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2017년 과세연도 및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생략) 3)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25. 쟁점농지를 매매 취득하였다가 2017.8.11. 공동매수인 전BB, 이DD, 이CC에게 각 지분 8분의2, 지분 8분의1, 지분 8분의1을 거래가액 525백만원에 소유권일부이전(등기원인 2017.6.29. 매매)하였고, 나머지 지분을 2018.1.25. 공동매수인 전BB, 이DD, 이CC에게 각 지분 8분의2, 지분 8분의1, 지분 8분의1을 거래가액 525백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7.12.1.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 및 쟁점농지2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 등 가) 청구인과 공동매수인 간 2017.6.29. 작성된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AA군청 제출분과 세무서 제출분)의 계약내용 및 지급약정일은 다음과 같다. <표3> (생략) 나) 청구인과 공동매수인 간 2017.8.11. 및 2017.12.1. 작성된 쟁점농지2 매매계약서(AA군청 제출분과 세무서 제출분)의 계약내용 및 지급약정일은 다음과 같다. <표4> (생략) 5)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에 별지 첨부된 ‘이행합의서’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은 2017.6.29.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별지에 첨부하였다. <그림> (생략) 6)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에 대한 매매대금 수취내역 청구인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서상 확인되는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의 매매대금 수취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농지1 및 쟁점농지2 매매대금 수취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금액 거래기록사항 비 고 2017.6.29. 30,000 이CC 쟁점농지1 계약금(60,000) 30,000 박EE 2017.8.11. 393,750 박EE 쟁점농지1 잔금(465,000) + 쟁점농지2 계약금(60,0000) 131,250 이CC 2018.1.25 348,750 전BB,이CC 쟁점농지2 잔금(465,000) 116,250 이DD 합계 1,050,000 박EE은 쟁점농지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임 7) 쟁점농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가) 2017년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전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 심리담당자가 현장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처분청은 이행합의서, 심사청구서, 공인중개사 확인서(2019.5.22.작성) 등을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처음부터 쟁점농지 전체를 양도․양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 작성시 함께 작성된 ‘이행합의서’상 “후일 매도인이 나머지 1/2 지분을 매도시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사항은 권리 소멸기한이 없으므로 결국 공동매수인에게 판매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다. (2) 공인중개사 확인서(2017.5.22.) <그림> (생략) 나) 쟁점농지1 매매계약과 쟁점농지2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의 잔금일(2017.8.11.)과 쟁점농지2 실매매계약서의 작성일 및 계약금 납입일(2017.8.11.)이 일치하는바, 계약일 2017.6.29.(계약금 60백만원), 중도금 납입일 2017.8.11.(중도금 525백만원), 잔금일 2018.1.30.(잔금 465백만원)인 일괄매매계약서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등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 없이 쟁점농지1 양도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과세기간만 달리하여 쟁점농지2가 양도된 사실은 하나의 연속된 거래임을 뒷받침한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오FF세무회계사무소)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쟁점농지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인 2018.3.5.에 한 번만 발행되었다. <표> (생략) (4)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서(2019.6.14. 작성) <그림> (생략)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 자금부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제시하면서 전BB은 쟁점농지1 지분 1/2 매입시 쟁점농지에 대한 담보 없이 매매대금 262,500천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농지2 등기이전일인 2018.1.25.에 쟁점농지2 지분 1/2에 대한 매매대금 262,500천원보다 많은 55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로 볼 때 자금부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7.8.23. 채권최고액 2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7.8.9.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되었고, 2018.1.25. 채무자 전BB에 대한 근저당권자 GG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날 채무자 이DD에 대한 근저당권자 GG농협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청구주장 내용 일부(심사청구서에는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공동매수인들이 쟁점농지2 매매계약 당시에 쟁점농지2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쟁점농지1(가분할 도면상 ①번) 대신에 쟁점농지2(가분할 도면상 ②번)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가분할 상태로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는 쟁점농지1 매매가 쟁점농지2 매매의 잔금청산일까지 실제 종결(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농지 지적도상 가분할 도면 청구인은 쟁점농지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농지를 가분할한 ‘지적도상 가분할 도면’을 제출하면서 가분할 도면상 ①번 위치가 매매목적물이며, 비록 토지분할은 하지 않았지만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생략) 나) 조사 당시 제출한 ‘이CC의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1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법적 성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공동매수인 중 이CC는 2017.10월경에 쟁점농지1 관리사 뒤편 텃밭에서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어 수확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제출한 ‘이CC의 확인서(2019.5.24. 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매출전표(2매)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를 쟁점농지1 매매계약과 쟁점농지2 매매계약 거래 건별로 각각 잔금을 받은 날 지급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EE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2매)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라)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경위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쟁점농지2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8.3.5.에 한 번만 발행되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농지1 양도소득세 신고일에 신고대행 수수료 15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농지2 양도소득세 신고일에도 신고대행 수수료 1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경위서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1)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경위서 <그림> (생략) (2)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2매) <표> (생략) 마) 공동매수인 전BB의 담보제공 내역 (1) 청구인은 공동매수자 전BB이 쟁점농지1 매입시 쟁점농지의 담보없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였기에 자금부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전BB이 2017.8.9. 본인 소유의 AA광역시 AA군 GG읍 HH리 000-0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30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농지1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A광역시 AA군 GG읍 HH리 000-0 토지(대 266.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전BB이 2010.4.29. 매매 취득하였고, 2010.9.10. 채권최고액 286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7.8.9. 해지 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6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7.8.9. 해지한 채권최고액 286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2010.9.10. 설정분)은 전BB이 순차적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오던 중 남은 대출금 50백만원을 2016.5.3.에 최종 상환하였으나 공부정리만 2017.8.9.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G농협이 2020.3.4. 발급한 전BB의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전BB의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에 의하면 2016.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이자 166천원씩을 상환하다가 2016.5월 대출원금 50백만원과 이자 124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농지1 매매계약서와 쟁점농지2 매매계약서가 각각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비교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사) 공동매수인의 확인서(2019.7월 작성) <그림> (생략) 아)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서(2019.6.14. 작성)’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공제한도 상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1 잔금일인 2017.8.11.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고자 세무대리인 사업장으로 방문했을 때 진행된 상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서(2020.3.3. 작성)’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규범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3.29. 판결 참조). 2)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쟁점농지2의 잔금청산일인 2018.1.25.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한도 및 합산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농지1 매매계약의 잔금일(2017.8.11.)과 계약일이 일치하는 쟁점농지2 실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계약일 2017.6.29.(계약금 60백만원), 중도금 납입일 2017.8.11.(중도금 525백만원), 잔금일 2018.1.30.(잔금 465백만원)인 매매계약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계약의 당사자, 거래금액,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등 거래물건이 전혀 변동된 사실이 없이 쟁점농지1 양도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과세기간만 달리하여 쟁점농지2를 양도한 것은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가분할로 인해 공동매수인들이 쟁점농지1에 대한 구분사용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당시 쟁점농지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과수원으로서 쟁점농지1의 구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회에 걸쳐 거래한 사유로 공동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담보제공 협의의 지연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의 자금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