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같은 등기일자 등 여러 증빙으로 볼 때 매매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시가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임
AA세무서장이 2019.8.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7,538,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6.2.24. 母 정엄마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구 ○○동 000 답 2,887㎡(이하 “교환양도토지”라 한다)와 전실제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전실제이나, 전실제가 명의신탁하여 명의가 김모양(전실제의 子), 홍모군(전실제의 지인)으로 되어 있으며, 2006.2.24. 청구인(명의는 母 정엄마)로부터 교환양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정모양(전실제의 지인) 역시 명의수탁자로서 실소유자는 전실제이다. 그러나 쟁점거래가 교환거래임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교환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교환거래로 취득하였고, 취득 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토지 취득 시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한 문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금액인 464백만원은 쟁점토지 前 소유자들[김모양(1972년생 女), 홍모군(1963년생, 男)]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재한 실거래 양도가액(464백만원)과 일치하는 반면에, ② 교환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교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③ 청구인이 교환대상 토지를 母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토지 역시 실지 前 소유자는 전실제이나 명의상 前 소유자들(김모양, 홍모군)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확인할 어떠한 증빙도 없어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교환거래로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 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2015.7.24.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6.12.28. 법률 제81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부산 연제구 연산동 684-4 대 64.9㎡(쟁점①토지)
(2) 부산 연제구 연산동 684-16 대 70.6㎡(쟁점②토지)
(3) 부산 연제구 연산동 684-22 대 113.7㎡(쟁점③토지)
(4) 부산 강서구 죽림동 438 답 2,887㎡(교환양도토지)
2.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3. 감사관의 의견 및 증빙
4.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1. 관련 법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2. 양도한 쟁점토지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