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자의 금융증빙과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88 선고일 2019.11.20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한 점, 청구인은 본인의 것이 아닌 금융증빙이고 상대방이 확인 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TT동 **-2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1/2)을 2018.5.25. 공동소유자인 동생 우CG에게 1,212백만원에 양도하고, 2018.7.14. 양도소득세 13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우CG과 2003.4.4.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받아, 2004.4.2. ‘SC빌딩’(임대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2018.5.28. 우CG에게 공동사업자 지분양도 시까지 운영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서> (㎡, 백만원) 양도물건 면적 취득내역 양도내역 신고세액 구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송파구 TT동 **-2 137.5 토지 ’03.04.04. 305 ’18.05.25. 1,212 135 417.5 건물 ’04.10.18. 311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취득가액 적정성 및 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2019. 2.8.부터 2019.3.15.까지 실시하였고,

• 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617백만원 중 185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 부족, 감가상각비 계상액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호교체부분 중 3백만원은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9.5.5. 양도소득세 66,222,02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면 이하 여백)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증빙) 부인내역> (원, 부가세 별도) 항목 증빙금액 부인금액 부인 사유 (주)00건설 건축비용 550,000,000 141,000,000 지출증빙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만 인정 엘리베이터설치 30,000,000 30,000,000 건설사와 시공업체 계약으로 부인 건축사무소 설계계약서 15,000,000 5,000,000 건축사무소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인정 ’06.10.12.창호 3,500,000 3,500,000 건물 신축이후 자본적 지출로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지분(1/2)만 인정 ’06.8.31.창호 3,100,000 3,100,000 감가상각비 0 188,550,000 건물분 감가상각비 계상액 합 계 601,600,000 371,150,000 청구인 지분(1/2) 300,800,000 185,575,000

  • 다. 청구인은 2019.5.10.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지출증빙 미비를 이유로 건축비용 및 설계비용을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건축비용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기성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일부 세금계산서 미수취), 공사대금도 금융증빙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성일자에 지급되었다.

• 청구인은 투병 중으로 금융증빙을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자인 우CG의 지분(275백만원)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서와 기성수령표에 해당된 날짜에 통장에서 지급(277백만원)된 것이 확인되므로,

• 건물을 신축한 2004년에는 양도소득세 등 과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로 굳이 공사금액을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음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 다만, 통장 지급증빙 중 일부 지급분(3.23., 4.14., 4.16.)은 수표발행분으로 은행 보관기간(10년)이 지나 폐기되어 부득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일부 미수취를 이유로 공사 총금액의 지출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4년도 공사비를 현금, 통장, 수표 등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모든 지출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건설사인 (주)00건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2005.12.20. 폐업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2004년에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고, 건물분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많은 433백만원을 적용하였다.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으로 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축설계 계약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사업자 등록 없는 자와 계약하였다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의 사실여부가 중요하고, 관련 영수증에 지급한 금액도 확인된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계약서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 나.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 신축금액은 2004년 추정 605백만원이라는 것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산정내역>

1. 2000년 점포 및 상가 ㎡당 4개 유형 평균단가: 575,250원

2. 2006년 점포 및 상가 ㎡당 4개 유형 평균단가: 800,500원

3. 2004년 추정 ㎡ 단가: 725,570원 ((1 + 2) ÷ 2) * 2001~2005년에는 ‘건물신축단가표’를 발행하지 않아 1,2단가를 평균 함

4. 당해 건축물 신축단가: 605,930,076원 * 연면적 (835.11㎡) × 추정단가 (725,570원)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건물도급가액 70,500천원과 설계용역대가 2,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소득세법상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청구인의 신고내용과도 맞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만 인정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공동소유자 우CG의 계좌거래내역으로 자금을 이체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체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환급신청한 금액은 409백만원으로 청구인과 (주)00건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과 일치하며, 청구인이 소득세신고서상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또한 같다.

2.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이므로

• 처분청은 조사시 청구인에게 총 공사계약금액보다 적은 409백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덜 받은 이유 등을 질의하였으나, 청구인은 답변을 회피하였고,

• 청구인이 발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141백만원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금융 등 지급증빙이 불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금액할인, 계약내용 변경, 이면계약 등 변수가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은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며, 처분청은 동일 대표자의 동일업종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건물신축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계약자인 ‘건축사무소DD’의 개업일(2005.5.25.)은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 작성일(2003.6.16.〜2004.9.23.) 이후로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은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2. 이에, 처분청은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가액 산입을 부인하였다.

• 다만, 청구인의 2004.2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업종과 대표자가 동일한 리노DD(3-0*-8**)로부터의 매입액 10백만원은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설계용역비로 보아 건물신축비용에 포함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축비용에 상응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소유자의 증빙과 도급계약서로 건물신축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설계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6.12.27.-14474호)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7.-14474호)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02.09.-28627호)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2018.02.09.-28627호)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12848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관련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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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4 ’03.6.16. ‘04.3.23. ’04.4.2. ’04.10.18. ’18.5.3. ’18.5.28. ‘18.7.14. 토지취득 설계계약 도급계약 사업장등록 건물 양도계약 양도등기 양도세 (지분1/2) 증여 작성 작성 신청 보존등기 작성 사업자 지분변경 신고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신고내용

  • 가) ‘부동산(건물)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3.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자이자 공동소유자인 동생 우CG에게 1,212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018.5.3.자 매매계약서 내용> 부동산(건물)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소재지

소재지 서울 송파 TT동 **-2 토 지 지 목 대 면 적 271.4㎡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 도 근린생활시설 면 적 814.05㎡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 일십이억일천이백만원 (1,212,000,000) 계 약 금 금 일억일천이백만원 (112,000,000) 잔 금 금 일십일억원 (1,100,000,000) 2018.5.25.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중간생략)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5.25.로 한다. 2018.5.3.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우CG 매매 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1. 임대차보증금 총액 금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중 금육천오백만원정(₩65,000,000)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2. 잔금은 임대차보증금 승계금액과, 차용금액 금육억원정(₩600,000,000)을 제외한 금 사억삼천오백만원정(₩435,000,000)을 지불한다.

3. 계약금은 2018.5.11.까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14. 양도소득세 135백만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토지분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금 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합계 1,212,000 617,431 594,568 189,181 405,387 402,887 135,755 토지 936,332 305,728 630,604 189,181 441,423 건물 275,667 311,702 -36,035 -36,035

3.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내역

  • 가) 청구인의 동생 우CG은 2004.3.23. (주)00건설과 555백만원에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4.3.23.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1. 공 사 명: TT동 SC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송파구 TT동 **-2

3. 공사기간: 공사착공후 5개월 - 착공년월일: 2004.3..

4. 계약금액: 일금오억오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보증금: 원 / 6. 선 금: 원

7. 기성부분금: 계약조건 참조 (중간 생략) 2004.3.23. 도급인 <갑> 우CG 수급인 <을> (주)00건설 2-8*-2 <공사도급계약서 부속 도급계약조건> TT동 SC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조건 제1조: 건축주(갑)와 수급자(을)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중간생략) 제9조: (응급조치) “갑”과“을”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공상 발생되는 재해는 “을”의 책임이며, 기타민원, 천재지변등에 의한 재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손해의 부담) (생략) 제11조: (대급의 지불) (이하생략)

  • 나)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①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공동사업자 우CG의 통장에서 지급된 304,868천원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 도급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도급계약서 기성지급 (VAT별도) 세금계산서 (VAT별도) 통장지급증빙 거래통장 기성회차 기성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착공시 15% 3.24. 82,500 3.23. 32,000 우CG, 씨티 수표 1회 기성 15% 4.16. 82,500 4.16. 82,500 4.14. 36,590 우CG, 씨티 수표 4.16. 40,000 2회 기성 15% 5.13. 82,500 5.06. 82,500 3회 기성 20% 6.14. 110,000 6.06. 165,000 6.14. 110,000 우CG, 씨티 27005에 이체 4회 기성 10% 7.16. 55,000 7.20. 55,000 5회 기성 20% 8.11. 55,000 8.30. 55,000 8.30. 24,000 8.30. 55,000 우CG, 하나 77208에 이체 6회 기성 5% 9.24. 55,000 (27,500) 9.24. 26,400 우CG, 하나 27005에 이체 9.24. 4,878 우CG, 하나 77208에 이체 계 100% 577,500 409,000 304,868 우CG, 한국씨티은행 183-0**-261/ 우CG, 하나은행 2-1*-00107

②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지급에 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6회 기성요구 금액은 도급계약서보다 27,500천원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제출된 금융자료에 따르면 108,590천원은 수표출금이고, 136,400천원은 (주)00건설의 계좌(하나은행, 2-8-27005), 59,878천원은 (주)00건설 직원 송KN의 계좌(하나은행, 2-9****-77208)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송KN은 (주)00건설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확인됨

④ 제출된 금융증빙에 의해 우CG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서와 2,153천원(VAT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CG의 대금지급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공사계약서 청구인

② 우CG 차이 ((②÷1.1)-①) 총액

① 지분별 금액 550,000 275,000 증빙 없음 304,868 2,153

  • 다)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① 청구인과 우CG(대표사업자)은 2004.4.2.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주)00건설로부터 40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도급계약서보다 141백만원이 적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409백만원에 대하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① 계약서 청구인

② 00건설 차이 (②-①)

③ 금융증빙 차이 (③÷1.1)-(①÷2) 합 계 550,000 409,000 409,000 -141,000 304,868 2,153 2004.1기 확정 357,500 330,000 330,000 -27,500 218,590 19,968 2004.2기 예정 192,500 79,000 79,000 -113,500 86,278 -17,815

② 청구인은 (주)00건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폐업하였고, 2004년에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2007.7.1.부터 시행되었다. * (주)00건설은 2001.1.2. 개업하여 2005.12.20. 폐업됨(보존등기는 2004.10.18.임)

  • 라) 청구인은 본인의 증빙자료 미제출 이유로 “병원 장기 입원 및 지급증빙 폐기”를 주장하면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2019.2.26.자 청구인에 대한 의사 소견서> (생략)

4. 쟁점부동산 설계계약 관련 검토

  • 가) 청구인은 2003.6.16. 건축사사무소 DD와 15백만원에 SC빌딩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6.16.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SC빌딩 신축공사

2. 대 지 위 치: 송파구 TT동 **-2

3. 설 계 개 요

1. 대지면적 271.4㎡(82.1평)

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5. 연면적의 합계 814.5㎡(246.25평)

3. 층수 지하 0층, 지상 6층

4. 계 약 금 액: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 2003.6.16. 건축주 <갑> 우CG외1 건축사<을> 주소: 송파구 QQ동 -3 사무소명: 건축사사무소 DD 면허번호: 제10호 제1조(총칙) (생략)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3.6.16.부터 2004.11.15.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생략)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1/3 ₩5,000,000 실시설계(착공신청용)인도시 1/3 ₩5,000,000 사용승인(준공신청용)인도시 1/3 ₩5,000,000 계 100% ₩15,000,000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제5조(특약) (이하 생략)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축사사무소DD 대표에게서 받은 수기 영수증 3매 15백만원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설계계약서 관련 영수증 내역> 작성일자 2003.6.16. 2003.6.30. 2004.9.23. 영수금액 설계계약금 일금오백만원 설계중도금 일금오백만원 잔금 오백만원 사인
  • 다) 공급업체인 ‘건축사사무소 DD’는 2001.8.10. 개업하여 2004.12.31. 법인전환 시까지 정상 영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축사사무소 DD(312-0-8**) 세정변경이력> 일자 이력구분명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처리일시 2001.08.10. 신규등록 신규개업 2001.08.16. 2002.08.12. 상호 건축사사무소DD 리노DD 2002.08.12. 2004.07.07. 사업장소재지 송파구 QQ동 -3 송파구 GG동** 2004.07.07. 2004.12.31. 법인전환(폐업) 계속사업자 폐업 2004.12.31 2005.01.10.
  • 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 검토

• 청구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백만원으로 계약금액보다 5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다. <설계용역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① 계약서 청구인

② 리노DD 차이 (②-①)

③ 금융증빙 차이 (③÷1.1)-(①÷2) 합 계 15,000 15,000 10,000 5,000 0 -8,250 2004.1기 10,000 10,000 0 -10,000 0 -5,500 2004.2기 예정 5,000 5,000 10,000 5,000 0 -2,750

5. 쟁점사업장 재무제표상 건물 계상내역 검토

  • 가) 청구인의 2005년 소득세 신고서상 건물 장부가액은 419백만원으로 이는 (주)00건설 및 리노D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한다. <쟁점사업장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 2017 2017 2018 건물 간편장부 419 419 419 … 251 230 230 감가상각비 간편장부 0 0 0 … 167 189 189
  • 나) 처분청은 건물취득가액 중 쟁점사업장의 감가상각비계상액 188,550,000원의 1/2인 94,275,000원를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6.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검토

• 청구인이 제출한 2004.10.5.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에 표기된 과세표준액은 433,430,010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비교> (단위: 천원) 구분

① 영수증상 과세표준

② 청구인주장 계약서+기타 청구인주장 차이

③ 세금계산서 +기타비용 처분청주장 차이 금액 433,434 572,949 139,515 426,949 -6,485

7.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자료

  • 가) 청구인은 도급공사계약서의 진위를 입증하고자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를 제출하였다. <건물신축단가표 내용 요약> (단위: 원) 구 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시멘트벽돌쌓기 평균가액 외벽 화강석 외벽 외장타일 외벽 몰탈 위 수성페인트 창호 알루미늄창 평균가액 688,375 779,500 734,500 668,500 571,000 2000.4월 기준 576,250 652,000 609,000 562,000 482,000 2006-1 800,500 907,000 860,000 775,000 660,000
  • 나) 청구인은 2001년〜2005년 자료가 없다면서 단순평균이 아닌 2000년 대비 2006년 평균단가 차이를 6으로 나누어 4를 곱한 값 725,570원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산출한 단가표> (단위: 원) 연도별 2000년 평균단가 2001년 평균단가 추정 2002년 평균단가 추정 2003년 평균단가 추정 2004년 평균단가 추정 2005년 평균단가 추정 2006년 평균단가 평균단가 576,250 613,625 651,000 688,375 725,750 763,125 800,500

8.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 가) 건물신축공사 관련 주장 비교 청구인 처분청 주 장 증 빙 주 장 증 빙 계약서 내용대로 기성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대금지급 금융증빙도 있음 일부수표는 보관기간 도과 계약서, 우CG 통장 금융증빙이 청구인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 확인 안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도 불일치함 계약서, 제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건설사가 미루다 폐업한 것이 원인 2004년에는 받을 방법 없었음 *단가표에 의한 금액도 비슷함 건설사 폐업 감정원단가표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이유 답변이 없었고, 환급신고액, 장부가액, 취․등록세 과세표준 등이 주장과 다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
  • 나) 설계계약서 관련 주장비교 청구인 처분청 주 장 증 빙 주 장 증 빙 계약시 사업자 미확인은 잘못 이나,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고, 관련영수증도 있음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안되고,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신축비용에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분 기공제
  • 라.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5.5.28. 선고2015두37990 등 참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과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인 동생 우CG의 계좌거래내역과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건물신축비용으로 550백만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은 공동사업자인 우CG의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이 아니고, 제출된 금융거래증빙상 108백만원은 수표로 인출된 것만 확인되었을 뿐 지급받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04.1기 및 200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신청한 금액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19백만원에 대한 것이었고, 2004 사업연도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도 419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점, ③청구인이 제출한 2004.10.5.자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상 표기된 과세표준액 433백만원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139백만원이 차이나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는 6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④ 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은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입증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 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와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1115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공동소유자의 금융거래증빙과 도급계약서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만으로도 설계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는 이미 ‘건축사사무소DD’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용으로 인정한 점, ② 청구인은 금융거래 증빙으로 5,000천원 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계약금액은 15,000천원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6,500천원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매회 지급금액이 소액이 아님에도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계약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