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농자재 구입증빙이 있으며, 일부 기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8년 이상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9.10.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191,01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농사목적으로 2002.8.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3천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철쭉, 소철, 대추나무, 감나무 블루베리, 산딸기, 파라칸사 등 다년생 식물을 직접 재배(자경)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지번에 아들 김갑돌이 ‘○○식물마을’이라는 상호로 화원(소매/화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식물마을’이 실지 영업하는 장소는 청구인이 ‘○○농원’(소매/생화)이라는 상호로 사업하고 있는 ○○ ○○구 ○○동 114-1(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로 이는 다음지도의 도로뷰 사진을 보아도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하게 된 이유는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쟁점토지를 아들의 사업장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5.6.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30미터 떨어진 쟁점외 토지에서 생화, 묘목 및 화분을 판매하고 봄 식수기간 야외 식재가능한 철쭉을 주로 판매하는 ○○농원이라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아들 김갑돌이 2007.12.17.부터 현재까지 ○○식물마을(소매/화원), 이순신이 2013.8.20.부터 2018.8.20.까지 @@분재(소매/화원, 꽃, 분재)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다음 또는 네이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국세청 국세공간정보(GIS)상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373㎡는 2011년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면적은 아들이 운영하는 ‘○○식물마을’ 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간은 철쭉분재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철쭉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며 농약구매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화원에서 사용하는 농약만 있을 뿐이고, 철쭉 묘목 재배를 위해서는 철쭉을 삽수하여 꺾꽂이(모체의 일부를 떼어내어 모래 또는 토양에 심어 부정근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필수적인 뿌리 발근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쟁점토지에 관한 위치도, 항공사진, 도로뷰 등
3.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의견
4.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5. 청구인이 쟁점토지(답 697㎡)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내용과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심리담당자가 2020.1.11.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다음현장사진과 같이 현재 쟁점토지에는 하나로 연결된 3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 내부는 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으며, 주차장으로 보이는 면적 일부는 밭고랑을 일구어 농작물이 재배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녀 김갑돌 및 이순신에게 임대하였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철쭉 묘목 등을 재배하였다며 제시한 농자재 구입 증빙 등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