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93 선고일 2019.11.06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5.18. 전북 ◯□군 ◯◯면 ◊◊ 624-18 전 3,317㎡, 624-4 전 1,517㎡, 624-21 전 88㎡(이하 이들을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59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02.10.19., 2 005.5.30. 2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2016.5.18. 2016.7.27.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245,428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9.1.8. 불채택 결정되어 2019.3.8. 청구인에게 96,24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은 2019.3.25.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9.5.20. 기각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백일홍(배롱나무)를 8년 자경한 사실이 확인서, 사진(인터넷 포탈 지도,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624-4번지, 624-18번지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고, 624-21번지는 채소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마을이장 강태원, 마을주민 AAA이 제출하였다.

2. 마을주민 AAA에게서 백일홍 1주 당 800원씩 1,000주를 80만원에 지불하고 쟁점토지 중 624-4, 624-18번지 토지에 식재하였다.

3. 처분청도 2011년 항공사진으로 백일홍 경작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백일홍은 다년생이므로 2011년 전․후 백일홍의 존재사실은 명확하다.

4.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어 농지였다는 점, 자경을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양도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쟁점토지 현지출장하여 잡목, 잡초가 무성하다는 사유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양수한 양수인의 관리미비로 인한 것으로 이 건 8년 자경 판단과 무관하다.

6. 8년 자경 여부는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실한 현장조사를 행하고, 8년 자경을 부인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청구인은 의류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득은 연 3,700만원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백일홍 경작은 식재 후 가지치기, 적당한 퇴비, 농약관리 등만 하여도 재배할 수 있는 관상수이므로 노동력의 1/2을 경작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될 수 없다. 청구인 의류사업장의 수입금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백만원~14백만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입금액이 없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60백만원부터 320백만원 정도였으며, 소득은 천만원 미만이었다. 청구인 의류사업장에서 쟁점토지까지 버스로 20분, 승용차로 15분 거리이며, 출근 전 3~4시간은 매일 시간을 낼 수가 있는 위치이고, 하루 3~4시간씩 1년에 20일 내지 30일이면 관상수를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외 휴무 때, 의류사업장 비수기일 때 관상수를 돌보는데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었다.
  • 다. (예비적 주장) 설혹, 8년 자경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 ‘전’이나, 실질이 ‘임야’이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지목은 공부상 ‘전’이나, 실질이 경작하지 아니하여 방치되었다고 본다면 임야가 되는 것으로 임야로 보아 재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90누639, 1990.5.22.),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다년생 식물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 농민으로 볼 수 없다. 1) 2005년 마을주민으로부터 백일홍 묘목 약 1,000주를 구입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묘목 매입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묘목 재배업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백일홍을 판매한 기록이나 증빙이 없어 관상수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상수 재배업으로 동록한 사실이 없고, 2010.9.29.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를 요하는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관상수 묘목 구입과 판매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접 노동력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2008년∼2016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묘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방치된 토지로 보이며, 2019.4.29. 쟁점토지에 현장확인한바 각종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방치되어 있고, 백일홍 나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백일홍 1,000주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재배한 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 자경증빙은 2013.7-2015.5. 5회 176,400원의 비료, 농약 등 구입이력뿐이고, 그 외 일부 간헐적인 영수증 자료에 불과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농지법 제2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7)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 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 에 의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 (이하 "재 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1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세액 납부할 세액 신고 590 398 191 79 23

• 경정 590 398 191

• - 96 차이

• -

• △79 △23 96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과 사업장 현황 <취득 및 양도, 사업장 현황> 가) BBBBB가든은 쟁점토지 연접토지 전북 ◯□군 ◯◯면 ◊◊ 624-19번지에 소재한바, 쟁점토지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간이과세로 한식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BBBBB가든과 쟁점토지 지적도> 실선: BBBBB가든(소유주 청구인과 무관), 점선: 쟁점토지 나) 쟁점토지 일부인 624-18, 624-21 취득계약서는 쟁점토지에 종물, 부속시설,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전등수 등 일체를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취득계약서 해당부분> 토지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24 -4 2014년5월22일 2014년5월22일 설정계약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4년5월22일부터 만 30년 지 료 없음 지상권자 구이농업협동조합 624 -18 2002년10월29일 2002년10월28일 설정계약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2년10월28일부터 만 30년 지 료 없음 지상권자 구이농업협동조합 624 -21 2002년10월29일 2002년10월28일 설정계약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2년10월28일부터 만 30년 지 료 없음 지상권자 구이농업협동조합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지상권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 양도일(2016.5.18.)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30㎞ 이내에 계속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위치도 거리 및 이동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주민등록 초본)> 기간 주소 쟁점토지와의 거리(km) 네이버 대중 (오전평일10:21분기준) 네이버 자동차 1997.01.13.∼2003.04.17. 전라북도 DD시 EE구 CC동1가 19.96 2003.04.18.∼2005.11.08. 전라북도 ◯□군 ◯◯면 ◊◊ 0.03 2005.11.09.∼2007.01.21. 전라북도 EE구 CC동1가 19.96 2007.01.22.∼2007.01.28. 전라북도 ◯□군 ◯◯면 ◊◊ 0.03 2007.01.29.∼2010.06.03. 전라북도 EE구 CC동1가 19.96 2010.06.04.∼2012.05.02. 전라북도 DD시 EE구 CC동1가 19.77 2012.05.03.∼2016.07.17. 전라북도 DD시 EE구 JJ로 24, 101동 ***호 19.77 1시간 59분 19분

4. 사업장 수입금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항 등 (백만원) 과세 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계액 (①+②) 3천7백만원 초과여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금액① 총급여액② 2002 2 2

• 2 부 2003 11 1

• 1 부 2004 14 1 1 부 2005 7 0.8

• 0.8 부 2006

• -

• - 부 2007

• -

• - 부 2008

• - 11 11 부 2009

• - 10 10 부 2010 89 7 8 15 부 2011 320 24

• 24 부 2012 251 15

• 15 부 2013 209 13

• 13 부 2014 186 12 7 19 부 2015 106 3 14 18 부

5.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계약내용에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다. <양도계약서 해당부분>

5. 8년 자경과 관련된 사항

  • 가) 확인서 관련 사항

(1) 이장과 마을주민 AAA은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며, 관상수 및 채소를 자경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2) 위 AAA은 백일홍을 약 5,000평에 경작하면서, 청구인에게 묘목을 판매하였고, AAA의 거주지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200미터 거리이므로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자주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AAA은 본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과 유선통화에서 위 백일홍을 전북 RR군 KK면 ZZ리64번지(등기부상 AAA 소유), ZZ리 467-3번지(등기부상 전라북도 소유)에서 재배하였다고 확인하여, 쟁점토지와 AAA이 백일홍을 재배한 토지를 2008년, 2012년, 2016년(양도연도) 현재 각 시기별 인터넷다음카카오 지도의 사진을 비교하고, 심리기간 중 심리담당이 현지출장하여 사진촬영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사진의 주요 특징은 2012년 AAA이 재배한 토지는 성장한 수목은 없고 묘목이 촘촘하게 식재된 상태로 보이고, 쟁점토지도 수목이 없는 점이 확인되고, 이후 최근 사진은 AAA이 재배한 토지는 수목이 밀집되어 보이나, 쟁점토지는 빈 공간으로 보인다. AAA의 ZZ리 64번지 토지는 전북 RR군 KK면에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0,560원에서 221,600원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전 기간은 조회불가한 것으로 KK면에서 회신하였다. <2008년(2016년도 양도분으로 8년 자경 개시연도)>

①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ZZ리 467-3번지, 소유자 전라북도)

②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군 ZZ리 64번지, 소유자 AAA)

③ 쟁점토지 <2012년>

①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ZZ리 467-3번지, 소유자 전라북도)

②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군 ZZ리 64번지, 소유자 AAA)

③ 쟁점토지 <2016년, 양도연도>

①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ZZ리 467-3번지, 소유자 전라북도)

②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군 ZZ리 64번지, 소유자 AAA)

③ 쟁점토지 <현재>

①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ZZ리 467-3번지, 소유자 전라북도)

②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군 ZZ리 64번지, 소유자 AAA)

③ 쟁점토지 심리담당이 심리기간 중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점선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잡풀이 자라고 있어 진입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목으로 낙엽이 드는 관목, 소나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묘지 옆 마름모 부분은 알 수 없는 수목이 자라고 있었다.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현지출장 사진>

①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ZZ리 467-3번지, 소유자 전라북도)

② AAA의 확인서상 백일홍 경작토지(◯□군 ZZ리 64번지, 소유자 AAA)

③ 쟁점토지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쟁점토지 비료경비 사업장 수입금액 사업장 필요경비 2005 243 생략 생략 2006 180 “ “ 심사청구 심리기간 제출증빙 2007 120 “ “ 2008 180 “ “ 2009 100 “ “ 2010 57 “ “ 2011 115 “ “ 2012 192 251,847 236,551 이의신청 심리기간까지 제출증빙 2013 31 209,710 196,520 2014 84 186,618 173,963 2015 60 106,170 102,412

(4)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을 불복과정 중, 이의신청에서 일부제출하고,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양도 직전 청구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 전북 RR군 AZ면 AZ2길 주소지의 BJB는 청구인에게서 도라지, 돼지감자 등을 250만원 상당 현금으로 구입하여 건강효과를 보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2010.9.9. 최초 작성된 이후로 변경된 내역이 없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백이리 624-4, 624-18번지는 관상수, 624-21번지는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양수자인 김경*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2019.9.23. 관상수에 대한 신규농지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경작작물 청구인 제출사항> 위 청구인 주장 중 2011년 “처분청 납보실도 경작사실 인정”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대리인에게 위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바 처분청에 대한 불복과정 중 관련 직원이 항공사진을 보고 경작사실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7) 2013년∼2016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과세유형은 분리과세이고, 쟁점토지 중 ◊◊ 624-4번지의 지목은 도로, ◊◊ 624-18번지 및 624-21의 지목은 전으로 나타난다.

(8) 백일홍 재배에 관한 ◯□군청에서 청구인 및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군청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관한 처분청, 청구인, 확인서 관련 사진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잡목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백일홍이 경작으로 볼만한 재배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현장사진만 보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백일홍 재배사실로 다음의 각 연도별 사진을 제출하였다.

① 2007년 항공사진(실선 부분)

② 2010년: 청구인은 다음 사진에 관하여 백일홍,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 양도연도

③ 청구인이 이 건 세무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현장사진

  • 라. 판단

1.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8년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조문 제목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명시하고, 본문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제4항)로 하고, 직접 경작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68, 2010.4.8.). 위 규정과 입법취지를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0.19. 취득하고, 2002.11.23. 쟁점토지에 연접한 건물에서 한식음식점을 개업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는 정원석, 정원수, 석조물, 전등수 일체를 현상태의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취득시점에 농작물이 경작되는 토지상태가 아닌 점은 분명해 보이고,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의 목적물로 청구인이 백일홍 묘목 1,000주를 8년이상 재배한 수목은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식음식점, 의류사업장, 식품관련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6년으로부터 약 5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는 연도별로 320백만원, 251백만원, 209백만원, 186백만원, 106백만원의 사업장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급여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백일홍 재배로 인한 수입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는 주민의 확인서에 한정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백일홍 재배지역으로 표시한 부분의 현재 상태는 청구인의 지인이 백일홍을 재배한 토지지상의 규칙적으로 식재된 결과 울창한 수목상태로 성장한 백일홍 군락에 비하여 대부분의 면적이 수목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서울고등법원 2013누9306, 2013.8.22.)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에 2019.9.23. 농지원부에 관상수에 대한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정 등은 재산세 부과 시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한 사정에도 동일하게 참고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5년도 중 5년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상시적인 노동력을 요하는 한식음식점업, 의류업, 식품가공업을 영위하였고 그 수입금액도 2010년도 부터는 사회통념상 부업 수준의 사업장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에 관한 비료 영수증 등은 8년 자경한 농민을 단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도 청구인은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부상 지목용도인 전이 농업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부상 지목용도인 임야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에도 공부와 실제 지목용도가 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양도 당시로부터 직전 5년 내의 대부분의 수입금액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인사업장 필요경비과 농업비료 경비와 큰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