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증여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확정된 235,727,000원(이하 “쟁점 변제금”이라 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금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26>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청구인 대리인에 따르면, 석산개발사업자 정CC는 DD시청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토석채취 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인허가보증보험계약서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AA이 인허가보증보험약정서에 정CC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 인감도장 날인하였다. 서울보증보험(주)는 2005.7.15. 정CC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235,727,000원을 DD시장에게 지급하였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23. 배우자 김AA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EE(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2005.6.23. GG지방법원 FF지원 2005카합17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6.27.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2005.8.9. GG지방법원 FF지원 2005가합1935호로 청구인과 김AA, 정CC, 정HH, 정II, 장JJ 등을 상대로 하여 신용보증채권 235,727,000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김AA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건 민사소송의 결과는 2006.9.29. 1심 원고승, 청구인과 김AA은 항소하였으나 2007.5.11.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2007다00000)에서 2008.1.18. 상고기각되었다. (라) 2심 판결문을 보면, 원고 서울보증보험과 김AA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김AA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청구인과 김A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35,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7.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정유순과 피고 김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1.4. 체결한 증여계약은 284,907,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정유순은 원고에게 284,907,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AA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위 피고가 피고 정유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증여 당시에는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정유순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당시 피고 김AA의 재산상태, 피고들 사이의 관계, 증여의 시기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고 정유순이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보험금 변제 서울보증보험이 2009.4.1. 작성한 변제확인서에는 보험계약자 정CC, 피보험자 DD시장, 지급보험금 235,727,000원, 지급일자 2005.7.15. 변제자 청구인, 변제일자 2009.4.1. 변제금액 299,189,095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09.4.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다.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2.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송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금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볼 수 없다.
① GG지방법원 FF지원 2005가합1935호(구상금 및 사해행위소송) 청구취지는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235,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7.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쟁점 변제금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변제확인서 및 소송 판결문 등을 보면, 쟁점 변제금은 당초 정CC가 DD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정CC가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 DD시장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추후 정CC에게 쟁점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 건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 판결문(2007다00000)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에 대해 청구인의 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 변제금을 지급하게 된 것임에 비추어 쟁점 변제금은 쟁점 부동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증채무와 관련 다툼이 있어 생긴 비용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변제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