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 컨설팅 비용은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과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2. ○○ ○○구 ○○동 ○○번지 △△△△상가 123호(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
3.
5. 이를 양도하고, 2019.
4.
25. 양도가액을 3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77,545,210원으로, 기타필요경비를 3,069,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924,51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11.
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39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2.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상가 취득 시 쟁점 컨설팅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으며, 쟁점 컨설팅 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1.
11.
30. □□□□주식회사와 쟁점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 업체와 쟁점 상가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으로 2001.
11.
30. 계약금 23,300,000원, 2001.
12.
11. 잔금 38,5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2001.
11.
30. 쟁점 업체에 컨설팅 용역 계약금 23,300,000원과 쟁점 상가의 매매 계약금 10,900,000원을 합하여 34,20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2001.
12.
11. 나머지 컨설팅 용역 잔금 38,53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쟁점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 컨설팅 비용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내용이 ‘부동산 물건의 업종선택, 계약관리, 대출, 등기이전, 매장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약서로 보인다. 쟁점 업체는 쟁점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 출금 내역만 있을 뿐 이를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02.11-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2020.02.11-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청구인은 쟁점 상가를 2019.
3.
5. 31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8백만원(매입가액 109백만원 + 쟁점 컨설팅 비용 62백만원 +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7백만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129백만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백만원을 예정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 컨설팅 비용 62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2019.
12.
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 업체의 사업자 기본사항
6.
30. 폐업한 법인 사업자로, 청구인이 쟁점 업체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2001년 당시 쟁점 업체의 대표자는 임AA이고, 쟁점 상가와 동일한 건물인 ○○ ○○구 ○○동 ○○ ☆☆상가 2층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9. 30.(폐업)까지 ○○ ○○구 ○○동 746-9에서 쟁점 업체와 동일한 상호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개발㈜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1. 4.자 검인이 찍혀 있고, 쟁점 상가의 매도인은 □□□□(주)로(매도인의 날인은 없음),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 상가의 매매대금은 109백만원(토지 62백만원, 건물 43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이고, 2001. 11. 30. 계약금 11백만원을, 2002.
2.
8. 잔금 98백만원을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작성일: 2002. 1. 28, 공급가액 기준 토지 62백만원, 건물 43백만원)를 제출하였다.
11. 30.자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 업체는 청구인에게 쟁점 상가의 ‘업종 선택, 계약관리, 대출, 등기이전, 매장개설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하고, 청구인은 쟁점업체에게 그 대가로 계약 시 23백만원, 2002.
1.
8. 39백만원, 합계 62백만원(매매대금의 56.7%)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30.자 영수증 금액 34,200,000원은 컨설팅 용역 계약서상의 계약금보다 10,900,000원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 계약금 23,300,000원이 쟁점 상가의 매매계약금 10,900,000원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2. 11.자 영수증 금액 38,530,000원은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금액과 동일하나, 계약서상 납부일자(2002.
1. 8.)와는 상이하다. 위 각 영수증에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이나 쟁점 상가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1.
30. 25백만원(영수증 금액보다 9백만원 적음)이 출금된 거래내역,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DD의 계좌에서 2001.
12.
11. 컨설팅 비용 중도금과 동일한 금액인 39백만원이 출금(38,500,000원 자기앞수표 대체 출금 및 30,000원 현금 출금)된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대체출금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번호나 배서, 지급제시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등기부등본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권 관련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쟁점 업체의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업체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 컨설팅 비용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제출자 거래처(매출)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1.2기 ◇◇◇◇개발(주)
□□□□(주) 15 64,370 6,437 쟁점 컨설팅 비용 무신고 ◇◇◇◇개발(주) EE 1 36,000 3,600 계 100,370 10,037 2002.1기 ◇◇◇◇개발(주)
□□□□(주) 7 34,075 3,407 ◇◇◇◇개발(주) FFFF 1 28,328 2,832 ◇◇◇◇개발(주)
□□□□(주) 7 42,459 4,245 계 305,602 30,558 6)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가) 심리담당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쟁점 상가의 매도인인 □□□□㈜의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EE, FFFF ○○대원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한 내용 및 위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EE은 2001. 12. 7. □□□□㈜로부터 쟁점 상가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한 ○○ ○○구 ○○동 △△△△ 상가 401호∼403호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EE이 2001년 제2기 쟁점 업체로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36백만원은 □□□□㈜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163백만원(건물 매매대금)의 22% 상당이다. FFFF ○○대원 또한 2002. 3. 7. □□□□㈜로부터 쟁점 상가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한 ○○ ○○구 ○○동 △△△△ 상가 503호를 취득하여 교육, 놀이시설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제1기 쟁점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28백만원은 □□□□㈜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107백만원(건물 매매대금)의 26%상당이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942, 2013. 2. 15. 판결 등 참조). 2) 쟁점 컨설팅 비용을 쟁점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 컨설팅 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업체와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는, 쟁점 업체가 제공하는 컨설팅의 내용이 ‘부동산 물건의 업종선택, 계약관리, 대출, 등기이전, 매장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상가 취득 이후 상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쟁점 상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 업체가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② 쟁점 컨설팅 비용 62백만원은 쟁점 상가 매매 대금의 56.7%에 이르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컨설팅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2001년∼2002년 쟁점상가와 동일한 건물의 상가를 취득한 EE, FFFF의 경우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건물부분에 한함)의 22%∼26%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 상가의 매입가액 대비 쟁점 컨설팅 비용이 과다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③ 컨설팅 용역 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 업체는 쟁점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쟁점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실제 쟁점 업체에게 쟁점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 컨설팅 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