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11 선고일 2020.03.25

청구인이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보다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보다 평가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적정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9.

3.

2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284,840원 과세처분은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0.

8.

10. 서울특별시 **구 BB동 394(하천 49㎡, “쟁점토지1”이라 함), BB동 394 -1(하천 44㎡, 이하 “쟁점토지2”라 함), BB동 397(하천 159㎡, 이하 “쟁점토지3”이라 함, 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3.

4.

22. 서울시에 수용되면서 226,849,500원을 보상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의제취득일(1985.1.1.) 등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토지등급 등(이하 “기준시가 등”이라 함)이 고시된 사실이 없어 인접한 BB동 405-1 및 405-8 토지(이하 “인접유사토지”라 함)를 유사토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분모로 적용하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이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으로 하여 2013.

25. 해당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예정신고하였다.

  • 다.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2019.

1.

30. (주)DD감정평가법인, (주)EE감정평가법인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의 산정을 의뢰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19.3.29.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38,284,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 가.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후 필지별 보상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각 필지별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금액은 필지별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필지별로 보상을 한 경우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서울시에 수용 당시 필지별로 보상된 금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산정된 기준시가로 안분한 이 건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 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분모로 적용하는 양도 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차용한 인접 유사토지의 기준시가가 처분청이 감정의뢰한 기준시가보다 더 합리적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들은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토지로, 청구인이 양도 당시 지목·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등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접 유사토지 BB동 405-1 및 405-8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하다.

2. 처분청은 2019. 1월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에서 “당시의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은 파악이 어려워 별도 표기 않음”이라는 의사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지가를 그대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3. 서울시가 쟁점토지 보상을 위하여 2013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서의 공시지가 및 보상가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3의 기준시가를 과대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처분청의 2019년 감정평가 시 표준지, 서울시의 2013년 감정평가 시 표준지, 청구인이 2013년 선정한 인접유사토지의 각 기준시가(보상단가)를 비교해 볼 때(<표5> 참조), 서울시가 쟁점토지1, 2에 대한 쟁점토지3의 보상단가를 145.2%로 평가한데 비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270.8%로 상당히 높게,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130.4%로 서울시와 유사하게 평가한바, 청구인이 산정한 기준시가가 처분청보다 합리적이다.

4. 다만 취득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접유사토지의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시 기준시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관련>

  • 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만 지가를 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이 불가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안내 없이 처분청이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양도소득세를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지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비로소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적용할 지가를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소득세법상 정확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두930, 2005.11.25.)에 따르면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필지별 보상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보상금액으로 경정․결정하고자 한다(청구주장을 수용함). 청구인이 당초 필지별 보상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기에 처분청도 그렇게 결정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수용 당시 필지별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쟁점② 관련>
  • 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적용하는 양도 시 기준시가는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청구인이 적용한 인접유사토지의 기준시가보다 더 합리적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란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2. 처분청의 2019년 감정평가 시 표준지, 서울시의 2013년 감정평가 시 표준지, 청구인이 2013년 선정한 표준지의 각 기준시가를 비교해 볼 때(<표6> 참조), 쟁점토지3의 서울시 표준지 기준시가 59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토지3의 표준지 기준시가 비율은 110.1%로 비교적 유사하게, 청구인은 54.5%로 상당히 낮게 평가한바, 처분청이 산정한 기준시가가 청구인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③ 관련>

  • 다.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새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사를 통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계산 여부

2.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② 관련>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2013.02.15 -24356호]일부개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주식 기타 자산)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 (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4)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 (생략)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X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기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2. 6. 1 국세청 훈령 제1941호) 제53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영 제50조제1항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상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36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쟁점③ 관련> 7)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7-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상속 및 양도 경위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0.

8.

10. 父 홍길동의 사망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상속받아 2012.

2.

1. 상속등기 후 2013.

4.

22. 서울시에 총 226백만원을 보상받고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祖父 홍재동이 1938. 3.

12. 사망하였고, 父 홍길동은 청구인이 2세 때인 1950.8.10. 사망하여 청구인은 祖父 명의 쟁점토지의 존재를 모르다가 2010. 5월경 먼 친척을 통해 알게 되어 위와 같이 2012년에 상속등기하였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 가) 쟁점토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가격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인접유사토지의 기준시가 등을 차용하여 의제취득일 당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신고 시 차용한 인접 유사토지 공시지가 쟁점토지 인접 유사토지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공시지가 (2013년) BB 394 (쟁점토지1) 하천 복개도로 자연녹지 BB 405-1 하천 복개 도로 자연녹지 247,000 BB 394-1 * (쟁점토지2) 하천 도로 하천 자연녹지 BB 405-1 하천 복개 도로 자연녹지 247,000 BB 397 (쟁점토지3) 하천 하천 도로 1종 주거 BB 405-8 하천 도로 하천 자연, 1종주거 322,000

3. 처분청 경정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19.

1.

30. (주)DD감정평가법인, (주)EE감정평가법인에 1990년 및 2012년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소득 계산 차이 원인 및 이 건 쟁점②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양도가액 (보상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보상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 쟁점토지1 65,424 24,289 28,73 21,228 8,874 8,545 쟁점토지2 85,051 186,187 -102,139 19,062 7,969 7,672 쟁점토지3 76,373 167,188 -91,717 186,559 37,745 103,730 계 226,849 377,664 -165,153 226,849 54,588 119,947
  • 나) 위 표에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였고, 산출구조는 아래와 같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 (예시) 청구인 신고분 쟁점토지3 취득가액(167,188천원) 산출 산식 취득가액 167,188 = 76,373 × 30,052 (쟁점토지3 취득 기준시가(’90, 683,000원 /㎡) 13,728 (쟁점토지3 양도 기준시가(’12, 322,000 원/㎡) 76,373(양도가액) = 226,849 (보상가액) × 13,728 (쟁점토지3 양도 기준시가(’12) 40,776 (쟁점토지 양도 기준시가(’12) 합계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적용한 1㎡당 기준시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 쟁점토지3 취득 및 양도 시 기준시가 비교표 (단위: 원/㎡) 토지구분 청구인 적용 기준시가 (신고서상, 청구주장) 처분청 적용 기준시가 (결의서상) 비고 (서울시, 양도시) 양도시 취득시 양도시 취득시 쟁점토지1 240,000 89,100 240,000 100,333 530,000 쟁점토지2 310,000 683,000 240,000 100,333 530,000 쟁점토지3 322,000 683,000 650,000 131,510 590,000
  • 라) (이 건 쟁점②는 쟁점토지3의 양도 시 기준시가 적정 여부임) 위 표 쟁점토지3의 계산 내역과 같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소득 계산 차이 원인은 ⅰ) 청구인이 적용한 취득 시 기준시가(683,000)가 과다하거나, ⅱ) 처분청이 적용한 양도 시 기준시가(650,000)가 과다한 것 중의 하나이다.

• 위 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취득시 기준시가는 잘못된 것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시 기준시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 위 ⅱ)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 건 쟁점②의 핵심은 쟁점토지3의 양도 시 기준시가가 적정한가를 가리는 것이다.

  • 마) (쟁점토지3의 양도 시 기준시가 비교) 청구인, 처분청 및 서울시가 적용한 쟁점토지3의 양도 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표3-1>과 같다. <표3-1> 쟁점토지3 양도 시 기준시가 비교표 (단위: 원/㎡) 토지구분 청구인 처분청 (감정평가) 서울시 (감정평가) 인접토지 (405-1, 8) 신고서 표준지 결의서 보상가 쟁점토지1 240,000 240,000 240,000 240,000 530,000 쟁점토지2 240,000 322,000 240,000 240,000 530,000 쟁점토지3 322,000 322,000 1,970,000 650,000 590,000

5.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쟁점②, 양도 시 기준시가 적정 여부)

  • 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쟁점토지들은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토지로, 청구인이 양도 당시 지목·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등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접 유사토지 BB동 405-1 및 405-8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하다.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처음으로 공시되었으나 기준일은 2013. 1. 1.이고, 토지 양도일은 2013.4.22.이므로 청구인은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의 ’19년 감정평가) 처분청은 2019. 1월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에서 “당시의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은 파악이 어려워”라는 의사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지가를 그대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1) 처분청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들이 공시지가 산정을 하던 2019. 1월 시점에는 2012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가형성요인이 되는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이 어려웠고, 따라서 쟁점토지3의 경우는 부적정한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위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3은 쟁점토지1,2에 비하여 지가가 과대계산되었다. 먼저, 쟁점토지1,2와 비교표준지(CC 303-6)는 지가형성요인이 되는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이 유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3은 공부상 용도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목이 대지이고 단독주택부지로 이용되는 BB 165-71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이 토지는 비교대상 표준지로 부적합하고 따라서 쟁점토지1,2에 비하여 지가가 과대계산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사실관계, <표3-1> 참조). 처분청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시가를 산정했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의 위치 및 실지 사용현황 등을 볼 때 쟁점토지1,2와 쟁점토지3은 사실상 일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토지는 HH동 **경기장 입구 HH교 남쪽 하천에 있으며, 쟁점토지1,2(394, 394-1)은 연접하여 있고 쟁점토지3(397)은 이들과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쟁점토지는 지목은 모두 하천이고, 이용상황 또한 복개도로, 하천으로 같다. <사진1> 쟁점토지 항공사진(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현황이 동일함) <그림1> 쟁점토지 지적도 등본

• 다만, 쟁점토지3은 쟁점토지1,2와 달리 공부상 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도로(산책로 등 생활시설용지), 하천(자연유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 건축이 불가하여 사실상 일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서울시의 ’13년 감정평가) 청구인이 2013.

22. 서울시에 쟁점토지들을 양도(수용)할 때, 서울시(**구청장)는 쟁점토지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GG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공시지가 및 보상가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3의 기준시가를 과대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서울시의 감정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1,2의 평가액이 동일하고, 쟁점토지3의 평가액이 쟁점토지1,2 보다 약 150% 정도 높게 평가되었다. <표4> 쟁점토지 필지별 보상 및 양도가액 (단위: 원) 소 재 지 공부상 지목 면 적 서울시 감정평가금액 (2012.12.31. 기준) 서울시 보상금액 (단가) 처분청 양도가액 (단가) 단가 금액 쟁점토지1 하천 49 ㎡ 690,000 33,810,000 34,324,500 (700,500) 21,228,218 (433,228) 쟁점토지2 하천 44 ㎡ 690,000 30,360,000 30,822,000 (700,500) 19,062,073 (433,228) 쟁점토지3 하천 159 ㎡ 1,010,000 160,590,000 161,703,000 (1,017,000) 186,559,209 (1,173,328) 계 224,760,000 226,849,500 226,849,500

(2) 청구인은 위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였는데, 쟁점토지1,2의 보상 평균단가는 700,500원이고 쟁점토지3의 단가는 1,017,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3의 지가는 현저하게 높이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5>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교 (2012년 기준) (단위: 원/㎡) 구분 (평가연도) 표준지 등 표준지 기준시가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양도 시 기준시가) 처분청 (’19년) CC303-6 (쟁점토지1,2)

① 240,000 (기준시가) 하천 하천등 자연녹지

① 240,000 (기준시가) BB165-71 (쟁점토지3)

② 1,970,000 (기준시가) 대지 단독 1종주거

② 650,000 (기준시가) 비율(②/①) (820.8%) (270.8%) 서울시 (’13년) BB512-4 (쟁점토지1,2)

① 530,000 (기준시가) 전 전,기타 (잡종지) 자연녹지

① 700,500 (보상단가) BB44-8 (쟁점토지3)

② 590,000 (기준시가) 전 전,기타 (인도어) 1종주거

② 1,017,000 (보상단가) 비율(②/①) (111.3%) (145.2%) 청구인 선정 (’13년) BB405-1 (쟁점토지1,2)

① 247,000 (기준시가) 하천 하천등 자연녹지

① 247,000 (기준시가) BB405-8 (쟁점토지3)

② 322,000 (기준시가) 하천 하천등 자연녹지 1종주거

② 322,000 (기준시가) 비율(②/①) (130.3%) (130.4%)

• <표5>에서 쟁점토지1, 2에 대한 쟁점토지3의 비율은 처분청이 270.8%이고, 서울시는 145.2%로, 이는 처분청의 쟁점토지3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쟁점토지3의 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이 “당시의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은 파악이 어려워” 토지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었던 결과로 추정된다.

• 반면, 청구인이 차용한 위 유사토지의 비율은 130.4%로 서울시의 145.2%에 차이가 11.1%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토지1,2에 대하여 247,000원, 쟁점토지3은 322,000원을 양도 시 기준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쟁점②, 양도 시 기준시가 적정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란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나) 서울시가 2013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서류등에 따라 서울시, 처분청 및 청구인이 산정한 표준지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산정기준일 2012.12.31.). <표6>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비교 (단위: 원/㎡) 구분 (평가연도) 표준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양도시 기준시가 비고 (서울시, 590,000 대비) 서울시 (2013) BB 512-4 (쟁점토지1,2) 전 전, 기타 (잡종지) 자연녹지 530,000 BB 44-8 (쟁점토지 ③) 전 전, 기타 (인도어) 1종주거 590,000 (기준) 처분청 (2019) CC 303-6 (쟁점토지1,2) 하천 하천 등 자연녹지 240,000 BB 165-71 (쟁점토지 ③) 대지 단독 1종주거 650,000 110.1% (차이 10.1%) 청구인 (2013) BB 405-1 (쟁점 ①,②) 하천 하천 등 자연녹지 247,000 BB 405-8 (쟁점토지 ③) 하천 하천 등 자연녹지 1종주거 322,000 54.5% (차이 46.5%)

(1) <표6>의 쟁점토지1,2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처분청과 청구인의 개별공지시가가 각각 240,000 및 247,000원으로 차이가 미미하여 쟁점토지1,2에 대한 비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3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위 <표6> 비고와 같이, 쟁점토지3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590,000) 대비 110.1%로 높게(650,000), 청구인은 54.5%로 낮게(322,000) 평가하여(비율차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0.1%, 청구인은 46.5%로) 처분청에 비해 청구인이 주장한 평가가 더 낮게 평가되어 서울시의 표준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가 더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토지3의 표준지(유사인접토지) 위치 및 용도 비교 인터넷 네이버지도 항공사진에서 위 <표5> 또는 <표 6> 쟁점토지3 표준지를 조회하면 아래 사진들과 같으며, 청구인 선정 인접토지는 하천, 처분청 선정 표준지는 다가구용 주택지, 서울시 선정 표준지는 인도어로 조회된다. 청구인(하천) 처분청(단독주택) 서울시(인도어)

8. 청구인 추가 의견

  • 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함 소득세법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가격과 표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비교(표6)’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쟁점토지3의 경우 서울시의 표준지 기준시가(590,000원) 대비 처분청의 기준시가는 650,000원으로 110.1%이고 청구인의 기준시가는 322,000원으로 54.5%이므로, 서울시의 표준지에 근접한 처분청의 기준시가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이 서울시의 쟁점토지3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처분청 및 청구인의 산정지가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처분청이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비교(표6)’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은 아래 <표6-1>과 같다. <표6-1>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비교 (<표6>에 청구인 주장내용 부기함) 구 분 공통사항 처분청 청구인 표준지 지목 용도지역 개별 공시지가 산정 지가 서울시 대비 쟁점토지 간비율 서 울 시 BB512-4 (쟁점토지1,2) 전 자연녹지 Ⓐ 530,000 (보상가액) ㉮700,500

• (Ⓑ/Ⓐ) 111.3% BB44-8 (쟁점토지3) 전 1종주거 Ⓑ 590,000 (보상가액) ㉯1,017,000

• (㉯/㉮) (145.2%) 비율 (Ⓑ/Ⓐ) 111.3% (㉯/㉮) (145.2%)

• 처 분 청 CC303-6 (쟁점토지1,2) 하천 자연녹지 Ⓒ 240,000 ㉰ 240,000

• (Ⓓ/Ⓒ) 820.8% BB165-71 (쟁점토지3) 대지 1종주거 Ⓓ 1,970,000 ㉱ 650,000 (차이 10.1%) (㉱/㉰) 270.8% 비율 (Ⓓ/Ⓒ) 820.8% (㉱/㉰) 270.8% (㉱/Ⓑ) 110.1% 청 구 인 BB45-1 (쟁점토지1,2) 하천 자연녹지 Ⓔ 247,000 ㉲ 247,000

• (Ⓕ/Ⓔ) 130.3% BB405-8 (쟁점토지3) 하천 자연녹지 1종주거 Ⓕ 322,000 ㉳ 322,000 (차이 46.5%) (㉳/㉲) 130.3% 비율 (Ⓕ/Ⓔ) 130.3% (㉳/㉲) 130.3% (㉳/Ⓑ) 54.5%

(1) 쟁점토지3의 양도 시 기준시가(산정지가)는 과대 계산되었다. (가) 처분청이 표준지로 선정한 쟁점토지3의 표준지 기준시가(개별공시가격)는 1,970,000원으로 서울시 표준지 기준시가(개별공시가격, 590,000원) 대비 333.9%(표6-1, Ⓓ/Ⓑ)이다.

• 이는 쟁점토지1,2,3이 인접토지로 2007년 10월 이전부터 복개도로, 하천, 산책로(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건축이 불가한 일련의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생활체육시설 용지 등 사용 확인, 02-3153-98, 구청, 생활체육과 ***), 주위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쟁점토지3이 1종 주거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 하나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3에 대한 서울시의 표준지인 590,000원(개별공시지가)을 기준하여 산정지가가 처분청은 650,000원, 청구인은 322,000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110.1%, 54.5%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의 표준지에 근접한 처분청의 산정지가(기준시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 ‘가)’와 같이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이 타당성을 결여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적용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의 표준지 및 보상가액 등에 의하여 타당성이 입증된다. (가) 쟁점토지1,2에 대한 처분청의 기준시가(산정지가)에 대하여 청구인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3과 관련하여, 위 <표6-1>을 살펴보면 쟁점토지1,2와 3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가액 비율은 서울시 145.2%(㉯/㉮), 처분청 270.8%(㉱/㉰), 청구인 130.3%(㉳/㉲)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의 보상가액은 당시의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을 고려한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1,2에 대한 쟁점토지3의 비율 145.2%는 처분청의 270.8%에 비하여 청구인의 130.3%가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신고 시 차용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처분청 추가 의견은 없음

  • 라. 판단

1.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서울시에 수용 당시 필지별로 보상된 금액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가액을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경정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필지별 보상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1)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심사양도2006-0101, 2006.12.13.,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0.2.8. 같은 뜻임). (2)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시행령 164조 제1항) 단서에서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2016-중-0956, 2016.

6. 3.).

  • 나)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취득가액 환산 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 기준시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토지는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토지로, 처분청은 2019.

1.

30.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재계산하였다.

② 양도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항공사진상 쟁점토지1, 2는 도로로 편입된 반면 쟁점토지3은 산책로와 건물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1, 2보다 쟁점토지3의 기준시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는 서울시가 2013년 수용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감정평가 시 선정한 표준지의 기준시가 및 보상단가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2019년 감정평가, 서울시의 2013년 감정평가, 청구인이 2013년 선정한 각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비교해 볼 때 <표6>과 같이, 쟁점토지3의 서울시 표준지 기준시가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토지3 표준지 기준시가 비율은 110.1%로 비교적 유사하게, 청구인은 54.5%로 상당히 낮게 평가한바,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시 기준시가가 청구인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취득 시 기준시가는 청구인도 처분청이 평가한 취득시 기준시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 환산 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규정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 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54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로 하여금 처분청에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가격평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2016중0956, 2016.

6.

3.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