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취득자금 관련서류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동일세대 보유주택 > 구분 소재지 주택유형 취득일 쟁점외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RR동 6-1 다가구주택 청구인 및 배우자 각각 1/2 2011.05.17. 쟁점오피스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TT동 2-1, 분당UU 1-1*** 오피스텔 청구인 배우자 박SS 1/2 子 김DD 1/2 2004.03.10.
1. 쟁점오피스텔 실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SS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DD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① 박SS은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 취득시의 확인서와 취득 후 김DD이 유지․관리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이 확실한 것이다.
②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실소유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김DD에게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의 ‘금전대여 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김DD은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출금의 채무자는 김DD이므로 설령 그 대출금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더라도 박SS의 자금이 아닌 한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① 재산세 납부자료를 일부만 제출한 것은 증빙보관의 문제로, 후일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하여 재산세 영수증을 전부 보관하거나 입증을 위하여 전부 금융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 박SS 명의의 재산세는 부친이 ‘네꺼 고지서 나왔다’하고 갔다 주면 납부하였고, 혹 뒤 늦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영수증은 분실한 것이다.
② 오히려, 박SS 명의로 나온 재산세는 1회당 소액(101,700원~123,440원)의 금액으로 부친 또는 모친이 그냥 납부해도 무방할 것임에도 철저하게 실지 소유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에 억울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줄 알았으며, 단순하게 자식의 부동산 관리가 염려되어 자신의 지시로 한 사소한 행동을 자책 및 하소연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세무대리인 귀에까지 흘러 들어와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자금대여자는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자금대여자의 확인서와 같이 그냥 주고 싶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를까봐 열심히 일하여 갚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한 것으로 일반적인 대여업자와의 거래로 비추어 보면 안 될 사항이다.
① 양도소득세는 2019.9.9.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인 평택세무서와 용인세무서로 제출하였고, 추가납부 할 양도소득세 1,870,623원은 2019.9.16. 전액 납부하였다.
②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은 자진신고 납부하는 절차가 없어 2019.9.9. 관할하는 분당구청에 심사청구시 제출한 명의신탁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신탁과징금부과를 요청하였고,
• 2019.10.23.자로 분당구청에서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받았고, 2019.10.31.자로 13,224,530원을 납부하였다.
• 처분청이 주장하는 4주택의 실지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 처분청이 주장하는 4주택의 실지사용 현황 > 연번 소재지 처분청 주장 실지 현황 1 경기 성남 분당 RR 6-6 양도주택 양도주택 2 경기 성남 분당 RR 6-1 다가구주택 대체취득주택(일시적2주택) 3 경기 성남 분당 TT 2-1 분당UU1* 쟁점오피스텔 청구인 세대 주택 아님
• 실질 소유주 子 김DD임 4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 쟁점농장 (무허가건물) 공장건물로 주택이 아니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안함
1. 처분청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장은 주택이 아니며, 배즙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① 청구인은 위 건물소재지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안성시청에 ‘HH자연농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배즙 등을 생산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였다.
• 현재에도 ‘HH자연농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당시 청구인이 활동을 하였던 내용이 일부 검색되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② 청구인은 2003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인 ‘한국자연농업협회’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친환경농업 분야의 강의를 하였고, 특히 2010년에는 배 농사 부문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를 획득하였다.
• 이러한 청구인의 활동으로 ‘HH자연농원’에서 생산하는 배즙에 대하여 탐방과 견문 및 강의를 듣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토의와 강의를 하던 곳이 무허가로 건축한 위 건축물이다.
③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경기도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고, 1995년부터 2012년5월까지 배 농장을 주말 체험농장으로 운영하였다.
• 주말이면 사람들에게 현장에 가보기 전에 모여서 설명을 하고, 체험이 끝나면 토론 및 휴식을 취하였는데 위 건물을 짓기 전에는 8**-4 공터에서 하였고, 배즙 공장 신축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여 2층을 무허가로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증거도 없이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처분청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적어도 2009.3.12.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것이다.
① 청구인의 주소는 LL리 8이나,도로명주소법시행으로 모든 주소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8-4의 건물번호(1)를 부여하여 ‘MM길 1’로 바뀐 것뿐이며 청구인이 8**-4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하여 ‘LL리 8’를 검색하면 LL리 8는 관련지번이며, ‘MM길 1’의 실지 지번은 8-4이다.
② 청구인은 8-4에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농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고, 8 및 8-*에서 배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8 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농기구 창고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2009.3.13. 컨테이너박스에 주소를 전입하고 거주를 하였던 것으로 컨테이너 사진을 보면 세면장, 화장실, 취사시설 등이 없어 주택이라 할 수 없다.
③ 안성시에서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도로명 주소의 표식을 컨테이너 박스 창틀에 끼워 놓고 갔던 것이다.
3. 안성농장의 2층 무허가 건물을 김DD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2014.6월 이후의 일이다.
① 비닐하우스는 작물재배장소로 그대로 거주할 수가 없어 김DD이 직접 판넬을 구입 및 설치하고 임시로 거주하였으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 김DD의 처가 셋째를 임신하여 출산(2014.6.13.)이 임박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2014.6월부터 김DD이 사용하게된 것이다.
② 김DD이 거주하던 비닐하우스 안의 판넬 시설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특히 화장실이 그 안에 별도로 없어 농장건물 1층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③ 아울러 비닐하우스 안의 판넬 시설은 이것을 구입하여 설치한 김DD의 소유이므로 비닐하우스 안의 판넬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① 김DD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주소가 2013.10.7. ‘실제지번정정’이라고 하여 8-에서 8-4로 정정되었으나, 이것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시 8-에 건물이 없고, 8-4에 건물이 있어 실제지번이라고 착각하여 정정한 것으로 김DD은 8**-*에서 2014.5월까지 거주하였다.
② 김DD은 주소의 ‘실제지번정정’과 관련하여 정정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관련 공무원이 실제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단지 항공사진을 보고 착각하여 도로명 주소를 정정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러한 사실은 김DD의 처인 엄○화의 주민등록 초본상 2013.10.7. ‘실제도로명주소변경’이라고 하여 관계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일괄하여 도로명 주소 변경 시에 실지 주소는 무시하고 건물을 기준으로 부여한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정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고,
• 첨부한 김DD이 실제 거주한 주소 변동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장 반장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실제 지번 주소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주소로 잘못 인지한 결과이며, 또한 인터넷 사진에 의하여 공장건물이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추정한 것으로 오류이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1.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김DD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①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다수 참조).
② 따라서 등기부상 명의자와 달리 김DD이 쟁점 오피스텔을 박SS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취득자금 원천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김DD이 김WW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는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거나, 당해 자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는 부족하다.
③ 이를 입증하려면 김DD의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금융 증빙과 매매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할 당시 금융 증빙 등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입증에 필요한 금융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DD은 2004.3.11.자 소유권 이전 접수와 동일한 날짜에 김DD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5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김DD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한 ‘디자인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업일자 2004.2.24.)의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내역을 보면, 쟁점오피스텔 외에 다른 사업관련 자산이나 비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디자인 **’는 2월 조기환급신고(부가가치세 9,241,740원 환급)외에는 다른 신고서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③ 김DD이 김WW로부터 13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고액의 사업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인 128,330,000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다.
• 그런데도, 쟁점 오피스텔 취득 당일에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점은 취득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④ 따라서 차입금으로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은행대출금을 쟁점오피스텔의 주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다.
• 김DD이 사업초기에 고액의 자금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은 은행대출금이 김DD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등기부상 본인 지분 매매대금은 64,165,000원(128,330,000원 × 1/2)이고, 은행대출금 추정액 48,000,000원(57,600,000원 / 1.2)은 매매대금의 75% 해당함
2. 청구인은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김DD의 재산세 납부기간을 보면, 전체 보유기간 14년 중 7년에 불과하여 다른 기간의 재산세 납부증빙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까지만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여, 이후 당해 양도대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②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DD이 쟁점오피스텔의 실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 오히려, 김DD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하였으면서도 박SS에게 부동산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보았을 때 사용료 대신 박SS에게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③ 설혹 김DD이 양도대금 전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박SS은 김DD과 母子간이므로, 박SS이 본인 지분의 양도대금을 김DD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도 9개월 여간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과 그 증빙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청구인은 증빙으로 2004.2.8.자(변제기한 2018.2.8., 2차 2023.2.28.) 차용증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따라서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와는 다르게 무이자, 14년의 변제기한 을 두고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② 아울러, 현재 변제기한인 2018.2.8.이 지났고 당초 차입목적이었던 쟁점오피스텔을 2017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차입금의 변제를 하였어야함에도, 김DD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변제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청구인 주장 차입금은 130백만원이고, 쟁점오피스텔 양도대금은 205백만원임
③ 차용증상 차용일자 2004.2.8.부터 쟁점오피스텔 취득 잔급지급 일자 2004.3.11.까지 130백만원의 거액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매매잔금을 어떻게 매도자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러한 추가 사실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김DD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지분 1/2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SS 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처분청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가 2013.5.17.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보유한 주택의 총수는 안성농장의 건물(이하 “쟁점농장”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4주택으로 그 명세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 > 구분 소재지 양도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RR동 6번지 6호 쟁점외 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RR동 6- 다가구주택 쟁점오피스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TT동 2- 분당UU 1-1* 쟁점농장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LL리 8-4) 건물 82.5㎡
1. 쟁점농장은 2005년 이후 신축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은 1998.6.10. 쟁점농장 부수토지 664㎡를 매매취득 취득하였고, 2019.4.18. 쟁점농장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하였다.
2. 쟁점농장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적어도 2009.3.12.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쟁점농장은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청구인과 김DD의 주민등록 초본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적어도 2009.3.12.부터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012.3.2.부터는 김DD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3.5.17. 현재 쟁점농장을 포함한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농장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비과세 양도소득】(2013.1.1.-11611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3.1.16.-24315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3.1.16.-24315호)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13.1.16.-24315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4)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1.3.21>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2011.3.21> 2-5)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3.21> 2-6)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5…1【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1.-992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9.12.31.-21934호)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2013.1.1.-11611호)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2.2.1.-11274호)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공제율: 100분의 6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1)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9)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11)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건물(주택)보유 현황
①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① 쟁점주택, ② 쟁점외 주택, ④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여 3주택 이상 소유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접수 후 2019.12.18.자로 ③ 쟁점농장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청구인세대는 4주택 이상 소유세대에 해당한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 구 분 보유 주택 취득일 (양도일) 취득형태 비 고
① 쟁점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RR동 6**-* 10.5.20. (13.5.21.) 신축 단독명의
② 쟁점외 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RR동 6**-1 11.5.17. 신축 부부공동명의
③ 쟁점오피스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TT동 2-1, 1-1* 04.3.10. 분양권매매 박SS(婦) 1/2 김DD(子) 1/2
④ 쟁점농장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 05.9.14. 무허가신축 청구인 명의 (제조시설)
2.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검토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0.5.20.이나 사실상 사용일은 2010.3.30.으로 신고하면서, 2층 202호의 임차인 김EE(80**-2****)의 주민등록초본,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① 처분청의 2013.10.2.자 ‘1세대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에 따르면 보유조건(2년 이상), 거주요건(폐지), 1세대 1주택 요건 등 검토결과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9억 초과분 신고 시인함(일시적 2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은 ‘일시적인 2주택의 대체 취득주택’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1-2-77)된 오피스텔’로 본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2013.10.3.자 ‘고액양도자산 검토조서’에 따르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에 문제가 없어 신고 시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가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감사관의 ‘감사처분지시서’ 내용
① 처분청 재산세과장은 부족징수한 청구인의 ’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백만원을 즉시 징수하시고, (이하 생략) < 감사처분지시서 주요내용 >
4. 쟁점오피스텔의 실지 소유자에 대한 검토
①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건물 45.22㎡, 대지권 6.28㎡, 업무시설(오피스텔)로 2003.11.19.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2004.3.11. 김DD과 박SS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아들 김DD과 배우자 박SS은 2004.2.16. 쟁점오피스텔을 분양권상태에서 128,33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시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2.16.자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발췌 > (생략)
③ 쟁점오피스텔이 2011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데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양자 간에 이견이 없다.
①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은 김DD이 차입금으로 지급 주장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김DD이 5촌 당숙인 김WW로부터 130백만원을 차입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김DD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 및 금전대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04.2.8. 금전 차용증 발췌 (수기작성) > 금전차용증 차용액: 일억삼천만원 (₩130,000,000) 차용일: 2004.2.8. 차용인: 73**-1**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CC동
1. 위 차용인은 성남시 분당구 CC동 **번지에 거주하는 채권자 김WW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본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 위 차용금액은 2018.2.8.까지 갚도록 하겠으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 2023.2.8까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2004.2.8. 채권자 김WW 귀하 < 2019.7월 금전대여 확인서(워드문서) > 금전대여 확인서
1. 내역 (생략)
본인 김WW는 사촌 형인 김WW와는 4촌이라기보다는 친형제 이상으로 친밀관계를 유지하며 각별하게 지내는 관계로 김WW의 아들인 김DD은 어릴때부터 저를 작은아버지라 부르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2004.2.8.에 김DD이 서울에서 친구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인 명의로 분당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장 얻을 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힘들다고 말하길래, 제가 당시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2004.1월초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수용으로 약 10억원 정도 받은 금액을 갖고 있던 차에 고액권 수표 서너장과 천만원권 3장해서 1억3천만원을 김DD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사업을 잘 해서 갚으면 되니 걱정 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2004.2.8. 1억3천만원을 대여 해주었던 것입니다. 제 재력이나 친밀감으로 그 정도 금액은 그냥 줄 수 도 있지만 그냥 줄 경우 젊은 나이에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을까봐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집에 적당한 용지가 없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빈 종이가 있길래 그 뒤에다가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고 받았습니다. (중략) 첨부: 금전차용증 사본 1부. 2019.7.
• 그러나, 2004.2.8. 금전차용 후 2004.3.11. 잔금일까지 자금보관방법, 매매대금 지불방법, 채무상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쟁점오피스텔 사용․수익한 사람은 김DD이라는 주장 검토 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DD과 박SS은 공동사업자로 쟁점오피스텔에 2004.3.13. ‘디자인 ’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을 사업자등록(1-2*-77***) 하였고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 ‘디자인 **’의 사업자변경이력에 따르면 2010.4.21.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주택으로, 2012.2.14. 쟁점농장 2층(49.58㎡)로 이전하였고, 2011.12.31. 공동사업자에서 김DD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ⅱ) 쟁점오피스텔의 2010.2월 이후 임대보증금, 월세, 양도대금, 중개수수료 등이 김DD 소유 통장으로 거래되었음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 김DD 금융거래 내역 및 증빙 > (생략)
③ 쟁점오피스텔 관련 재산세 등 김DD 부담 주장 검토 ⅰ) 청구인은 김DD이 2004년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관련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6년분 재산세 납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ⅱ) 청구인은 김DD이 2017.8.30.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부담내역 > (생략)
④ 쟁점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검토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박SS과 김DD은 쟁점오피스텔 양도 후 2017.10.31. 1/2지분으로 각각 양도소득세 1,705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김DD이 2019.9.9. 지분 100%로 수정신고하고 2019.9.16. 양도소득세 1,870,623원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쟁점오피스텔 명의신탁관련 과징금 자진신고 및 추가납부
• 김DD이 쟁점오피스텔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13,224,530원을 2019.10.31.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① 김DD 지분(1/2)의 자금원천은 은행 채무로 충당 ⅰ)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따르면 김DD은 2004.3.11.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와 동시에 우리은행에서 57백만원의 근저당을 채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ⅱ) 2016.4.22. 조JM의 해지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2016.4.21.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130백만원을 설정하였고, 2017.8월 양도하면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오피스텔 근저당권 설정내역 > (생략)
② ‘디자인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최초 0원에서 1백만원까지 수입금액이 확인된다. ⅱ) 2004년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오피스텔 구입분외에도 인쇄물 구입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 디자인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5. 쟁점농장의 주택사용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확인내용
① 쟁점농장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LL리 8-4)에 위치하며, 공부상 1층건물로 용도는 제조업소이고, 2019.4.18.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나, 2005.9.14. 기재신청되어 같은 날에 무허가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축년도에 대하여는 양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층 신축 당시 2층을 사무실 용도로 무허가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진에서도 확인되나, 공부상에는 2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 주요내역 > 전면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변동일 및 변동원인 1층 철근콘크리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82.5 2019.4.18. 소유권보존 후면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5.9.14. 기재신청으로 신규작성 2005.9.26. 표시변경신청으로 등록전환되어 지번 변경(산-1 → 8-4)
③ 쟁점농장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6.10. LL리 산**-1 임야 6,517㎡를 취득하여 2005.10.12. 6,517㎡중 5,867㎡가 산62-3로 분할하어 664㎡가 되었고, 2005.11.8. 공장용지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장 건물은 배즙 생산공장으로 안성시청에 ‘HH자연농원’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9.16.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05.9.16.자 영업신고증 내용 발췌 > (생략)
② 청구인은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 배’ 인증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방문자가 많아 쟁점건물 2층 무허가 건축물을 토의 및 강의용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9.2.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인증번호 제10-**-1-5호)’를 제출하였다. < 2010.9.2.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생산자) > (생략)
③ 청구인은 쟁점농장 1층이 ‘배즙생산공장’ 이었다는 증빙으로 관련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진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장 사진 > (생략)
④ 청구인은 ‘HH자연농원’이라는 농장명으로 배즙을 생산하여 ‘경기사이버장터’등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음이 naver 등 포털에서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LL리 8** 컨테이너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주장하는 바, 해당 컨테이너는 청구인의 ‘HH자연농원’ 입구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된다. < 안성농장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 > (생략)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3.12. 일죽면 JJ리 2-10에서 일죽면 LL리 8로 전입하였으나, 당시 8에는 건축물은 없고 컨테이너만 있었음이 확인되고, 2011.10.31.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면서 일죽면 MM길 1(LL리 8-4)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내역 >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1996.01.09. 전입 경기 안성군 일죽면 JJ리 2-10 2009.03.12. 전입 경기 안성시 일죽면 LL리 8 2011.10.31. 도로명주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 2013.05.13. 전입 경기 성남시 분당구 PP로2번길 *-10, 3호
③ 청구인은 컨테이너를 농기구의 보관창고와 휴식처로 사용하였고, 쟁점농장 도로명주소는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컨테이너 사진 > (생략)
④ 청구인은 김DD 세대가 쟁점농장이 아닌 8**-*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을 김DD이 직접 설치하여 2012.3.2.부터 2014.5월 쟁점농장건물 2층으로 이사하기까지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 제출된 현재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방, 싱크대, 세면장이 있으며, 화장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거주용으로 사용된 흔적이 보이나, 가건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청구인이 제출한 비닐하우스 사진 > (생략)
⑤ 김DD 세대는 2012.3.2. LL리 8-에 전입하였으며, 2013.10.7. 쟁점농장 건물소재지로 실제지번 정정되었고, 같은 날에 도로명주소로 정정된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2012.03.02. 전입 경기 안성시 일죽면 LL리 8- 2013.10.07. 실제지번정정 경기 안성시 일죽면 LL리 8-4 2013.10.07. 도로명주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MM길 1 < 김DD 및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내역 >
⑥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농장 소재지 이장 등 주민 4명이 연서한 2020.1.2.자 ‘실지 거주지 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다. < 실지 거주지 확인서 (전산출력) 내용 발췌 > (생략)
① 처분청은 쟁점농장은 현재 김DD이 거주하고 있고, 2009.3월 청구인이 전입하였고, 2012.3월 김DD 세대가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09년 이래로 변화가 없는 쟁점농장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장 앞마당에서만 차량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 쟁점농장건물 연도별 항공사진 > (생략)
② 처분청은 청소년용 자전거, 다수의 장독 등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확인된다면서, 2019.1월 쟁점농장의 다음 로드뷰 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농장 로드뷰 사진 > (생략)
6.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청구인 감사관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쟁점오피스텔 매입자금을 김DD이 조달하고, 사업장으로 이용함 차용증, 대여확인서 사업자등록 차용증은 무이자․장기변제기한등 이례적이고 금융증빙 없고, 김DD 지분은 은행대출로 충당했을 개연성 높음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쟁점오스피스텔 임대관련 금융거래, 재산세납부, 양도소득세도 김DD이 통장으로 관리 통장증빙 재산세납부는 보유기간 중 절반에 불과하고, 당해 양도대금을 채무변제하지 않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함 사용수익대가로 박SS의 재산세 대납했을 개연성이 높음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도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도 수정신고 납부함 수정신고서 과징금납부서 쟁점오피스텔이 김DD 소유라는 주장의 입증으로는 부족
1. 쟁점 1)에 대하여
①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박S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박SS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SS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②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박SS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김DD이 박SS에게 쟁점오피스텔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ⅰ)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김DD이 김WW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오피스텔 전체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청구인은 김DD의 금전차용의 증거로 ‘금전차용증’과 ‘김WW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김WW가 자금을 어디에서 인출하였는지, 김DD이 자금 차용일인 2004.2.8.부터 쟁점오피스텔 잔금일인 2004.3.11.까지 자금을 어떻게 이체 받아 보관하였는지, 매매대금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 쟁점오피스텔은 2017.10.31. 205백만원에 양도되었고, ‘금전차용증’상 1차 변제기일은 2018.2.8.이었으므로 김WW에게 차용한 자금을 먼저 상환하였어야 함에도 심리일까지 상환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 김DD이 13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면 차입금만으로 충분히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오피스텔 취득일에 김DD 지분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출받고 전세금을 받은 2010.1.29.에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았을 때, 김DD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인 지분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ⅱ)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김DD의 금융거래자료 및 과징금 납부자료 만으로는 김DD이 쟁점오피스텔의 단독 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임대관련 자금거래 및 재산세 납부를 김DD의 통장으로 한 것은 박SS이 본인의 지분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김DD의 통장으로 쟁점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사실은 공동소유 부동산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김DD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감사관의 소명요구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심사청구와 함께 새롭게 주장한 것이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이 건 불복과정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그 납부액이 고지세액의 5% 정도에 불과한 점을 보았을 때, 이 건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징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박SS이 1/2지분을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위와 같이 쟁점 1)의 판단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예비적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장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