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이 일시적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20 선고일 2020.02.19

사업을 하면서 아침, 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제출된 증빙은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9. AA시 BB구 CC동 316 답 1,150㎡와 CC동 324 답 1,3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2.7. 681,9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8.3.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73,568,748원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10. 총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11년~2018년)이 있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55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볼트가게를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며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2011년부터 2018년의 소득금액은 3천7백만원 이상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면 3천7백만원 미만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농업인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 기준은 충족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인건비 지출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DD볼트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거래처 수는 151개, 평균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는 322매이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사업은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여 저녁까지 하는 점, DD볼트의 사업규모, 거래내역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설령 배우자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본인이 농업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자경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농지원부는 농지여부 및 경작정황의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농지원부대로라면 청구인은 벼 도정이나 수확한 쌀가마 등 논농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농지는 논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밭농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막과 과일나무, 경작사진, 고구마 등 수확물, 보행관리기는 밭농사 관련 자료로 쟁점농지의 자경 증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경장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다.

  • 다. 설령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을 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경이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등 청구인의 사업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으므로 농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4. 구 농지법 제2조 【정의】 (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구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사후결정이고, 총 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11년~2018년) 있어 경작요건 미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부인하고 고지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기간 중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8년 이상 감면 배제 대상이라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감면 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사업 이력

3.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2014.2.21 신설되어 2014. 7.1.부터 시행되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과 DD볼트의 총수입금액은 아래〈표2〉와 같다. 2014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은 37백만원 이하로 소득금액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표2〉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등 년도 총수입금액 (DD볼트) 총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부동산제외 사업소득금액 2004 278,866,875 22,699,594 2005 246,039,040 21,403,217 2006 218,549,801 18,612,079 2007 246,531,841 22,025,749 2008 282,528,850 24,765,734 2009 262,551,134 25,732,714 2010 309,299,725 29,877,388 2011 369,684,819 38,733,950 10,561,412 28,172,538 2012 388,458,989 41,659,983 11,321,512 30,338,471 2013 392,867,046 43,708,161 12,472,386 31,235,774 2014 394,798,938 40,904,306 7,841,696 33,062,610 2015 396,137,279 47,918,325 13,519,997 34,398,328 2016 397,208,030 44,616,594 8,865,037 35,751,557 2017 387,761,337 46,060,060 13,566,670 32,493,390 2018 365,918,482 44,450,285 11,250,000 33,200,285 5) 농지소재지 거주현황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2004.1.29.)부터 양도일(2018.2.7.)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집에서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직전 거주지인 EE동 204-16에서는 6.1Km(25분), 현재 거주지에서는 4.3Km(17분)이다. DD볼트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는 2.95Km(11분)이다. 전입일자 주 소 2001.9.22. AA시 BB구 EE동 204-16 2013.11.14. AA시 BB구 중동로280번길 27, 612동***호(중동, 중흥마을)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내역 회신 AA시장이 발급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5년~2014년 기간 중 8회 신청하였고, 신청상태에는 2005년~2011년은 “정상”, 2014년은 “취소(부적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년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2014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직불금 수령내역 거래일자 적요 입금액 은행 입금계좌 2005.12.29. 펌뱅킹 BB구청 127,940 우리은행 1002-407-034 2006.03.17. 펌뱅킹 변동직불 239,480 우리은행 1002-407-034 2006.11.01. 펌뱅킹 직불제보조금 149,190 우리은행 1002-407-034 2007.11.16. 고정직불금 149,190 우리은행 1005-601-183 2008.12.30. AA시직불금 149,190 기업은행 164-041031--035 2009.12.23. 싹직불제 149,180 농협 351-0064--83 2010.02.08. 변동직불금 91,670 농협 351-0064--83 2010.03.18. 변동직불금 91,670 농협 351-0064--83 2011.03.31. 변동직불금 237,610 농협 351-0064--83 2011.12.28. 쌀직불금 257,890 농협 351-0064-**-83 계(10회) 1,643,010 (다) 청구인은 시골에서 자라 농사일을 잘 알며 어렵게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사실진술서와 손F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에는 기계를 소유한 손FF에게 연간 75만원을 주고 부탁하여 써레질, 모심기, 벼베기를 하며, 청구인이 물관리, 잡초제거 등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4년간 벼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8.2.9., 작성자는 영농회장 박GG, 이HH이다. (마)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를 포함 답 4필지 6,303㎡와 충북 제천시의 전 2필지 284.0㎡(배우자 소유)를 소유․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초 작성일자는 2003.6.25.이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천농협 계수동지점과 부천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09.7.3.부터 2017.9.8.(양도일 이후인 2018.3.29.부터 2019.5.31.까지분 제외)까지의 농약, 비료, 퇴비 등 구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축분퇴비 금액이 2,651,000원이고 70%~75%가 정부보조금이다. 거래기간 상품명 횟수 구입금액 (보조금) 구입처 2009.7.3.~2013.5.30. 비료, 농약외 54 1,376,600원 (6,360원) 부천농협 계수동지점 2014.2.26.~2017.9.8. 비료, 농약, 퇴비외 112 3,952,100원 (1,899,900원) 부천농협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보행관리기 공급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13. 보행관리기를 2,985,000원에 오정농협에서 구입하였는데 1백만원을 보조받아 본인부담은 1,985,000원이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릴 고랑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농기계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약 8평 규모의 농막, 농약 살포기, 예초기, 농약살포호스, 삽, 괭이, 쇠스랑, 호미, 낫 등 농기구 등이 있다. (자) 청구인은 이 외에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진을 35장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이 밭농사 관련 사진이고, 쟁점농지 관련 사진은 2장으로 벼가 누렇게 익은 논 전경이다. (차) 청구인은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농사지은 쌀을 무상으로 주었다며 한경환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자 관계 쌀 공급량 기간 한II 지인 160kg 2004.11.~2017년 (14년간) 김JJ 지인 160kg 2004.11.~2017년 (14년간) 장KK 친인척 160kg 2013.11.~2019.12. (7년간) 박LL 친인척 160kg 2017년~2019년 (3년간) (카) 청구인은 EE동 영농회 회장이라며 위촉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촉일 2019.7.16., 위촉기간은 2019.7.16.~2021.4.20.이다.

7.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논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벼농사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볼트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지었다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수령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 소유주 손FF의 확인서, 농지원부,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 농기구 등 보유현황, 경작 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벼농사를 위해 농기계를 소유한 손FF에게 써레질, 모내기, 벼수확을 부탁하고 매년 7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수확한 농작물이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판매 또는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쌀 2가마씩을 나누어 주었다며 한II 등 4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다.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논이 쟁점농지를 포함 4필지 6,303㎡(1,910평)로 기재되어 있어 소출되는 쌀의 양은 약 40여 가마(보통 200평당 쌀 4가마~5가마 생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수확물에 대한 보관창고, 추곡수매 내역 등 객관적인 농작물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수확물(고구마, 배추, 과일 등) 사진은 밭농사 수확물이고, 농막사진, 보유하고 있는 보행관리기, 퇴비 등 구입내역, 경작 관련 사진들도 대부분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논으로 사용된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경작 관련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접 경작’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 영농에 상시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청구인과 같이 사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논농사를 함에 있어 써레질, 모내기, 수확을 농기계가 있는 손FF에게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농약살포도 AA시에서 헬기로 해주었고, 써레질, 모내기, 수확, 농약살포를 제외하면 나머지 논농사과정은 쉽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아 몇 천평도 경작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논농사의 가장 힘든 공정은 농기계가 있는 손FF가 하도록 하고 농약살포도 AA시에서 헬기로 해 준다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업 외 타 직업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볼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등 수입금액이 2010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로 청구인의 사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은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