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한 필지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것을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16 선고일 2019.12.04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0.8.18. 취득한 KK YS시 KK동 378 전 2,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을 2018.12.27. 최YY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이하 “1차양도”라 한다)한 후, 다시 2019.1.4.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1/2)을 000,000,000원에 1차양도 시와 동일한 매수인 최YY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이하 “2차양도”라 하며, 1차양도와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1차양도 및 2차양도에 대하여 2019.2.27. 및 2019.3.30. 양도소득세를 각각 00,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 등에 따라 2019.5.13.부터 2019.5.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 1) 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내용 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하여 2019.7.8.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7.1.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중 쟁점토지를 2018년과 2019년에 양도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민법과 헌법상 기본적으로 내재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항에 해당된다고 볼 만큼 부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의 시기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하나의 과세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사정이 부족함에도 이를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의 거래)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각 지분별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의 의도) 쟁점토지를 두 번에 나누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나누면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음을 알기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이다.
  • 다. (적법성) 청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사유재산을 적법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득세법제98조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거래를 통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절세를 의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를 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말하는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적법하게 양도시기를 2018.12.27.과 2019.1.4.로 나누었고, 양도 때마다 양도계약서를 작성·양도하였기에 처분청이 2019년 과세연도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과 매수인 최YY는 “당초 쟁점토지를 모두 한 번에 넘기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알고 매수자에게 양도시기를 2018년과 2019년 두 번으로 나누어 거래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토지를 측량하여 분할 등기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추가 요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나머지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시기를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분할 등기되어 양도되지 않았고 매수인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구입목적은 쟁점토지 위에 세탁공장을 짓기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1/2지분만을 매수해서는 쟁점토지를 매수인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분만을 구입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청구인과 담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토지의 거래가 정상적인 2번의 거래라면 중개수수료를 건별로 2번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를 중개한 YR공인중개사 대표자 박BB(사업자번호: 796-14-*)에게 확인한바, 2019.3.22. 쟁점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0,000,000원을 1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처럼 하고, 허위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을 선량한 납세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최YY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쟁점토지의 각 1/2씩을 1차양도와 2차양도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한 필지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1/2씩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라 하여 과세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1970.8.18. 취득가액 33백만원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 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158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2016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1) 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 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가액 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