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99 선고일 2020.05.13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1.5.6. 충남 면 **리 156번지 외 4필지 토지 3,848㎡, 건물(축사) 812.7㎡(이하 “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8.3. 이AA에게 25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축사시설물(기계,기구,장비 등) 에 대해 50백만원, 권리금으로 200백만원(이하 “ 쟁점권리금 ”이라 한다)을 추가 수령하였으며, 2018.8.13.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외 별도로 받은 쟁점권리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2.부터 2019.4.11.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6.4. 쟁점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89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제공해야할 의무사항으로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권리금은 청구인이 앞으로 이행해야 할 약속의무사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노력을 통해 이행각서의 모든 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약정사항을 이행하였다.

  • 나. 쟁점권리금은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행각서 5’의 “약정사항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권리금 200백만원을 양수자 이AA에게 반환하며 약정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피해란 영농조합법인 AA사랑과의 좋은 조건 계약을 통해 얻어질 위탁사육의 수입증가 및 사육비용 절감의 효과와 이행각서의 1∼4를 통하여 얻어질 기대소득 등이 영농조합 AA사랑과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가액 또는 매매의 취소와 반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권리금은 청구인의 노력의 댓가로 수령한 것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권리금은 양수자인 이AA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의 이행에 따른 댓가로 받은 소득이며, 이는 청구인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기술, 그리고 사업과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맥관계 등을 활용하여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권리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 나.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정의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에서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영업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작성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작성한 점, 쟁점권리금을 권리금으로 표시한 점, 이행각서 내용이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주선 등은 영업권에 부합하는 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쟁점권리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아니라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7.3.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4)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이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5천만원 지불 방법

• 계약금 1억4천만원(2018. 07. 23. 지급)

• 잔금 1억1천만원(2018. 08. 03. 지급)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매토지상의 일체의 지상물을 포함한다.

2. 축사시설물(기계.기구,장비등)은 금 5천만 으로 하고 권리금은 금 2억원 으로 매매대금 외 별도로 지급 한다.(내역별첨)

2018. 07. 23.

2. 청구인과 양수자 간의 이행각서 청구인이 쟁점권리금 20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유로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성명: 청구인(6-2) “을” 성명: 이AA(6-1) 리 1번지에서 영농조합법인 AA사랑으로부터 돼지를 위탁사육하고 있는 “갑”은 본 농장을 “을”에게 양도하며, AA사랑과의 호조건 위탁계약이 “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갑”이 책임을 지며, “을”이 “갑”에게 양도대금외 2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갑”은 다음 사항을 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각서를 작성한다

1. 영농조합법인 AA사랑과 위탁사육 계약을 한 “갑”은 계약기간이 2021년7월10일까지 이나, 만료일 이전에 농장을 양도하여 폐업하지만 본 농장의 매수자인 “을”과 AA사랑이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갑”이 책임지고 주선한다

2. AA사랑과 “갑”과의 현재 약정 사육비가 두당 36,000원 이지만 본 계약만료후 재 계약시에 사육비를 두당 43,000원 이상 약정하기로 구두 상 약속한 바 “갑”은 “을”이 두당 43,000원 이상의 위탁사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선한다

3. “갑”은 “을”이 본 농장을 인수한 때로부터 AA사랑과의 위탁사육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체결할수 있도록 책임지고 주선한다.

4. “갑”은 본인이 농장운영을 통해 알고 있는 질병관리, 품질관리 및 농장운영의 지식과 정보를 1년간 “을”이 물어볼 때 언제든지 제공한다.

5. 상기의 약정사항이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지급한 대금 2억원을 “갑”이 “을”에게 반환하며, 약정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보상한다.

2018. 07. 23. 김 민 자 (인)

3. 이AA은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2018.7.23. 140백만원, 2018.8.3. 360백만원을 송금하였다.

4. 위탁사육의 방식과 영농조합법인 AA사랑의 계약상 좋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위탁사육 방식 위탁사육은 비육돈사육농가(영농조합법인 AA사랑,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어린돼지(자돈)를 농가(청구인의 농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보내어 사육을 위탁한 후 일정규모로 성장한 후에 다시 회수(납품)하는 방식으로서, 위탁한 기간의 사육과 관련된 비용과 위탁사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육두수(마리)에 따라 마리당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
  • 나) 영농조합법인 AA사랑의 계약상 좋은 조건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AA사랑과의 위탁사육에 대한 계약조건이 일반적인 타 위탁사육자의 계약조건에 비해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기에 수탁농가들은 영농조합법인 AA사랑과의 좋은 조건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좋은 조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일반적으로 수탁자가 사육한 일정규모로 비육된 규격돈 출하 후 3~4개월이 지난 후에 위탁비(사육비용과 수수료)를 정산하지만 영농조합법인 AA사랑의 경우 매월 위탁비를 정산하여 주기 때문에 수탁농가에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운용되는 장점 2.타 위탁자에 비해 영농조합 AA사랑에서 공급하는 육성돈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적어 위탁수수료 수입이 많다는 장점. 3.타 위탁자에 비해 영농조합법인 AA사랑의 경우 마리당 위탁비 산정이 높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는 장점 4.타 위탁자와의 계약에서는 질병관리를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만 영농조합법인 AA사랑에서는 수의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질병관리를 하여 줌으로써 폐사율이 감소하기에 수수료 수입이 많다는 장점. 5.타 위탁자와의 계약조건에서는 수탁자의 농장의 축산분뇨처리를 수탁자 가 책임을 지지만 영농조합법인 AA사랑의 경우 축산분뇨처리를 영농조합법인 AA사랑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분뇨처리비용이 감소하는 장점

5. 청구인은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양수자 이AA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및 양수자 이AA의 ‘비육돈 위탁 및 수탁사유 약정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위탁사육비가 마리당 36,000원에서 45,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약정기간은 청구인의 잔여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자 사육두수 위탁사육비 약정기간 계약일자 청구인 2,000 36,000원/마리 2016.7.11. ∼2021.7.10. 2016.7.11. 이AA 1,300 45,000원/마리 2018.8.1. ∼2023.7.31. 2018.8.1.

7. 청구인은 2019.3.6. 기타소득세 신고(2019.3.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19.3.7. 지급명세서 제출)를 하였다. 다만, 양수자 이AA이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청구인이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소득자를 이AA으로 기재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꾸어 신고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후 2019.5.21. 오류신고에 대하여 신고취하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이AA으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바로잡아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고(대법원84누281, 1985. 4. 23., 대구고등법원 2016누4059, 2016.6.10 등 참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아니라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8.7.23.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용고정자산의 매매대금은 250백만원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제2항을 보면 “축사시설물(기계,기구,장비등)은 금 5백만원으로 하고 권리금은 금 200백만원으로 매매대금 외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확인 된다.

②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대금 250백만원, 축사시설물 50백만원, 쟁점권리금 200백만원 합계 500백만원을 양수인 이AA으로부터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2018.7.23. 140백만원, 2018.8.3. 360백만원을 송금받았다.

③ 청구인이 계약당시에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작성한 ‘이행 각서’의 내용을 보면, ㉠ AA사랑과 양수인과의 위탁사육계약(5년계약)이 각서대로 성사시키고, ㉡ 위탁사육비를 두당 45,000원 받도록 하고 ㉢ 농장운영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마을주민들과의 마찰과 민원제기에 대하여 중재하겠다는 것 등으로 이에 대하여 양수인 이AA은 차질없이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④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이행각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용역제공이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서에 표시한 고액의 쟁점권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문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축산업을 인수하려는 양수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입지조건,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주선 등의 대가로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