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09 선고일 2020.01.22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9.10.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91,01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 ○○ ○○구 ○○동 113-1 답 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2.13. 홍길동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9.4.4.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감면세액 30,031,638원)을 적용하여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이용한 현황에 대하여 2019.7.18.부터 2019.7.26.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 4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 김갑돌 또는 이순신에게 임대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697㎡ 중 373㎡(53.5%)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10.2.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91,019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사목적으로 2002.8.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천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철쭉, 소철, 대추나무, 감나무 블루베리, 산딸기, 파라칸사 등 다년생 식물을 직접 재배(자경)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지번에 아들 김갑돌이 ‘○○식물마을’이라는 상호로 화원(소매/화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식물마을’이 실지 영업하는 장소는 청구인이 ‘○○농원’(소매/생화)이라는 상호로 사업하고 있는 ○○ ○○구 ○○동 114-1(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로 이는 다음지도의 도로뷰 사진을 보아도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하게 된 이유는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쟁점토지를 아들의 사업장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5.6.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0미터 떨어진 쟁점외 토지에서 생화, 묘목 및 화분을 판매하고 봄 식수기간 야외 식재가능한 철쭉을 주로 판매하는 ○○농원이라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아들 김갑돌이 2007.12.17.부터 현재까지 ○○식물마을(소매/화원), 이순신이 2013.8.20.부터 2018.8.20.까지 @@분재(소매/화원, 꽃, 분재)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다음 또는 네이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국세청 국세공간정보(GIS)상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373㎡는 2011년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면적은 아들이 운영하는 ‘○○식물마을’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간은 철쭉분재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철쭉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며 농약구매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화원에서 사용하는 농약만 있을 뿐이고, 철쭉 묘목 재배를 위해서는 철쭉을 삽수하여 꺾꽂이(모체의 일부를 떼어내어 모래 또는 토양에 심어 부정근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필수적인 뿌리 발근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19.2.1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9.4.4.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30,031,638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2019.10.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나)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에 따르면, 2002.8.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 ○○구 AA동 608-4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16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 중 청구인이 재촌한 사실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고, ② 쟁점토지는 지목상으로나 실제로도 농지이며, 비록 광역시 내에 소재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어 자경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은 1995.6.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약 30미터 거리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업 사업자등록하고, 생화 이외 묘목, 화분을 판매하고 있고, 봄철 식수기간 야외에 식재 가능한 철쭉을 주로 판매하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번(○○동 113-1)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

2. 쟁점토지에 관한 위치도, 항공사진, 도로뷰 등

  • 가) 우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동 114-1)의 약도는 다음과 같다.
  • 나) ○○농원(○○동 114-1) 및 쟁점토지(○○동 113-1)를 국세청 국세공간정보(GIS)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쟁점토지(○○동 113-1) 및 ○○농원(○○동 114-1)을 지적도 도면을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과 도로뷰 사진자료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날짜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의견

  •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아들 김갑돌은 甲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2007.12.1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식물마을’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1.3.20. ‘철쭉분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며 함께 분재를 배우는 다음카페 ‘$$$’(○○플라워)을 개설하여 철쭉분재, 조경수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 회원이 2,119명이며, 동 카페를 통하여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다. ‘$$$’ 카페가 2012.12.6. 게시한 일본인 분재전문가 BBB가 방문한 홍보글을 보면, 하우스 내부는 다양한 분재류를 가꾸며 전시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농작물(화훼) 재배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철쭉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철쭉은 꺾꽂이를 통하여 발근시켜 취목(어린 묘목을 얻음)하고, 취목을 야외에 식재하여 3년을 키워야 일반 묘목으로 판매할 수 있는바, 철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뿌리 발근제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발근제를 구입한 증빙은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용 솜, 살충제(○○○, ○○○, ○○○, ○○○, ○○○)와 살균제(○○○, ○○○), 쥐약, 분무기는 관엽식물을 많이 보관하는 비닐하우스 시설 화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약일 뿐 묘목 재배와 관련된 증빙이 아니어서 이러한 자료로는 청구인이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 가)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나무 및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천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4개동을 설치하여 철쭉 등 여러 묘목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는 ① 2008.12.4.~2018.10.30. 기간동안 ○○농약종묘로부터 ○○차례 ○○천원의 농약 등(○○○ 등)을 구매한 거래명서서, ② 2009.5.26.~2014.3.10. 기간 동안 ○○농협의 준조합원 자격으로 자재센터로부터 ○○차례 ○○천원의 농약 등(○○○, ○○○)을 구매한 거래내역서, ③ 2014~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온풍난방기 등 농기계를 보유함에 따라 배정되는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면세유류 관리대장(면세유 사용량: 2014년 경유 ○○리터, 2015년 실내등유 ○○리터, 2016년 실내등유 ○○리터, 2017년 실내등유 ○○리터),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 ○○○구 ○○○동), ○○○(○○ ○○구 ○○동 112-1), ○○○(○○ ○○구 ○○○동 ○○○아파트)가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고, 작성일자 공란) 1부를 제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들 김갑돌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식물마을’이라는 상호의 화원을 사업자등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식물마을’이 실지 영업하는 장소는 청구인이 ‘○○농원’(소매/생화)이라는 상호로 사업하고 있는 장소이다. 이는 다음지도의 도로뷰 사진을 보아도 ○○농원의 사업장인 ○차선 대로변에 ‘○○식물마을’이라는 간판이 있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이순신에게 임차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순신에게 임차한 면적은 쟁점토지 옆 국유지(국토교통부 소유)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그 곳을 이순신에게 임차해 주었기에 쟁점토지 자경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는 청구인이 ‘○○ ○○구 ○○동 245-46’을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변상금(2015.12.31. ○○원, 2016.6.16. 381,○○원)을 납부한 사실을 보아도 확인된다.
  • 다) 아들 김갑돌이 운영하는 ‘$$$’ 카페가 2012.12.6. 게시한 일본인 분재전문가가 방문한 사진자료 현장은 처분청 의견인 쟁점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의 비닐하우스 내이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답 697㎡)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내용과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심리담당자가 2020.1.11.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다음현장사진과 같이 현재 쟁점토지에는 하나로 연결된 3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 내부는 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으며, 주차장으로 보이는 면적 일부는 밭고랑을 일구어 농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녀 김갑돌 및 이순신에게 임대하였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철쭉 묘목 등을 재배하였다며 제시한 농자재 구입 증빙 등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을 통하여 청구인이 철쭉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자녀 김갑돌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식물마을’이라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털의 도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 사업장은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의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17년 간 보유하였는바, 이순신에게 쟁점토지 일부를 5년 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면을 포장하거나 하여 실지 형질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비닐하우스 내 농작업을 위해서는 일정 공간의 실외 작업장이 필요로 하는바, 동 토지를 이러한 용도나 농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