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부터 16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00. 12. 2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개정 1999.12.28>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 양도가액(431,000,000원) 및 취등록세, 중개수수료(1,000,000원)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기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2000.12.27. 2000.12.27.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7.6.30. 2017.7.3. 감정가액 192,000,000원 194,000,000원 감정평가 목적 세무서 제출용 세무서 제출용
(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하여 ○○세무서에서 2002.5.31. 기준시가 1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