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84 선고일 2019.10.08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

7.

5. AA광역시 **구 BB동 12-2, 3번지 5,4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소유와 공동(지분 각 2분의1)으로 취득하여 2013.

6.

12. 475백만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9.

3. 6.부터 2019.

3.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9.

5.

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7,243,36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

  • 가)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병든 시부모를 모시며, 쟁점토지와 **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 공동소유자(김소유)와 가족(주로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이 가끔 도와주었으나 대부분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하였다.
  • 나) 파종, 농약살포 및 벼수확 시 일부의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작업(모내기, 벼 수확 등 농작업의 80% 이상)은 농기계작업(김기계에게 의뢰)을 통하여 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및 세무조사 시 자경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였다. 조사공무원이 경작확인서를 작성한 주민 등과 문답한 내용 등으로도 자경사실은 충분하게 확인된다. 세무조사 시 작성한 질문서(붙임 참조)에는 청구인이 벼 품종의 취득과정부터 모판 작업, 모내기, 물대기, 써레질, 농약살포, 벼 수확, 수확한 쌀의 사용처(사찰에 시주 및 불우이웃에 기부) 등의 내용이 지극히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판단함에 충분하다.

3. 청구인 명의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남편이 받은 선박알선료로 청구인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 가)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시부모를 봉양하며 농사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청구인 명의 근로소득 등은 전부 자원수입회사에 근무하는 남편 이남편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운반 관련 선박회사로부터 수령한 선박알선료 소득 처리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수일 내 남편에게 이체되었음이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에서 일부 확인된다.
  • 다) 일부 근로소득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DD실업(주) 급여는 해당 회사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지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은 9년이다. 설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농지보유기간 약 17년(1996. 7월 ∼ 2013. 6월)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및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금액이 적거나 불분명한 기간 등을 합한 9년은 경작에 전념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5. 법원판례(AA지법2009단1898, 2010.

10. 14.)에 따르면, 농기계 보유 및 농작업의 농기계작업 의뢰가 자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다. 자경과 관련하여 농기계 위탁사용도 자경으로 인정한 상기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작업(실제 농작업의 80%이상)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1. 공동소유자 김소유는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되었다. 청구인은 조사 시 제출한 질문서에서 공동소유자 김소유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북AA세무서에서 2014. 9월 김소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김소유의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되자 이 건 청구에서는 김소유는 가끔 도울 뿐 대부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는 금융자료가 없는 등 사후에 사인 간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확인자A, 확인자B, 확인자C 등)는 인근 동 조합장 간 면식에 의해 서로 단합하여 확인해주는 형식상 요식행위로 보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1) 확인자A는 인근 지역인 **1동 영농회장으로 BB동 영농회장이 연락이 와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확인자B은 농협에 퇴비를 납품하는 자로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조합에서 퇴비를 일괄 구매하면 세부내역인 조합원 명부에 청구인 이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확인자C은 조합장으로 1998년∼2006년 재직하면서 조합장 재직시 청구인이 조합원이기에 농사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합장 퇴임 이후에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나) 상기와 같이 진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면식에 의해 서로 단합하여 확인해주는 형식상 요식행위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은 남편 이남편의 선박알선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입증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 발생한 시기에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로 보기 힘들다.

4. 청구인은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9년으로 주장하나, 소작과 임대를 주어 대리 경작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에 전념한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

  • 가) 공동소유자 김소유가 북AA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01년까지 소작을 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DD실업(주)에 근무하였고(근로소득 발생), 2001. 7.16. **농협조합원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2001년까지 소작을 주었다는 공동소유자 김소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 나) 농촌지도자연합회 총무 확인자E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1년부터 2013.

6. 12.(양도일)까지 벼품종 시범 포장사업을 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세무조사 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BB동 11-3, 5번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농장’ 상호로 쌈채소,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는 확인자D에게 탐문한바, 확인자D 본인이 토지를 취득한 2005년 이후로 쟁점토지에서 여자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가) 자경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23682, 대법원2018두48854 외 다수).
  •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농작업 중 기계작업(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대가를 평당 1,100원을 지급하여 김기계에게 의뢰하여 경작하였고, 나머지 농작업은 공유자 및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가 신설․적용되기 전 판례를 들어 ‘직접 경작’의 의미에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행 2013.01.01] [2013.01.01-11614호]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행 2013.02.15] [2013.02.15-24368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경 관련 주요 증빙 및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주요 증빙 및 주장 비교표 항목 청구인 주장 및 증빙 처분청 주장 및 증빙 공동소유자의 경작 여부

• 청구인의 경작을 도와 줌

• 2002년부터 자경 주장함

• 소작을 주었음

• 8년 자경 부인됨 청구인 명의 근로 소득

• 남편의 선박알선수수료, 청구인은 근무사실 없음(확인서)

• 입금 후 남편에게 이체 (통장거래내역 일부)

•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 전업주부로 보기 힘듬 경작가능기간

• 9년(소득이 없거나 적음)

• 처분청도 4년은 자경 인정함

• 4년(소작 및 임대기간 제외)

• 경작가능기간이 4년임 경작사실확인서

• 자경 사실 확인됨

•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으로도 자경사실이 확인됨

• 농사짓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

• 신뢰할 수 없음 인접토지주 주장(확인자D)

• 주관적인 진술임

• 자경사실확인서 추가 제출함

• 2005년 이후 여자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 농지원부

• 동일세대원도 경작자로 봄

• 2013. 7월 농업인이 남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 쌀 직불금 수령

• ’05~’11년 청구인이 수령

• 농업7급 직원이 확인 농약, 비료 구입

농협 및 비료(주)의 거래내역 및 확인서 제출

• 임대기간(’11~’13년) 포함됨

• 계산서 등 발행내역 없음 농기계 작업

• 김기계의 처 확인서 제출

• 사용대금 지급증빙 미제출 쌀 사용처

• 사찰 및 불우이웃돕기(확인서)

• 운반비 등 소액은 현금 지급

• 운반비 증빙 등 미제출 자기 노동력의 1/2 경작 여부

• 농기계작업도 포함하여야 함

•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 경작하지 않음

2. 쟁점토지 현황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

7.

5. 김소유와 공동(각 1/2)으로 취득하여 2013.

6.

12. 정석수에게 총 양도가액 950백만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89,226,610원을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0원)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28,573,399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27,243,3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 조사내용 및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이 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는 조사일 현재 답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및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만 이 건의 쟁점이다.

4. 공동소유자 김소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북AA세무서가 2014.

8. 13.부터 2014.

9. 1.까지 쟁점토지 공동소유자 김소유에 대하여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김소유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근무하였던 관계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8년 자경 감면이 부인된 사실이 있다.

  • 나) 김소유에 대한 북AA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중에는 “김소유는 쟁점토지 취득일(1996.

7. 5.)부터 2001년까지는 소작을 주어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관련 진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다) 김소유에 대한 조사자료 중 농촌지도자연합회 총무 확인자E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1년부터 2013.

6. 12.(양도일)까지 벼품종 시범포장 사업을 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이남편(남편)의 근로 및 사업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및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 명의 근로소득 등이 이남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되거나 경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발생내역(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2017.

1. 2.부터 **통상(주)(도소매업/철강재․고철류)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증명서(2019.

7. 8 발급)에는 청구인이 2001.

7. 16. 조합원에 가입하여 2015.

2. 16. 탈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남편 이남편은 2012.

17. 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DD실업(주)(서비스/오퍼, 무역)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기타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DD실업(주)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마) 청구인은 상기 근로소득 등은 남편 이남편의 선박알선료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후 남편에게 이체되었음이 일부 확인된다며 아래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00백만원 중 5,800백만원이 남편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소득발생이 없거나 적어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을 9년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소작기간과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그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쪽 주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3> 경작 전념 기간에 대한 양쪽 주장 비교표 년도 청구인 처분청 기간 주장 기간 확인사항 1996∼1997 소득발생 없음

• 소작기간 제외 (1996∼2001년) 1998∼2001 소득발생함 2002 1년 소득발생 없음 1년 소득발생 없음 2003 1년 남편의 알선수수료 소득발생함 2004∼2006 3년 소득발생 없음 3년 소득발생 없음 2007∼2010 4년 남편의 알선수수료 소득발생함 2011∼2013 소득금액이 적거나, 불분명함(2년) 임대기간 제외 (2011년부터) 합 계 9년 4년

7.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빙 및 처분청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지원부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9.

4. 7.)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의 농업인(남편 이남편)과 상이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3. 6. 12. 이후인 2013. 7. 5. 농업인이 이남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 나) 쌀 직불금 수령 내역

(1) 청구인이 제출한 쌀보전직불금 대상자 사업이력조회(2005년∼2011년)에는 대상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농업 7급 김경원 개인이 확인해주었다는 의견이다.

  • 다) 농약, 비료 등 구입 증빙

(1) 청구인은 농협과 비료(주) 등에서 농사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비료 및 농약을 구입(2009년∼2013년 농협, 2003년∼2008년 했다는 확인자B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3년은 쟁점토지를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임대한 시기이며, 비료(주)는 2003.

10.

15. 개업하여 2010.

12.

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 체납액 17건에 334.875천원의 고액체납법인이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라) 농기계작업 확인서

(1)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은 김기계에게 의뢰하여 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아내(김기계 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농기계 사용대금 연간 약 1,800천원의 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마)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처분청의 문답 내용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자F, 확인자A(영농회장), 확인자B, 확인자C(농협조합장)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내용(문구)은 동일하다.

(2)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자 중 박성인과 확인자C과 문답한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박성인은 “청구인이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기계임대 등과 관련하여 몇 번 보았다”, 확인자C은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몇 번 보았으며, 2006년 조합장 퇴임 후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 잘 모른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쌀 사용처(기부 등)에 대한 확인서

(1) 청구인은 수확한 쌀을 사찰에 시주하거나 불우이웃에 기부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쌀 사용처 관련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확인서 외 용달비나 택배비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사) 직장 등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들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근로소득 등은 남편이 받은 선박알선료 등을 청구인 명의로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DD실업(주) 및 남편 이남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근로소득 등이 남편 이남편의 선박알선료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전업주부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8.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및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공동소유자 김소유와 공동경작을 주장하다가 도와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주로 경작하였지만 김소유도 가끔 도와 준 사실이 분명히 있어 공동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17년 중 경작에 전념한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의 경작 현황을 요약하면 소작을 준 기간과 임대기간을 제외한 경작전념기간이 9년이다(<표3> 참조).

(1) 기본적으로 처분청도 보유기간 중 4년은 농작업에 전념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농작업에 전념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청구인에게 설명을 하였다.

(3) 공유소유자 김소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2002년부터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소득 등 발생처의 근무 여부는 서류상 근무일 뿐(기존 확인서 참조)이고, 또 다른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은 남편의 선박알선료에 해당한다.

(5) **농협조합원 가입을 취득일 이후에 늦게 가입한 것은 조합원가입이 자경 여부의 판단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지인이 늦게 알려줘서 뒤늦게 가입한 것이다.

(6) 쟁점토지 인근 토지주 확인자D 진술 중 “2005년 이후 여자가 농사짓는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함은 지극히 주관적인 진술이다.

(7) 선박알선료의 실제 귀속자 판단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 받은 후 바로 남편 이남편에게 송금한 자료 중 2건이 기제출되었다. 이십여년 전의 사항임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다) 농지원부의 농업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인 2013. 7월에 변경된 것에 대하여

(1) 농지원부는 자경농민을 입증하는 대표적 공부이지만, ‘농업인’란의 농업인 표기는 일반적으로 경작자가 되지만,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가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농업인(경작자)으로 본다는 것이 **구청 농정팀장의 의견이다(청구인이 구두확인함).

(2) 2012년에 AA시 서구로 이사를 하는 관계로 AA시 서구청으로 이관 후에 특별히 청구인이 변경 등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서구청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아도 동일세대원이면 소유자(경작자)를 농업인으로 직권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청구인은 현재도 **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 및 경작하고 있다.

(4) 당초에 농지원부의 농업인이 왜 남편 이남편으로 되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부분이 자경 여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직불금은 2012년 서구로 주소지를 옮겨서 수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마) 비료판매자의 세무 미신고 사항과 비료구매대금 지급증빙 미제시에 대하여, 비료판매자의 세무신고 누락 여부 등은 본 심사청구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하고, 비료구매대금 지급증빙은 현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증빙이 없다.
  • 바) 농기구 사용대금 지급 근거 미제출에 대하여, 그 대금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대부분 시골에서는 현금지급이나 곡물로 지급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 사) 사찰 시주품, 도정비 등의 운송비 내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소액이고 현금으로 지급해서 보관영수증은 없다.
  • 아) 처분청이 확인한 인근 주민의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청구인의 경작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진술은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인 사항이다. 확인자A는 농사짓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지,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확인자C도 농사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자) 청구인의 자기 노동력 1/2 제공 불분명에 대하여, 모든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부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하여야 하며, 농기계로 하는 작업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고, 그 외의 농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

9.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9.

29.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확인자D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던 모습을 본적이 있는 듯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들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경사실 관련 공동경작 진술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작성한 질문서는 처분청이 준 질문서를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공동소유자 김소유가 감면 부인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함) 농작업과 관련된 질문은 전부 “김소유와 공동으로”라고 답변되어 있는바, 공동소유자 김소유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감면 부인되었으며, 고지세액에 대해 불복 없이 납부하였기에 공동소유자인 김소유와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되며, 상황에 따라 공동경작 여부를 달리 말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 경작 전념한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4년 간의 경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당초 청구서에 청구인이 농작업에 전념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9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중 소작기간 및 농지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라는 것이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4년 간의 경작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다) 농지원부의 농업인 변경 일자와 관련하여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 여부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1) 쟁점토지 양도일(2013.

6. 12.) 이후인 2013.

7. 5.에 농지원부의 농업인이 청구인 남편인 이남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처사로 청구인이 자경 여부에 대해 공부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자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사후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AA지방법원2009구단1898, 2010.10.14).

(3) 이는 8년 자경감면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을 인정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부인 소유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서면3팀-1280,2008.

6. 19.).

  • 라) 인근 경작주민의 진술확인서 등이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 인근 토지주의 진술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이기에 객관적이다.
  • 마) 근로소득 발생처의 근무사실 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다.

(1) 근로소득이 실제 남편의 선박알선료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며, 선박알선료라면 당시에 소득자를 남편 이남편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사항이지 청구인을 근로소득자로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지금에 와서야 청구인이 처한 사항에 따라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이 과거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DD실업의 현재 대표는 남편 이남편(2012.

4. 17.부터 대표자로 취임)이기에 청구인의 근로사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2010두23682, 2011.

2. 24.), 청구인은 다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7년에도 **통상(주) 대표자로 취임한 점에 비추어 전업주부로서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동경작했다고 주장했던 공동소유자 김소유에 대한 북AA세무서 조사 결과 김소유의 자경 사실이 부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확인자A과 확인자B은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조합장 확인자C도 청구인이 조합원이기에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 BB동 11-3, 5번지에서 비닐하우스로 채소 등을 재배하는 확인자D도 처분청이 확인할 당시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여자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소작을 준 기간과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금액이 적어 경작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되는 기간은 넉넉히 보더라도 4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설령 청구인이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일부 농사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4누53058, 2014.10.15. 같은 뜻) 등 상기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