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행정소송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취소된 당해사건과 동일한 다른 사건도 별도의 소송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2.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적 결정”이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고, 그 효력도 사건의 당사자인 과세관청과 청구한 납세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0조제1항)
3.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김YJ(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가 ○○세무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하여, 그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처분청이 사건의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적법하게 처리한 경정청구 인용처분과 환급결정을 그대로 놓아둔 채, 환급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재 부과를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다.
4. 또한 세금의 재 부과란 이미 부과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신고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았거나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재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1. 수용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 77-0-2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타 법률인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고시일인 2010.12.10.이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1.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인 2017.2.28.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3호의 ‘토지 등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고 1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1.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강원도지사가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예정된 토지이다(강원도고시 제2010-***호).
2.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의 세목 고시일인 2010.12.10.이 되는 것이다.
3. 쟁점토지는 종전사업자(주식회사 BBB, 이하 “BBB”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한 AAA홀딩스사에 도시개발사업용 토지로 2017.2.28.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적용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토지이다.
4. 종전 사업자인 BBB는 2010.12.7.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2011.5.27.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모두 받았고 이를 승계한 AAA홀딩스는 2017.2.28.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사업자에게 행하여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도시개발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후에 시행자가 된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후의 시행자인 AAA홀딩스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후에 양수한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였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① 종전 사업자인 BBB에 대하여 행하여진 2010.12.7.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2016.2.26. 사업을 승계하여 새로 시행자가 된 AAA홀딩스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이와 같은 법률의 간주규정은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아무도 이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승계자인 AAA홀딩스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서’의 교부일(2017.4.28.)에 관계없이 종전 사업자인 BBB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2010.12.7.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AAA홀딩스가 2010.12.7.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서 2017.2.28. 취득한 것을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22475, 2015.12.23.)는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잘못한 오류를 바로잡아 과다 공제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재 부과결정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 건 재 부과처분은 세법상의 근거도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을 무리하게 유추해석하여 ‘매수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 부과를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3두22475(2015.12.23) 판례를 보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더라도 그 경정에 임시투자세액을 잘못 공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1. 쟁점토지의 공동양도자인 청구인의 母 김YJ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동일 쟁점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으며(조심 2017중1104, 2018.7.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매매한 것은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이어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2서 4117, 2012.12.11.)에서 판시한 바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의 입법취지는 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인가 등의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2항 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2015.12.31.까지 유예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예기간 이후에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도시개발법 제73조 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종전사업자인 BBB가 가지던 권리와 의무를 변경 후 사업시행자인 AAA홀딩스가 승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AAA홀딩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행한 법률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결정 후 기획점검으로 재 부과처분한 것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기본통칙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청구인은 아버지 고KS으로부터 상속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며 아버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토지 소재지 소유자 지목 및 면적(㎡) 취득일 양도일
○○시 ○○동 884 고KS 전 2,188 1975.6.16. 1999.6.1. 청구인등 3 각 1/3 전 2,188 1999.6.1. 2017.2.28.
○○시 ○○동 939-11 고KS 답 1,507 1981.8.10. 1999.6.1. 청구인등 3 각 1/3 답 1,507 1999.6.1. 2017.2.28.
○○시 ○○면 서○리 382 고KS 전 595 1999.6.1. 청구인등 3 각 1/3 전 595 1999.6.1. 2017.2.28.
2. 청구인과 청구인의 兄 고DH, 母 김YJ는 2007.2.12. 쟁점토지를 BBB외1인에게 18억 8,21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의 잔금 미지급으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무산되었다.
3. 강원도지사는 2007.12.28. ○○ ○○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07-***호)를 하였다.
4. 강원도지사는 2010.12.7. ○○ ○○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BBB외16인 대표 연GH”로 지정하였다.
5. ‘○○ ○○2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이 세목고시’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2010.12.10. 강원도고시 제2007-***(2007.12.28.)호로 결정 고시된 ○○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포함 고시하였다.
6. ○○시장은 2011.5.27. 사업시행자를 BBB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쟁점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7. BBB는 2016.2.26. ‘○○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 운영권’을 AAA홀딩스에게 23억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8. 청구인과 청구인의 兄 고DH, 청구인의 母 김YJ는 2016.12.31. 쟁점토지를 AAA홀딩스에게 23억 135만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잔금일은 2017.3.31.이나 2017.2.28. 청구인에서 AAA홀딩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9. 강원도지사는 2017.4.28. AAA홀딩스를 ○○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에 통보하였다.
10. ○○시장은 2017.6.9. 사업시행자를 “BBB 외16인 대표 연GH”에서 “AAA홀딩스 대표이사 김OL”으로 변경하는 ○○ ○○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를 고시하였다.
11. 청구인은 2017.4.2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억 1,282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6.26.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7,248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12.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인의 母 김YJ는 2017.5.1.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억 1,282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2017.6.26.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1.26.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김YJ는 2018.2.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7.27. 기각 결정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첫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결정 후 기획점검으로 재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제4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의 처리 시 관련 규정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재경정·고지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요건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과, 같은 항 제3호에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73조 의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AAA홀딩스가 전사업자인 주식회사 BBB의 사업시행자 지정일(2010.12.7.)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이지만,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홀딩스가 2017.4.28.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17.2.28.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매수자로 변경하는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매수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다른 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