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77 선고일 2019.08.21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대토 사후관리와 관련 상속인이 감면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와 달리 당초 양도인의 농지대토 감면요건(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인인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3.2.27. 父 현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DD XX시 YY동 1411 전 3,2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8.4.24. 3,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8.6.26. 농지대토 감면세액 100백만원(이하 “쟁점감면” 또는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9.4. KK XX시 UU구 V면 TT리 3**-1 등 5필지 11,72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2018.9.27.부터 2018.10.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면세액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1,6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농지대토 감면요건에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달리 상속농지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은 ①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②청구인이 상속받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자경하였고, ③청구인은 1957.1.4. 출생시부터 1982.3.30.까지 2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사일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해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농지대토 감면에 있어 일반적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3.8.17. 취득하여 1993.2.7. 사망시까지 농지소재지인 거주지에서 8년 이상(9년 6개월) 과수원을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2016.10.25.부터 양도일인 2018.4.24.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6개월 동안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직접 경작(감귤 과수원)한 사실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부모님과 동일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982.3.30.까지 농사일을 직접한 사실도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2018.9.4.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감나무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실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2017년의 총급여액이 각 37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요건상 경작기간 4년에 많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5항은 농지대토 감면을 받은 자가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피상속인이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감면을 적용받고 2년을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2년 이상을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사후관리 종결됨

  • 가. 청구인은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1993.2.27)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KK XX시 SSS구ㆍKK XX시 SSR구ㆍKK PP군으로 확인되며, DD에 주소지(XX시 QQ로 15번길 8)를 둔 기간은 1993.9.25.부터 1993.10.2.까지와 2016.10.25.부터 2018.5.16.까지로 통산하여 약 1년 7개월에 불과하여 대토감면 요건인 4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특히 DD XX시 QQ로 15번길 8은 청구인의 형 현BB의 주소지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기간에 KK PP군 OO읍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6.10.25. 이후 DD에 주소지를 둔 기간 중에도 KK PP군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연접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대토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되므로 대토감면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5항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되고 청구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계속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경작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기간 동안 KK단(사업자번호: 106--***)소속으로 KK PP군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근로소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급여 24 29 30 30 31 35 40 45 48 51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급여 53 54 56 60 62 62 63 64 66 68 연도 2015 2016 2017 2018 급여 75 76 38 0

2.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급여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2017년도 급여액이 각 37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농지대토감면 뿐만 아니라 8년 자경감면도 적용받을 수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4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안의 내용 생략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12.2.2, 2013.2.15, 2016.1.22>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1)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1항 개정(2014.2.21.): 거주기간 3년 → 거주기간 4년,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