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94 선고일 2019.11.20

이 건 토지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전체면적에서 증평된 면적을 뺀 면적 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날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로 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

2.

4. MM시 동 1675-10 소재 토지 362.8㎡(이하 “전체토지”라 함)를 MM시로부터 취득(등기원인일 1971.

2. 8.)하여 보유하다가, 2017.

6.

30. 매수인 양수인에게 6,558,211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743,672천원으로 산정하여 2017.

7.

26. 양도소득세 1,780,89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8. 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전체토지 중 9.5㎡(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라는 시정사항을 지시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위 시정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체토지 중 353.3㎡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1985.

1. 1.(소득세법부칙 제4803호 제8조)로 환산한 환산가액을, 쟁점토지 9.5㎡는 취득일을 증평대금 지급일인 1986.

1. 27.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8.

9.

7. 양도소득세 54,559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2018.

12.

12. MM시의 매도증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는 1971.

8. 전체토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

1. 1.)의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수정신고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2019.

1.

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 전․후에 나누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전체토지와 일괄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당초 신고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1985.

1.) 이전인 1971년에 전체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다.

  • 가) 청구인이 2017.

6.

30. 양도한 전체토지(362.8㎡)는 의제취득일 전․후에 나누어 취득한 것이 아니고 MM시장이 1971.

2.

8. 청구인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구획을 정리할 체비지를 1,970,550원에 매도(붙임 매도증서 참조)한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체비지 면적과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9.5㎡의 면적이 증가함과 동시에 증평대금 38,550원을 추가 납부한 것임이 MM시가 1986.

1.

28. **구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및 매도증서에서 알 수 있다.

  • 나) 이는 1971.

2.

8. 전체토지 거래단가 5,431.5원(1,970,550원/362.8㎡)과 1986.

27. 증평된 쟁점토지 거래단가 4,057.9원(38,550원/9.5㎡)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1986년의 토지 거래단가가 1971년보다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다) 따라서 이 건 증평된 쟁점토지는 의제취득일(1985.

1.) 전․후에 나누어 취득한 것이 아니고 1971년에 전체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MM시장이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체비지 면적과 금액을 정산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 이전으로 당초 정당하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하여야 한다.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98두11519, 1999.

9. 17)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나) 상기 판례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 이전으로, 이 건은 당초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할 대상도 아닌데 처분청이 수정신고하라고 강권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조속히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 지급일인 1986.

1. 27.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취득가액 산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1. 전체토지 중 353.3㎡은 취득시기는 1971년이고, 증평된 쟁점토지 9.5㎡의 취득시기는 1986.1.2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가) MM시의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된 쟁점토지 9.5㎡는 1986.1.27. 증평대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1986.1.2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는 전체토지 362.8㎡ 전부에 대한 등기 원인이 1971.

2.

8. 매매로 되어있으며, MM시의 매도증서에는 353.3㎡는 1971. 2. 8.에 매매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의제취득일 전인 1971년에 잔금청산이 확인되나, 증평된 쟁점토지 9.5㎡은 1986.1.27일에 매각명의 변경(증평)이 되고 대금을 영수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취득가액 산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 시 전체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6년도로 환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1971년 취득분 353.3㎡는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환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증평된 쟁점토지 9.5㎡는 1986년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안내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 당시 산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1985.1.1.)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각 목 생략)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3-2) 소득세법 부칙 제4803호, 1994.

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효과】 [1984.12.15-3755호]일부개정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4>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양도 및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362.8㎡를 1986.

4. MM시로부터 취득하여(등기원인일은 1971.

8.) 보유하다 2017.

6.

30. 매수인 양수인에게 6,558,211천원에 양도하였다.

  • 나) 관련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등을 정리하면 <표1> ‘쟁점토지 양도, 신고 및 경정청구 요약표’와 같다(생략).

2. PP지방국세청 감사 결과 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PP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8. 8월 처분청에 시정사항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 시정사항을 통보받고 2018.

8.

30.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9.

7. 양도소득세 54,559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8.

12.

12. 쟁점토지는 당초 신고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 이유에, “매도증서의 전체토지 면적과 등기부등본의 전체토지 면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2019.

1.

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전체토지 취득 관련 MM시의 과세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MM시장은 1986.

1.

28. **구청장(세무1과장)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쟁점토지(9.5㎡)가 증평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시 관련 매도증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매각)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나) 매도증서에는 MM시가 1971.

8. 청구인에게 전체토지 362.8㎡를 1,970,55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는 1986.

27. 쟁점토지의 면적은 9.5㎡이 증평되었고, 청구인이 1986.

1.

27. 증평대금 38,5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MM시 과세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9.

24. 등에 **구청 지적과(부동산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순차적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 가) **구청은 상기 매도증서는 1971년 당시에 매매 했다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를 위한 증서일 뿐이라고 한다.
  • 나) 전 지번은 체비지였던 관계로 정확한 면적 확인은 불가한데, 1986.

1.

27. 증평된 부분이 있는 만큼 현 면적 362.8㎡에서 9.5㎡을 뺀 353.3㎡이 1971년 취득분이라고 처분청은 추정하였다(만약 정확한 면적을 확인해야한다면, 이부분은 환지조서나 국가기록원의 환지계획서로 추가하여야 할 듯하다).

  • 다) 1971년도에는 이 토지는 체비지 상태로 아직 지번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다.지번의 확정은 1986년도에 나왔다. 따라서 1971년도에 계약한 위 매도증서(매도 증서에 지번 **동 1675-10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상 지번은 가지번으로, 위 매도증서는 아마 분양권으로 보인다고 한다. 위 내용의 근거로는 토지대장을 확인하면 1985, 1986년도 모두 토지 소유권이 MM시였다가, 1986.

2. 4.이 되어서야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지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번이 확정되면 그때 이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미임)​.

  • 라) 영동지구 환지계획은 198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사업중에 1986년도 위 번지(**동 1675-10호)를 확정하면서 9.5㎡를 증평하여 번지를 확정한 것이다. 또한, 매도증서상 대금은 1,970천원으로 적혀있지만, 실지로 사업 후 증평이 되면 증평대금은 더 내는 것이 맞다고 한다.
  • 마) 따라서 체비지 상태의 토지는 면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지번을 부여받아 매도증서를 받은 것이고, 이후 지번이 확정되며 증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평된 번지의 취득가액은 실제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증평된 쟁점토지는 1971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8조 및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9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확인한 **구청 지적과의 의견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환지 전에 체비지였기에 정확한 면적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증서는 1971년 당시에 매매했다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1986년에 등기를 위한 증서일 뿐이고, MM시 과세자료(매각)통보서에 증평 및 증평대금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362.8㎡에서 증평된 9.5㎡을 뺀 353.3㎡의 취득일은 당초 MM시로부터 취득한 1971.

2. 8.이 된다고 할 것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평된 쟁점토지 9.5㎡의 취득일은 증평대금 지급일인 1986.

1.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0서0981, 2001.01.1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증평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6.

1. 27.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