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7.1.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중 쟁점토지를 2018년과 2019년에 양도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민법과 헌법상 기본적으로 내재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큼 부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의 시기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하나의 과세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사정이 부족함에도 이를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의 거래)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각 지분별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의 의도) 쟁점토지를 두 번에 나누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나누면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음을 알기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다.
- 다. (적법성) 청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사유재산을 적법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법제98조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거래를 통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절세를 의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를 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말하는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 필지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1/2씩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라 하여 과세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1970.8.18. 취득가액 33백만원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 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158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2016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1) 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 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가액 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