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95 선고일 2019.11.06

계속적인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최소 60㎞ 이상의 거리에 있어 전업농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나무의 식재나 수확물의 종류 및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1.28. 배우자 이MS(1954년생, 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시 ○○면 ○○리 202-1(답, 3,590㎡), 같은 곳 202-2(전, 1,464㎡), 같은 곳 203(답, 2,959㎡), 같은 곳 205-1(유지, 1,762㎡) 총 9,775㎡를 2018.4.23 양도하고 취득가액 246,878,700원(감정가액), 양도가액 750,000,000원(실거래가액), 산출세액 160,314,036원 및 같은 곳 202-1, 202-2, 203(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에 대하여 감면세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3.부터 2019.4.22.까지 2018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가액 246,878,700원은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9.5.2.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057,16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2019.5.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다는 일부채택결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으로 처분청이 2019.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0,322,4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상속인의 연간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임에도 전문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며 동 소득 발생한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등록된 개인사업장에서는 약간의 임대소득외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기간 SJ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공사현장이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사건수가 적고 공사내용도 단순한 콘크리트타설공사였기에 전문 건설기술자 1명과 노무자만 있으면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법인 사무실도 특별한 경우에만 출근하고 유선으로 보고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급여총액도 연간 24백만원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토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9년 1개월 중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일부기간에 대한 ‘○○농협 매출내역서’, ‘식재내역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 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내 2012.9.4.부터 2015.9.3.까지 3년 동안의 ○○농협 거래자별매출내역서가 제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쟁점농지 외에도 거주지인 ○○○시 ○○읍 ○○리 일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구입한 비료 등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아닌 쟁점농지에서 30㎞ 이상 떨어진 피상속인 주소지 거주민의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 다.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JJ산업(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4년 동안 사업한 이력이 있으며, 보유기간 중 건설법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사실, SJ개발(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2006.12.13. 취득하였고 2016.1.2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아 2018.4.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R에 양도한 사실이 아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서 확인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경기도 ○○시 ○○면 ○○리 202-1외3필지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자 보유기간 3 소유권이전 2006.12.13. 2006.12.7. 매매 피상속인 9년 1개월 5 소유권이전 2016.1.28. 2016.1.28. 상속 청구인 2년 2개월 7 소유권이전 2018.4.23. 2018.4.2. 매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S

2.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이QQ의 사업자등록 이력> 구분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법인 JJ 산업 (주)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2.10.29 2005.06.30 (직권폐업) 도소매/ 라이닝재 2003.4.15 대표자 취임 2007.8.20. 대표자 사임 개인 블 랙

○○시

○○읍 2006.08.29 2006.11.01 음식/ 호프 법인 SJ 개발(주) 세종시 금남면 2011.12.05 2016.03.08 건설 시행 2012.1.13 대표자 취임 2015.3.31. 대표자퇴임 개인 이MS 임 대

○○시 영중면 2012.04.01 2017.01.31 부동산/ 임대 개인 DD편백 *

○○시

○○읍 2014.04.27 2016.06.30 도소매/ 베개 * 수입금액 신고내역 없음 3)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급여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등록된 부동산임대소득외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임이 확인된다. (천원) 발생 연도 구 분 소득발생처 총급여액 비고 2008.1∼12월 일용소득 ㈜RT이엔지 외 42,150 SJ개발(주) 대표이사 재임 ’12.01월 〜’15.3월 2009.1∼12월 일용소득 ㈜RT이엔지 외 34,200 2010.1∼12월 일용소득 ㈜RT이엔지 외 34,650 2011.1∼12월 일용소득 ㈜RT이엔지 33,750 2012.1∼12월 일용소득 ㈜RT이엔지 7,800 근로소득 SJ개발(주) 22,000 2013.1〜12월 근로소득 SJ개발(주) 24,000 2014.1〜12월 근로소득 SJ개발(주) 24,000 2015.1〜12월 근로소득 SJ개발(주) 24,000

2016. 1월 근로소득 SJ개발(주) 2,000 < 2008.1월∼12월 일용근로소득 상세내역 > (천원) 소득발생처 귀속분기 지급월 총급여액 ㈜RT이엔지 1분기 1-3월 9,900 ㈜RT이엔지 2분기 4-6월 9,900 ㈜RT이엔지 3분기 8,9월 7,050 ㈜RT이엔지 4분기 10-12월 8,100 JS기업 3분기 7월 2,100 JS기업 4분기 10월 1,350 (주)GY개발 2분기 6월 1,050 (주)CS이엔지 3분기 7월 300 UD환경(주) 3분기 7월 1,350 UD환경(주) 4분기 11월 1,050 계 42,150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구 ○○동1가이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60㎞ 이상

3. 경작(자경) 요건 검토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08∼’15년 제공된 과거 항공사진 등을 통해 쟁점농지 중 ○○리 205-1은 ’08∼’15년 전체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리 202-1, 202-2, 203 3필지는 농지로 확인됨

•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2.1.31. 세종시 소재 SJ개발(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5.3.31.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4년의 근무기간 동안 매년 평균 24백만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14.4.27.부터 ’16.6.30. 경기 ○○시 소홀읍 소재 도·소매업체(DD편백) 사업 이력이 있음

•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쟁점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9년 2개월 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 경작 관련 소명자료 및 인터넷 항공사진을 통해 일부 경작 사실은 확인되나 일부 경작 기간(’12.9월∼’15.9월)에 해당되는 증빙 이외에 ’07년부터 소나무 작목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인우보증서와 일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 증빙만으로 해당 기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 또한 임의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한 점 등에서 볼 때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은 입증되지 않음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취득전 ’03.4월 JJ산업(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력,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SJ개발(주) 대표이사 재임 및 4년간 근로소득 발생 사실, 도·소매업체 운영 이력 등을 포함하여 쟁점농지 취득 전은 물론 취득 이후로 지속적인 사업 및 소득발생 이력으로 판단할 때, 설사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의 경작사실을 인정 되더라고 피상속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 중 경작(자경) 요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제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6. 11. 15.에 최초작성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외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였으며, 주재배작물은 잡곡(등록일자 2007.7.20.)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 ○○읍 직○리 336 전 39

○○시 ○○읍 ○○리 108-61 전 88 〃 108-9 전 308 〃 116-1 전 807 〃 116-2 전 208 〃 116-3 전 95.5 〃 117 전 724.4 〃 119 답 271 〃 120 답 2,000 〃 121 답 2,540.5 〃 122 답 557 〃 289-1 답 1,715.5 〃 290 답 182

○○시 ○○면 만○○리 191-5 전 2,548

○○시 영○면 양○리 604-5 전 231 〃 605-2 전 3,173

○○시 ○○면 ○○리 194 전 6,369 〃 194-1 전 236 〃 202-1 답 3,590 쟁점농지 〃 202-2 전 1,464 쟁점농지 〃 203 답 2,959 쟁점농지

○○시 ○○면 야○리 144-14 전 2,510 계 32,615.9 < 피상속인의 소유농지현황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위치한 ○○농협 경제사업부가 피상속인에게 비료 등을 판매한 내역이 담긴 ‘거래자별 매 출상세내역서 5장’을 제출하였으며, 2012.9.4.부터 2015.9.3.까지 비료 5,240천원, 농약 2,111천원, 시설원예자재(씨앗 등) 408천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 소나무를 심었다며, 소나무 식재관련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업자 이MM의 확인서 2부, 이MM의 농협 통장사본, 식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식재내역서에는 총 식재공사비가 21,380, 000원으로 나타나며, 통장내역에는 피상속인의 지인 조XX이 2007.4.12.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2007.4.23. 1,3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나무 재배를 포기하고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콩 및 깨 등 잡곡농사를 하였다’며 쟁점농지 소재지(○○시 ○○면 ○○리)와 30㎞ 이상 떨어진 피상속인의 거주지(○○시 ○○읍 ○○리) 인근에 거주하는 이MM(소나무 식재 확인자), 김UU, 이TT 연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법인의 공사건수가 적고 공사내용도 단순하여 피상속인이 현장이나 사무실에 상시 출근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며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SJ개발(주)의 사업현황을 제출하였다. < SJ개발(주)의 매출내역 > 과세기간 매출액 공사건수 거래처 및 공사내용 2011.1기 -2014.1기 무실적 2014.2기 431,900,000 4 개인 4건 개인주택 콘크리트타설공사 2015.1기 200,000,000 1 (주)PP건설: 콘크리트타설공사 2015.2기 1,056,363,636 3 (주)PP건설: 1건(1기 연속) DS종합건설(주), WK건설(주): 콘크리트타설공사 2016.1기 -2017.2기 무실적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결청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9.6.10. 유선으로 통화한바 피상속인은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소나무 식재 실패이후 배추, 무우, 들깨,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하였고, 수확한 작물은 가족, 친인척,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7. 국세청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0년, 2015년, 2016년도 쟁점농지의 경작상태는 구체적인 경작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쟁점농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로는 경작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 라.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9년 1개월 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1년(2008년)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도 계속적인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최소 60㎞ 이상의 거리에 있어 전업농으로 볼 수 없는 점, SJ개발(주)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인 2012.1월부터 2016.1월까지는 대표이사 재임 등으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항공사진이나 포털사이트 로드뷰로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회원인 ○○농협경제사업부의 비료, 농약, 원예자재의 구매기간이 2012.9.4.부터 2015.9.3.까지의 기간에 불과한 점, 피상속인은 거주지와 30㎞ 이상 떨어진 쟁점농지외에 거주지 바로 인근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비료, 농약, 원예자재가 어느 토지의 경작에 사용되 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소나무의 식재나 수확물의 종류 및 처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 주민의 소나무 식재 확인서나 경작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