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102 선고일 2019.11.06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10. 1.과 2004. 6. 5.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 ○○구 ○○동 -5번지 외 4필지의 토지 1,094.7㎡ 및 건물 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1977. 12. 2 취득한 동소 -19번지 토지 556.7㎡ 지분 1/3과 2009. 11. 12. 신축 취득한 건물 102.58㎡(이하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 3. 30. 주식회사 HH기획에게 4,476,000,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2016. 5. 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및 증여등기일 당시의 기준시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0,70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 7. 24. 양도부동산 중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감정이 가능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1,945,8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9. 6. 28.과 2019. 7. 16.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등기일)로부터 6개월(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2012두21109, 2013. 2. 14.선고) 등 다수의 판례에서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로 소급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정해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대법원에서는 시가주의에 근거하여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는, 상증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으로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건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9.6.28., 2019. 7. 16.은 당초 취득일인 상속개시일 2004. 10. 1.과 증여등기일 2004. 6. 1.로부터 6개월(3개월)이 초과하였므로 위 법에서 규정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의 판례들처럼 시가주의에 근거하여 소급감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5년 후의 소급감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양도부동산 양도내용 취득내용 지번 지목 면적 일자 양도가액(천원) 일자 원인 종류 가액(천원) -5 대지 458 2016.3.30 2,211,000 ‘04.10.1 상속 기준시가 705,320 건물 286 248,000 62,634 건물 40 39,000 10,400 -19 대지 185 2016.3.30 510,000 ‘85.1.1 증여 환산가액 68,908 -20 대지 184.2 2016.3.30 358,000 ‘04.6.5 증여 기준시가 84,732 -21 도로 99.1 2016.3.30 72,000 ‘04.10.1 상속 기준시가 21,504 -22 대지 175.2 2016.3.30 483,000 ‘04.6.5 증여 기준시가 80,592 건물 102.58 64,000 ‘09.11.12 신축 환산가액 34,243 -23 대지 178.2 2016.3.30 491,000 ‘04.6.5 증여 기준시가 153,252 합계 4,476,000 1,221,585 ○○동 ***-19번지 대지는 총 면적이 556.7㎡로, 1977. 12. 2. 청구인 등 3인이 공동 취득하였으나, 위 표에서는 청구인 소유지분만 기재함 위 표의 6필지 부동산(공동소유자 지분 포함)은 매매가액 5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임

2. 경정청구 내용 양도부동산 취득가액(원) 지번 지목 면적 신고시 경정청구 -5 대지 458 상속 기준시가 705,320,000 감정가액 899,512,000 건물 286 상속 기준시가 62,634,000 기준시가 62,634,000 건물 40 상속 기준시가 10,400,000 기준시가 10,400,000 -19 대지 185 증여 환산가액 68,908,911 환산가액 68,908,911 -20 대지 184.2 증여 기준시가 84,732,000 감정가액 150,491,400 -21 도로 99.1 상속 기준시가 21,504,700 감정가액 41,770,350 -22 대지 175.2 증여 기준시가 80,592,000 감정가액 144,540,000 건물 102.58 환산 환산가액 34,243,542 환산가액 34,243,542 -23 대지 178.2 증여 기준시가 153,252,000 감정가액 231,927,300 합계 1,221,587,153 1,644,427,503

3. 최초 신고 및 경정청구 세액 신고종류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최초신고 4,476,000,000 1,221,587,153 2,415,278,480 970,704,414 경정청구 4,476,000,000 1,644,427,503 2,106,014,190 818,758,611

4. 감정평가 내용

(1) ㈜GG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이 2019. 6. 28.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4. 10. 1.과 2004. 6. 5.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44,753,000원이며, 구체적인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WW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이 2019. 7. 1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4. 10. 1.과 2004. 6. 5.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491,729,700원이며, 구체적인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은 1,468,241,350원이다.

  • 라. 판단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9. 6. 28.과 2019. 7. 16.이며, 평가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4. 10. 1. 또는 증여일인 2004. 6. 5.로, 그 작성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인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