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세무서장이 2019.6.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496,45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CC시 CC동 000-0번지 과수원 3,841㎡(청구인 지분 1/3) 중 1,500㎡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기재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기재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8. (생략)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생략)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처리사유: 사업용 토지로 경정청구한 해당 토지는 공부상 농지에 해당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해당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3) 쟁점토지, 쟁점외토지의 지적도 및 공부상 지목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적도는 같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 당시(2002.3.25.)부터 양도 당시까지 과수원이며,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취득 당시(2002.3.25.) 과수원이었으나 2002.8.6.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2002.8.6.부터 양도 당시까지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2002년~2016년 재산세(토지분) 부과내역 쟁점토지는 2002년~2016년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함을 사유로 분리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유자 지목 기간 재산세 과세구분(근거) 비고 청구인 외2 과수원 2002년 ~ 2016년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02년~2004년 종합토지세로 과세 5)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등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제출한 2005.3.30. CC시장이 발급한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살펴보면, 소재지를 쟁점외토지(CC동 000외 1필지)로, 대표자를 이AA으로, 업종을 실외골프연습장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농지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6) 쟁점외건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외건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쟁점외토지(CC동 000 외 1필지)이고 대지면적은 8,641㎡로서 쟁점외토지의 면적이며,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은 568.452㎡(연면적 1,125㎡)이며, 1층(568.45㎡)과 2층(567.52㎡)은 건축물용도가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 사업자등록한 골프연습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가) 쟁점토지와 골프연습장 일대의 항공사진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와 골프연습장 일대의 항공사진(2010년, 2013년, 2015년)을 제출하였는바, 2010년 및 2015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 산출내역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벙커연습장 앞부분에 잡초로 덮여 있는 부분부터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까지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을 2,219㎡(57.7%)로 산출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2)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사업용 토지로 면적을 산출하면서 벙커연습장의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임야를 사업용 토지 산출 면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착오로 사업용 토지 면적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 재산출 내역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2,219㎡) 산출에 착오로 포함한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벙커연습장 앞부분에 잡초로 덮여 있는 부분부터 벙커 끝부분까지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을 1,500㎡(39.0%)로 재산출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라) 벙커연습장으로 이용한 사진 <그림> (생략) 마) 양수인의 토지이용 현황 사실 확인서 <그림> (생략)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나)목에서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에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제1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실외골프연습장 부지면적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한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법리에 위배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열거한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③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쟁점토지에 벙커연습장을 만들어 쟁점토지 양도일(2016.7.1.)까지 8년 이상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쟁점토지 중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청구주장의 사업용 토지 면적(2,219㎡)에서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를 제외하고 재산출한 면적 1,50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