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1전3751, 2012.2.16., 심사 양도 2014-0054, 2014.3.31.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