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89 선고일 2019.10.08

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2018. 12. 24. 청구인은 ○○○도 GG시 BB동 ○○○-24 전 1,373㎡ 5분의 3 지분(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 및 동소 ○○○-25 전 1,565㎡ 5분의 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PPP에게 174,000,000원에 양도하고, 2019. 1. 17.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 15,648,372원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 7.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61,01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0. 4. 9. 이전부터 양도일인 2018. 12. 24.까지 GG시에 거주하면서 28년간 자경하였으며,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사무소의 농업경영체 필지별 등록 정보사항과 같이 2013년부터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실제 현황도 “전”으로,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 옆 토지로서 같이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밭직불금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 전체 면적인 1,565평방미터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타인 소유 주택 옆이라 집 근처에 대나무 등이, 밭 두럭 주변에는 일부 잡초가, 밭 한가운데는 나무가 우거져 2016년~2017년에는 농지면적 중 800평방미터, 2018년에는 950평방미터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으며,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감면 부인함은 위법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보면, 2010년 경부터 쟁점토지의 대부분 수목이 우거져 있어 임야에 가까운 상태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 2018년 항공사진(다음지도)

• 2016년 항공사진(다음지도)

• 2015년 항공사진(다음지도)

• 2012년 항공사진(다음지도)

• 2010년 항공사진(다음지도)

2. 2019. 5. 5. 처분청이 촬영한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자생하던 신우대(조릿대)를 베어낸 흔적이 남아있으며, 베어진 신우대 등은 밭두렁에 쌓아 놓여져 있어 쟁점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쟁점토지 양수인인 PPP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수년 묵은 신우대와 잡목 등이 우거져있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태라서, 신우대 등을 베어내 귀퉁이에 신우대와 잡목 등을 쌓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현황과 일치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4. 쟁점토지 연도별 항공사진과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의 상태 및 PPP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0. 4. 24. 배우자인 YYY과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8. 12. 24. PPP과 JJ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지분 양도자 양수자 양도금액(천원) 쟁점외토지 BB동

○○○ -24 전 1373㎡ 5분의3 청구인 PPP 174,000 쟁점토지 BB동

○○○ -25 전 1565㎡ 5분의3 쟁점외토지 BB동

○○○ -24 전 1373㎡ 5분의2 YYY JJJ 116,000,000 쟁점외토지 BB동

○○○ -25 전 1565㎡ 5분의2

2.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고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한 뒤 양도소득세 15,961,014원을 고지․결정하였다.

3. 2018. 12. 26. GG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10. 6. 14.이며, 농지경작현황 및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농지경작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2 1,762.80

• - 2 1,762.80 자경 2 1,762.80

• - 2 1,762.80

○ 소유농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공부지목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비고 1 GG시 BB동

○○○-24 823.80 전 전 서류 자경 쟁점외토지 2 GG시 BB동

○○○ -25 939.00 전 전 서류 자경 쟁점토지

4. 2019. 8. 2. DD동장이 발급한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등 신청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관 연도 사업명 대상자 농지소재지 지목 농지면적(㎡) SS동 2018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외토지 전 1,373 2017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외토지 전 1,373 2016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외토지 전 1,373 2015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외토지 전 1,373 2014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외토지 전 1,373 2018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토지 전 950 2017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토지 전 800 2016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토지 전 800 2015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토지 전 1,565 2014 밭농업직접지불제시스템(통합사업) 청구인 쟁점토지 전 1,565

5.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GG사무소장이 확인한농업경영체 등록정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2012. 6. 25. 농업경영체로 최초 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세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2019. 5. 5. 처분청이 촬영하여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에 신우대(조릿대)를 베어낸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비교해서 보면,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은 인근 토지인 GG시 BB동 ○○○-18의 집 근처와 같은 동 ○○○-17을 주로 포함하여 촬영한 것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지적도 등본>
  • 나) 2018. 12. 24. 쟁점토지를 양수한 PPP은 봄에 양파 등을 재배하기 위해 2〜3년 자란 신우대를 예초기로 작업하여 논두렁에 쌓아 놓은 것을 2019. 5. 처분청에서 촬영해 갔으며 항공사진을 보여주자 처분청에서 타인 토지인 GG시 BB동 ○○○-17번지까지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항공사진(다음지도) 5장은 국토지리원 항공사진과는 좌표설정이 잘못된 사진이며, 2019. 5. 5.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 또한 PPP의 인우보증서 내용에 따른 쟁점토지의 현황과 좌표와는 전혀 다른 사진이다.

•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농지활용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타내주며, 아래 2010. 5. 27. 사진을 보면 농지로 사용됨이 확실히 판정되는바, 신우대 등 잡목 등을 임야로 판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착오로, 쟁점토지는 임야가 아닌 농지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경작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⑴ 1990. 4. 9.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로부터 관공서, 울타리용 묘목인 회양목을 식재한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거래가 없는 회양목을 캐가지 않아 어부지리로 인수하여 3년 정도 가꾸었으나 판로가 없어 일부 판매하고 나머지는 폐기함 ⑵ 아는 지인을 통해 포도를 심으면 오랫동안 돈이 된다고 하여 JJ 용지에 사는 정○○소유 포도농장에서 포도순을 가지치기 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전체에 경작을 하였고, 3년 후부터 수확을 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DD동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포도 판매 등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해가 지날수록 지인들에게 판매가 힘들어 2007년도에 포도재배도 접었고, 2008년부터는 깨, 고추, 콩류 등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집안 텃밭으로 사용하면서 친지와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식재료로 사용하였다. ⑶ 2016년부터는 67세로 고령이 되다보니 풀작업과 농약하는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PPP 집 주위 번지인 쟁점토지는 신우대 등이 우후죽순으로 자라서 밭농업직접직불제가 시작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1,565평방미터 전체에 대해 밭직불금을 수령하였지만, 2016년〜2017년까지는 신우대가 자란 곳을 제외한 800평방미터, 2018년 95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밭직불금을 수령하였다.
  • 마) 청구인과 YYY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2필지만 보유하면서 경지정리도 되지 않는 농지에서 밭작물만 재배하면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70세의 노령이 되어 농작물 경작이 힘에 부쳐 농지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 등이 연로하여 풀 작업을 하지 못해 쟁점토지 일부 면적만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풀이 왕성하여 항공사진에서 초록색으로 보인 것 같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다음지도)의 좌표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은 쟁점토지의 영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항공사진(다음지도)이 쟁점토지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처분청이 확보한 GG시 GIS행정지원시스템 사진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다음지도)과 똑같이 쟁점토지를 같은 좌표에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이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GG시 BB동 ○○○-17번지에서 주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주장하나, GG시 BB동 ○○○-17번지는 대부분인 이랑과 고랑이 있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2019. 5. 5. 촬영한 사진은 대부분이 신우대를 제거한 토지 사진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촬영하면서 쟁점토지 이외의 지역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만을 촬영하였을 경우 촬영된 사진이 쟁점토지를 찍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들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이다.
  • 다) GG시 GIS행정지원시스템상의 사진을 살펴보면 2009년 촬영본부터 신우대 등 잡목이 60% 이상 우거져 있음이 확인되며,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야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2018년 촬영본에는 대부분의 면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및 PPP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항공사진상의 쟁점토지가 본인들의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 십 년간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토지 경계가 허물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와 인접해 있는 GG시 BB동 ○○○-23번지는 청구인의 소유였던 GG시 BB동 ○○○-24번지와 인접하여 밭두렁으로 경계를 나누었으나 항공사진상 실제 경계선과 달라, 청구인이 토지 지번을 잘못 알고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은 밭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불금 수령내역만으로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직불금 수령한 토지 중에서도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위성사진에서 2010년 이후 양도 당시까지 인접한 쟁점외토지와는 달리 밭고랑이나 농작물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처분청이 현장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에 자생하던 신우대를 베어낸 흔적과 밭두렁에 쌓여있는 신우대 등이 확인되고 PPP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신우대 등 잡목이 2〜3년 번성해서 예초기 작업을 하여 변두리에 쌓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