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외골프연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23 선고일 2020.03.16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6.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496,45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CC시 CC동 000-0번지 과수원 3,841㎡(청구인 지분 1/3) 중 1,500㎡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AA, 이BB은 2016.7.1. CCC도 CC시 CC동 000, 동소 000-0, 동소 000 잡종지 8,641㎡(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2층 건물 1,166.54㎡(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와 동소 000-0 과수원 3,841㎡(청구인 지분 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DDDD건설㈜ 등 2개 업체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8.31.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쟁점외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 000,000,000원)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9.4.30. 실외골프연습장에 연접한 쟁점토지 전체 면적의 57.7%인 2,219㎡는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인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사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6.24.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02.3.25. 쟁점토지(CC동 000-0)와 쟁점외토지(CC동 000, 동소 000-0, 동소 000)를 증여로 취득하여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CC시청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3.30. 실외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과수원용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필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연도별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숲이 무성한 임야로 추정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벙커 등 골프연습장으로 실제 사용한 면적을 추정 측량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령에 근거없이 체육시설업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설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항공사진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항공사진만으로는 사업용 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모래를 파서 벙커시설을 만들고 전방 50미터에 표적지를 설치하여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쟁점토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연도별 항공사진을 검색하면 실제로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벙커연습장)로 사용한 내용을 육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 라. 쟁점토지는 CC도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가 넓어 공간확보가 가능하므로 서울 등 수도권과 달라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벙커에서 탑볼 등을 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지목대로 과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 마. 쟁점토지를 양수한 DDDD건설㈜ 대표이사도 쟁점토지는 실외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인 벙커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 바. (결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공부상 과수원이지만 실제 실외골프연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항공사진만으로는 사업용 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항공사진 등에서 실제로 10년 이상 벙커 등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쟁점토지 중에서 숲에 가린 임야를 제외한 벙커 등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사업용 토지 면적을 산출하여 산정한 쟁점토지 면적 중 57.7%는 골프연습장 이용회원이 벙커샷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든 골프연습장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조심2011중2429, 2011.11.25. 같은 뜻임).
  •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설치된 벙커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 항공사진만으로는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벙커연습장) 여부가 불분명하고,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적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3,841㎡) 중 일부 면적(2,219㎡)을 실외골프연습장 부지 면적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CCC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하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기재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기재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8. (생략)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생략)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청구인이 2016.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건물(청구인, 이AA, 이BB 각 1/3 공동 소유)의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누진세율에 10% 가산)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생략)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청구인은 2019.4.30.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 2,219㎡(57.7%)은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벙커연습장)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4.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리사유: 사업용 토지로 경정청구한 해당 토지는 공부상 농지에 해당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해당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3) 쟁점토지, 쟁점외토지의 지적도 및 공부상 지목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적도는 같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 당시(2002.3.25.)부터 양도 당시까지 과수원이며,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취득 당시(2002.3.25.) 과수원이었으나 2002.8.6.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2002.8.6.부터 양도 당시까지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2002년~2016년 재산세(토지분) 부과내역 쟁점토지는 2002년~2016년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함을 사유로 분리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유자 지목 기간 재산세 과세구분(근거) 비고 청구인 외2 과수원 2002년 ~ 2016년 분리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02년~2004년 종합토지세로 과세 5)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등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제출한 2005.3.30. CC시장이 발급한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살펴보면, 소재지를 쟁점외토지(CC동 000외 1필지)로, 대표자를 이AA으로, 업종을 실외골프연습장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농지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6) 쟁점외건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외건물의 말소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쟁점외토지(CC동 000 외 1필지)이고 대지면적은 8,641㎡로서 쟁점외토지의 면적이며,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은 568.452㎡(연면적 1,125㎡)이며, 1층(568.45㎡)과 2층(567.52㎡)은 건축물용도가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 사업자등록한 골프연습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9)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가) 쟁점토지와 골프연습장 일대의 항공사진 청구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와 골프연습장 일대의 항공사진(2010년, 2013년, 2015년)을 제출하였는바, 2010년 및 2015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 산출내역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벙커연습장 앞부분에 잡초로 덮여 있는 부분부터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까지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을 2,219㎡(57.7%)로 산출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2) 심리과정에 청구인에게 사업용 토지로 면적을 산출하면서 벙커연습장의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임야를 사업용 토지 산출 면적에 포함한 사유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착오로 사업용 토지 면적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 재산출 내역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2,219㎡) 산출에 착오로 포함한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벙커연습장 앞부분에 잡초로 덮여 있는 부분부터 벙커 끝부분까지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사업용 토지 면적을 1,500㎡(39.0%)로 재산출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라) 벙커연습장으로 이용한 사진 <그림> (생략) 마) 양수인의 토지이용 현황 사실 확인서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나)목에서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에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하나로 제1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실외골프연습장 부지면적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한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법리에 위배된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열거한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③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쟁점토지에 벙커연습장을 만들어 쟁점토지 양도일(2016.7.1.)까지 8년 이상 골프연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쟁점토지 중 벙커연습장으로 사용한 면적은 청구주장의 사업용 토지 면적(2,219㎡)에서 벙커연습장 뒷부분에 위치한 나대지와 임야를 제외하고 재산출한 면적 1,50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