월 ×000만원=00,000,000원)
  • 나. 그 후 2차 공사를 2011.11.15.부터 2012.6.15.까지 위 대금을 금 0,000,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7개월간 일하여 (7월×000만원=59,500,000원) 위 가, 나 합계금 000,000,000원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김BB의 ‘사실조회신청서’ 중 공사내역 기재 내용> 피고는 원고 소유인 AA AA군 EE읍 AA리 00-0 외 5필지에 전복치패 배양장 등에 대한 토사채취 등의 작업을 도급받아 2010.12.21.부터 2011.7.21.까지 피고의 중장비 6W 포크레인을 이용해 급여 및 위 장비 사용료를 월 000만원으로 책정한 후 위 약정에 의해 7개월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공사를 2차로 2011.11.15.부터 2012.6.15.까지 급여 및 장비 사용료를 월 000만원으로 인상하여 7개월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김BB의 ‘감정신청서’ 중 공사내역 기재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신청을 합니다.

○ 감정의 목적 원고 소유인 AA AA군 EE읍 AA리 00-0외 5필지 상에 시설되어 있던 전 복치패 배양장 2곳(1곳 당 약 0,000평씩 합계 약 0,000평)의 철거 및 위 부동산에 신설한 배양장 1차 공사 약 0,000평, 2차 공사 약 0,000평 등 합계 약 0,000평의 토목공사 및 육상콘크리트 가두리 시설 등의 공사를 피고 소유인 포크레인 6W로 하였는데, 그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과 위 포크레인 6W의 월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감정의 목적물 AA AA군 EE읍 AA리 00-0외 5필지상의 약 0,000평에 대한 전복치패 배양장 일체 (이하 생략) 1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유류대 관련 CC주유소 대표 임CC의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된 유류대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유 및 오일 대금을 받았으며, DDDD수산과 관련하여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CC주유소 대표 임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나) 쟁점공사대금 관련 김BB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 청구인은 GG지방법원 HH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도토지의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대금을 추가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BB의 확인서와 쟁점공사대금으로 2019.10.25. 00,000천원, 2020.2.12. 00,000천원 합계 00,000천원을 김BB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쟁점유류대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유류대는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2012년 봄쯤에 촬영한 양도토지의 항공사진에는 매립지에 매립공사를 한 흔적이 확인되고, 매립지는 도로 지면보다 약 1미터 이상 움푹 파인 형태의 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립지를 치패장으로 만들기 위해 토사를 매립하여 농로와 수평인 상태로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② 2011년에 촬영한 토사채취지의 항공사진에는 치패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토사채취지에 설치된 새로운 치패장은 구릉 형태의 토지에서 토사를 파내어 지면으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깊이로 확인되는바, 토사채취지에 새로운 치패장 공사를 하면서 토지정지 작업 중에 토사를 채취하여 매립지로 운반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유류대는 매립지를 치패장으로 만들기 위해 토사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매립지를 매립하면서 소요된 중장비 기사들의 경유 및 오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공사대금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공사대금은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공사대금 소송서류에 의하면, 김BB는 본인 소유의 6W 포크레인으로 토사채취지인 AA리 00-0외 5필지 상에 시설되어 있던 전복 치패 배양장 2곳의 철거 및 위 토지에 신설한 배양장 1․2차 공사의 토목공사 및 가두리 시설 등의 공사를 하고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미지급 장비사용료 00,000천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00,000천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양도토지에 매립공사 시점에 토사채취지에 기존 치패장을 철거하고 구릉지 형태의 지면을 파내어 평탄작업을 하고 새로운 치패장(DDDD수산의 사업장)을 설치하였는바, 쟁점공사대금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임을 입증할 만한 공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토지의 매립공사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